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00:23:39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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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조문3.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흉기 목록4. 관련 문서

1. 개요

/器, Waffe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 즉 권총이나 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며,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1][2][3]

청산가리·염산·마취제 등은 위험한 물건에 불과하지 흉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물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를 고체에 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액체나 기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형법상의 흉기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물건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예컨대 특수강도의 경우, 장난감 권총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수강도의 가중이유를 강도예비에 유사한 점에 있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특수강도죄 조문은 단순히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강도를 위하여 흉기를 휴대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본죄의 가중이유는 흉기의 객관적 위험성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물건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흔히 사용되는 흉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2. 관련 법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이상은 권총이나 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소지'했을 때(목적은 불문한다) 적용되는 법률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한 물건으로써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흉기 목록

이하의 물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흉기라 지칭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단에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흉기에 대해 설명한 이상 위험한 물건 문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흉기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곳에 언급한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총포와 도검류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평범한 물건이라는 점이 섬뜩하다. 당하기 전까지는 눈치채기 어려우니 말이다.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말해준다. 이런 걸 흉기로 사용할 생각을 하다니! 수준의 물건들도 있다.

즉, 사람이 손에 잡는 물건은 상당수 사람을 해칠 위력이 있므르로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밑에 나열된 물건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 방법은 위험한 물건 참조.

