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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역,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전시근로역 등 모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 절대다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만 전시근로역처럼 신분의 결함에 의해 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전시근로역과 함께 '복무비대상' 부류에 속하지만 전시근로역이 전시에 잡역 같은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인 반면, 병역면제는 전시에도 병역과 관련된 그 어느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매우 낮은 요즘 시대에는 전시근로역까지 그냥 면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편입 대상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도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본 문서에서는 전시근로역보다도 하위의 역종인 '병역면제'만의 고유한 사항을 핵심으로 다룬다.면제대상자 | 면제 사유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급~3급)은 장애 유형에 따라[1]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사실 증명만으로 병역면제 처분된다. |
신체 문제자 | 심각한 질병[2],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대상인 경우 |
신상 문제자 |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법령,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표는 대표적인 병역면제 대상자를 적은 것이지만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많다. 6급에 해당하는 질병, 심신장애가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면제되고[3], 확정된 하나의 판결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여 사실상의 면제로 처분된다. 대체복무요원 도입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은 양병거에 찬성하는 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 전과자가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에는 6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4],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이다.[5] 제대로 말하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병역을 맡을 자격이 안 돼서 병적에서 영구제명된 사례다.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소년범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장기형을 적용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고 받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지 무엇인가를 면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듯.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문제를 생각해보자. 애초에 왜 '의무'인지를 생각해보자. 모두가 하고 싶어하면 굳이 '의무'로 못박아둘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인 것이다.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면제 판정을 부러워하는 걸 싫어한다. 먹고싶은 걸 못 먹거나, 하고싶은 걸 못하는 이가 많다. 때문에 군대에 갔다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 뻔하고 부적응 때문에 괴로웠을 사람이 병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축하해준다. 반대로 면제자가 "군대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하는 것 역시 군필, 현역 및 그 대상자에겐 매우 모욕적인 언행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6]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5급 전시근로역하고는 비교도 안될만큼 평생을 중증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7] 6급이라고 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 남성 기준으로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8] 간 이식부터 완관절 결손,[9]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10] 20살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11] 합병증을 동반한 진성 혈소판 증가증[12]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암, 페닐케톤뇨증, 에이즈, 백혈병도 이 판정이다.[13]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을 앓아서 6급 판정을 받기도 한다.[14] 물론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0.3% 수준[15]인데다 그 중에는 질환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해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갇혀 지내다시피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6급 완전면제자를 접할 기회는 흔치않다. 실제로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군면제자들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16]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는,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면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17]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원인 질병, 심신장애가 회복되어 5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병역처분 변경원 자격이 없으며 재신체검사 및 자진 이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원할 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는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18]이며,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19] 최근에는 객관적 평가와 각 증빙서류를 통해 성별불일치(성별 불쾌감)로 진단을 받고 호르몬요법을 받은 경우가 확실하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만 판정할 수 있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었다.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병으로 6급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카드를 받는 등록장애인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급, 2급, 3급)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병역면제 처분될 수 있다[20].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은 대개 이렇게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면제되거나, 검사를 받더라도 6급 판정으로 결국 면제된다. 특수학교 입학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신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 2015년까지 자폐성장애는 제일 심한 자폐성장애 1급조차 신체등급 5급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들은 예외.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 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련 이수 대상이 아니었다.
2. 그 밖의 경우
-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가 면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이다. 즉, 위에서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과 산업기능요원 등이다. 따라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데다가,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그 직책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애초에 면제이니 제외.
-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 남성.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군대에 가지 않는다.[21] 연평도의 사례처럼 안보적인 위험 지역에 살기 때문이다.
- 전후 세대 출생자들(1955~1963년생)은 군의 소요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그마저도 이유없이 면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형식만 징병제였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말. 당시 면제율은 약 30%에 달했는데, 사실 높으신 분들이 지금은 닥치고 2급, 3급 나오는 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22]를 받은 이유가 대다수는 이거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는 가정집에서 연탄을 많이 땠으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을 입어 병역면제를 받은 케이스도 제법 되었을 것이다. 또, 이 시기에 드물긴 하지만 외동아들인 경우 면제되기도 하였다. 국외체재자의 경우 일체 터치를 하지 않았다.
- 특이하게 군 복무를 하고 난 뒤 면역으로 분류되어 면제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다.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거나 복무 한 뒤 장애(상이등급)를 얻고 국가유공자 신분이 된 경우 장애로 인한 예비역 복무 및 민방위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상이등급과 복무 형태에 따라 (부사관 및 장교 제외) 6급 면역 조치되어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전시 동원 및 소집이 되지 않는다. 현역 1급인 경우 그 등급으로 예비역과 국민역 편입 대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현역 1급이 면역 6급으로 신체 등급이 변경되어 예비역과 국민역 편입에서 제외가 된다. 물론 상이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예비군 면제 및 민방위 면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 일반적인 면제는 현역 면제를 의미하나 이 경우에는 예비역 및 근로전시역 면제에 의미를 두어 면역 조치가 된다. 간혹 국가유공자가 받는 "특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특혜가 아닌 "장애" (상이등급)로 인한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특혜와 상관이 없다. 장애인들처럼 신체 장애를 입은 자들이 예비군과 민방위를 받지 않는 이유와 같다.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에는 간부라는 특성 때문에 중상이자가 아니면 면역 처분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 시킨다. 그래서 간부 출신자는 병사 출신과 다르게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 대상이 된다. 물론 상태에 따라 후유증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장애 진단서를 통해 훈련을 유보할 수 있다. 같은 국가유공자인데도 누군 예비군 훈련을 받고 누군 예비군을 면제 받는다는 오해도 바로 이 때문.
