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 관할 (이송 / 소송목적의 값) ·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소송요건 · 당사자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성명모용) ·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 소송참가 (보조참가) / 대표당사자 / 단체소송) ·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물 · 소송비용 · 소송구조 · 절차 (변론 · 전문심리위원 / 기일 / 기간 / 송달 / 공시송달 / 보정명령 / 사실조회 / 화해권고결정) · 재판(종국판결) · 자유심증주의 · 처분권주의 · 기판력 · 가집행 · 결정 · 명령 | ||
소송절차 | 소장 · 소의 제기 (변론기일 / 피고경정 / 취하(재소 금지) / 쌍방불출석 / 반소 / 자백 / 중복제소의 금지) · 준비서면 · 변론준비 · 증거 (불요증사실 / 증거조사 /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 감정 / 서증(문서제출명령) / 검증 / 당사자신문 /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
상소 | 항소 (부대항소 / 환송) · 상고 (파기환송) · 항고(준항고 / 재항고 / 특별항고) · 재판의 확정 | |||
재심 및 절차 | 재심(준재심) · 독촉절차 (지급명령 / 이의신청) · 공시최고절차 · 판결의 확정 · 집행정지 | |||
기타 | 비송사건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 소송 | <colbgcolor=#fafafa,#1F2023>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
수사 |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인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 |||
공소 |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 |||
증거 |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 | |||
재판(공판)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판준비절차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 |||
관련 규칙 등 |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개요
관할(管轄 / jurisdiction)이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을 뜻한다. 일상용어로 담당과 대응된다.
보통 국가기관(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쓰이지만, 개중에서도 법원의 관할이 대표적인데, 법원의 관할이란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을지 대전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할지(토지관할), 단독판사가 맡을 것인지, 합의부가 맡을 것인지(사물관할)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찾고 싶다면 대법원 관할법원찾기 사이트 참조. 상세한 주소를 입력할 필요는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구 정도만 입력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송(移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할위반이 가장 대표적인 이송사유이기 때문. 토지관할의 경우 대한민국/행정구역과 일정 부분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관할의 종류
2.1. 재판권 분장의 표준에 따른 분류
- 직분관할(직무관할) : 어떤 재판업무를 보느냐에 따른 구분.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수소법원[1]과 집행법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본안재판 이외에도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재정신청사건, 재심, 비상상고 등이 특별절차로서 관할이 되기도 한다.
- 토지관할 : 어느 법원이 어느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문제.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 사물관할 : 제1심 사건 중 어떤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고 어떤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인지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나눈 것. 주의할 것은, 행정소송이나 특허소송에는 사물관할이라는 것이 없다.
위의 관할들은 민사소송에서 법정관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정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상급법원의 지정, 피고의 응소 등에 따라 나머지 관할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 법정관할에 해당하고, 직무관할의 경우는 특별절차의 심판(재심, 비상상고, 체포구속적부심심사)이라고 하여 별도로 법정관할로 분류하지는 않고 별도의 관할로 분류한다.
2.2. 관할발생의 근거에 따른 분류
- 법정관할 : 법규에 따른 관할의 분류이다. 위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 대표적인 법정관할.
- 지정관할 : 상급법원이 지정해주는 관할이다.
- 합의관할 :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관할이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자!'라고 합의하면 합의관할이 된다.
-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은 경우. 그냥 그 법원이 관할이 된다는 것이 변론관할이다.
참고로 지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경우 민사소송에만 해당된다.
2.3. 법규의 강행성 정도에 따른 분류
- 전속관할 : 특정한 법원만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법에 명문으로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재심의 원인이 되는 판결을 내렸던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것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 임의관할 :어떤 법원이 맡아도 상관없는 관할을 의미한다.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경우 임의관할이 원칙이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나(보통재판적), 부동산 목적물이 있는 주소지에서 해도 되는데(특별재판적) 원고는 이 둘 중 아무 법원에서나 재판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이 된다.
