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3:04:01

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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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언어별 표기3. 비법인사단의 특징4. 비법인사단의 종류
4.1. 민법상 조합과의 구분4.2. 종중, 종교단체4.3. 사람들이 모인 기타 여러가지 단체들4.4. 대한민국의 정당4.5. 북한4.6. 대한산부인과의사회
5. 비법인사단의 해산과 존속 문제
5.1.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들5.2. 정당법상 신설합당된 경우5.3.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5.4. 교회 분열 사건
6. 법적 성격
6.1. 민사관계, 등기부에서6.2. 형사법적으로
7. 비법인사단도 아닌 단체

1. 개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없는 사단도 같은 용어로 사용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규정이 유일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자연부락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있다.[1]

교회와 사찰이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소송과 등기에서 당사자성이 인정된다. 즉, 토지 등기부에 종중명이나 교회명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행)의 계좌 또한 비법인사단의 명의이어야 한다.

왠지 법인일 것 같은 데 아닌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이다.[2] 다만 실무상 비법인사단 또한 은행에서는 법인처럼 취급해 그 공금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를 발급해준다.[3]

2. 언어별 표기

일본어 権利能力なき社団
영어 Association without rights
독일어 nichtrechtsfähiger Verein

3. 비법인사단의 특징

  • 당사자 능력의 인정: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지닌다. 종중과 같이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 역시 인정된다. 즉 대표자가 있으면,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4]
  •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 사단법인과 동일하게 구성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이 아닌데 법인이다.
  • 사원의 총유: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은 사원의 준총유로 된다.

4. 비법인사단의 종류

4.1. 민법상 조합과의 구분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단체성의 강약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칭만 가지고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조합(민법) 문서도 참조할 것.

4.2. 종중, 종교단체

종중이나 교회 등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대표적 예시이다. 물론 종교재단으로 등기하면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4.3. 사람들이 모인 기타 여러가지 단체들

그 외 사단법인의 산하단체나 하부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도 비법인사단이다.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기에 발생한다. 다만 처음부터 정부규제나 감독을 회피하려고 법인화를 하지 않는 사단도 있다.

4.4. 대한민국의 정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당 문서
번 문단을
법적 성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정당이 그 구성원들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개개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정당의 그것과는 구별되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현하려는 결사체이고, 정당의 실제 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점은 사실상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상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당법상의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파악한다. #

일반 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다.[5] 정당이 설립되기 이전의 결사체인 창당준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이다. 정치자금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창준위를 비법인사단으로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바 있다.[6]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정책연구소정당법에서 법인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정당은 관련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며, 법인이다.

4.5. 북한

2020년 7월 7일, 반국가단체북한도 비법인사단이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6가단5235506 판결 · 분석기사). 원고는 국군포로 2명이었고, 피고는 북한과 김정은이었다. 6.25 전쟁 시기 북한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 북한이 항소를 할 리가 없으니 제1심 승소 확정으로 끝이 났다.[7]

하지만 2022년 1월 14일에는 북한을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하는 하급심 판례도 나왔다. 위 2016가단5235506 사건의 원고들은 돈을 찾기 위해 북한 관련 저작권료를 수금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관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질도 갖춰야 하는데, 사단은 정관, 이사, 사단총회 등을 갖춰야 하는 반면 북한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등 내부적인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앞서 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적으로 '자산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지 않은 위 사회주의헌법 등을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북한의 대표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인바(사회주의헌법 제100조), 위 대표자에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에 대하여 민법 제41조에 정한 사단법인의 이사의 경우와 같이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사회주의헌법 제87조),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지만(사회주의헌법 제89조), 이를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원총회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원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 유사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민법 제42조 제1항),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사회주의헌법 제91조 제1호), 사회주의헌법에는 우리 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조문이 없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154367 판결
해당 재판관은 위와 같이 김정은이 사단의 이사로 보기 어려운 점, 최고인민회의가 사단총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개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따라 사단성이 없다고 보았다. 위 사건에 대해 원고들은 항소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1인이 사망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나2120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구도로, 납북 피해자[8]의 작은딸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306603 판결). 원고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0496 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 · 법원 보도자료).
① 우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북한을 권리능력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북한을 비법인 사단 또는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북한은 피고에 대해 저작물 사용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북한에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개개의 저작권자이지, 북한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
이 판결 역시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328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32864 판결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2023다237361호로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사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사례가 나왔다. 2022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북한과 김정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보도).