3. 외국의 경우
외국의 징병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만 병역면제 또는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종 처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한편, 전국민이 완전면제인 나라는 캐나다, 호주,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뉴질랜드가 있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안정되었거나 인구 과밀로 병력 충당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라 국방의 의무 자체가 헌법 한구석에 파묻힌 신세다. 한편 명목상 병역의 의무는 있으나 징병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는 중국이 있다.[23]대만의 경우 병역법에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으로 규정한다.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명된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듯이, 사고유발의 가능성이나 지휘의 어려움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간단히 설명된 법의 취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구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된다.[2]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3] 인도적인 이유가 아니라 탈북자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기에 안 잡아 가는 것이다[4] 다만, 수형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서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형사처벌된 사람은 제외된다. 그래도 병역법 제86조로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은 누범이 아닌 이상 징역 5년이기 때문에 한 번 범하는 것만으로 6년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당최 전혀 없다.[5] 병적 제적 대상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2022년 12월 개정 병역법에 의해 명문화가 되었다.[6] 2010년대 즈음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현역(특히 3급)을 받은 대상들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다. 몸도 정상이 아닌데 군대는 군대대로 가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면 반응이 좋을 리 없다곤 하는데 3급과 6급의 몸상태 차이는 워낙 크다 보니 어지간하면 “군대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경증인 부상, 질병은 6급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병역면제는 현역, 예비군, 보충역이 똑같이 면제되는 5급인 전시근로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정도라면 6급보다는 5급일 가능성이 높다.[7] 5급과 6급 갭이 사실 매우 큰 편이다.[8]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 6급인데, 만 18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145cm이하인 경우 지체장애 6급이다. 140.1~145.9cm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상으로는 5급. 왜소증이 일상생활이 불편한지 아닌지 애매하지만 작은 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9]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이 없는 경우[10]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 등으로, 흔히 보이는 조현병 환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흔히 보이는 수준의 조현병 환자들은 전시근로역을 받는다. 인격의 황폐화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관리대상이다. 흔히 보이는 조현병은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던 배우 정도의 수준이다.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은 폐쇄병동에 장기간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환생(감동스러운 영화 환생말고 그 다음 항목에 있는 공포영화.)에 나온 여주인공 스기우라 나기사가 막판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정신착란으로 병원에 갇힌 상태에서 온몸이 구속복으로 묶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성립한다. 해체성 조현병 또는 파과병(파과성 조현병)이라고 한다. 발병하면 100% 인생 망하고 남은 인생을 폐쇄병동에서 지내야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다.[11]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인 경우로, 장애인 등록이 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으로는 3급이며,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으로는 5급에 해당한다. 물론 경계선 지능이거나 자폐성장애 3급 등록이 애매할 정도이면 신체등급 5급을 받는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 정도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심한 지적장애(장애등급으로 1~2급 수준의 장애)가 있거나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인 윤초원 수준으로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자폐증이 있어야 성립한다.[12]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5급 판정[13] 마찬가지로 암과 같이 수술 후에도 오랜기간동안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한 질병도 해당된다. 암의 경우 10년 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기에 초기인지 말기인지와 상관없이 병역면제사유가 될 수 있다. 양성종양 또한 경우에 따라 4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14]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기능 상실로 치료중인 상태에서 기관지절개술을 받으면 다이렉트로 6급이기 때문. 그래서 완전히 치료된 상태여도 이로 인한 6급은 번복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일상생활에서는 완전 정상인 상태에서 이전에 이거 앓은 것 때문에 6급 판정을 받은 매우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15] 1000명 중 3명이 6급 병역면제를 받는 수준이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하루에 1명 밖에 나오지 않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그 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16] 보기에는 잘만 활동중인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주로 십자인대 파열(백정현, 김세현 등이 이걸로 면제받았다.), 팔꿈치 인대 파열(이승엽이 이에 해당한다.)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 애초에 운동선수들의 상당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신이 하는 운동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몸이 기형적인 경우가 많다.[17] 6급 판정 원인이 호전되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더 이상 6급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규칙 개정으로 기존 6급에 해당하던 조건이 5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18] 즉 돈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것. 많은 성소수자들이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거나 알려도 버림받거나 외면당하는 관계로, 성전환 수술비를 대주는 가족은 많지 않다. 그럼 혼자 벌어야 한다는 건데, 20대 정도의 나이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혼자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가족에게 지지받는다 해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힘들 것이다.[19] #[20]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라고 해서 무조건 6급 병역면제는 아니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어도 구 1~2급의 경우는 6급 병역면제, 구 3급의 경우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다.[21] 남한 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권 및 치안유지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민정경찰 문서로.[22] 단, 이 면제는 6급이 아니고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 6급 즉 완전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다.[23] 애초에 중국은 인구가 썩어나서, 안경을 안썼거나 일정 기준 범위에 키를 가져야하는 등 외모보고 군인을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