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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제676조~제679조 펼치기 · 접기 ]
-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현상광고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서,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하고 그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어떤 형태의 계약인지 감이 잘 안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상수배이다. 연말마다 각 신문사에서 실시하는 신춘문예나 기업에서 실시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광고에 속한다.
신춘문예나 공모전 같이 가장 우수한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수현상광고라고 하며 공모전, 신춘문예, 슈퍼스타 K나 미스트롯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수현상광고의 특징으로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법의 선의취득에서 권리관계를 신뢰하고 있는 선의의 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현상광고에서 이를 철회한 경우에 이를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다시말해 현상광고가 철회되었음을 모르고 현상광고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료한 경우 보수수령권이 생긴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