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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제493조~제499조 펼치기 · 접기 ]
-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1]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2]은 상계에 준용한다.
1.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자주 쓰이는 속된 말로 '또이또이', '쌤쌤', '퉁치다'가 있으며,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로는 '삭치다', '에끼다'가 있다.쉽게 말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하고, 을 또한 갑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할 때, 번거롭게 돈이 오고 갈 것 없이 연락 한 번으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3] 만약 갑이 을에게 전화하여 상계를 주장했다면, 상계를 하는 쪽인 갑의 입장에서 보아 자신이 을에게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반대채권)이라고 하고, 자신이 을에게 지는 채무를 수동채권(소구채권)이라고 한다. 이렇듯, 갑이 자신에게 이득인 자동채권과 자신에게 손해인 수동채권을 서로 대등한 가치로서 소멸시키는 것을 두고 "갑이 상계했다"고 한다.
2. 성질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들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형성권[4]의 성격을 지녀 독립한 채권소멸원인이 된다.
3. 기능
상계에는 다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채무결제의 간이화
- 담보적 기능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들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6][7]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민법이 정하는 상계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독립한 채권소멸원인이 된다.
- 현실 옹호적 역할
4. 상계의 이행지 및 소멸시효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행지를 달리하더라도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는 쌍방이 종류채권일 경우가 원칙이고 종류채권은 지참채무로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지가 다르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계에 의한 채권은 금전채권이 많으므로 이행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가 가능하다면 그 채권은 상계가 가능하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 10년이므로, 비록 자동채권의 소멸이 초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상계가 가능하다. 만약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만 완성되고, 수동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아 상계가 불가능하다.
5. 요건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계를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5.1. 상계적상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②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③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④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다음과 같은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상계적상이라 한다.
①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된 채무는 그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을 때에는 자동채권으로서 상계가 가능하다.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으며, 변제와 달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상계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연대채무[8]·보증채무[9]의 경우에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보증채무·채권양도에서는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종류채권이어야 하고,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A가 B에 대해 쌀 다섯 가마니를 갚아야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 대해 감자 다섯 포대를 갚아야 하는 채권을 지니고 있을 때는 상계가 불가능하다.[10] 같은 종류의 채권이기만 하면, 채권액의 동일 여부·채권액의 확정 여부·이행지의 동일 여부 등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의 발생원인도 중요하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벌금채권, 양육비채권도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2006므751판결,2003다37891판결)
③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민법은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는 자동채권·수동채권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기는 이행지체의 문제가 아닌, 자동채권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을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 변제기 요건이 있는 것이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쌍방의 채권이 현실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채무나 하는 채무가 그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상계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나 민법 제496조~제498조의 규정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특성상 상계권자의 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계적상 요건들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현존하고 있어야한다. 예외적으로 제49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가 가능하다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본다.
5.2. 상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는 곧바로 상계가 허용된다. 그러나 상계적상을 만족할지라도 실제로 상계를 해버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보통의 신의칙상 위반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상대를 해하려는 의사)이 모두 있어야 권리남용이 인정되는데, 상계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건만 있어도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2002다59481판결) 이는 상대방의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다.
5.2.1. 자동채권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2.2. 수동채권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빌린 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영희에게 분노한 철수가 영희에게 찾아가서 "맷값이다! 한 대에 100만 원!" 하면서 10대를 때려서 채권을 상계시킬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다. 즉, 철수는 영희에 대한 1000만 원 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상계시킬 수 없고, 영희에게 아직 1000만 원을 못 받았을지언정 손해배상은 군말 없이 다 해줘야한다. 이처럼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적제재가 자행되는 것을 막고 영희가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단, 영희 쪽에서 스스로 상계하는 것(=불법행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은 가능하다. 그러나 저런 단순한 때리기가 아닌 '한 번 자면 100만 원, 10번 자서 상계'처럼 명백히 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의 고의의 불법행위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역시 모두 상계금지의 대상이 된다. (93다38444판결,2001다52506판결,2004다63019판결)) 이는 위의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사용자책임의 경우 사용자에게는 고의는 없지만 피용자의 선임·감독과 관련한 책임으로서 수동채권의 상계가 금지된다. 하지만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권까지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93다52808판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일부내용생략]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일부내용생략]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금지채권은 대표적으로 부양료 채권, 봉급, 월급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1/2가 있다. 채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월급을 체불한 뒤에 피용자가 업무중에 발생한 사용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착오로 인해 초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라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을 경우[12]에는 상계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2001다55222판결, 94다26721판결, 2007다90760판결)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금지명령의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압류와 가압류가 있다.
