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投票 / Vote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각 사람의 의사를 투표 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일이다.
주로 정치인(대표자)을 뽑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쓴다. 대표자를 뽑는 투표는 선거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직 선거에서의 선거권자(투표권자)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투표는 가장 공식적인 의사 표현이며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이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척도이다. 투표와 선거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법과 행정으로 명확히 보장, 감독하고 있다.[1] 선거 투표를 통해 국가 통치권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국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국가라는 시스템이 구성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자기 의사를 담을 권리를 얻기까지 적어도 수천만 명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4.19 혁명의 도화선은 3.15 부정선거였고, 6월 항쟁의 원인도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한 4.13 호헌조치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의 위상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2. 기명식과 선택식
대부분의 투표는 도장 등을 찍는 선택식(지명식)이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나 기초의원 선거 같이 유권자가 모든 후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정당 이름을 보고 찍을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권자가 직접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기명식 투표도 존재하며 이 경우 일본이 대표적이다. 안분표와 자서 투표제 참조. 또한 큰 의미는 없지만 미국 선거에는 경우에 따라 Write-in제도가 있다.3. 선거와 투표
한국에서 투표와 선거는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의사를 취합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당장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지 누구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지을지 말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 역시 선거라고 지칭할 수 없다.
또한 선거가 꼭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천은 정당의 지도부가 임의로 사람을 뽑는 제도이므로 엄연히 투표와 다른 선거 방식이다.[2] 그리고 후보가 단 1명 밖에 없으면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된다.[3]
4. 투표에 대한 논의
4.1.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한표의 위력
[4][5]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 선거의 해인데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 겨우 반 밖에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모두의 투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투표해봤자 소용 없어'라는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분명 소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늘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공화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지지하는 정당이 없든,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상관 없습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백악관에 초청된 학생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뉴스 영상
2016년 버락 오바마. 백악관에 초청된 학생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뉴스 영상
국민 개인이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몇 안되는 주권행사 방법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권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 수반과 국가의 법을 관리하는 의회정치의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는 개인 한명이 정치권에 맞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주권 행사 수단인 것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여 관철하는 것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6] 개인은 국가의 권력을 혼자서 이기는건 힘들다.
다른 방법인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은 우리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인정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주민 발안 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 소환도 비슷하다. 국가 선출직에는 국민소환제도 자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있다. 최대한 크게 잡아도 시에서나 가능한데, 그 이유는 시 정도 규모는 작기도 하고, 시민들이 시의원의 정책 등을 뼈로 느낄 수 있어 감시가 쉽지만, 도나 대한민국 국회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감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 발안의 안건이 거의 전부가 씹히는 마당에 저런 게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워낙 성립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소환이 성공한 사례는커녕 투표함을 열어본 적조차 없다. 이것들이 된다고 쳐도 투표만큼 간단하지 않다. 시위나 집회 등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정치 참여권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안 좋은 경우 시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참가 자체가 투표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가서[7] 직접 뽑는 투표만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없다. 한국의 예시를 들자면 만약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금보다 더 늦게 알려졌거나, 탄핵을 거론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별 게 아닌 것 같아도 투표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어왔다. 근대 이후 시민운동은 다수가 투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져서 다시 막장상태로 돌아간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여 다같이 깽판날 각오를 하고 정권을 공격하게 된다. 그보다는 투표를 통해 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투표는 집합적인 국민의 의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뒤흔들 투표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자주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은 다음 선거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들이 평소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유심히 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다. "나 1명의 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쌓여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의 한 표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위 사진은 실제 2008년 재보궐선거 사례로, 그것도 사실은 동수였는데 재검표 결과 구겨진 1장이 나왔다. 한편 이 이야기는 2010년 6.2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이 재대결에서 절치부심한 낙선자는 한나라당의 공천까지 받아서[8] 나왔지만, 정권심판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오히려 더욱 큰 표 차이로 낙선했고 결국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번 더 나와서 승리하게 되었다.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질 정도.
위 사진은 2000년 16대 총선 당시의 개표결과이다. 경기도 광주시(박혁규 vs 문학진) 3표차(0.0006%차!) → 재검표 결과 2표차(0.0004%차)로 바뀐 걸 빼고는 동일했다.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과 2표차가 난 것이다. 이 이후 문학진 후보에게는 문세표(→문두표)라는 별명이 붙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더민주 김동연 vs 국힘 김은혜)에서 8,913표차(0.15%차)만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광역단체장, 그것도 선거인수만 1,100만여명이나 되는 경기도에서 불과 1만표차도 안 되는 박빙이 났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투표수 10만 3천표 중 단 497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투표 대신 집회, 데모, 시위 등 물리적 수단이 더욱 빠른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투표와 시위는 상호보완적인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절대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표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애초에 빠질 이유가 있거나 투표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투표도 안할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한 인간이 시위, 데모,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매일매일 전국 어디선가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집회나 시위가 개최된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말해도 안타깝게도 기사 한 줄 안 뜨거나, 기사가 한 두개 올라와도 천단위 조회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민주노총이나 전장연처럼 규모나 화제성이 있는 단체에서 주최하면 쉽게 주목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집회가 대부분이다.[9]
무엇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 투표를 잘못해서 생기는 책임은 바로 국민이 지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듯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투표를 강요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선출돼도 자신과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말이다. 자유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톡톡히 져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내 권리를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낮은 투표율은 선거에서 출마자의 당락 여부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짐과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은 투표율이 높은 계층의 권리에 더 신경을 쏟게 되며,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등한시할 수 밖에 없다.