여기까지 세 사건 모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소에서는 북한이 비법인사단이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반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북한이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저작물사용료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 2023년 6월 14일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한민국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9051). 이에 이 쟁점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 북한 및 김정은이 항소할 리는 없으나 법원이 소송요건흠결로 부적법 각하할 여지는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 판례는 정당을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조선로동당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없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당군이므로 조선로동당의 비법인사단성 및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4.6.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분쟁이 생겨 두 단체가 존재해, 기존 단체가 신규(참칭)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비법인사단의 성명권을 인정하였다. # #

5. 비법인사단의 해산과 존속 문제

비법인사단이 어떠한 이유에서 해산되었다가 다시 그 후신을 자처하는 단체나 후신에 해당하는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단은 인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회사와는 여러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적 동일성'이 핵심이다.

5.1.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들

청구인은 2004. 4. 20.자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고, 사회당의 대표인 신석준(2005년 4월 7차 당대회에서 다시 선출됨)은 ‘사회당 2004’, ‘사회당 2005’라는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하였으나 각 그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정당등록을 못하여 정당등록이 좌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정당의 청구인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후략).
- 2004헌마246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들은 그 자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다.[9] 득표율이 낮은 소수정당의 자동 해산 규정이 위헌임을 판시한 결정에서, 해산된 사회당이 구성원들끼리 모여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덧붙여 헌법재판의 청구인능력은 정당법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법상 미등록이지만) 비법인사단인 정당'이면 된다고까지 하였다.

5.2. 정당법상 신설합당된 경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합당(정치) 문서
번 문단을
판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당법의 '신설합당'은 상법의 신설합병처럼 기존의 두 정당은 소멸하고 신설 정당이 기존 두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 자산과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강행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설 합당하면서 A정당의 재산만 귀속하고, B정당의 부채는 소멸시키자'라고 결의해도 이것은 무효라고 한다. 법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연합이 신설합당 방식으로 꼼수를 썼어도 서류상 신설된 자유민주연합은 신민당의 부채를 승계하게 된다. 이렇게 꼼수를 쓰려나가 대법원 판례를 남겼다.

두 번째, 서울행정법원의 하급심[10] 판례에서는 신설합당이 외견상 창당과 비슷하지만 그 실질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창당에서의 선관위 등록은 '정당이 아닌 단체가 선관위에 등록하면 정당이 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반면 신설합당에서의 선관위 등록은 '(이미 정당임은 확실하고), 합당을 성립시키는 절차'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설합당의 경우 외견상 기존의 정당이 소멸하고 합당에 의하여 새로운 정당이 신설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흡수합당의 경우와 달리 피고[11]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창당의 경우 등록이 정당의 성립요건인 점과 달리 신설합당의 경우 등록이 합당의 성립요건이고, 또한 합당에 의하여 신설된 정당이 기존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있어서 창당의 경우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설합당의 경우 창당의 경우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20조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등록신청사항에 준하여 신설합당의 등록신청을 하고 합동회의의 회의록사본을 첨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창당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제12조 제2항 소정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사본까지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구합19741 판결
셋 째, 신설합당된 정당에 '입당'하는 것인지 '복당'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신설합당 이전 정당의 사법(私法)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신설합당으로 소멸하는지와도 결부된다. 이에 대해 강용석이 2023년 하급심 판례를 만들어 주었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4526) 강용석은 자신이 신설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배척했다. #
1) 피고 최고위원회가 권한 없이 원고의 입당을 거부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가) 먼저 원고가 피고 당규 제5조의 “제명·탈당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C정당이 2010. 7. 20. 그 소속이던 원고를 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갑 제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당헌 부칙(2020. 2. 14.) 제2조 제1항은 “이 당헌 시행이전에 (구)E정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당헌 제3장(당기구), 제4장(원내기구), 제6장(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8장(회계)의 당직자는 이 당헌에 의해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E정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정당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E정당의 당헌 맨 앞부분에는 위 당헌이 C정당이 존재하던 1997. 11. 21. 제정되어 2019. 1. 17.까지 개정되어 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역시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연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C정당이 출범된 1997. 11. 21.을 피고의 출발 시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당규에 의하면 일반적인 입당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에(제4조) “제명·탈당자”가 재입당을 신청하려면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3항), 원고 스스로도 주소지 관할 시·도당이 아니라 제명 당시 소속 시·도당인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C정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정당이고, 과거 C정당으로부터 제명되었던 원고는 피고 당규 제5조에 따른 “제명·탈당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그 외 달리 원고가 피고 당규 제5조에 따른 “제명·탈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당규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민생당의 판례 또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다.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된다는 판례이다.[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제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참조).