굵은 글씨는 총포화약법에서 규정한 무기이다.
  • : 가벼운 권총 정도만 해도 도검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등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권총이든 소총이든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 도검: 국내에서는 소지하기 위해 구매할 때 그만큼의 도검소지허가증을 요구한다. 그리고 도검을 장식 혹은 검도 연습용으로 쓰기 위해서만 소지한다는 조건 하에 증명하는 것이므로 호신용으로 쓰다가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 나이프
    • 커터칼
    • 정글도: 소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거리에서 들고 다니다가 적발되어 그 용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 식칼: 금속으로 된 날붙이인데,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흉기이다.
    • 회칼: 웬만한 식칼보다 살상력이 더욱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 등이 많이 사용한다.
    • 진검 : 도검 중 끝판왕. 살상력은 근접무기중 최고봉으로, 과거 전쟁에서 사람 죽이기 위해 만든 물건이다. 그러니 살상 자체가 목적인만큼 무기로 쓰이면 매우 위험하다.
  • 분사기: 사람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 전기충격기: 감전됐을 때 상당한 쇼크를 유발한다.
  • 석궁: 원거리 무기 중 총 다음의 살상력을 지녔다.
  •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각종 탈것들: 보복운전 같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충분히 흉기로 변질할 수 있다. 실제 살인사건 중에서도 피해자를 이런 탈것들로 들이받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례가 많다.
  • 화분, 도자기, 항아리: 서브컬쳐에서는 흔히 떨어진 화분이나 도자기나 항아리에 잘못 맞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뒤 태연하게 다시 마저 할 일을 하는 경우로 많이 나오나, 급소를 피한 게 아닌 이상 현실에서는 잘못 맞아도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운좋게 회복되어도 불구자가 된다.
  • 의사봉: 재질이 목검 만드는 원목이므로 절대로 단순 나무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무기이다. 아픈 걸로 끝나면 다행이고, 자칫하면 뼈가 박살날 수도 있다.
  • 벽돌: 마음 먹으면 구하기도 쉽고, 특히 머리에 맞으면 뇌진탕을 일으킨다. 용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
  • 짱돌: 벽돌의 하위호환. 돌멩이라고 절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웬만한 크기의 돌은 대충 던져도 유리나 판자 따위는 가볍게 부숴버릴 위력이 나오는데, 사람의 경우 유리라면 모를까[4] 판자나 각목, 야구방망이는 웬만해서는 일격에 격파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5] 적어도 위력만 봐도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강하고 원거리 무기이기까지 하니 이걸 받아내었다가는 급소만 제대로 명중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맹수까지 잡을 위력까지는 아니다. 단, 날카롭게 깎거나 좀 큰 돌을 던지면 소화기를 던지는 것만큼이나 강력하다. 그 예시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짱돌)에 맞아 쓰러지게 되어 목이 잘려 죽었다. 이 내용은 문서 골리앗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 원시인은 대충 깎은 돌로 매머드까지 죽였다.
  • 물풍선: 단순해 보이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잘못 맞으면 큰일난다.
  • 얼음, 고드름
  • 막대기
    • 각목: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손 까지고 아픈 걸로 끝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 또한 못을 박아넣어 강화시킬 수도 있다.
    • 야구방망이: 일반인이 휘둘러도 골절이나 중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레벨부터는 어딜 공격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데, 옆구리를 맞으면서 폐도 같이 피해를 입거나 머리를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다. 식칼만큼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흔하지 않지만 네일배트 형태로 사용한 사건도 있다.
    • 쇠파이프: 역시 일반인이 휘둘러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거운 무기다. 알루미늄으로 된 것으로도 사람뼈를 단칼에 으스러트릴 수 있다.[6] 각목과 함께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 중 하나.
    • 골프클럽: 여리여리해서 약해 보이지만, 그건 중간 부분의 내구성 문제이고, 끝부분이 날카로울 경우 정확히 맞추면 머리도 둘로 나눌 수 있는 위력을 낸다. 순간 파괴력은 배트, 목검, 파이프, 가검 등등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쇠지렛대:꽉찬 쇠덩어리 이기에 한번만 휘둘러도 밀도와 질량을 이용해 사람뼈 정도는 가뿐히 쪼갤 수 있다.
  • 스케이트보드: 2015년 미국 산타애나에서 20대 청년이 50대 남성에게 스케이트 보드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다. #
    • 볼트 커터: 일단 자물쇠 등을 절단할 때 쓰이는 철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아동 학대도구악용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도 한 미친 아버지가 볼트 커터를 사용해서 아들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악행까지 저지른 바람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진 사례도 있다. 만일 엉덩이가 아닌 머리를 가격했더라면 장담컨대 심각한 중상 혹은 사망했을 것이다.
    • 하키채
    • 도끼
    • 죽도: 안전을 위해 만들다 보니 위력이 각목보다 약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도검은 도검.
    • 목검: 야구방망이보다 쎄고 쇠파이프보다 약한 정도. 웬만한 목재흉기보다 튼튼하다. 단, 오동나무나 흑단 등 단단하다는 나무로 만든 것이다 해도 금속류보단 강도가 약해 계속 쓰면 박살날 위험이 있다.[7]
    • 가검: 무게는 목검이랑 비슷하면서 금속으로 되어 있다. 대충 쇠파이프랑 동급이라 보면 된다.
  • 전기톱: 그 단단한 나무를 자르라고 있는 물건인 만큼 사람한테 쓰면 그 위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 가위: 이것도 날붙이다. 사람에게 던지거나 잡고 찌르면 자상이나 절상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흉기라고 할 수 있다.
  • 젓가락: 뭉툭하긴 하지만 투척 시 어지간한 나이프 수준의 관통력을 가진다. 칼과 포크처럼 찔러도 몸에 꽂힐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하다. 어찌 보면 충분히 숙련만 되었다면 이게 오히려 칼이나 바로 아래의 포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데, 칼과 포크는 그냥 살을 자르는 수준이지만, 뭉툭한 물건이라면 살을 불규칙하게 찢어버리기 때문. 즉, 그냥 단순히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을 찢은 채 뚫고 들어가기에 매우 위험하다. 흉기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가 있다.
  • 포크: 기본적으로 크기도 작고 일상적인 물건이라 별로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무언가를 찌르는 물건이기에 뾰족한 쪽으로 급소 쪽을 찌르면 상당히 위험하다.