막말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봐야 정치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민주당, 진보정당, 보수정당 할 것 없이 20대 남성의 표를 덤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아래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나잇대의 여성은 물론 다른 나이대보다도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심지어 꼭 투표를 해야 되는 장병의 표심이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10]
실제로 정치권에서 20대 남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정치인이 극소수 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20대 남성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꼴지에서 1, 2등 다툼을 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오르나 싶더니, 2022년 이후엔 또 전 세대 꼴지를 했다. 50만 장병들의 표를 포함하고도 투표율이 앞서지 못한다. (표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면이지만) 표가 되는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시켰으면 개선시켰지, 장병이 아닌 20대 남성 편을 들어봐야 다른 세대들보다 표가 한참 딸리니 들어줄 리가 없다. # #
사실 이로 인해 정당의 입장에서 20대 남성들은 계륵이나 다름없다. 분명 이들 역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커뮤니티에 익숙하기에 이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인다면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타 세대나 계층에서 얻었을 일부 표를 포기해야 한다.[11]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을 포섭하던 정당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터넷 상에서 반발하며 그 정당의 이미지를 파괴하지만 정작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지는 않는다. 즉 가성비가 심히 떨어지는 것.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나 투표의 결과를 단발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의 지상 목표는 재선하는 것이다. 퇴임과 함께 그대로 은퇴하는 것이 관례인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을 막론하고 선출직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다음 선거에서 지금 자리를 유지하든가, 혹은 보다 높은 단계의 선거에 도전해 당선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게 되는데, 여기서 현재 자신을 당선시켜준 표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12]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다면 보다 과감하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매진할 수 있지만, 근소한 차이로 신승했다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임기동안 보다 외연을 확장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생긴다.[13]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낙선 후보에게 던진, 아니 심지어 누구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지만 일단 투표장을 찾아 모든 절차를 거치고 투표함에 넣어 당선 후보의 지지율을 단 0.1%라도 끌어내린 당신의 한 표가 될 수 있다.
4.2.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만의 잘못인가?
광범위한 투표 불참에 대한 책임을 인민의 무지, 무관심, 무기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동체 내의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늘 하층계급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던 논리다. 이보다 나은 설명이 있다. 기권은 투표 불참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선택지와 대안이 억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만약 균열 AB가 정치체제를 지배한다면 또 다른 균열 CD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
"투표의 의무"를 투표 불참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 윤리로 적용하는 것과 사회 전체에 걸쳐 투표율이 저하되는 현상 자체를 시민의 윤리적 타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후자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거의 대부분이 투표하는 사회에서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투표 불참은 시민 윤리의 위반"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인 인구의 절반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들로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투표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파악과 그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투표 참가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규범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투표율이 낮은 수준이라면, 시민들이 규범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별개의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투표율 저하에는 구조적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 저하를 개인 윤리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관점은 투표율 저하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해 해결하는 대신 유권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무익한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시민을 비난한다고 구조적 문제로 투표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소위 "투표의 의무"라는 것에 갑자기 각성해 투표에 복귀하지는 않으므로, 투표율 저하도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진정한 문제에서 눈을 돌리는 방편이라고 비판할 여지도 충분하다. 불가능성 정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투표방식도 정치적 조작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체제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도 없다.[14] 단적으로 가까운 예만 찾아봐도, 17대 대선에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제1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반복되는 탈당과 신당창당 속에서 다양한 후보를 내며
로버트 달(Robert Dahl)이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에서 "투표의 의무"에 대해 "단지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율 저하에는 언제나 사회적 원인이 작동하며, 지배적인 정치균열에 불만족하는 이들이 "이 선거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균열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투표에서 이탈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투표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균열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도울 뿐이기 때문이다. "그놈이 그놈"이나 "투표하나 마나"라는 일상의 언어들은 바로 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되지 못한 불만을 비난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이다.
요컨대 투표율의 저하는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사회 탓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유권자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현재의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지 그 원인이 아니다.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연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다.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15]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16],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16],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투표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민주주의의 맹점이라 볼 수 있는데, 시민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투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때로는 투표를 해서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정치적 무관심을 비난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투표의 기능이 심각하게 악용되기도 하였고, 현대 정치에서는 포퓰리즘의 형태로 종종 드러난다. 플라톤이 언급한 중우정치가 바로 투표의 심각한 역기능.
이렇게 역사적으로 투표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해서 선거와 투표를 악용한 사례가 정말 존재한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17]인데, 오히려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툭하면 투표로 몰아붙여 반대파를 압박했다. 조금이라도 나은 투표(특히 국회의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이 뽑을 후보자들의 의안을 검색해보자.
실제로 좌우개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2010년에 이렇게 적었다.
또한 20~30대와 중장년층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정치적 성숙도의 차이가 반드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지킬 것이 적은 20~30대와 가정과 지위 등등 지킬 것이 많아진 중장년층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두고 중장년층을 정치적 성숙도가 낮다고 비난하기만은 어렵다. 유교 사상을 벗어나 생각해봐도, 그들은 분명 20~30대보다 많은 날을 살아왔고 현대사를 반추해볼 때 훨씬 심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그렇다고 중장년층의 정치적 성숙도가 청년층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청년층이 성장한 환경은 중장년층이 성장한 환경과 같지 않고, 포퍼의 말대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세상을 보는 눈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18]
세계의 종교 중 투표를 하지 않는 종교는 그리스도아델피안과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신자가 좀 더 많고 더 유명하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현세의 모든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본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아니, 못 한다.
트랜스젠더들은 신분증을 제시할 때마다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받아야 하고 그로부터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성별을 기어이 확인당해야만 한다.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두렵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성별 증명을 요구하는 업무를 포기하는데, 투표도 그 중 하나다.
4.3. 공약을 보지도 않고서, 당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인가?
공약을 보지 않고 당만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선 다른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보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투표하는 입장도 있고 또한 사실 지지하는 정당은 없는데 그중 차악을 골라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입장도 있으며 개개인마다의 기준과 여러가지 이유로 특정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다.이런 유권자들의 심리는 정치인들이 그놈이 그놈같고 정당 관계없이 공약이나 인물을 보고 뽑는다고 해도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모두 당의 색깔에 결국 물들게 되고 결국 당의 입장과 생각이 그 당에 속한 정치인들의 입장과 생각이 같아진다고 생각한다.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후보보다는 당적이 있는 후보가 같은당에 정치인들끼리 원활한 협력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득을 가져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당에 속해 있다면 다수의 정치인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낼수 있어 무소속으로 있는 정치인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사례로 특정 지역마다 출마하면 당선 확률이 높은 유리한 정당이 있고 출마해도 당선이 힘든 정당이 있다.
