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2 18:50:10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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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
2.1.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2.2. 종물과 부합
3. 구분기준4.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5. 부당이득과의 관계6. 다른 뜻

1. 개요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합(附合)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1개로 결합하여 한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첨부의 일종이다. 훼손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심대한 경우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철수의 소유의 건물에 찬호가 찾아와서 오수정화조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건물은 철수의 소유, 오수정화시설은 찬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각각의 소유물을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철수가 건물을 팔려고 할 경우 남의 물건인 찬호의 오수정화시설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 곤란하고, 찬호가 떼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부합으로 보아, 오수정화시설의 소유권을 철수에게 보장하는 대신, 설치비용 등을 찬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 동산과 동산의 부합,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이 모두 가능하며, 어떤 것이 주물이 되는지는 주된 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한다. 예컨대, 10만원짜리 가방에 1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붙였다면 다이아몬드가 주물이 된다. 예외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은 동산쪽의 가치가 높더라도 부동산이 주물이 된다.

2. 유형

2.1.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

판례는 둘 다 부합으로 표현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나누고 있다.
  • 유류저장조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도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중략),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해 설치자인 갑의 소유에 속한다. 2009다76546판결
  • 이는 독립성이 없는 강한 부합과 독립성 있으나 분리가 경제상 곤란한 약한 부합을 나누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민법 256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약한 부합의 경우 민법 256조 단서가 적용되어 정당한 권원을 가진 타인이 설치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설치자에게 속한다. 이는 ‘독립성’을 기준으로 나눈다.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나누는 실익은 부합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이다. 주로 경매절차에서 문제가 되는데, 강한부합인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될 뿐이지만, 약한 부합인 경우 타인의 소유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경매도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당연취득이 아니라 경락인의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2.2. 종물과 부합

부합과 관련해서 종물이 있다. 종물은 주물과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경제적 효용을 더하는 주물에 부속된 독립된 물건인데, 독립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강한 부합과 구분된다. 즉,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강하게 부합된 경우, 그 물건은 독립성을 상실한 채 부동산과 일체가 되므로 종물이 아니게 된다.

반면,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타인(B)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약한 부합을 한 경우, 민법 256조 단서에 의해 약한부합물의 소유권은 타인(B)에게 속하게 되고, 소유자가 달라지므로 종물이 아니게 된다. 반면 타인(B)가 무단으로 약한 부합을 한 경우 256조 본문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주물의 소유자(A)의 소유물이 된다. 이를 '종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매절차에서는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3. 구분기준

어떤 물건이 부합인지의 여부는 대체로 분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다(약한 부합). 반대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매가 가능하다면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앞선 예시에서 보았던 엘리베이터.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면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깨질뿐더러, 부동산의 가치도 크게 감소하므로 부합된 것으로 본다.

그 외에 부합으로 판단한 물건들은 아래가 있다.
  •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증축(2000다63110판결) : 건물의 증축의 경우, 증축된 부분을 따로 떼서 별도의 경제적 효용이 있다면 독립된 건축물로 보고, 반대로 별개 물건으로서는 경제적 효용이 없다면 부합된 건축물로 본다. 경제적 효용이 없는 증축을 '구성부분으로서 증축'이라고 한다. 구성부분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다락방이나 화장실이 있다. 이 판례에서는 7층을 건축하면서 건축자가 옥상에 다락방을 불법으로 건축하였는데, 판례는 이것만으로 따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층을 새로 만들면서 주방과 욕실 등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8층을 만들었다면, 이를 따로 분리하여 효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합이 아니게 된다.
  • 토지의 수목(80도1874판결) : 토지에 심은 나무 등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수목은 심은 사람 소유가 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빌린 상태에서 나무를 심은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으로 임차인의 것이 된다.
  • 배관설비(81누171판결) : 배관설비 뿐만 아니라 수도관 등, 건물과 함께 있어야 효용이 발생하는 시설들은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들이 된다.

반대로 부합이 아닌 물건들은 아래가 있다.
  • 토지 위의 건물 : 토지와 건물은 항상 부합되지 않는 물건들이다. 애초에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상에 따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다. 특히 토지와 건물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그 분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합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그냥 철거(...)해버리면 된다.
  • 토지 위의 경작물 : 토지에서 재배한 경작물은 항상 부합되지 않는다. 수목과는 달리 수확하면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태양광보일러(2015나7364판결) :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보일러의 부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보일러를 분리하여 별도로 팔 수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지만, 감정인이 보일러를 별도의 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아 부합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 사례이다.

대체적으로 부합의 기준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겠다면 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봐도 좋다. 만일 종물을 분리된 물건으로 보아 따로 가격을 매겼다면 독립된 부분이고, 그냥 건물 하나로 계산했다면 이미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편하다.

4.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적으로 그것을 설치한 타인에게 속하게 된다. 여기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사용대차와 같이 그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상태에서 생성한 부속물들은 모두 임차인의 소유물이 된다.

대표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면서 심은 나무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나무들은 모두 임차인의 소유물이 된다. 만약 적법한 임대차가 없었다면 이 나무들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2015다69907판결)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분리하여도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물을 설치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줄뿐,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원래의 부동산에게 귀속된다.(74다1743판결) 즉, 아무리 임대차나 전세권 등 적법한 권원 중에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들은 건물과 떨어지는 순간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물건들이다.

5. 부당이득과의 관계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열심히 만든 부속물을 소유자에게 뺏기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유권을 뺏긴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을 위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유물을 뺏기더라도 그에 들어간 노력들을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대부분 소유자는 선의일 것이므로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받게 된다. 예를 들어, 철수 소유의 건물에 찬호가 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지었다고 해보자. 이 엘리베이터의 건설로 철수가 5천만원 상당의 건축물 가치 상승이 예정된다면, 철수는 5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찬호에게 반환해야 한다.[1]

부당이득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된 유명한 판례로 건물에 포함된 철근이 있다.(2009다15602판결) 철근을 파는 A씨는 평소처럼 건설사 B에게 납품을 하였다. 건설사 B는 이 철근으로 건물을 만들어 C에게 팔았다. 건물 소유주 C는 잘 살고 있었는데, 건설사 B가 부도가 나서 A씨는 철근 대금을 못 돌려받게 되었다. 그러자 C의 건물에 포함된 철근이 부합된 물건[2]이라며, A씨는 이 제261조의 규정을 근거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참고로 C는 이미 B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원래 B가 냈어야 할 철근값까지 A에게 물어준다면 C는 사실상 철근값을 두번 내게 되어 억울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법원의 결론은 C가 갖고 있는 철근이 선의취득[3]이라고 보아 해당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즉, 법률상 원인 있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A씨의 입장에서는 철근 대금을 못받은 억울하겠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건설사인 B에게서 뜯어내야할 돈이므로 애꿏은 C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물건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대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속물을 매입할 수 있다.

6. 다른 뜻

  • 부합(符合) :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꼭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위의 법률 용어에서 '부'는 (붙을 부)임에 반해, 이쪽에서 '부'는 (부호 부)이다. 이 부합은 일상용어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판결문에서도 자주 보이는 단어이다. 대체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와 같은 문장에서 자주 나타난다.

[1]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별 효용이 없어 1천만원의 가치상승만 있다면 1천만원만 반환해도 된다.[2] 당연하지만 부합자체는 맞다. 건물에서 철근만 분리해서 뺄 수는 없으니...[3]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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