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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칭: 특정경제범죄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3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가법'이라고 줄여 부르듯이, 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한다.[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2],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ㆍ증재(贈財)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및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도 금지되었다.
2. 죄책
2.1.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3]
형법 상 상습범과 특경법 상 고액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이 법률로 처벌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득액은 상습범행으로 인해 성립되는 포괄일죄의 경우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총합하여 계산한다. e.g. 사기1 1500만원, 사기2 3억, 사기3 2억, 각 범행은 동일 습벽에 의해 단기간에 이뤄진 경우,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은 총 5억 1500만원인바, 본법을 적용하여 의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사기죄로 2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갈죄로 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경우 같은 것. 이 경우는 총 이득액이 6억 원이므로 역시나 특경법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가장 중한 권고형량이 규정된 범죄를 기준으로 총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특경법상 고액공갈(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양형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호의 경우 50억이 넘는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해 먹은 경우에 쓰인다. 보통 재벌 총수나 크게 한 탕 친 경제사범이 이 죄책으로 의율된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 1,000억 원이 넘어 여기에 해당했고, 2022년에는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에서 횡령액이 무려 100억원에 이르러 이 법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특경법이 적용되는 재산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이 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사기•공갈•횡령•배임은 1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뇌물수수는 6단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4단계부터 특별법이 적용된다.
단계/죄목 | 사기•공갈•횡령•배임 | 뇌물수수 |
1단계 | 3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 미만 |
2단계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3단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4단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5단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단계 | 30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2.2. 제4조 재산국외도피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5조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였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때 그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또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수뢰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다.
[1] 변호사시험 기록형 요구사항에서는 '특경법'을 약칭으로 제시했다.[2]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상고심 참고.[3] 공소장에는 사기/공갈/횡령/배임 4개 중 일부만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