5. 경제학적 접근
5.1. 정보경제학의 매커니즘 디자인
정보경제학에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제도를 설계 (Mechanism design)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가 투표다.투표에서 바람직한 5가지 조건은 다음이 있다.
- 파레토 성질: 모든 구성원이 후보자1을 후보자2보다 선호한다면, 선거결과 후보자2가 절대 선출돼서는 안 된다.
- 익명성: 어떤 특정 유권자가 선호하는지가 아니라 유권자에 의해 얼마나 선호되는지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
- 중립성: 모든 투표제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해서는 안된다.
- 독립성 가정: 투표 결과 선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일부 제외하고 다시 투표를 실시했을 때 처음과 동일한 투표자가 선출돼야 한다.
- 조작 불가능성: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솔직하게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후보를 찍고 싶지만 A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것 같아 당선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두번째로 좋아하는 B후보를 찍는 것을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적 투표가 발생하면 조작 불가능성이 깨진 것이다.
5.2. 후생 경제학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투표방식도 위에 제시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 때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투표방식을 찾아야 한다.- 단순 다수제: 여러 후보자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한 후보자가 당선됨.
-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됨.
- 결선투표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으면 당선됨.
- borda 투표제 (선호투표제의 일종): 각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1점, 가장 덜 선호하는 후보자에게는 4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합산해 최저점수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
- 연동보장형 비례대표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
다수결의 원리는 다른 어느 투표방식보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잘 만족한다. 만약 독립성 가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와 보다(borda)투표제는 보완적으로 나머지 4가지 기준을 가장 잘 만족한다.
<관련 이론>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그 어떠한 투표방식도 완벽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해당 항목 참조.
-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 위의 불가능성 정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선호순위만을 반영하여 한 명을 선출하는 모든 투표는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 중위 투표자 정리: 일반적인 투표 방식에서는 중위 투표자(가장 중간값에 가까운 투표자)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 전략적 투표: 세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때, 특정 투표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선호순서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
6. 주의사항 및 기표
대한민국 공직 선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일단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귀책사유로 분실 및 오·훼손 시 재교부되지 않는다. 실수로 다른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경우에도 역시 투표용지의 재교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할 것.
-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되어서 까다로웠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위의 4개 뿐 아니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관리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서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면 아무 거라도 된다.[19][20] 민증 안 보인다고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잘 뒤져보자.
군필이라면 어딘가 쳐박혀 있는 전역증을 찾으면 된다.만약 모든 신분증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전혀 없을 경우 미리 읍, 면, 동 사무소에 증명사진 들고 가면 임시 증명서를 만들어준다. 투표소에 이걸 들고 가도 당연히 인정해준다. 혹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찾았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된 경우에도, 신분 확인용도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된다고 한다.관련 설명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된 2020년대에 와서는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니까 이걸 이용해도 된다. 단, 캡쳐본은 안되고 투표소에서 직접 앱을 열어 신분증이 뜰 때까지 실행하는 과정을 선거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무조건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정규 선거의 경우 저녁 6시 시보가 울릴 때 투표소 문 앞에 도착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그때 사람이 밀려 있는 것은 상관없다. 투표 마감 시간에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까지는 선거사무원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마감 시간이 지났어도 투표권을 보장해 주도록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21] 투표 마감시간 후에 줄서있어봐야 번호표를 못받아 투표를 못하니 반드시 제시간에 나와야한다.
- 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를 하거나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낙서, 응원문구 등)를 해 놓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뒷면에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 기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에도 무효표로 간주된다. 기표 실수를 번복하고 타 후보에게 표를 다시 찍을 수단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후보에게도 찍어 무효표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잘못 찍었다고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단, 지정된 기표 용구로 뒷면 / 여백에다 추가로 기표하는 경우나, 기표과정에서 인주가 살짝 번진 경우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옛날에 그냥 동그라미였을 때는 인주가 번져서 다른 후보의 칸에 묻을 경우 복수 기표인지 번진 건지 알 수 없어서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동그라미 안에 비대칭형인 점 복(卜)자 무늬가 있는 지금은 번지는 사태가 나더라도 번져서 묻은 쪽에는 모양이 뒤집혀 있을테니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22]
- 한편,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경우엔 규정이 다소 다르다. 시설에서 임시 투표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택 등, 기표 용구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기표 용구 말고도,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든 △든 ✔표시든, 문양을 기입하거나, 지문을 날인한 경우엔 유효표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좋다' '싫다' 등의 문자를 기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는 건 무효표가 된다.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및 우편봉투에 거소투표용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 20대 총선 기준 유효표 / 무효표 예시도
- 과거,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나 정당 사이에는 여백이 없어, 경계선에 걸친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그 경우, 한가운데가 아니라 둘 중 한쪽에 치우친 경우 많이 치우친 쪽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너무 중간에 기표하여 어느 쪽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19대 총선 기준 유효표 / 무효표 예시도 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후보자 / 정당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투표 용지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칸에 완전히 卜표시가 안들어갔어도 나머지가 여백이니 헷갈릴 일 없이 유효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란에 걸쳐 기표한 경우, 무조건 무효표로 간주된다. 두 후보자 사이에 여백이 있는지 아닌지 헷갈려해서 이상한 해프닝도 생긴 적이 있지만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듯, 분명히 띄어져 있다. 20대 총선 기준 유효표 / 무효표 예시도 한편, 기초의회의원과 같은 복수선출직이라도(중선거구제) 역시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특정 정당의 복수후보에게 모두 기표했다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
- 기표 용구에 무늬가 들어간 것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방식인데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사람 인(人)자 무늬였다.[23] 그런데 하필 이 무늬가 김영삼의 'ㅇㅅ'을 암시한다며 논란이 일자 1994년 지금의 점 복(卜)자 무늬로 바뀌었다.
