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5:48:33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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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절차의 공시송달
3.1. 민사소송
3.1.1. 공시송달의 요건3.1.2. 공시송달의 방법3.1.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3.1.3.1. 추완(추후보완)항소
3.1.4. 공시송달의 취소
3.2. 형사소송
3.2.1. 공시송달의 원인3.2.2. 공시송달의 방식3.2.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4. 행정절차의 공시송달
4.1. 원칙4.2. 세법
4.2.1. 내국세4.2.2. 관세4.2.3. 지방세
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1]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제194조 제2항 ~ 제196조 펼치기 · 접기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공시송달().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 - 공시송달 조회 페이지

2. 상세

법률상담의 FAQ 중 하나가 "상대방(피고)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이다. 원체 재판은 '도달주의'를 강력하게 적용시키면서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고지는 우편으로 전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피고에게 '도달'되어 인지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등 우편이 상대방(피고)에게 도달하는것이 재판 및 집행의 시작으로 간주되곤 한다. 아무리 발송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해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우편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피고의 등본상 주소를 파악했다더라도 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직장같은 사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실제 생활하는 장소가 판이하다던지, 전입신고를 하질 않아 실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동기화되질 않았다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2] 이 경우라면 피고도 우편을 받을 수가 없어 재판 혹은 집행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이런 원칙만 고수할 경우 피고측에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며 우편 수취에 반응조차 보이질 않는다던지,(폐문부재) 일부러 타장소로 은신하는 등 우편에 일절 수응하질 않아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악용으로 번질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불상사에 봉착할 경우 원고를 구제하기 위해 있는 장치가 공시송달인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기간을 채우고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송달이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소송절차가 아니더라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 하여, 법적으로 적법송달에 의한 도달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공시송달할 수 있는 비송절차 제도도 있다.[3]

물론 기술의 발달과 전산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법원 공보에만 공시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공시송달은 인터넷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재판절차의 공시송달

3.1. 민사소송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2항 단서)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과 같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질상 현실로 송달되어야 하는 재판들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못한다).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재산명시명령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서, 이로써 후속절차(재산조회)를 밟게끔 하고 있다.

3.1.1.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처분), 재판장은 이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시송달명령).[4]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달촉탁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공시송달의 건이 많은 편으로, 피고인의 거주지와 직장을 더이상 합법적인 틀 안에서 발굴할 수단이 없거나 일반송달과 재송달, 특별송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송달이 이뤄지질 않는다면 반송된 송달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5] 과정에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6] 불거주확인서를[7] 작성해내면 공시송달 확정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

일반적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허가가 떨어질 명확한 기준점은 적시되어있지 않지만, 보통은 송달과 특별송달 코스를 거치고 송달에 실패하고서 보정명령을 번갈아 거쳐야만 공시송달이 이뤄진다는 것이 법조인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알던 거주지 혹은 직장으로 송달에 특별송달까지 누차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좌초되고서 보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를 발굴해내고 그럼에도 송달이 실패하고선 더이상 캐낼 주소지가 없는 상황 등 원고로선 송달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문헌에 흔히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또는 거주불명자초본)이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한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와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설령 그런 걸 첨부해서 "최후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통상의 방법으로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나서 그 후에야 공시송달을 한다.

이처럼 첫 송달부터 공시송달을 확정짓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이혼 사건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고선 현실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다만,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그리고 피고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이라서 국내에 부재중임이 확실하며, 외국의 거소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하소연(....)과 동시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우편송달을 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인정될 수도 있다. [8]

3.1.2.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오늘날에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고 있다.