3.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 제3조~제40조 펼치기 · 접기 ]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3.1. 토지관할
원칙적으로, 소는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재판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관할의 분류는 크게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으로 나뉜다.3.1.1.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소장은 피고의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원고의 주소지에 제출하면 편할텐데 왜 피고의 편을 드냐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피고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의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모든 재판적을 피고 주소지로만 하게 된다면 원고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해질 수 있다. 예컨대, 원고가 서울에 거주 중인데, 피고가 부산이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매 변론기일마다 수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소송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해주겠지만 변호사 역시 피고의 주소지에 영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할텐데 대면상담을 하기에도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적이라는 제도를 두어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적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2.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 제8조~제24조 펼치기 · 접기 ]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재판적이란 특정한 종류의 당사자나 특정한 종류의 사건의 경우에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서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합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인데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는 서울인 경우, 서울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중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무려 17개의 조문이 있어 모두 설명하기에는 곤란하고 중요한 것 몇개만 뽑아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특별재판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기 때문에민법 제467조 제2항,[3] 보통재판적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있었던 장소이다민법 제467조 제1항.[4]
참고로 특히 분쟁이 잦은 금전채무는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추심채무이기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편. 때문에 이 조문이 보통재판적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외에 주요한 특별재판적은 아래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의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지가 특별재판적이 된다. 그리고 제8조의 의무이행지에는 어음·수표의 채권자의 주소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조의 치트키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의 관할을 신청할 수 없다.(80마208판결) 어음이나 수표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지가 변제지가 되기 때문이다.
주소가 없는 사람의 경우, 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에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도 있다.
제18조의 불법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특수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기타 특별법에 의한 불법행위 모두 적용된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을 적용할 경우, 같은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지의 경우, 불법행위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률적으로 의무이행지에 해당하는 피해자(원고)의 주소지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게 되므로,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제외된다.(2002나32662판결)
제20조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한다.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저당권) 등에 관한 소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매대금반환의 소는 금전채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이지, 부동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0조와 제21조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등기소의 소재지는 주소가 같으므로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부동산 특별재판적과 제21조의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은 같다. 다만, 등록이 필요한 유체동산의 경우(자동차 등)에는 등기를 했음에도 목적물이 다른 곳에 있을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그냥 등기지나 등록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21조의 의의일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제20조, 제21조의 등기소와 제8조의 의무이행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2002마1156판결)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수익자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보통재판적이 되고,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의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무이행지를 '사해행위가 발생한 지역'로 볼 것인지, '사해행위로 회복될 의무이행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대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가 서울 소재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 계약을 하였으나, 채권자취소의 의무이행지를 서울인지, 대전인를 묻는 것이다. 이에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수익자와 원고(채권자)이므로 사해행위 계약을 맺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회복의 의무이행지에서 이행하라고 한다.
예컨대, 채무자와 수익자가 대전에서 사해행위 계약을 맺어 서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고 해보자. 이후 부산에 사는 원고가 이를 취소하여 말소등기의 소를 청구한다. 이 경우, 부산[5]과 대전은 특별재판적이 될 수 없고, 토지를 양도한 서울이 제21조의 등기소의 적용에 의한 특별재판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로 인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있는 등기소에서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인하여 가액배상의 청구소송을 한다면 다시 제8조의 원론으로 돌아와 원고의 주소지에도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6],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과 그 나머지로 분리된다. 이를 특허권 등이라고 묶고 있는데,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지방법원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원래 울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 등'은 반드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만이 전속관할이 된다. 즉, 특허권에 관한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항에 의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즉, 전속관할이라면서도 이중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다. 보통 전속관할이라면 이중관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이중관할을 허용하는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누적된 자료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3.1.2.1. 특별재판적의 예시
원고인 갑은 (주소지) 서울시 서대문구 (근무지) 세종시
피고인 을은 (주소지) 부산시 동래구 (근무지) 인천시 연수구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하려는데 (모종의 이유로) 원고 갑이 피고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토지관할은 어디로 해야하는가?
