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2 19:39:58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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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송물의 본질3.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여부
3.1. 이행의 소
3.1.1. 등기청구
3.1.1.1. 이전등기청구3.1.1.2. 말소등기청구3.1.1.3. 원인무효등기
3.1.2. 인도청구3.1.3. 금원지급청구
3.1.3.1.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경합3.1.3.2. 일부청구와 잔부청구3.1.3.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1.4. 부당이득반환청구3.1.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2. 확인의 소3.3. 형성의 소
3.3.1. 이혼청구3.3.2. 재심청구3.3.3. 채권자취소소송
4. 소송물 개념의 실익5. 조문에서의 소송물

1. 개요

소송물(訴訟物, Streitgegenstand)이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를 의미한다.한 마디로, 법원심판의 대상.이다.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라고도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이 곧 소(訴)의 구성요소가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문제되지만, 주로 (광의의) 민사소송에서 거론된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정법에서도 버젓이 쓰이는 용어이다. 특히 민사집행법에서 소송물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는 아래의 조문 참조. 사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약칭 소가(訴價)는 "소송물가액"의 약자이기도 하다.[1]

소송의 다툼이 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계쟁물과 유사하나, 계쟁물은 권리관계의 목적물 자체가 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상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 때,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계쟁물은 해당 부동산이 된다.

2. 소송물의 본질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다툼이 있다.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과 '실제 원고가 구하는 바', 즉 소장의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이 그것이다.

예컨대, 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한다고 하자. 원고는 일정한 사실과 더불어 법률적 이유을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사에게 피고의 금 1억원 인도의 이행명령을 구할 것이다.

이때, 실체법설에 따르면 그 법률상 이유가 채무불이행인가(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인가(민법 제750조), 혹은 다른 권리관계를 주장하는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

그러나 소송법설에 따르면 청구취지가 금 1억원의 청구인 이상, 법률상 이유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일 뿐, 소송물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소송법설은 소송법 자체가 독자적인 학문으로 분리되면서 등장하였다.

소송법설은 다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다른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면) 소송물이 달라진다는 이지설(이원설)과 그러한 경우에도 청구취지가 동일하면 소송물이 같다는 일지설(일원설)로 나뉜다. 예컨대 금 1억원의 원인채권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금 1억원 만큼의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2], 실체법설에 의하면 채권의 실체법적 권리원인이 다르므로 당연히 다른 소송물이 된다. 그러나 소송법설에 의하면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같기때문에 일견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소송법설 중 이지설에 의하면 원인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청구하는 것(청구취지)과 어음금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청구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본다. 일지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소송물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일관한다.

판례는 일관적으로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3]도 존재한다. 최근의 경향은 판례와 달리 소송법설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두가지 설 이외에도 상대적 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도 있다. 예컨대, 위에서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해보자. 상대적 소송물이론은 따르면 (구)실체법설과 같이 기본적으로 위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구)실체법설과 달리 두 가지의 소송물이 별개의 청구권이 아닌 통일된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소송물에 대한 논쟁은 특히 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문제가 된다. 청구권이 경합하는 실체법적 권리들에 기한 청구취지의 기재는 동일하다. 예컨대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가 1억원이라면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하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가 된다. 이는 청구취지의 무색투명성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원인에는 실체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르다.

3.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여부

소송법설 중 일지설, 이지설에 따르면 다양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겠으나 아래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실체법설에 입각하여 기술한다. 실체법설은 구이론이라고도 한다.

각 항목의 예시 역시 실체법설에 따른 분리이다.