  • 새총, 딱총: 허가증 없이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한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 참새, 병아리, 벌새, 메추리 같은 소형조들은 당연히 단 한 대만 맞아도 금방 저승행이고, 닭, 비둘기, 까치, 제비, 갈매기, 까마귀, 꿩 같은 중형조 정도라고 해도 한두 대면 쉽사리 잡는다. 유리도 강화유리가 아닌 이상 몇 대 맞추면 깰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 눈을 맞추지 않는 이상 유효타는 잘 들어가지 않는 편. 문방구에서 파는 새총이 아니라 몇만원 ~ 몇십만원짜리 새총은 장력이 높아 수렵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
  • 삼단봉: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한 무기 중 하나. 도검과 달리 허가증 없어도 소지가 가능하지만, 오직 소지만 된다. 밖에 갖고 다니다가 폭력사건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이후 본인의 법적 문제에 대해 100%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 경찰이 범인 제압을 위해 쓰는 만큼 위력도 상당해서 웬만해서는 쓰지 않는게 좋다.
  • 스크류 드라이버, 송곳: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찌르기 좋은 구조로 되어있고 실제로도 상당히 뾰족해서 작정하면 충분히 살상을 낼 수 있다.
  • 망치, 크로우 바, 도끼,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등의 공구들: 공업용 공구들은 기본적으로 철로 만들어진 것이 많고 용도가 용도인 만큼 내구성도 튼튼하고 무거워서 사람한테 쓰면 상당한 위력의 흉기가 된다. 매체에서도 망치나 몽키스패너 등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공구들을 이용한 살인 내지는 폭행 사례가 많은 편이다.
  • : 유리병을 깨서 휘두르는 것은 술자리 싸움의 클리셰 수준. 워낙 유명해서 법원에서도 유리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흉기 휴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깡통: 따고 나면 입구부분이 날카로운지라 베트남 전쟁부비트랩으로도 사용되었다. 음료수캔의 경우 손으로 비틀어서 찢으면... 이하생략.
  • , , 곡괭이 등의 농기구: 앞에 나온 공구들과 마찬가지로 농기구 대부분이 용도가 용도인지라 전체적으로 크기도 크고 무거워서 역시나 사람에게 위험한 흉기이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낫이나 호미의 경우도 엄연히 날붙이라서 충분한 살상력을 갖추고 있다.
  • 연필, 볼펜, 샤프펜슬 등의 필기구: 송곳처럼 상당히 뾰족해서 사람에게 찌르면 충분히 상처가 남는다. 다만 연필이나 샤프는 내구성이 조금 약해서 작정하고 쓰기에는 무리다.
  • 컴퍼스: 학용품이면서도 침이 매우 날카로워 흉기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컴퍼스를 지참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 레고: 역시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밟는 게 고통스러운 건 둘째치고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이걸로 던지거나 긁으면 데미지가 꽤 많은 편. 애초에 문방구에서 파는 물건도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
  • 각종 줄, 선, 와이어 종류: 교살시에 사용되는 대표적 흉기들이다.
  • 의류 등의 천 종류: 수건 정도 크기의 천의 경우 물을 잔뜩 먹여서 뭉친 걸로 치면 고통이 느껴지며, 이걸 얼리면 둔기가 된다. 단순한 차가움을 넘어 진짜로 단단하다. 또한 얼굴에 덮어놓고 물을 뿌리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질식하게 된다. 이건 고문 방법 중에 하나. 옷이 물에 젖을 때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옷이 젖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긴 바지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사람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 특히 청바지처럼 소재가 질긴 경우는 위험하다. 청바지 재질도 아니고 사람에게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화 상하이 나이츠에서 천에다가 물을 먹인 뒤에 천으로 창살을 조여서 창살을 구부린 뒤에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 프라이팬: 이게 왜 나왔나 싶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질이 철인데다 과 같이 무거운 건 급소를 치면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 일반 프라이팬으로 내리쳐도 타박상 정도는 우습게 나오며, 급소를 명중하면 즉사한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가상세계에서는 악당들과 싸울 때 일부 여자들은 딱히 괜찮은 무기가 없어서 프라이팬을 휘두르거나 멀리서 던져서 악당을 기절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이 짓거리 했다가는 맞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숨지는 건 시간문제이니 현실에서는 아무리 나쁜 놈을 혼내주려고 해도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 냉동된 고기: 일반적인 고기는 물렁물렁하지만, 냉동실에 오래 놔둔 고기는 상당히 딱딱해서 방망이같은 흉기로 쓰일 수도 있다.
  • 에프킬라: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흉기 중 하나로, 눈에 뿌리게 될 시 실명은 기본이고, 인화성 물질이라 자칫하면 상대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도 있다.
  • 축구공, 농구공 같은 딱딱한 공류: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게 던지거나 찬 것을 잘못 맞으면 저승행 티켓이 끊길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흉기 중 하나다. 특히 축구선수들 중에 리그 수준 무관 은퇴한 뒤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꽤 되는데, 원인은 하도 헤더를 많이 해서다. 특히 야구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 중에 선수나 코치가 맞아서 사망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른 공들과 달리 야구공은 크기가 작아서 덜 위험할 거라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타점이 작아진만큼 좁은 면적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이라 더 위험하다.
  • 낚싯대: 사람들이 간과하지 못하는데, 낚싯대가 물고기와 겨루느라 하도 유연해서 별로 안 위험해 보이겠지만, 낚싯대를 접은 상태로 바트대로 때리면 차원이 다르다. 다만 오로지 뽑기식 낚싯대만 해당되는데, 낚싯대를 접을 경우 그 길고 무거운 양의 대들이 바트대 속으로 들어와 위력이 급증하며, 4.5m 짜리 원투낚싯대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소지가 허용되는 흉기도 있기는 하다. 삼단봉은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8] 일단 싸울 때 소지했다면 그 자체로 흉기 소지가 성립하고, 만일 소지를 넘어 싸움에 사용하거나 하면 폭처법상 흉기이용폭행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된다. 사실상 자택에 장식용으로 보관만 해 두고 밖에서는 이유 불문 절대로 갖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또 페퍼 스프레이의 경우는 가장 만만한 호신용품으로 취급되고, 딱히 공권력측에서 소지를 금지하거나 단속을 때리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되는 흉기가 더 많으므로 주의할 것.