피고인 을은 (주소지) 부산시 동래구 (근무지) 인천시 연수구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하려는데 (모종의 이유로) 원고 갑이 피고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토지관할은 어디로 해야하는가?
일단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이므로 '부산시 동래구'의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된다.
그 외의 특별재판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근무지(인천시 연수구)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7조)에 의해 관할이 된다.
- 원고의 근무지(세종시)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은 원고가 아닌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관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부동산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제20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제20조, 제21조)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매매대금 반환의 소라면 부동산의 특별재판적인 제20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20조의 특별재판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소지(서울시 서대문구) :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매대금반환청구는 금전채무로서 원칙인 지참채무가 되기 때문에 채무의 이행지(제8조)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3.1.3. 관련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재판적이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의 병합)나 소송목적의 권리나 의무가 여러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공동소송)에는 여러 관할법원 중 한 곳을 골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청구들은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과 '부동산등기말소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보자. 현재 갑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는 앞선 제8조의 의무이행지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말소의 청구의 소는 제8조의 의무이행지를 적용할 수 없어 대전지방법원(부동산 or 등기의 특별재판적)에나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인 갑은 서울과 대전을 왔다갔다 하며 소송을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 측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두 소송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등기말소의 청구의 소송'을 관련재판적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다. 물론 관련재판적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서울과 대전을 뛰어다니고 싶으면(...) 그냥 각각의 소를 제기해도 상관없다. [7]
공동소송의 경우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오른쪽은 관련된 예시.
- 1.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경우 : 피해자 갑이 공동불법행위자 을과 병에게 소송을 건 경우
- 2.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 :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보증채무자 병에게 소송을 건 경우
- 3.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종류인 것 /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 임대자 갑이 임차인 을과 병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도록 소송을 건 경우
이 중, 1번과 2번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만, 3번에는 관련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번째의 경우에는 주관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토지관할에 적혀있지만 합의관할(양 당사자가 관할에 대해 합의한 경우)과 변론관할(피고가 관할 위반에 대해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재판적이 적용된다.
또한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적용할 수 없다.
3.2.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사물관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 자체는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가 있으나, 이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소가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1심에서는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고, 2심에선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이다.
사물관할도 엄연히 관할이므로, 청구의 확장 등으로 재판부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뀔 때에는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8]
3.2.1.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사물관할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사물관할이 변동한다. 이 소송목적의 값을 소가(訴價)라고도 하는데, 소가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장이 규정하고 있다.
3.3. 지정관할
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무상 각 구역별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관할의 지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있기 어렵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된다(...).
3.4.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대전에 사는 갑과 서울에 사는 을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계약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두 사람의 거주지와 무관한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이나 합의로 해야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계약서의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실제 계약에서는 이렇게 계약서에 넣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산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와 같은 특약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거한 소송을 할 때에는 혹시 관할합의조항이 계약서에 없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계약서에 합의관할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본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합의관할은 소송법상 합의로 독립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유효하다. 합의관할에 있어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흠 있는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당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소송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로 합의하기 때문에 무적일 것 같지만, 전속관할에서는 합의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적 권리관계의 경우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만,, 물권적 권리관계의 경우 합의의 효력은 포괄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이 대여금 계약을 맺으면서 인천에 합의관할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채권자 갑이 나중에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천을 합의관할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다.(2005마902판결)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서울로 합의관할을 했다고 해보자. 이후 병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병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어한다. 이 경우 서울로의 합의관할은 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94마536판결)[9] 이처럼 두 관계에서 합의관할의 효력이 다른 이유는 채권관계는 합의사항 역시 인수하지만, 물권관계는 합의사항까지 인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합의관할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과 주채무자 을이 합의한 합의관할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연대채무자나 보증채무자는 합의관할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연대채무, 보증채무)에는 관련재판적(공동소송)을 이용하여 그냥 합의관할한 곳에서 해도 괜찮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과 같이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제3자인 원고는 합의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하는데, 을과 병 사이의 합의관할을 대구로 한다고 해보자. 채권자 갑은 원래 제3자이지만, 제3자소송담당으로 채무자 을의 지위에서 소송하므로 대구에서 소송할 수밖에 없다.
