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14:25:41

전기충격기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제세동기에 대한 내용은 심장충격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스타크래프트의 대형마트 습격하기에서 나오는 무기에 대한 내용은 전기충격기(대형마트 습격하기)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대한민국에서의 법규
2.1. 소지의 절차
3. 내부 구조4. 절대로 제세동기가 아니다5. 자작 전기충격기의 위험성6. 매체에서의 등장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1. 막대형 전자충격기
1.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파일:attachment/전기충격기/gun.jpg
강한 전압으로 사람에게 감전을 일으켜 일시 무력화하는 기계, 영어로는 스턴건(Stun gun)이라고 부른다. 총단법에서는 전충격기로 미묘하게 다르다. 전자 신호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구이므로 전기충격기라고 하는 게 옳은데 법문에 틀린 표현이 쓰인 사례.

높은 전압으로 맞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 굴복시키는 도구다. 단, 전류는 낮아서 단시간일 경우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하지만 20mA만 흘러도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러시아에선 이걸 가지고 논다고 한다. 영상에서 맨살 가슴에다가 장난으로 전기충격기를 지지는데 당연히 매우 위험한 짓이다. 심장 근처에다가 전기충격기를 작동시키다가 만약 세동전류를 넘겨버리기라도 하면 바로 심정지로 요단강 익스프레스다.

테이저는 스턴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적으로는 좀 다르다. 스턴건은 단순히 전기를 지지는 통증으로 굴복시키는 반면에, 테이저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신경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동작도 확실하게 마비시켜버린다. 고로 효과면에서도 철저하게 다르다. 그 때문에 미국 경찰에서도 총기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정말로 유사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고위력 제품은 한화로 수십만 원을 오갈 정도로 비싸다. 게다가 비교적 높은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지 허가 제품조차 일정 수치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법규

전기충격기를 사업목적으로 제조하려면 각 제조소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전기충격기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일단 다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자충격기를 제조할 수 없다.(법 제5조제1항)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20세 미만인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상술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상세하게는 총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에 있는 제조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몇 장의 서류를 첨부해[1] 경찰청장이나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2]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충격기를 만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법 제71조제1항)

2.1. 소지의 절차

소지허가절차 없이 전기충격기를 가지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소지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한다.
  • 제조업·판매업·임대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제조업·판매업·입대업이나 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종업원이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20세 미만인 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범죄단체조직죄, 상해와 폭행의 죄, 아동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총포법 내부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많은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그렇다고 불법으로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제71조)
전기충격기 소지허가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 소지허가신청서(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신체검사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제
  • 전기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
  • 증명사진
다만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쓰는 경우 아래의 특칙이 있다.
  • 신체검사서: 실제 사용자 전원의 것.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있으면 면제.
  • 법인의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 증명사진은 제외된다. 소지허가를 법인의 명의로 받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제2항).

3. 내부 구조

전기충격기는 변압기의 원리로 동작한다. 건전지는 직류이므로 교류로 변환하여 승압이 진행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발진회로인데 내부적으로 스위칭소자를 이용해 양극단을 바꿔 수십 khz 수준으로 변환한다. 스위칭단을 통과한 이후, 변압기를 거쳐 고전압으로 만들어준다. (변압기의 원리) 이후 이차 승압을 위한 회로가 구성되거나 배전압 회로가 구성된다.

이차 승압의 경우: 1차 변압기에서 나온 전압이 약할 경우 이것을 다시 한 번 2차 트랜스를 사용해 전압을 높여주기 위한 구조.
배전압의 경우: 1차 변압기에서 나온 전기를 트랜스를 이용하지않고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를 이용한 배전압회로를 구성하여 승압

대부분의 호신용품이 그렇듯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전기충격기를 들고 상대를 지지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해 물러가나게 하거나 상대방의 범행 의지를 꺾는 것이다.
(BC 전기충격기가 해당 부분을 잘 구현해 놓았다.)

창작물에서 흔히 스턴건이나 테이저에 맞으면 완전히 기절해서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주 묘사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긴 하다. 2008년 6월에는 일본 아이치 현 이누야마 시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전기충격기로 혼절시킨 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남편이 체포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지고 있는 동안 고통으로(테이저의 경우 거기에 더해 신경 교란에 의한 마비로) 딴 짓을 못 하게 될 뿐 고가형 전기충격기로 장시간 작동시키지 않는 한 거의 혼절까지 하진 않는다. 때문에 스턴건을 사용할 때는 재빠르게 수갑을 채우는 식으로 상대를 무력화하거나, 공격의지를 떨구고 도망치는 등의 사용 요령이 중요하다.