-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인쇄해 주고 주소지의 투표구로 가는 회송용 봉투를 같이 주는데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24] 회송용 봉투에 안 넣고 그냥 투표함에 넣거나 정규 회송용 봉투 이외의 봉투를 사용한 경우, 봉투를 봉함하지 않고 넣거나 봉함을 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투표용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봉투가 찢어져 있는 경우,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나 메모 등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 등도 무효표가 된다.[25]
- 투표했다고 인증샷을 올리는 건 좋지만,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 된다. 무효표로 처리됨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의 4원칙중 하나인 비밀선거에 위배될뿐 아니라, 매표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게 논란이 된 적 있다. 그 당시는 기표해 놓은 투표용지만 아니라면 괜찮았으나, 2011년 하반기 재보선부터는 법이 바뀌어 기표를 하건 안 하건 투표용지의 인증샷을 찍어도 안 된다.#[26]
- 시각장애인은 가족이나 관련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세히 말하면, 원래는 비밀선거를 위해 기표소에 본인 및 미취학 영유아[27]를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시각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명까지 도우미 역할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기표할 때는 특수 제작된 점자와 기표할 구멍이 있는 도구에 투표용지를 끼워 찍는다. ※
-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기표용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22대 총선부터 버튼식 기표용구를 도입했다. ※
6.1. 역사
- 투표용지는 세로쓰기 막대기호 > 정당명 표시 > 숫자기호로 바꿈 > 한자 제거 > 가로쓰기 > 칸 사이 여백 도입 순으로 변화했다. ※
- 기표용구는 해방 이래 ㅇ 모양의 도구로 찍다가 점점 규격화된 도구로 발전, 1994년 현재의 특수한 기호를 채택한 것이다. 이후 2006년 인주가 내장된 용구를 도입해 현재에 이른다. ※
- 투표함은 나무 > 철 > 알루미늄 > 종이 > 플라스틱 순으로 변화했다. ※ 현재 투표함은 소형, 대형, 행낭식관외투표함이 있고, 투표가 끝나면 자물쇠와 떼면 티나는 특수 스티커로 봉하고 개표까지 보관한다. ※
- 기표대는 나무 > 철 > 알루미늄 > 개방형 종이 기표대로 변화했다. 개방형이나 안보이게 돌려두는 일이 많고, 요구하면 가림막을 쳐 준다.※
7. 세계 각국의 투표율
주요국 선거 마감시간 및 최근선거 투표율 | ||
국가 | 투표시간 | 최근 전국단위 선거 투표율 (국회의원 총선(하원) 기준) |
대한민국 | 06~18시 | 67.0% (2024년) |
미국 | 00~06시 시작 19~22시 마감 (주별로 다름) | 46.6% (2022년) |
일본 | 06~20시 | 53.85% (2023년) |
대만 | 08~16시 | 71.3% (2024년) |
홍콩 | 07시 30분~22시 30분 | 30.3%(등록유권자 대비) (2021년) |
몽골 | 69.3% (2024년) | |
싱가포르 | 08시 ~ 22시 | 95.63%(의무투표제 시행) (2020년) |
영국 | 06~22시 | 59.9% (2024년) |
프랑스 | 07~20시 | 66.92(1차) 67.10%(2차) (2024년) |
독일 | 08~18시 | 76.6% (2021년) |
러시아 | 06~20시 | 47.75% (2021년) |
폴란드 | 05~21시 | 72.9% (2023년) |
체코 | 14~22시 | 65.43% (2021년) |
아일랜드 | 22시 | 62.9% (2020년) |
스페인 | 20시 | 70.4% (2023년) |
오스트리아 | 78.0% (2024년) | |
스위스 | 46.6% (2023년) | |
캐나다 | 19시 | 62.09% (2021년) |
이탈리아 | 22시 | 64.67% (2022년) |
그리스 | 20시 | 52.26% (2023년 6월) |
네덜란드 | 19시 | 77.8% (2023년) |
벨기에 | 88.45%(의무투표제 시행) (2024년) | |
룩셈부르크 | 87.18%(의무투표제 시행) (2023년) | |
에스토니아 | 20시 | 63.5% (2023년) |
라트비아 | 54.0% (2022년) | |
리투아니아 | 52.20%(1차) 41.04%(2차) (2024년) | |
스웨덴 | 20시 | 80.24% (2022년) |
노르웨이 | 77.1% (2021년) | |
핀란드 | 20시 | 72.6% (2023년) |
우크라이나 | 49.84% (2019년) | |
슬로베니아 | 67.54% (2022년) | |
크로아티아 | 62.31% (2024년)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50.41% (2022년) | |
세르비아 | 58.77% (2023년) | |
몬테네그로 | 56.28% (2023년) | |
북마케도니아 | 55.44% (2024년) | |
코소보 | 47.08% (2021년) | |
알바니아 | 48.2% (2021년) | |
인도 | 05~18시 | 65.8% (2024년) |
파키스탄 | 04~19시 | 47.8% (2024년) |
이란 | 40.64% (2024년) | |
오스트레일리아 | 71.0%(의무투표제 시행) (2022년) | |
브라질 | 79.05%(1차) 79.41%(2차) (2022년) | |
아르헨티나 | 77.01% (2023년) | |
볼리비아 | 88.42%(의무투표제 시행) (2020년) | |
베네수엘라 | 74.17% (2015년) | |
페루 | 74.07% (2020년) | |
이집트 | 28.27% (2015년) | |
리비아 | 18.0% (2014년) - 내전 영향 | |
튀니지 | 11.2% (2023년) | |
소말리아 | 부족장 제한선거(14,025명만 투표) (2016년) - 내전 영향[28] | |
짐바브웨 | 68.86% (2023년) | |
나이지리아 | 26.71% (2023년) | |
케냐 | 64.77% (2022년) | |
토고 | 59.25% (2018년)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58.52% (2024년) |
잘 보면 주변 국가들하고 투표율이 동조화하는 추세가 있다. 특히 유럽과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같은 생활권이나 문화권으로 엮인 국가일 수록 투표율 동조화 추세가 매우 뚜렷하다. 구 유고슬라비아 구성국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가 죄다 50%대의 투표율로 동조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투표율을 봐도 주변국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동아시아는 예외인데,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의 투표율에서 동조화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육로로 이어지지 않아 이웃국가임에도 왕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8. 대한민국의 투표율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2024년에 실시한 22대 총선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다.[29]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별, 연령별 투표율 자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별, 연령별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출처