합의관할에는 그 법정관할을 소멸시키는지, 유지하는지에 따라 전속적 합의관할과 부가적 합의관할로 나뉜다.
3.4.1. 전속적 합의관할
전속적 합의관할이란 원래의 법정관할을 소멸시키고 특정법원의 관할권을 만들어내는 합의를 말하며, 배타적 합의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된다.'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있지만 전속관할은 아니고 임의관할에 해당하며[10], 재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관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전속적 합의관할을 위반하고 한 당사자가 다른 관할에서 제소하면 관할위반이 되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 항변하지 않으면 그냥 변론관할로서 인정된다.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전속적 합의관할을 사업자의 영업소로 해놓는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2009마1482판결)
3.4.2. 부가적 합의관할
부가적 합의관할이란 원래의 법정관할을 유지시킨 채 다른 법원의 관할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가적 합의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속적 합의관할에 해당하며, 법원 역시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속적 합의관할'로 보고 있다.(2006다68209판결)3.5. 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을 하거나, 준비서면에 대해 답변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없던 관할도 생겨버린다는 것이 된다. 단,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
- 전속관할이 아닐 것
-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을 것
-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것
즉, 본안[11]에 대해 진술한 시점에서 변론관할이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는 관할위반에 대해서 다툴 순 없다. 그러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라면 변론관할도 소멸하므로 다시 제소된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관계의 실체를 다툰다는 본안이 언제부터 시작할지인가 문제가 된다. 소각하판결을 신청하거나, 기일의 연기신청, 기피신청 등은 본안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이는 권리관계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하의 신청의 경우에는 소 제기의 형식적 하자에 대해 문제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이 아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한다'와 같은 진술을 본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기각이라는 주장은 본안사건에 돌입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절차상 하자를 막기 위해 단순 주장한 것일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반소에 한해서는 반소기각의 답변만으로는 변론진술에 돌입한다고 보지는 않았다.(91다1783판결)
본안에 대한 변론진술은 구술진술이 인정된다. 준비서면이나 피고의 불출석에 의한 법정진술은 구술진술이 아니여서 변론상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80마403판결)
실제로는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6. 전속관할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속관할이란 말 그대로 딱 그 법원에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이 문제되지 않고, 전속관할과 다르게 관할의 합의를 할 수도 없고, 변론관할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사건은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도 못함이 원칙이다.
대표적인 전속관할로 회사관계소송[12]에서의 관할은 본점소재지를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3.7. 관할의 조사
민사소송법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법원은 관할에 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속관할일 경우에는 제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도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며,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제1심에서만 직권조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위의 변론관할과 같이 피고가 별도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된 관할도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임의관할에서 직권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가 별도로 항변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도 별도로 위반된 관할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없다.
또한 관할은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관할항정(管轄恒定)[13]이라고 한다. 이 조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다.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 서울에 거주했던 피고가 소 제기 이후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기존 적법하게 제기된 소의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
관할의 항정에서 말하는 '소'는 소송중의 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 단독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확장[14]으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면, 관할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합의부로 이송하게 된다.
- 반대로 합의사건으로 소제기된 사건이 청구의 감축[15]으로 인해 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합의사건이었으므로, 여전히 합의부가 그대로 재판하며,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8.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35조~제40조 펼치기 · 접기 ]
-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송이란 관할이 위반될 때 또는 재량으로 법원이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송에 관한 내용은 이송 문서 참조.