4. 절대로 제세동기가 아니다

전기충격기라고 해서 제세동기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간, 환자에게 지지는 순간 그대로 심폐근 정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소생시키려다 그대로 죽이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이는 제세동기가 가하는 전력의 시간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일반적인 전기충격기는 내부의 자여자 RLC 공진을 이용해 발진하여 트렌스포머별 약 10kV 정도까지 상승한 다음, 막스 제네레이터나 N차 정류기를 사용하여 전압을 더 올린다. 그래서 가해지는 전류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며, 그렇다고 한 번 스치기만 해도 통전시간이 길어저 신체에 손상은 더 커진다. 다만, 제세동기는 집어넣는 에너지 자체는 전기충격기와 비교도 안 되도록 크지만, 전압은 대개 1kV 이내이며, 매우 높은 전류가 0.01초 이내에 흘러 신체에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 드물게 긴급시에 이 전기충격기로 제세동기처럼 심장부위를 지져서 환자가 살아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므로 비상시에 이것을 기대할 생각은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진다.

5. 자작 전기충격기의 위험성

인터넷에 전기충격기를 제작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기충격기는 안전성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일부 회로는 사람을 요단강 익스프레스 태워보낼 위력이다.

대부분 인터넷에 소개되는 전기충격기 제작 방법은 배전압 회로[3] 또는 카메라의 플래쉬 충전 회로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어있으나 이런 회로의 전류량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넘어서는 것이 다반사. 특히 카메라 플래쉬 충전 회로의 경우 아주 짧은 시간(0.0x초 단위)이지만 수백 볼트, 수십 암페어급의 아주 위력적인 전기를 방출한다.[4]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정도 에너지를 갖는 전기는 감전 시 사망에 이르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용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제작 과정에서 감전될 경우에는 더 이상 호신이 필요하지 않은 몸이 될 수도 있다.

고전압 발생기는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말 것. 건전지로도 동작하는데다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쓸 수 있겠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놈들은 1000mA(=1A)가 기본이다. 고통한계전류의 100배, 심장박동을 죽여버리는 심실세동전류의 10배이다. 당장 제세동기 전력량도 고작 10kW인데 이 녀석은 전압도 500kW~1000kW급으로 일반적인 전기충격기의 전력량을 아득히 초과했다. 원래 코로나 방전같은거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물건인데다가 전자기기따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물건이므로 스파크 생성 횟수도 장난아니게 빠르다.[5] 즉, 이걸 몸에 지지는 순간 몸이 반불구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 재수 없으면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말 자체를 안 꺼내면 좋은 고전압 발생기라는 물건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사제 전기충격기를 만들려는 사람이라면 고전압 발생기에 대해서 금방 찾을 것이 분명하므로 구태여 당부하는데, 살인죄로 감방에 들어가고 싶지않으면 고전압 발생기 따위 쓸 생각하지도 마라.

이러한 사제 전기충격기는 아무리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실제 사용시에는 호신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만약 이를 가지고 장난치다 사고라도 저지른다면 후폭풍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이니 단순 호기심이라도 아예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충격기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덕후들이 흔히 한다는 특고압 실험 역시 마찬가지. 특히 막스 제너레이터, 배전압, 부스터 충전 회로 등을 이용한 실험이라면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을 확보할 것.

6. 매체에서의 등장

위의 전기충격기와 달리 여기는 뒤치기와 함께 기절용으로 쓰이거나 작정하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목적이 크다. 즉, 위의 전기충격기를 바탕으로 과장시킨 것이 아니라 용도 자체가 다른 물건이다.

참고로 성인 장르인 AV여수사관물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데, 마취, 배빵, 뒤통수와 같이 프롤로그나 초반부에서 여수사관을 기절시키는 4대 국룰급 방법이다.

7. 여담

  • 2023년 2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전기충격기를 꺼낸 4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40대 여성은 "전원은 안켰다"고 답했다. 전기충격기 작동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것이라고 한다. #

8. 관련 문서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사업계획서, 위해예방계획서, 전기충격기의 설계도면과 안전교육계획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만드는 경우에 한해 정관 및 대표자·임원 명단[2] 서울시에 소재한 제조소라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 각 시도마다 시·도경찰청이 하나씩 존재한다.[3] 대표적인 예시로 전기파리채가 있다.[4] 1암페어가 1000 밀리암페어고, 50~100 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는 사람을 끔살시킬 수 있다.[5] 보통 전기충격기의 스파크 발생이 딱,딱,딱 인데, 고전압 발생기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6] 주로 피해자는 아쿠토단 3총사 우사라파, 노랏티, 에도.삼총사들이 임무에 실패할 때 마다 전기충격기로 위협한다. 후반부엔 폭발로 변경.[7] 주로 타르본느나 쥬라이같은 안드로이드를 제압할 때 사용한다.[8] 일본어판에서는 이 부분이 변호사 스턴 상이라고 번역되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