법률관계가 복잡한데 먼저 주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에 대하여 채권(채권1)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주채무자 B는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채권(채권2)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주채권자 A는 채권2를 압류하여 채권1을 지키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제3채무자 C는 주채무자 B에 대하여 반대채권(채권3)을 갖고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
기본채권 : A [ruby(→, ruby=채권1)] B [ruby(→, ruby=채권2(압류))] C
반대채권 : B [ruby(←, ruby=채권3)] C
반대채권 : B [ruby(←, ruby=채권3)] C
만약 채권2와 채권3의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채권2에 적용된 압류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 주채권자 A는 채권1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498조에서는 채권3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일 경우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주채권자 A를 보호하도록 한다. 다만, 압류시점에 대해서는 해석상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만약 채권3이 압류 이전에 발생했다면 어떨까? 판례(2011다45521판례)의 다수의견은 이 경우에는 압류의 효과가 발생할 시점에 ① 자동채권(채권3)과 수동채권(채권2)의 상계적상에 이르거나,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채권(채권3)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채권2)의 변제기보다 더 빠를 경우에 한하여 상계적상을 인정한다.[13] 만약 위와 같은 예시에서 채권2의 변제기가 2013년이고, 채권3의 변제기가 2015년(2011년 발생) , 압류시점이 2014년,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2016년일 경우라면, 비록 채권3과 채권2가 현재에는 서로 상계적상이더라도 제3채무자 C는 채권자 A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채권3이 압류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 상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특히 구상권과 같은 사안에서 그렇다. ① 자동채권(채권3)과 수동채권(채권2)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② 자동채권(채권3)의 발생 원인이 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 C가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7다31512판례) 만약 위와 같은 예시에서 주채무자 B와 C가 매매계약을 맺은 상태라서 C는 B에게 매매대금을 주고(채권2), B는 C에게 부동산을 주어야 한다고(채권3) 가정해보자. 그런데 B의 채무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이미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부동산을 이전받은 C는 자기 돈을 써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 때, C는 B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금채권이 생겼다.(채권4) 이 때, 구상금채권(채권4)이 압류시점보다 더 늦게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제498조에 의하여 상계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C의 구상금채권(채권4)은 B의 매매대금청구권(채권2)과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고, C의 구상금채권(채권4)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압류 이전에 발생했다면 사실상 C의 구상금채권은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보아 C의 구상금채권과 B의 매매대금채권의 상계가 허용된다.
한편, 이처럼 기본적으로 채권이 4개나 나오고 당사자도 3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연유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는 즐겨 출제되는 문제이다.
6.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14]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15]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할 것이다.[16]
7. 기타
- 과실 또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민법 제 396조, 제 763조 참조) 심지어 어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망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로 인한 부분을 제하여 나머지를 지급한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어떤 자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익 또한 얻었을 경우, 손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 앞서 언급한 손익을 상계하기도 한다. 이를 손익상계라 한다.
-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
[1] 대표적으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다.[2]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다.[3] 이 경우 연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상계가 가능하다.[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5] 상계를 하려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6] 예를 들어 입법자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법률은 당연히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7]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상계계약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겠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상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두 채권이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소멸의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8] 제418조 제2항[9] 제434조[10] 그러므로 보통은 금전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일부내용생략] 조문 전체의 내용이 길어 일부 내용은 생략하였다. 전체 내용은 원문의 제246조 참조[12]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회사 → 근로자에게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근로자 → 회사에게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 이를 상계금지를 이유로 다시 반환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13] 소수의견은 ②의 변제기의 선후 요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14]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59481, 판결[15]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16] 상계의 소급효와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