좀 심하게 말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무기는 급조했건 평소에 갖고 있었건 들통나면 무조건 불법무기소지죄로 걸리고, 통념상 인정되는 거라고 해도 범죄에 사용하거나 그걸 준비하거나 걸리는 순간 역시 잡혀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예를 들어 식칼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준비했다가 잡히면 당사자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해도 그냥 소지하고 찾아간 것만으로 살인예비죄와[9] 불법무기소지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물론 이 시점에 빨간줄과 더불어 교도소행은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호신용품도 액션캠 같은 게 주로 팔리는 것이다. 당연히 증거 잡는 용도.

4. 관련 문서



[1] 즉,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흉기는 둔기에 반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며, 오히려 둔기가 흉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오개념은 일부 기자들의 잘못된 사용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3] 어휘의 의미 상 흉기의 반댓말은 이기, 둔기의 반댓말은 예기(銳器), 혹은 순우리말로 날붙이라고 할 수 있다. 항목 참조.[4] 물론 격파하면 자신도 날카로워진 유리에 반격당한다.[5] 유리와 판자는 묵직한 공격에는 약해도 날카롭거나 뜨거운 혹은 산성에는 인간보다 훨씬 강하다.[6] 구조 자체가 타격 부위가 좁은 구조라 같은 재질의 알루미늄배트보다 위력적이며 단단하고 가볍다. 간단히 말해 배트의 장점과 목검의 장점을 합친 것.[7] 실제로 목검과 알루미늄 파이프를 계속 부딪혀 보면 파이프가 계속 휘어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목검이 갑자기 퍽 하고 부러져버린다. 보이지 않는 결함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8] 민간인의 무장에 비교적 관대한 편인 미국에선 의외로 특정 주 한정으로 보유금지 물품이다.[9]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사기죄와 동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