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20:14:57

이득

1. 경제 용어2. 물리 용어3. 형법상의 용어


利得, gain

1. 경제 용어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 현실 경제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학문 영역으로써 경제학 분야에서는 효용(utility), 편익(benefit) 등 더 엄밀하고 정치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loss에 대비되는 'gain'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만 보통 '이익'으로 번역한다. 회계학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

2. 물리 용어

증폭기를 이용하여 얻는 신호 전력의 증가. 보통 데시벨(dB)로 단위를 붙여서 표기한다.

3. 형법상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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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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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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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내지 '이득액'은 재산죄에 대한 판단 개념이다. 예컨대 1억 원을 단순히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1년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해당 뇌물을 받은(수수한) 공무원의 이득액은 1억원이 아니라 1년간 1억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출이자[1]이다. 이득액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 달라진다.

[1] 통상적인 은행의 대출 이자 내지는 예금 이자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