젊은 층의 투표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비교적 낮다. 또한 18세~30대까지는 동년배 여성이 동년배 남성에 비해 투표율이 훨씬 높다. 특히 여성 > 남성 투표율 현장은 20대 후반 25~29세에서 극대화하는데, 25~29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에 비해 10%p이상 높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5~29세 투표율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가 고착화돼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원인이 어찌 됐든, 선거에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투표율이 낮은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지지도와 투표율이다. 투표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냐 마냐를 가르고, 대통령이 되냐 마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실제 표 획득 능력이 바로 정치인의 능력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자신에게 던져주기만 한다면, 유권자의 요구사항이 옳은 사항이든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사항이든 시행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집단의 의지를 반영한다. 표를 던진다는 것은, 너(정치가)에게 이득을 줄테니 너 역시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어서 나(국민)에게 이득을 줘라, 즉 서로 원하는 것을 맞트레이드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들어달라는 것은 도둑 심보라고 볼 수도 있다. 정치가들이 몰라서 좋은 정책을 안 펴는게 아니다. 그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설사 옳은 일이라도 반대집단이 강경하게 표를 행사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표가 뒷받침되기 전에는 스스로 먼저 해주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30] 알고서 투표하는 것이다. 충동표를 찍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요구를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대마다 니즈가 다른데, 그 나이대가 자신의 니즈를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물론 그 나이대의 다수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그 정치인이 알아볼 것이다. 한두명만 찍으면 정치인의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그럼 정치인은 유권자가 원하는 니즈를 그 투표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창 90년대~00년대까지 투표율 감소가 심각했던 편이다. 대선이 직선제로 다시 바뀐 87년 13대 대선은 투표율 89.2%를 기록했으나, 14~15대 대선에 80%대로 감소하더니 02년 16대 대선에서는 10% 가까이 하락하며 70%를 찍었다. 07년 17대 대선에서는 한 술 더떠 63%로 떨어졌다. 국회의원 총선거도 90년대에 처음으로 60% 선으로 떨어졌고, 08년 18대 총선에서는 50%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도 90년대에 뚜렷하게 투표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10년대 들어 여러 투표 독려와 사전투표제 도입 등의 효과로 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대선(07년 63%-17년 77.2%), 총선(08년 46.1%-20년 66.2%), 지선(02년 48.8%-18년 60.2%).
대한민국에서 2020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으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나 투표율을 기대해볼만 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사태의 영향으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뒤엎으며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본투표율은 66.2%를 기록하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28년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확정지으며 2010년대 이후 투표율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8.1. 투표율과 투표시간의 상관관계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중 짧은 투표 시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고, 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출근하며, 노동 시간도 투표 마감 시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먹고 살기 바쁜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 게다가 과거 시행되던 부재자 투표는 투표시간이 10시~16시 사이라 더욱 심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거일이 순수 법정공휴일[31]로 지정된 것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로, 2022년 기준 상당히 오래됐다. 사람들이 아직도 임시공휴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처럼 주중에 공휴일까지 지정해가면서 선거 투표하는 나라는 사례 자체가 거의 없다. 목요일에 투표하는 미국에서, 선거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일반 평일이다. 미국은 선거날이 평일이라, 주식시장도 정상적으로 문 열고 회사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미국은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왔다갔다 할 정도로 낮긴 하다. 특히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40% 선이다. 영국 역시 목요일에 선거 하는데 공휴일이 아니라 일반 평일이다. 그러나 영국의 투표율은 60%가 기본에, 높을 경우 70% 이상으로 나와서, 매우 높다.[32]
프랑스, 일본, 북한, 홍콩, 러시아, 그리스, 멕시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터키, 폴란드[33], 베네수엘라, 브라질, 파키스탄 등 대부분의 국가 선거일은 일요일이다. 모든 계층이 전부 다 쉬는 날인 일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따로 공휴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요일에 선거날 지정하면 "회사에서 일 시켜서 못 나와요" 같은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종교세가 매우 약한 일본, 북한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톨릭이나 정교회, 이슬람교 등 종교의 세가 강력한 나라라는게 특징이라면 특징.
일요일 다음으로 많은 것이 토요일 선거하는 것으로, 대만, 체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토요일 선거를 한다. 토요일, 일요일 선거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 223개 국가 중에 90% 이상을 차지한다. 인도는 선거 투표기간이 한 달이다.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고 선관위 직원도 3천만명이나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돼서, 주별로 선거일이 전부 다 다르다.
한국처럼 수요일에 공휴일까지 지정해가며 선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네덜란드가 수요일에 선거하는데 네덜란드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일반 평일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투표율은 기본이 80%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과 같이 수요일날 선거하는데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국 선거날이 임시공휴일이라서 휴일수당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1년에 하루라도 더 놀고 싶어요"를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 국가 표준 선거 투표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그럼 한국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선거 하자"고 말하면 그냥 입을
참고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투표 마감 시간이 가장 빠르다. 호주 같은 경우,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물리고 그날 출근시키는 사업주는 징역을 먹인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투표일 전날엔 술집도 문을 닫게 한다. 술 먹고 다음날 투표 못 가지 말란 이유로. 아래는 각국의 투표 마감 시간이다.