3.1. 이행의 소

3.1.1. 등기청구

3.1.1.1. 이전등기청구
A : 피고는 (2022.1.1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OO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 : 피고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00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와 B는 별개의 소송물
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본다. 등기원인별로 당연히 실체법적 권리가 다르고, 판례는 실체법설을 취하기 때문이다.(96다32133판결) 등기원인별로 계약이 다르니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계약에 등기원인을 다르다고 보 경우 이를 동일한 소송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B가 갖고 있는 집을 A에게 이전한다"라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등기원인을 대물변제의 예약이 아닌 매매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판결 자체를 잘못 내린 것이다.
3.1.1.2. 말소등기청구
A : 피고는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00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B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의해) 00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A와 B는 별개의 소송물
C :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00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D : 피고는 (매매계약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00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C와 D는 동일한 소송물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방해배제 등 물권적 말소등기청구와 명의신탁 해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말소등기청구[4]가 있다.

먼저, 같은 물권적 청구권 내에서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물권적 말소등기청구는 그 원인이 결국 '등기원인의 무효'로써 실체법적 관계가 동일하므로 매매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그 사유가 달라져도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80다1548판결)

반대로 채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의 경우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5]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고 한다.(92다1353판결)
3.1.1.3. 원인무효등기
A : 피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한) 00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
B : 피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한) 00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와 B는 동일한 소송물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을 경우, ① 말소등기의 청구도 가능하고, 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 예컨대, A → B → C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B의 등기가 원인무효라서 A가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고 해보자. 이 때, A는 ① B와 C의 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하거나, ② 진정명의회복을 위해서 그냥 C → A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이 때, ① 말소등기청구와 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한가의 논쟁이 있었다. 만약 이 둘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①번 방법으로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한 원고가 다시 ②번 방법인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소의 기판력이 미쳐 ②번 방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소가 각하된다. 판례는 형식적으로 청구취지의 기재가 다르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용물이므로, 말소등기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99다37894판결)[6]

3.1.2. 인도청구

A : 피고는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00부동산을 인도하라.
B :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00부동산을 인도하라.
A와 B는 별개의 소송물
아파트의 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아파트를 반환받으려고 할 때, 아파트의 소유자는 방해배제(민법 제214조)청구를 하여 아파트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전자는 물권적 청구이고 후자는 채권적 청구가 되는데, 판례는 이 둘을 서로 다른 소송물이라고 본다.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94다53006판결) 즉, 소유권에 기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기각되었다고 점유권에 기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같은 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없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1.3. 금원지급청구

3.1.3.1.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경합
A :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
B : 피고는 (부당이득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
A와 B는 별개의 소송물
소유자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때, 임대인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 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때, 두 권리는 경합하고 있는데 판례는 실체법설에 입각하여 소송물이 다른 경우로 본다.
3.1.3.2.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A :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소송자료 상 일부청구임이 명시된 경우)
B : (A의 청구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A와 B는 별개의 소송물, 일부청구의 명시가 없다면 동일한 소송물이 된다.
원고가 1억원의 대여금 중 4천만원만 청구하였다면 소송물은 1억원의 대여금청구권 전체가 되는가? 혹은 4천만원의 대여금 청구권일까? 이에 대하여 일부청구에 의하여 소송물이 그 일부와 잔부로 나뉜다는 견해, 언제나 전체가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만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가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가 된다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셋째 견해인 명시한 경우에만 소송물을 나눈다.(2013다96165판결)
일부청구에 관한 이러한 논쟁은 잔부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일부청구 이후 청구확장을 하는 것이 청구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부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이익을 가지는지 등의 전제가 된다.
어쨌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송물이 전체 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의 상한을 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잔부에 대해서는 기각과 같은 기판력이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에 판결의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4천만원에 대한 청구는 승소했지만,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한 청구에서는 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부나 이송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3.1.3.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3분설을 취하여 각각의 손해를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한다.(2002다34581판결) 보통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1개의 소송에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 보통 관련적 병합의 형태로 본다.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판례는 별개의 소송물로 파악한다.(80다1671판결) 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받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다.

이 외에도 원금, 이자, (채무불이행에 기한)지연손해금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다만 원금청구권의 존부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선결관계의 기판력을 가질 것이다.

