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9:07:5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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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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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역사3. 내용
3.1. 제2조 폭행 등 가중처벌
3.1.1.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등3.1.2. 제2조 제3항 폭행재범 등
3.2.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3.2.1. 제3조 제4항 특수폭행재범 등
3.3. 제4조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3.3.1. 제4조 제1항 단체등의 구성·활동3.3.2. 제4조 제2항 단체등의살인 등3.3.3. 제4조 제3항 단체등의 가입 강요 및 권유3.3.4. 제4조 제4항 단체등을 위한 금품모집
3.4. 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3.5. 제7조 우범자3.6. 제8조 정당방위의 특례3.7. 제9조·제10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및 책임
4. 폐지된 조항5. 비판6. 여담7. 해외의 관련 법률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 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폭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2. 역사

한국에서는 1926년 9월부터 일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단체나 다중에 의한 폭력행위를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했다. 그 뒤 이 법률은 1953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 등을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치깡패나 메이저 조폭들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은 만큼 앞으로는 그런 조폭 조직 자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조직폭력배의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가졌다. 폭력 조직을 결성한 것 자체로 수괴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귀국한 사람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남성 김모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폭력범죄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국적인 사람이 가입했다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

3. 내용

3.1. 제2조 폭행 등 가중처벌

3.1.1.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협박, 주거침입...))이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대표적인 합동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공동정범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론이 있으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고 본다.(99도4305판결) 즉, 일반적인 공동정범의 요건인 (1) 공동가공의 의사, (2) 실행행위의 분담 이외에도 (3) 공동자들 간에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추가되는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범행행위에는 있었으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거나(2번 요건 결여, 81도1776판결) 범행 장소에 가지 않았던 경우에는(3번 요건 결여, 2023도6355판결)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여 범죄현장에 없는 사람이더라도 공동폭행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96도2529판결) 범죄의 현장성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
1. A, B, C가 피해자 甲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A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B, C만이 직접 甲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2. A, B, C가 피해자 甲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A, B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C만이 직접 甲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1번 사례에서는 B, C는 공동폭행의 정범이 되고, A가 공동폭행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반대로 2번 사례에서는 C는 일반 폭행죄의 정범이 되고, A, B는 일반폭행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2명 이상인지의 문제이다.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공동폭행이, 1인이라면 일반폭행이 적용된다.

기본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및 이에 대한 각 존속범죄, 그리고 강요죄공갈죄이다. 특수폭행죄 등 특수폭력범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기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공동폭행, 협박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3.1.2. 제2조 제3항 폭행재범 등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협박, 주거침입,...)재범)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범 문서 참조.

공동폭행 등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미수범을 처벌한다.

3.2.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3.2.1. 제3조 제4항 특수폭행재범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재범)이다. 제2조 제3항의 범죄 중 특수범죄에 대해서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

자세한 내용은 누범 문서 참조. 마찬가지로 미수범을 처벌한다.

3.3. 제4조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3.3.1. 제4조 제1항 단체등의 구성·활동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이다.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활동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와 상당히 그 목적이 겹치며, 단체·집단, 조직·가입의 의미도 해당 죄에 규정된 의미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범죄단체조직죄 문서 참조. 다만, 활동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범죄단체조직죄의 활동은 범죄목적의 단체나 집단의 내부규율·통솔체계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위인 반면, 폭처법상 구성·활동은 집단의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처법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처벌규정도 다르다. 형법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에 목적한 범죄의 형대로 처벌하는 반면, 폭처법상 단체등구성활동죄는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분배되어 있다.

미수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3.3.2. 제4조 제2항 단체등의살인 등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무집행방해, 살인, 업무방해, 강도,...))이다. 제4조 제1항의 구성원이 위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다. 신분범으로서 범죄단체 등을 구성·가입한 사람이 행위주체가 되고, 목적범으로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존속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형법상 각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3.3.3. 제4조 제3항 단체등의 가입 강요 및 권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처벌된다.