그리하여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정치권에선 기나긴 공방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4년 현재까지 이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도 06시 ~ 16시로 시간이 늘어났으며, 이후 2013년 7월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시작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투표시간이 선거일 당일과 동일한 06~18시로 수정되었고, 사전투표일 중 하루를 토요일이 되도록 하면서[34] 이 부분은 약간 개선되었다.
또한 위의 글에서는 절대적 투표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총 투표시간은 한국이 12시간으로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위권 정도다. 각국의 투표시간 다만 그 시작시간이 오전 6시라서 12시간이라는 투표시간[35]이 지나고도 오후 6시[36]라는 이른 시간에 투표가 끝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반대측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투표해야 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투표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부 직장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근한 뒤 투표하는 것보다 불편하긴 하다.
또한 투표시간이 한국보다 긴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은 의원내각제로, 시시때때로 총리가 국회의원들을 내쫓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어 선거가 잦거나 갑자기 잡힐수가 있고, 따라서 선거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도 존재한다. 대부분이 선거가 갑작스러운 의원 내각제이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도 여기 속한다. 투표시간이 길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은 53.6%로, 약 1년 전에 치러진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58.0%보다도 4.4%p 낮았다.
투표시간이 길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지 않은 나라로 대표적인 반례로 미국, 러시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프랑스, 폴란드 투표율은 한국에 비하면 훨씬 처참하다.
위의 열거된 나라와 정반대로. 대한민국보다 더 짧은 투표 시간을 가진 나라도 있는데, 대만이 그렇다. 타이완의 선거 투표는 토요일 08:00 ~ 16:00로 단 8시간 투표를 한다. 물론 사전에 신고한 재외국민(화교)이나 군인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긴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선거 투표제도보다는 약하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약 10% 이상 높은 투표율(70~80%)을 자랑하는데, 타이완은 의무투표제가 없으며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벌금 같은 것)가 전혀 없다. 타이완은 선거 때 투표소 생중계를 보면 줄이 ㎞ 단위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타이완은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투표율도 80%를 넘나들고, 과거 2000년대에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90%대를 찍은 바가 있다. 한국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제1회에서 67%를 찍은 이후 2018년 제7회 선거가 60%를 넘길 때까지 무려 23년 동안이나 60%조차 넘어본 적이 없었고, 총선 투표율도 2020년의 21대 총선에서 66.2%로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것을 보면 타이완은 선거 참여 열기가 전반적으로 높다.
8.2.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
이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30일 치러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는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선거 직전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뤄지는 곳[37]의 어느 투표소든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단순선거시간으로만 보면 3배는 늘어난 것. 더구나 토요일이 끼어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부실했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특히 두 번째 실시되어 국민의 인지도가 상승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평균투표율이 30%대 초반에 불과한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8%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투표율 상승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뚜껑을 열어보니 두 선거 모두 총 투표율은 직전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소의 재보궐선거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참조. 퍼센트 수치만 보면 그래도 5회 지선보다는 6회 지선이 살짝이나마 투표율이 높긴 했다.
이에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은 결국 '분산효과'이며 '할 사람만 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용만 드는 사전투표를 없애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젊은 층의 투표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결과가 나와 홍보를 확대하게 되었고, 20대 총선 /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이 제도는 정착되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그 이전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상승하였는데, 그 비율이 사전투표의 비율 상승분과 얼추 비슷하게 나와서 사전투표가 투표율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19대 대선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직전 총선보다 2배 이상 높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투표율 상승에 톡톡히 기여했다.
8.3. 선거 및 정치 제도와의 연관성?
세계 각국의 선거 투표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변인은 정치 제도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의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38]은, 대체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고 그 시간이 갈 수록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인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 중심제에는 All or Nothing, Winner Takes All(승자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만 배출하면 집권 여당이 되고 의회는 대통령을 발목잡거나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며, 미국, 프랑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다.[39]한편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 투표율이 하락하더라도 대체로 60% 선에서 방어가 된다는 것인데,완전한 양당제가 아닌 내각제 시행 국가에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당이 연합해서 집권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까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이 높게 형성된다.[40] 다만 대통령 중심제/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중요도가 다르므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한국이나 프랑스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70%대의 투표율을 보인다. 대통령 중심제의 상징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50% 선에 그친다.(...)
한편 선거 제도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소선거구제같이 1등이 다 해먹은 승자독식을 권장하는 시스템이라면 당선자에 투표한 표를 빼고는 모두 사표가 되므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표율도 낮아진다.[41] 독일처럼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네덜란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불구속명부식 순수 비례대표제 등을 채택하여, 국민 여론과 실제 정치 구도를 거의 같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7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한다.
8.4.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
정치 제도는 투표율과의 직관적인 상관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이 근 몇년간 어때왔나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4.6%를 찍은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2008년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6.1%까지 내려와 바닥을 찍다가, 이후 세차례의 총선에서 54.2%, 58.0%, 66.2%로 상승하여 201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 20%p 정도의 투표율 증가를 매 회 나누어 꾸준히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전 선거에 비해 8%p 정도 증가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대까지 급락했다.
대체로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면 투표율이 낮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많이 산다면 투표율이 높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42] 시간을 내기 쉬운 반면, 저소득층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인 직업[43]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강남3구[44]나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월배 지역) 등에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성서 지역), 서구[45],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중원구, 구미시,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인 경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9. 관련 명언 및 명대사
명언 |
결혼 · 시간 · 투표 · 정치 · 지식 · 전쟁 · 죽음 · 야구 · 축구 · 체스 |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 무장 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소설가
-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소설가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이오시프 스탈린
- 이오시프 스탈린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 민중 운동가 함석헌. 다만, 이와 비슷한 관용어는 함석헌이 발언한 이전에도 계속 쓰이던 말이다.