3.1.4.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없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물의 식별기준이 되지 아니한다.[7]

3.1.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채권자대위권의 소송물은 기본적으로 피대위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즉,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피대위권리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여 적법한 소송참가가 된다.(2013다30301판결)

예컨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피대위권리를 대위행사한다고 해보자. 이 때, 동일한 피대위권리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정도 대위행사에 참여한다면, 갑과 정의 소송물은 동일한 소송물이 된다. 즉, 정은 갑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

3.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서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ㅇㅇㅇ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법률상 주장이 청구취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확인의 소에서는 실체법설을 따르든 소송법설을 따르든 청구취지에 기재된 실체법적 권리관계가 식별기준이 된다.

그래서 확인의 소는 동일한 부동산이더라도 그 지분의 포함여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위키동 단층주택 100m^2" 전체를 확인하는 소송과, "위키동 단층주택 100m^2 중 1/2지분"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은 부동산 자체는 동일하지만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내용은 전체 vs 지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91다5730판결)

3.3. 형성의 소

3.3.1. 이혼청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는 6가지가 있다. 실체법설의 입장에서 6가지는 각각 다른 법률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별개의 소송물이 되고, 판례도 이와 같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62다812판결)

3.3.2. 재심청구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판례는 재심청구 또한 이혼청구와 마찬가지로 11개 각 호별로 다른 법률상 원인이 되어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고 본다.

3.3.3.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소송물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이를 세세하게 구분하면 채권자취소권은 두개의 소로 나눌 수 있다.채권자취소는 원래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대위권에서 이행의 소의 병합에 해당한. 판례에 따르면 이 두가지 소는 소송물을 달리하고, 별도로 제기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귀찮아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일뿐,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피보전권리가 바뀌거나 취소대상 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주장이 달라져도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된다.(2001다13532판결. 2004다10985판결)

또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만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2000다66416판결) 만약 가액배상과 원상회복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다면, 가액배상만 가능할 때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준 판례.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들은 서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 1인당 각각 별개의 채권자취소권이 각각의 소송물이 되 때문이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2016다204783판결) 예를 들어, 채무자 을과 수익자 병이 확정판결을 통해서 채무자 을의 재산이 수익자 병에게 넘어갔다고 해보자.[8] 만약 이러한 확정판결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지만, 이 판결은 채무자 을과 수익자 병 사이의 판결에 불과하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은 채권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의 배상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것이다.

4. 소송물 개념의 실익

소송물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 소송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없다.
  • 중복제소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 어떤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도 당사자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 청구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을 때에 그것이 청구의 변경에까지 해당하는지는, 이로써 소송물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별된다.
  • 청구의 병합 : 서로 다른 청구원인에 의한 청구를 할 때, 소송물이 다르다면 병합청구소송이 되는 한편, 소송물이 같다면 단지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예컨대 한가지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다른 원인에 대해 심판하지 않은 채 청구인용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 재소 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하고서 다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도 소송물이 어디까지였냐에 따라 판정되는 문제이다. [9]

이상의 6가지를 이른바 '소송물의 7대 시금석'이라고도 한다.

5. 조문에서의 소송물

소송물이라는 개념은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정법에서도 버젓이 쓰이는 용어이다. 아래의 예시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2] 그러니깐 채권자는 1. 대여금채권과 2.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지만, 우연히 이 금액이 같아 청구취지 자체는 금 1억원을 청구하는 경우.[3] 어음금채권과 원인채권이 동시에 존재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실체법설에 입각하면 별개의 소송물이나 어음금채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인정한 판례(99다16378판결) 실체법설에 따르면 원인채권과 어음금채권은 별도의 채권이므로 어음금채권에 대해서만 청구할 경우, 원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발생하지 않는다.[4] 원상회복의무는 그 회복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 임금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계약을 해제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5] 매매계약의 해제, 명의신탁의 해지, 피담보채무변제 등으로 인한 담보계약의 소멸 등[6] 다만, 소송물이 다르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7] 대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8] 보통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가 아닌,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은 진짜 소송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고 있는 재판상 화해에 해당한다.[9] 단, 기판력은 전/후소의 소송물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모순/저촉되는 관계일 경우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