4. 형사소송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 제2조~제16조의2 펼치기 · 접기 ]
-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과 달리 제1조부터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의 제1조는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4.1. 토지관할 등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토지관할은 ① 범죄지나 ②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③ 피고인의 현재지가 된다. 범죄지의 경우, 범죄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 예비지, 결과지, 교사지, 방조지, 부작위지, 작위의무지, 공모지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예컨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이 현재 서울 종로에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보자. 그런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 따라서 제8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법과 지원사이의 관할도 대등한 토지관할이 되며 양자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의 지원에는 천안지원이 있고, 천안지원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한다. 이 경우, 천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천안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토지관할로 할 수는 없다. 비록 천안지원은 대전지방법원의 하위기관이지만 본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은 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16] 따라서 천안지원만을 토지관할로 할 수 있고, 본원에 토지관할을 주장할 수는 없다.(2015도1803) 또한 여기에서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병합신청을 하게 되면 공통되는 상급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선박이나 항공기에 경우에는 특칙이 적용되어 선적지(출발지)나 범죄행위 이후의 선착지(도착지)가 토지관할이 된다. 예를 들어 김포-제주 국내선이라면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4.1.1. 병합심리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한편,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의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한 토지에서 전체 범죄를 관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사건을 맡았다면 해당 재판에서 부산에서의 범죄도 심판할 수 있다.
병합심리의 신청은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있다고 해보자. 이후 천안지원에서도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는데, 병합신청을 한다면 이 둘의 상급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지방이 아예 다른 경우, (서울이나 부산 등) 이 둘의 공통된 상급법원은 대법원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한다. [17](2006초기335판결)
법원이 토지관할의 병합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별도로 항고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18] 그리고 병합심리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다른 토지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한다.
병합심리가 결정되면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병합심리하는 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3조 제2항)
별도의 조문은 없지만 항소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항소심의 2개 사건을 병합하려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고등법원[19]이나 대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4.1.2. 관련사건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아무 사건이나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사건의 요건을 충족해야 병합할 수 있다.
1인이 범한 여러 죄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기소된 와중에, 폭행죄 역시 기소되었다면 이 둘은 관련 사건이다.
이 외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공동정범)이나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역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외에 본범이 별도로 있는 죄(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들은 그 본범과 함께 병합할 수 있다.
4.2.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사물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지는 않고, 법원조직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고, 무거운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를 비롯한 아래의 범죄는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 형법의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상습범 포함), 특수공갈죄(미수범 포함), 장물죄의 상습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체포감금죄, 강요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존속체포감금죄, 공갈죄의 2회 이상 누범 및 이의 미수범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죄(일명 뺑소니)[20],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장물취득알선죄의 3회 이상 누범 및 이의 미수범,위험운전치사상죄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21]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2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2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들이 단독판사에게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합의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기도 하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은 검찰사무의 분담과도 관련이 있다. 즉,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검찰청법 제32조 제3항).
4.2.1. 병합심리
형사소송법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조항은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만 다를 때 적용된다. 사물관할이 다를 경우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사건을 병합관할하고(제9조),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사건을 병합관할한다.(규칙 제4조의2)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의 합의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관련사건이 두개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을 병합관할한다. 그리고 사물관할이 다르면 그 토지관할이 같고 다름은 상관이 없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어느 지방법원의 합의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는 없다. 대법원 등에 항소심의 병합신청을 하면 기각된다.(90초56판결) 그리고 이러한 병합심리와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당사자는 이러한 법원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24]
따라서 별도로 병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결정으로 분리하여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병합심리가 결정되면 단독판사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합의부 판사에게 증거물과 소송기록을 송부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4조 제3항)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에 비해 그 기간이 짧은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법원 내에 있어서[25] 접근성이 높아 기간을 단축한 듯 하다.
별도의 조문은 없지만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사물관할의 병합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표적으로 고등법원은 항소심을 관할하는데,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는 것이 항소심의 병합에 해당된다.
4.3. 관할의 경합
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수사기관이 절도죄의 용의자를 수색하는 와중에, 대전의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검거하여 불구속기소를 하는 경우. 만약 부산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기소된 것을 모르고)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기소되었다면 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26] 이렇게 두 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되면 한번 심리할 것을 두번 심리하게 되고, 재판의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27], 소송경제상으로도 낭비가 된다.