- 민중 운동가 함석헌. 다만, 이와 비슷한 관용어는 함석헌이 발언한 이전에도 계속 쓰이던 말이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착한 시민들에 의해 뽑힌다.
(Bad officials are elected by good citizens who do not vote.)
- 조지 진 네이선
(Bad officials are elected by good citizens who do not vote.)
- 조지 진 네이선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은 사악한 사람들의 통치하에서 생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랠프 월도 에머슨,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
- 랠프 월도 에머슨,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
투표권이 아니면 총알을!
- 말콤 엑스
- 말콤 엑스
현재의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국민 스스로 먼저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선출한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 KNS 뉴스통신 칼럼 #
- KNS 뉴스통신 칼럼 #
투표율이 바닥을 쳐도 승자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절대다수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선출된 대표는 '통합'보다 '독선'을 택하기에 십상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재앙'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 내일신문 투표율 낮으면 ‘선거재앙’ 온다
- 내일신문 투표율 낮으면 ‘선거재앙’ 온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만드는 겁니까?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다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댑니다. 여러분도 귀가 닳도록 들었죠?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몇십만 개 창출!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배우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을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영어사전은 종이책 찢어 먹으면서 기껏해야 8쪽도 안 되는 손바닥만 한 선거 공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51] 투표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청년 실업자들의 분노와 서러움을, 오로지 표로써 나 같은 정치인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 드라마 《프레지던트》에서 장일준.(배역 최수종)#
- 드라마 《프레지던트》에서 장일준.(배역 최수종)#
10. 관련 문서
- 선거와 투표의 방식
- 의무투표제
- 인기투표
- 서바이벌 프로그램 - 투표를 통해 다음라운드 진출자와 승자를 가려낸다.
- 일부 음악방송 프로그램도 투표로 1위 가수를 뽑는다.(엠 카운트다운, SBS 인기가요, 더 쇼, 쇼챔피언, 쇼! 음악중심)
- 무효표
- 부동표
- 투표용지
- 투표확인증
- 부정선거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민주주의
- 결선투표제
- 선호투표제
[1] 심지어 북한 역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의사를 명목상으로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2] 한국의 공천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그 투표의 후보자라는 지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므로 투표와 연관이 깊기는 하지만, 공천제도 자체는 반드시 민주적임을 담보하지 않는다. 북한 조선로동당도 공천은 한다. 단지 그것이 비민주적일 뿐이다.[3] 대선은 예외로 국회에서 정한다.[4] 스티븐 스필버그가 할리우드 초호화 스타 군단을 캐스팅해서 제작한 투표 독려 영상. 자막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12월 19일로 되어있으며 원래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것이다. 이 영상의 패러디도 상당히 많았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537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난번 선거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조지 W. 부시 후보와 앨 고어 후보의 대결에서 플로리다 선거인단이 537표 차이로 부시에게 가서 부시가 당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개표오류나 석연치 않은 법원의 결정 때문에 말이 많았던 선거이다.[5] 2017년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광고.[6]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당을 통해 정책을 내거나,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교섭하거나.[7] 일부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으로 현지에서[8] 경쟁률이 8:1이었다.[9] 또한 변란이나 폭력적 시위의 경우에는 아예 성공 가능성조차 없는데, 요즘에야 경찰이 민주경찰 이미지 때문에 강경진압 기조를 보이지 않지만 폭력적 시위가 일어난다면 그런거 없이 70년 전통의 시위 진압 능력으로 두들겨 맞고 끌려가게된다. 변란은 세세히 따져볼 가치조차 없다.[10] 실제로 가장 적나라한 예시가 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 20대 초반에서는 같은 세대 여성과 투표율이 비슷하지만, 중후반에선 무려 10% 가까이 정도 격차가 난다. 그 덕분에 80-90년대의 여아 낙태 문제로 거의 108~110:100 정도의 성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에선 동률, 지방선거에선 5%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11] 예를 들어 이들을 만족시키려 유해사이트 제도 폐지를 내건다 해 보자. 그렇게 된다면 보수 기독교계 등의 표가 날아갈 것이다.[12] 물론 중간중간 여론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것과 아예 모든 유권자들이 직접 표를 던져 결과를 확인하는 투표의 신뢰도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아무리 임기 중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해도 해당 정치인은 언제나 지난 투표의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수가 없다.[13] 대통령이 재선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 문제에서 마냥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같은 여당에는 수많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있으며, 이들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선거에 임박해서도 답이 없이 낮은 상황이라면 일부 유력 정치인들은 아예 이른바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자처하며 현 정권 내 대안세력으로써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선택지를 고르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을 때보단 낮은 득표율로 간신히 이겼을 때 이런 꼴이 나기 쉬워진다.[14] 일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사람들이 현재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17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다면,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둘째치고 그가 만든 정치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동작한다는 믿음은 높다는 말이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바로 윗동네 북한의 경우 투표율이 100%에 가깝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의한 것이다.[15] 참고로 이 문장이 수록된 글에서 바로 위에 적혀있는, 샤츠슈나이더의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가 인용되어 있다.[16]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17]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사람들의 리더를 정치 깡패들을 고용해서 불구로 만들거나 집에 유폐하거나 하는 더러운 방식을 사용하여 썩 정당하진 않긴 했다.[18] "20대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30대에도 공산주의자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 칼 포퍼가 남긴 이 말은 변화에 대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차이를 말한다. 지금 청년층이 겪는 문제는 지금의 중장년층이 청년 시절에는 겪지 못한 문제들이다. 