3.3.4. 제4조 제4항 단체등을 위한 금품모집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집단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경우 처벌된다.

3.4. 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이다. 범죄단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배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범죄단체의 구성원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5. 제7조 우범자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이다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행위자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할 목적으로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거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6. 제8조 정당방위의 특례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과 비교하여 현재성과 상당성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형법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지만 폭처법의 정당방위는 '예방하거나'라고 되어 있어 현재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정당방위가 적용되며, 상당한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도 않는다.

다만, 제2항의 과잉방위와의 균형에 따라 사실상 상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비해 적용되는 례를 보기는 어렵다.

3.7. 제9조·제10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및 책임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9조의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이다. 제1항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제2항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4. 폐지된 조항

===# 제2조 제1항 상습폭행 등(삭제) #===
제2조(폭행 등)① 삭제 <2016. 1. 6.>
제2조(폭행 등)[2016.1.6.개정이전]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016년 폭처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아래의 제3조 제1항과는 달리 2015헌가17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헌법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4] 등의 지적에 의해 제3조 제1항과 같이 삭제된 조문이다.

삭제된 이유는 형법상 상습범과 완전히 똑같은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정형은 오히려 높기 때문. 대표적으로 상습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죄명으로 처벌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본 죄를 적용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당연히 검사가 폭처법상 상습폭행으로 제기할지, 형법상 상습폭행으로 제기할지에 따라 최대 형량이 10배가량 차이난다.[5]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가중적 구성요건을 더 구성하던가,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것이 정답인데 국회는 결국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다.

과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협박, 주거침입...))이었다.

===# 제3조 제1항 집단·흉기등 폭행 등(삭제)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제3조(집단적 폭행 등)[2016.1.6.개정이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016년 폭처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2015헌가17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의 제2조 제1항과 같이 특수폭행죄 등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정형은 훨씬 높다는 것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 면에서 어긋났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 제3조 제2항 야간집단·흉기등 폭행 등(삭제)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② 삭제 <2006. 3. 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2006.3.24.개정이전]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년 폭처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2003헌가12결정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났다는 이유이다.

===# 제3조 제3항 상습집단·흉기등 폭행 등(삭제)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③ 삭제 <2016. 1. 6.>
제3조(집단적 폭행 등)[2016.1.6.개정이전]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됨으로써 상습범을 규정한 이 조항도 자연스럽게 삭제되었다.

5. 비판

  • 이 법률의 내용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해도 될 사항들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적용만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나마 현행법은 구법에 있던 규정들을 상당수 형법으로 이관하기는 했다.
  •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 상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3조 1항은 위헌 판결이 나왔다.#
  • 제 4조 이하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 넣었다보니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무시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도 까다로운 편이라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규율과 강령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다면 어지간해서는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무죄처리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9]
  • 때문에 조폭들은 오히려 이를 헛점으로 이용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화되어 뒤에 숨어서 법을 피했고 4조는 어지간히 전통적 깡패가 아니면 적용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폭처법 4조보다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인 단체나 조직 뿐만 아니라 어쩌다보니 모이게 된 사람들까지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6. 여담

7. 해외의 관련 법률

  • 폭력단대책법(일본)


[법률] [2] 단순 흉기소지를 제재하는 법률은 총포화약법위반(무허가 소지), 경범죄처벌법 흉기 은닉휴대가 있다. 또한 기차, 지하철 또는 항공기에서는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이 적용된다.[2016.1.6.개정이전] [4] 내용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위 판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처법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한지,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논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나는 형법과 폭처법을 정비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이하 생략)[5] 폭처법상 상습폭행은 상한이 없어서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2016.1.6.개정이전] [2006.3.24.개정이전] [2016.1.6.개정이전] [9] 검사 송종의 회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원래 이 범죄단체조직이란 죄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의한 사실만으로 그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그 죄의 입법 취지이므로 옛날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에 법원에서는 좀처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사상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송종 회고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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