사물관할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해 합의부가 먼저 맡는 것이 원칙이다.(합의부우선원칙) 이 경우에는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단독사건의 관할로 기소되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합의부의 관할이 되었다면 위 사건은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 관할이 된다. 동일한 사물관할에서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선착순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3조 즉, 위의 예시에서 대전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모두 합의부가 맡게 되는다면 먼저 기소된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이 된다.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28] 그러나 후순위 관할(단독판사나 후순위 토지관할)에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에 의해 이미 한번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때에는 선순위 관할(합의부나 선순위 토지관할)에서는 면소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29] 그런데 관할 경합을 각 법원이 알아차리지 못해 두 관할에서 모두 확정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선후순위 관계 없이 나중의 판결이 무효가 된다.
4.4. 지정관할
형사소송법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형사소송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형사소송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관할은 해당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혹은 관할위반된 재판이 선고되었고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 상급법원에 의해 지정된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이다.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공소제기 시점은 묻지 않는다. 즉, 공소 전후 언제든지 지정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지정신청이 있으면 공판절차가 정지되지만 급속한 경우에는 공판이 계속 진행된다.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관할지정을 결정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 관할지정을 결정했다면 사실상 이송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5. 관할의 이전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검사는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이나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법관을 바꾸는 것이라면 관할이전은 법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토지관할의 이전에만 해당되며, 검사는 법의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도 신청권은 있다. 법률상의 이유는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결정되어 법원이 구성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이나 사망과 같이 장기간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제2호에는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등도 고려하고 있는데, 지역감정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판일 경우에는 관할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할이전신청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지정관할과 마찬가지로 상급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관할이전신청이 있으면 공판절차는 정지된다.
법관에 대한 기피와 같이 실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담당법관에 대해 실제로 기피신청을 했고, 위증한 증인이 검찰조사를 받아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판례가 있다.(82초50판결) 또한 공소장 변경만을 이유로는 관할이전신청이 되지 않는다.(84초45판결)
이송과 비슷하지만 이송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관할이전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송은 소송계속을 이전하지만 관할이전은 소송계속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4.6. 관할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그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관할위반 판결은 형식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며,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종국판결이므로 당해 심급에서 종료되며, 관할위반 판결에 대해 검사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애초에 관할위반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관할위반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은 피고인 측에서 절대적 항소사유로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30]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즉, 실제로는 관할위반이 아니지만 법원이 실수로 '관할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고,형사소송법 제366조[31] 반대로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즉, 실제로는 관할위반이지만 법원이 실수로 '관할인정'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7조[32]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로 해야 하는데,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이송한다. 단, 항소법원에 제1심 관할권이 있으면 제1심으로 심판하면 된다.
토지관할의 경우 공소제기시에 그 관할권 존재가 결정되고,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까지 심리의 전 과정에 걸쳐 관할권의 존재가 결정된다. 즉, 공판심리 도중에 피고인이 토지관할의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장은 효력이 없다. 반면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심리 전과정에서 해당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관할의 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만 선고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이 관할은 위반입니다.'라고 항변을 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위반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피고인의 모두진술) 이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관할위반 중에 작성한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는 그 관할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해당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과 수명법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5. 군사법원의 관할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 [ 가목 ~ 마목 펼치기 · 접기 ]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군형법의 적용대상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는다. 만약, 재판권이 없는 경우 같은 심급[33]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따라서 일반 병, 부사관, 장교는 물론이며,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소집 중인 예비역 등이 범한 범죄 역시 군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다. 이들이 범한 범죄의 종류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군형법 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의 범죄나 특별법(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들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법에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은 중대한 예외가 3가지 생겼다..
위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약식절차 외에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므로군사법원법 제22조 제1항, 사물관할이 문제되지 않는다. 민간법원과 군사법원간 관할쟁의는 무조건 대법원이 심판하게 되어있다.
-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기관의 소재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제12조의4제1항), 피고인이 장성급 장교이거나 기타 중요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제4항).