결국 특정 연령대가 정치적 성숙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9] 사립학교 역시 이때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므로 학생증은 공, 사립 할 것 없이 정규 교육기관이면 다 되지만, 사원증은 공기업만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분 확인이므로 일개 사기업이 직원의 신분을 보증하는 사기업 사원증은 효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은 되지만,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이건 아니건 안된다.[20] 참고로 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아무 신분증이나 다 되는건 아니고, 본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분증에 최소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21] 실제 이 법규정을 전국적으로 요긴하게 써먹은 적이 있었다.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마감 시간인 6시 직전에 미리 투표장 근처 지정 장소에 나와 대기하도록 하고 번호표를 나눠준 뒤, 일반인들의 투표가 종료된 상황에서 야외에서 투표하고 귀가해 다시 격리를 이어나가도록 조치하였다.[22] 둘 이상의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기표란에 기표용구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한다.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유,무효표를 가르기 때문에 인주가 전사되어 다른쪽에 찍혔다면 이 때 유효표로 판정된다. 앞서 말했듯이 점 복(卜)자는 인주가 전사되어도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되어 무효표가 되는 일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착오로 무효표로 판정할 수는 있는데 무효표를 판정할 때는 심사집계부에서 최초 판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투표지를 검열하는 2차 판정,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승인하여야만 최종적으로 무효표로 인정된다. 또, 참관인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를 열어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23] 사람 인자도 좌우대칭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 이 문서의 예전 버전에도 그렇게 작성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나무위키의 기본글꼴로 사용되는 나눔고딕처럼 대칭 모양이 아니라 λ가 좌우로 뒤집힌 모양이었다. 그러니 사람 인자여도 뒤집혀 찍힌 것은 구분이 가능했다.[24] 후보자(정당)가 많아 투표용지가 긴 경우 당연히 접어 넣어야겠지만, 후보자가 몇명 안 돼서 투표용지가 짧은 경우 안접고 그냥 바로 봉투에 넣어도 된다. 한때 음모론자들이 개표소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많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관외사전선거는 어차피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은 상태로 기표소를 나오기 때문에 안접고도 비밀선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었다. (사실 일반 투표함의 경우에도 투표용지가 생각보다 뻣뻣하고, 기표소에서 제대로 힘주어 접지 않고 약간 돌돌 말린 형태로 들고나와 투표함에 넣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접힌 흔적이 없을 수 있다고 함)[25]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해 주는 것은 관외사전투표와 같지만 회송용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는다.[26] 그냥, 기표를 완료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나서 선거관리공무원한테 투표확인증을 발급 해 달라고 요구해서 투표확인증의 인증샷을 찍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히 투표용지 하나 잘못 찍었다가 빨간줄이 생기면 인생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말자. 물론, 그대가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투표확인증을 인증샷으로 찍기 전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같은 인적사항은 반드시 가린 다음에 찍을 것.[27] 초등학생 어린이의 경우에도 투표소에 같이 동행할 수 있으나, 기표소에는 못들어가고 커튼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28] 부족장 제한선거로 치러졌지만, 2016년 소말리아 선거는 1984년 선거 이후 무려 32년 만에 실시한 총선이라고 한다.(...)[29] 67%[30] 나의 니즈가 무엇이며, 그 후보가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공약이나 능력이나 가치관, 철학을 지닌건지 등등.[31] 쉬더라도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32] 반대로 옆 나라 프랑스는 주로 일요일등 공휴일에 선거를 시행하는데, 아래서 볼수 있겠지만 투표율은 심히 처참하다.[33] 폴란드는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열성적으로 가톨릭을 믿기 때문에, 일요일날 성당에 미사를 보고 투표를 하면 된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선거날을 지정했다. 그런데 폴란드의 투표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폴란드 인구 중의 상당수(폴란드 인구는 3,800만 명인데 이 중 1,0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외노자로 나가서 돈을 벌고 있다)가 유럽연합 각국으로 외국인 노동자 명목으로 나가 있다 보니, 폴란드의 투표율은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다.[34]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시행한다. 19대 대선의 경우 화요일이 선거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사전투표일은 토요일이 되지 못하였지만 선거일 4일 전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사전투표일에 포함되었다.[35] 재보궐선거의 경우 14시간[36]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37]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역구[38] 세계 각국의 선거 투표율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39]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편이므로 이 사례에 포함할 수 있다. 폴란드도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여기는 자국민의 1/4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선거를 못 하는 것이니 얘기가 좀 다르다.[40] 일본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투표율이 낮은데, 여기는 대안 야당이 없다는 이유로 한 정당만 계속 뽑히다 보니 승자독식이 나오는 터라 1990년대 이후 투표율이 급락하면서 2010년대에는 아예 중의원 의원 총선거 투표율이 50% 중반까지 무너지곤 한다.[41] 위에 언급된 미국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제3지대나 진보정당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어서 투표율이 높은 편.[42] 공무원(판사/검사/교사 등 포함)/공공기관 직원이나 중견기업 이상 사원, 의치한약수 등 전문직 등[43] 중소기업 사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등[44] 단 구룡마을 제외[45] 대구에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데, 투표율은 대구에서 제일 낮은 편이다.[46] 캐나다 사회주의의 시조 격으로 불리는 정치인으로 캐나다 안에서는 아직도 레전드 대접을 받는 인물.[47] 원래는 그와 같은 신민주당에 속한 클래런스 길스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한 말인데, 현대에는 토미 더글러스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미 더글러스가 명성이나 족적 면에서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신민주당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대사'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화한 것이다. 마우스랜드 동영상[48] 그냥 보면 전체주의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사실 국민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투표를 독려하는 연설이다. 하지만, 왜곡되는 경우가 매우 잦다.[49] 참고로 맨 위 영상에 나오는 말이다.[50] 직접 민주주의 신봉자였던 루소에게 간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 선거라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51] 드라마의 오리지널 대사가 아니라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기술되는 유명한 문구이다.[52] 참고로 아이러니하지만 당연히 이 말은 말한 본인에게도 적용되었다.[53] 스스로 데니스와 데니스의 어머니 및 농민들의 정당한 왕이라고 주장하는 아서왕에게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