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3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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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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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동소유의 한 형태. 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이다.

2. 상세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민법 제276조제1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원문은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항).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제278조).
교회의 재산, 대한민국/정당의 당사가 총유물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