-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는 점은 민간과 동일하지만, 계엄법에 따라 재판권을 가진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제13조).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7조).
6. 행정소송의 관할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이 된다. 위 조문에는 취소소송만 되어있지만, 각종 준용규정들 덕분에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행정소송이 제9조에 따라 관할이 결정된다.
만약 중앙행정기관처럼 국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말 간단해보이지만, 현재 설치된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부칙에 의해서 지방법원의 지원이 아닌 본원이 처리하게 된다.
법원조직법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예컨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된 행정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영서와 영동 사이의 교통 문제를 고려하여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다.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법관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심판하고(법관징계법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7. 여담
이상의 서술만 봐서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겠지만, 재판관할 문제는 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에 속한다. 법원관할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법조인과 비법조인의 차이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특히 문제되는 것은, 관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인데, 바뀐 관할규정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법원직원이나 판사조차도 그게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예가 의외로 왕왕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종래 해당 집행권원을 만든 곳 관할이었으나, 2017년 2월 1일부로 미성년자녀 관련 사건(주로, 양육비 이행명령)은 미성년자녀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로 바뀌었는데, 후자의 법원에 신청을 하자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인데?'라고 착각한 나머지 전자의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해 버린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맞물려서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 깨알같은 출제 포인트가 되었다. 물론 변호사시험이 한국지리 시험은 아니므로 어떤 도시가 어떤 관할인지는 다 도표나 각주로 알려준다.
여담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조직도를 보지도 않고 무대포, 우격다짐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관할 외라는 소리를 들으면 적반하장을 시전한다.
8. 관련 문서
[1] 受訴法院, 소송(訴)을 받는(受) 법원(法院)을 뜻한다.[2] 물론 두 재판적 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로 인하여 전속관할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든지 재판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3]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4]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5] 말소등기의 소는 금전채무가 아니라서 제8조의 의무이행지로 원고의 주소지를 설정할 수 없다.[6] 특허권보단 낮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권[7] 원고도 불편하겠지만, 피고도 불편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왜 관련재판적을 신청 안했나?'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 관련재판적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 이에 반해, 같은 법원 단독판사 사이에 또는 합의부 사이에 재판부가 바뀔 때에는 단순히 사건 재배당을 한다.[9]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양수인이라면 합의관할의 효력이 병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사례는 갑과 병 사이의 물권의 변동이기 때문에 합의관할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소멸한다.[10] 즉, 이론적으로 법원이 전속적 합의관할을 무시하고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11]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실체관계나 이유유무에 대한 문제를 뜻한다. 즉, 절차적인 문제를 종료한 뒤에 소송물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단계이다.[1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13] 관할(管轄)은 항상(恒)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定)[14] 청구의 확장은 소송중 소제기로 본다.[15] 청구의 감축은 기존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소제기가 아니다.[16] 참고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은 대전광역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을 관할한다.[17] 이와는 별개로 심급관할로 병합심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되고, 천안지원의 단독판사 역시 항소심으로 기소되면 똑같이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되는데, 이 경우 공통되는 상고심은 똑같이 대법원밖에 할 수 없어 병합심리도 대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에 따르지 않고, 본문의 설명처럼 법원설치법에 따라 각 고등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18]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19] 항소심이 둘 다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설치법에 의해 공통된 상급법원을 갖게 된다.[20] 피해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유기한 제5조의3 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21] 부정의료업자를 처벌하는 조문이다.[22] 수표위변조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23]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다.[24]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25] 대부분의 병합사건의 경우, 같은 지방이 범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관할이 같은 곳에서 여러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26] 위의 병합과는 달리 하나의 사건이 두개의 법원에 관할에 속하는 것이다. 병합은 반대로 여러 개의 사건을 한 법원에 퉁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27]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난 경우 재판 자체의 모순이 발생한다.[28]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29]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30]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31]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2]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33]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현재에는 1심법원으로 이송한다.[34] 군인, 군무원, (부)사관후보생도,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35] 다만,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문상 명확하게 정의해두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