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1:03:53

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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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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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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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효의 기간과 중단3. 시효의 정지4. 특별법의 특칙5. 관련사항6. 유사 제도
6.1. 치료감호의 시효6.2.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6.3.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
7. 관련 문서

1. 개요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1]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제80조, 제85조 펼치기·접기]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2]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형의 시효(刑의 時效 /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이 없어 벌금형의 벌금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의 징역형 확정 후 도주 등으로 형의 집행을 못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가는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어긴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3]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형의 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미확정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달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권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참고로 형의 실효와 그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제도이다. 형의 실효는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수범자들의 전과사실을 말소시켜주는 것이고, 형의 시효는 집행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2. 시효의 기간과 중단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4]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간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형법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위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형의 종류 시효기간 중단사유
2 징역 또는 금고 무기 20년 수형자의 체포
3 10년 이상 15년
4 3년 이상 10년
5 3년 미만 7년[5]
4 자격정지 10년 이상 10년 (해당 없음)
5 5년 이상 7년[6]
6 5년 미만 5년[7]
6 벌금 5년[8] 강제처분의 개시
7 구류 1년 수형자의 체포
7 과료 1년 강제처분의 개시
6 몰수 또는 추징[9] 5년

원래 사형도 30년의 형의 시효가 있었으며, 사형의 시효의 중단 사유 역시 수형자의 체포였으나, 한국이 사실상 사형집행을 안하는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구금을 명확히 하고자[10] 2023년 8월에 법 개정을 통해 형의 시효를 명시적으로 폐지했다.

자격상실은 형의 시효가 존재했던 적이 없다.

3. 시효의 정지

형법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2항).

4. 특별법의 특칙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11]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12]으로 한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규정된 시효를 적용한다.

5. 관련사항

형의 시효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도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즉, 형의 시효기간보다 보존기간이 더 길며 벌금, 몰수, 추징의 경우와 보존기간이 같다.
  • 내란죄, 외환의 죄, 뇌물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영구보존하고, 특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및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3항).

6. 유사 제도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6.1. 치료감호의 시효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심신장애인(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같은 조 제3호)의 치료감호: 10년
  •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같은 조 제2호):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3항).

6.2.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6.3.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문서


[1] 2023년 8월 8일 개정으로 인해 제외되었다.[2] 2023년 8월 8일 개정 이전에는 30년[3] 자수가 감형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4] 원래는 사형이 30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한해 형의 시효가 삭제 되었다.[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6]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7]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8]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9]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10] 2023년 기준 최장기 사형수인 원언식이 1993년 사형선고를 받아, 2023년에 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에는 부칙에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도 삽입하여 개정 즉시 바로 시효가 폐지되었다.[11] 뇌물죄, 국가나 지자체의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횡령·배임[12] 형법에는 원래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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