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3:57:59

보복범죄

1. 개요2. 의의3. 구성요건4. 세부 죄책
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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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Retaliatory Cri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에 보복하여 폭행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도 보복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본인 혹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범죄 혹은 사고로 인해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보복한 경우라면[1]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사적제재로 취급되며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별개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가해자를 폭행하면 그냥 폭행죄지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보복범죄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2]

형사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말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2. 의의

보호법익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것이다. 원래 형법 260조의 폭행죄와 283조의 협박죄반의사불벌죄이나 제5조의9 2항의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98도681

특히, 이 법에서 부수적 보호법익으로는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 보복을 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전단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후단에서는 고소, 고발, 자료제출, 증언 등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게 하거나, 아예 고소 고발이나 자료제출, 증언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일부 오해를 하는 것이 단순히 고소 고발이나 자료제출, 증언 등에 대해서 보복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사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고소 고발의 첫 단계인 고소 고발부터 보호함이 타당하므로, 고소 고발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령,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때린다거나, 혹은 신고하면 위해를 가한다고 해악을 고지, 협박하는 경우 당연히 성립된다.

입법 취지로는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피의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보복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형법상 처벌규정에 따른다.

보복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악질적이거나 살인의 동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 대체로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형법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나 보복살인은 징역 10년이 최소다.[3] 형법상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4]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5]

3. 구성요건

또한, 보복범죄는 목적범이므로 그 보복의 목적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어도 되고, 부차적으로 다른 동기가 있어도 성립에는 무방하다. 실무에서는 보복의 범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폭행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에 한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즉, 보복협박의 경우, 보복 목적인 경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객체인 피해자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증언한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

고소, 고발 및 자료제출, 증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한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한 바, 이때 가해자는 112에 신고하지 못하게 욕설을 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에 대하여 보복상해와 보복폭행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8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보복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고합304 판결)

즉,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신고 또는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

또, 고소 고발 등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는 가령, 입춘대길을 한자로 入春大吉이라고 빨간색 펜으로 구치소에서 작성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을 증언한 피해자들 5명에게 발송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목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55, 2014감고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4.7. 2014노3801, 2014감노69(병합))

4. 세부 죄책

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

보복범죄 중 살인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4도9030

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또한,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9도12055

보복범죄 중 본인 및 친인척 등의 면담강요 제외 나머지 범죄는 최소의 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형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및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닌 한 최소 집행유예이다. 거기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과 결부된 자 또는 그 친족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전익수가 받고 있는 혐의이기도 하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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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나 그의 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나, 살인 사건 유족이 가해자를 죽이는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2] 저 위의 사적제재 사례가 아닌 이상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비난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형량이 더 느는 것은 덤.[3] 참고로 살인죄의 가중인 존속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 그 밖에 살인죄의 가중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어도 적용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폭발물사용죄도 징역 7년이 최소이며, 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형법상에서는 내란목적살인, 강도•강간살인, 인질살해(최소 무기징역)정도 뿐이다. 그 밖에 형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4] 다만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5] 형법상의 협박죄는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수 없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고 참작할 상황이 있다면 한달만에 교도소 문을 나오기도 한다. 반면 보복협박은 죄질이 정말 나쁘지 않아도 징역 1년이며, 정말 극악으로 나쁘다면 징역 30년까지(범죄소년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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