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1]이 자신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쓰면서 널리 알려진 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쓰이는 말이다.보통 라틴어 경구인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subvenit lex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권에서는 "Law assists the wakeful, not the sleeping", "The law will assist only those who are vigilant about their rights and not those who sleep over them", "Law Helps the Vigilant, No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등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2. 설명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 예로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일수록 타당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이외에도 민법 상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역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채권을 시간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행사될 수 있다면 채무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2]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소멸되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단체소송에 참여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만약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1명을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소송을 걸게 만들고 이기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홀라당 돈을 타먹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먹는 욕과 고생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3]
결국 이 격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국가에게 국민의 권리를 챙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3. 기타
-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독려할 때 많이 쓰인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표를 하는 계층을 신경 쓰지,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4. 관련 문서
[1] 오타가 아니다. Jering이 아닌 Jhering이 맞다. 과거에는 Ihering이라는 표기도 통용된 적 있다.#[2] 예를 들자면 고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런데 만약 15년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와서 15년 전에 가한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 일로 본다. 돈을 내야 하는 가해자나 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나 둘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안했으면 그건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용서를 안 했으면 진작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용서를 해준 경우더라도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고소하는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해둔 것이다.[3] 상식적으로 '소송 참여하고 돈 받기 vs 소송 참여 안하고 돈 받기'면 100% 확률로 모든 사람이 소송에 참여를 안하고 가만히 앉으면서 돈을 받는 걸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