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하는 카라
1. 개요
선거 투표 방식의 일종으로, 정식 투표일에 어떤 사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거주지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신고 후[1]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대한민국은 2013년 이전까지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에 한해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선거 이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통합명부식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므로 공식적으로는 거소투표[2]와 선상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부재자 투표가 없어졌다. 이제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전 신고 없이 사전 투표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에 가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4]가 재보궐선거에 투표하려면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기존 방식의 부재자투표가 남아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만약 현재 머무르는 곳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때, 서울 전 지역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부산시민은 거소투표 대신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부산시장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투표용지를 준다. 하지만 같은 날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무런 재보궐선거도 없기 때문에, 출장이나 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로 대전에 있는 부산시민은 멀리 있는 타 지역 사전투표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면[5] 거소투표를 별도로 신청해 진행해야 한다.
다른 예시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에 전국 단위 대선은 사전투표소가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 청주상당,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되므로 거소투표 대신 사전투표일에 전국 아무 데서나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2. 상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6]이 투표가 가능하도록 국외부재자 투표제도가 시행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선박에서 투표를 하는 선상투표가 인정이 되었다.대한민국에서는 전체 부재자 투표자 대비 20대 남성들의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비중이 높은데, 군대에서 투표하기 때문이다.[7] 물론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투/개표사무원, 자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외지의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부재자투표를 신고하여 할 수 있다. 대학교 학생회가 선관위와 협조한 경우에는 학교 안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어서 편하게 투표할 수도 있었다.
일정 등의 변화로 거소 투표 봉투를 받았음에도 하지 못했다면 선거 당일 받은 봉투(+ 회수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주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일은 선거일 28일 이전부터 5일 동안이다. 토요일, 일요일 역시 날짜로 기산하므로, 거소투표 신고서는 금요일까지 내는 것이 좋다. 우편접수라면 배달시간을 감안해서 목요일 우편물 수거시간 전까지 투함하는 것이 좋다. 거소 투표를 할 때는 투표 용지를 받자마자 원하는 후보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뒤 우체통에 빨리 넣거나 우체국에 갖다 주면 끝이다. 이론적으로는 투표용지가 선거날까지만 도착하면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만 특히 우체통은 회수가 늦을 수 있으므로 그냥 빨리 집어 넣는게 안전하다. 당연하지만 신고서나 투표봉투나 모두 선관위에서 우편요금을 세금으로 후납하는 방식이므로 유권자는 그냥 우체국에 갖다 주기만 하면 알아서 등기로 접수해 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용지 봉투 중 대다수가 빛을 비추면 내용물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문제 없다. 겉봉 봉투에 사람 이름이나 주소 등 어느 것도 쓰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어차피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뉴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로 확대 개편되면서 개표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잡아먹힌다고 한다.
과거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기 한국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나 마찬가지였다.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정훈교육을 빙자해 장병들에게 여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강제하거나 부재자 투표가 공개투표처럼 진행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이다보니 부정선거로 진행되어도 항의나 감시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노린 것이다. 그래서 당시 개표했을 때 부재자 투표함을 열면 민주공화당이나 민주정의당 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후문이 있다. 실제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부재자 투표에서 한 병사가 이 압력을 무시하고 야당 후보를 찍다가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 터졌으며, 선거 당일에도 구로구청에서 이 부재자 투표함 때문에 시민들이 항의하여 점거농성을 하는 일이 생겼다.[8] 1992년 14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서도 이랬다가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겨우 이런 일이 없어졌다.
3. 종류
[1] 이 점이 사전투표와 차이난다.[2] 현재 이러한 방식의 거소투표는 1.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2. 너무 외진 곳에 거주 중인 경우 3. 군 복무 중이라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경우 4. 전국 각지가 아닌 일부 지역에만 투표소가 설치되는 재보궐선거인 경우 위 네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보궐선거라 해도 자기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열릴 때에는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소투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투표 용지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원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를 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의 투표할 수 있다. 일반 투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거소 투표는 별도로 집계해서 유효표 처리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재보궐선거가 없는 지역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다.[3] 단, 극히 일부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다른 곳(구청, 학교 체육관, 문화센터 등)에 사전투표소가 지정될 때가 있으므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4] 주로 출장이나 타 지역 대학(원) 재학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면 전남대학교를 다니는 유권자가 해당된다.[5] 예로 든 2021년 재보궐선거는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대전 인근 보은군에서 투표가 가능했다.[6]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주소지가 소멸된 사람은 재외선거인이라고 하여, 선거권에 일정부분 차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거할 자격이 없어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가능하지만, 외국 지사에 파견나간 직장인이나 유학생같은 국외 부재자는 현재 일시적으로 국외에 머무를 뿐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걸로 처리한다면 국외부재자가 된다. 즉 재외선거인은 부재자 투표자가 아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때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 없다. 지방선거 때도 재외국민 투표에 관해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재외국민들도 조만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말로 해외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이 국내 거소 여부가 해당 선거인의 권리를 가를 것이다.[7] 사전투표제가 시행된 현재에는 선상근무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를 할 일이 잘 없는데, 보통 사전투표 기간 동안 소속 부대에서 장병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기 때문이다.[8] 해당 부재자 투표함은 개표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표되지 못하다가 29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