정당법 제42조 제1항도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위와 같은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 · 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결국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 · 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 · 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정당법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3.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오늘날의 부석사고려 시대의 도난 사건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숭유억불로 문을 닫은 서주 부석사가 오늘날 서산시에 존재하는 부석사와는 다른 권리주체인 것으로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 사찰로 보기 위해서는
  1.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목적 및 그 소속 종파,
  2. 개별 승려 및 신도의 가입과 탈퇴 등과 무관하게 해당 사찰로 표상되는 인적 조직 및 그 규율을 위한 규약,
  3. 물적요소 중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불당 등의 사찰재산
이라는 요소들이 변경이나 단절 없이 유지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를 다른 권리주체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동국여지승람을 근거로 수백 년의 시차를 둔 두 사찰을 같은 비법인사단으로 보았다.(2023다215590) 하지만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결론은 유지되었다.

5.4. 교회 분열 사건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2] [다수의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가 교리 다툼으로 분열되었을 때의 재산관계의 다툼에 대한 판시이다. 'X교단 A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소속 교파를 변경해야 한다며 같은 이름의 또 다른 교회('Y교단 A교회')를 만든 경우, 이는 이름이 같아도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되며 탈퇴하지 않은 기존 신도들은 'X재단 A교회'라는 이름의 비법인사단을 유지하는 것이며, A교회의 재산은 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로 존속하는 것이지 'Y재단 A교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분당(정치)를 생각해보면 그와 상응하는 논리 전개이다. 하지만 독특하게, 2/3의 찬성 결의가 있었다면 탈퇴 교단이 기존 교회 재산을 총유로 소유하게 된다.

대한민국 개신교의 특성상 교회를 둔 재산 다툼이 많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로 무려 전원합의체까지 간 사건. 법원이 종교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반대 의견은 교회가 소속 종단을 변경하는 것은 예배 방식이나 교리에 있어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사실상 그 실질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를 준용하여 3/4의 결의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법적 성격

6.1. 민사관계, 등기부에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단 아닌 법인의 재산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한편 은행 업무나 조세 납부 등에는 해당 비법인사단이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통해 같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를 식별하게 된다.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그 대표자가 계약서상 표시되는데, 대법원은 그럼에도 해당 비법인사단이 계약의 주체라고 보았다.

또한 등기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파일:dkz_jms.png
위 등기부를 보면,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가 등기명의자로 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2. 형사법적으로

업무방해죄의 '타인'에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7. 비법인사단도 아닌 단체

길드(게임 용어), 즉 조합을 뜻하는 길드가 아닌 게이머들이 모인 길드는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다.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30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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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단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2] 다만 일본의 경우 정당을 법인으로 하고 있다.[3]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법인카드를 잘만 발급해주며, 정당의 경우에도 그 대표자에게 법인카드가 발급된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직이 정지되었을 때 비대위에서 가장 먼저 한 조치 중 하나가 이준석에게 발급된 당 법인카드의 정지였다.[4]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5] 함양군의 구 지구당 사무실의 명의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창원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53269 판결' 등 참조.[6]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노2634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9391 판결[7] 소송이 일어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비법인사단 북한의 대표자 김정은의 거주지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송달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되는 것.[8] 경상북도 대구 제5관구 경찰청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9월 초 무렵 거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인민군에 의해 납북되었다.[9] 다만 그 논거로 등록취소된 사회당이 계속 회의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등록취소된 정당이 간판만 남아있고 활동이 전무하다면 이 결정례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10]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2322 사건에서 항소기각된다.[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