3.1.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첫 공시송달은 2주(외국 공시송달은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제2항). 즉, 그 기간이 지난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피고로 도달하고 인지해야 효력이 생기고 카운트가 집계되는 도달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외국 공시송달처럼 첫 공시송달 기간이 2개월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공시송달까지 이른다면 보통은 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피고의 입장에선 우편으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테니 고소를 당했는지, 재판이 열리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송달로 간주되어 재판은 열리고 피고의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곤 한다. 사실상 피고의 입장과 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일절 피력할 수 없고 원고측의 주장과 입증만 일방적으로 판사에게 어필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승소한다면 집행과정까지 공시송달로 일관적으로 유지되면서 피고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채 강제집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피고로서 민사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법리로서 좋지 못한 결과만 낳을 뿐이니 고소당한 낌새가 보이면 우편은 제때 수령받거나 위 대법원 홈페이지는 제때 열람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1.3.1. 추완(추후보완)항소
다만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났다면 100% 확정되었다 보기는 어려운것이,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혹은 집행을 피고가 인지한다면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2주내로 항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책이 존재한다.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라는 법적 장치로서 일반 항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2주라는 기간이 존재하는 반면, 추완항소는 피고가 인지하는 시점까지 합해 2주의 시간을 더 넉넉하게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패소 사실도 전해듣지 못하다가 갑작스레 강제집행으로 영문도 모른채 돈이 빠지는걸 인지해버렸다던지 등등.

이렇게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피고인이 '인지'했다는 시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시점을 두고 정확히 명시된 기준은 없거니와 원고와 시점을 두고 다투거나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기도 한다.#[9]

3.1.4. 공시송달의 취소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자신의 공시송달명령 역시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2조).

즉,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송달가능한 주소등이 밝혀지든가 하면,[10] 공시송달명령(또는 처분)을 취소하고, 이후부터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된다.

3.2. 형사소송

3.2.1. 공시송달의 원인

다음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3조).
  •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1항)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2항)[11]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12]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3.2.2. 공시송달의 방식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위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2.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최초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이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본문).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항 단서).

4. 행정절차의 공시송달

4.1. 원칙

'행정절차법'도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위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본문).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4.2. 세법

4.2.1. 내국세

내국세법이 정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보충송달을 받을 자(같은 법 제10조 제4항)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국세정보통신망
  •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 관보 또는 일간신문

4.2.2. 관세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4.2.3.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국세기본법의 그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5. 여담

형사소송의 경우, 한번 정도 공시송달 된 경우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2번 이상 형사사건 송달을 안 받으면 경찰관이 직접 당신을 잡으러 간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구속 수사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13]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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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2] 민사의 경우는 형사와 달리 실거주지를 알아낼 강제력이 없다. 이런 활동이 수사과정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민간인에게는 피고의 거주지를 알아낼 권한이 없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3]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의 해지로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고자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잠적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을 거부하고 나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로 묵시적 갱신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로 채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잃더라도 채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4] 종래에는 여타 송달과 달리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재판참여관)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었으나,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지금은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공시송달처분을 하여도 되게 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재판장이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있다.[5] 공시송달을 확정하는건 재판관 재량에 맡겨지지만, 보통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 일단 피고인 거주가 확인된다면 공시송달 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반대로 '수취인불명'같이 피고인 비거주가 확인된다면 공시송달 허가가 보다 순조로워진다.[6] 이 말소가 몇개월에 걸치는 기간이 걸리는 편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당시 이 말소 진행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보정 기한을 초과하여 소장이 각하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할때 말소 신청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추후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것이란 예정을 덧붙여야 한다.[7] 불거주확인서 날인 요건으로서 통․반장(그 위촉장 사본 첨부), 임대인(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주민등록지 건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의 친․인척(신분관계 소명자료<호적등본 등> 첨부)# 등 신용도있는 제3자의 인증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다.[8] 그러니까 우편송달 한 번 없이 공시송달이 인정된다는 흠좀무한 일이 일어난다. 다만 피고에게는 우편을 보내도 수령을 못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증거 제출 및 이유를 잘 설명해야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9] 첫 소장 부본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과 판결결정문이 피고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추완항소를 신청했음에도 기각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등장했다.# 피고 측에서 최초로 재판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재판 과정을 알아보지 않았던 피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로서 인지 시점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장치인 것.[10] 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는데도 소송계속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법정에 제발로 출석하는 당사자들을 가끔 볼 수 있다.[11] 그러니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외에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12] 법문에는 "대법원규칙의"로 되어 있다.[1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