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4 20:49:58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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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령
2.1. 폐지된 제24조
3. 역사4. 지원5. 기초군사훈련교육6. 계급 체계와 군사특기7. 폐지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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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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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1]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이용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2]

2. 관련 법령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2.1. 폐지된 제24조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지된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앞서 폐지된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제24조 1항 2호에 관련된 부분은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경비교도대 폐지로 제24조 전체가 201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 역사

1967년 전투경찰순경 제도가 전환복무 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전환복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당시에는 전환복무로 불리지 않았으며, 시행되고 3~4년이 되었을 당시인 1971년에는 귀휴, 귀휴특례로 불렸다.[3][4] 이 귀휴는 1984년 3월에 개정 병역법에 의해 전임[5]으로 바뀌고 1999년에 전환복무로 바뀌었다.

소속이나 역할을 따졌을 때 경찰청 전투경찰(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해경전경)[6], 교정시설경비교도대(경교대),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 의무소방대(의방) 6개로 나뉘며, 특수 케이스까지 포함하자면 경찰대학 전환복무까지 7개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참조.

4. 지원

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7], 4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8] 유일하게 의무소방대에 한해서는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자도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합격하여 입영하면 현역이 되며 복무만료 후에는 예비역 병장이 된다.

여담으로 2012년에 폐지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랑 2013년도에 폐지된 경찰청 전투경찰은 지원제가 아닌 차출제 방식이었다.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차출제가 아닌 원래부터 지원제였으나, 전투경찰 시절때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았었다. 그 외, 경찰대학 전환복무[9] 제도는 애초에 경찰대학 남학생들만 복무하는 방식이었다.

5. 기초군사훈련교육

경찰청 의무경찰의무소방대충청남도 논산시육군훈련소에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었다.

후반기교육의 경우, 의경은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중앙경찰학교로 갔었으나 2011년 3월 10일 입대한 1000기를 마지막으로 이후 기수는 각 지방청별 전의경신임교육대에서 신임교육을 받는다.[10] 해경의경은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의방충청남도 공주시 중앙소방학교로 간다. 의방의 경우 2019년 8월 군번인 64기부터 공주시로 이전하였다.

6. 계급 체계와 군사특기

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전환복무자는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방이방-일방-상방-수방의 4단계이다. 다만 1995년 이후 진급을 중단시켜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제도상으로 남아 있는 특경, 특방도 있다. 단, 의경은 계급 상관없이 단일 계급장을 사용한다. 각 계급별로 동급 국군 계급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각각 경찰·소방이기에 '병(兵)' 자가 아닌 '경(警)', '방(防)' 자를 붙인다. 그리고 최종 레벨의 명칭이 경장, 방장, 혹은 소방장이 아니라 수경(首警), 수방(首防)인데, 경찰·소방 공식 계급 중 순경과 소방교 바로 위에 경장과 소방장 계급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경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경의경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11] 의방은 의경과 같이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12]

복무만료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는데, 대부분 별탈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하나,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로 편입된다.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

7. 폐지

전환복무 중 육군훈련소에서 강제로 차출하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작전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대가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 전경은 2013년 9월 25일에 전역한 3211기[13]를 끝으로, 경비교도대는 2012년 12월 27일에 전역한 서울구치소의 329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그 이후 의무경찰 제도 폐지를 확정지었을때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 전환복무 제도[14] 역시 폐지되었다. 단, 국방부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확정했기 때문에 2020년 10월 26일 1기를 시작으로 경비교도대대체복무요원으로 모습은 꽤 다르게 재탄생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8. 여담

  • 의무경찰의 경우, 휴가 등 여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현금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외박 내지 병가 등 공가에 있어 지역간 이동이 필요할 시 철도는 할인증, 고속버스의 경우 후급증을 중대장 또는 행정과장이 발급해준다. 군인과 다르게 별도의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용 당일 일반 매표소로 가서 원하는 열차편/버스편에 대해 할인/후급 받으면 된다. 전역시에는 휴가비의 1/2에 해당하는 전역비를 지급한다.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 아니므로 TMO 내지는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
  • 전환복무는 기본적으로 군대처럼 이발병이 없어 영외활동 나갈때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에서 이발한다. 그러다보니 이발시 돈을 써야해서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일반 사병 월급에 약 25,000원 정도를 추가해서 월급을 준다. 주 1회 외출인 만큼 보통 외출을 4~5번[16] 나가게 되면 이발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실습이 필요한 외부 미용사, 이발사 쪽에서 봉사활동을 와서 깎아주기도 했다.
  • 모든 전환복무자들은 휴가, 외출 등 출타 시에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기동복 등을 입고 나갈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17][18] 사복으로 굳어졌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기동복 입고 외출하는거 자체는 가능하며, 병원외출이나 신병 면회외출[19]때는 기동복 입고 외출보낸다.[20]
  •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를 당할 경우, 복무가 정지되며[22], 해당 기간동안은 전환복무자 신분 자체가 박탈당한다. 그러다보니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을 때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내릴 때도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무정지된게 이유이기는 한데, 애초에 신분이 박탈되기 전에도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23]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내리는 것이다.[24] 실제로 수사받을때도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다.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


[1] 입영하지 않은 현역대상자는 병역준비역이다.[2] 복무이탈이나 명령불복종 및 근무태만, 상관모욕 등의 경우 군형법과 마찬가지로 처벌조항이 존재하나 처벌은 군형법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또한 군형법의 경우 간부와 병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반면,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형법과는 달리 지휘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3] 1970년까지의 귀휴와 그 이후의 귀휴는 성격이 달랐는데 1971년 이전의 귀휴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존재하던 학적보유병교직보유병 등 귀휴병 제도이며 1971년 이후의 귀휴는 전환복무를 의미했다.[4] 당시의 병역법과 전환복무와 관련된 설치법을 보면 1981년 12월 병역법의 전환복무 관련조항인 39조(전투경찰)와 39조의3(경비교도대)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귀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제정 당시의 전투경찰대설치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서는 "귀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로 되어 있었다.[5] 1993년까지 현역병의 복무특례로도 불렸으며, 법상으로 자연계교원요원으로 불린 석사장교 제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6] 단, 엄밀히 따지면 해경전경은 해경의경으로 명칭이 바뀐것이지, 전경제도가 사라지고 의경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거는 아니다. 물론 전경제도에서 의경제도로 바뀌면서 병무청에서 선발했던거를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선발하는걸로 변경되기는 했다.[7] 초창기에는 4급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부터 1~3급만 지원가능하게끔 개정되었다.[8]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3곳 전부 다 모집이 마감되어서 개정된 법안 자체가 전환복무에는 효력이 전혀 없다. 물론 의무소방대는 원래부터 4급도 지원이 가능했다.[9] 경위 계급에 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2년간 복무. 물론,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는 받았었다. 또한 복무가 끝나면 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10] 2019년 12월 12일 입대한 1119기를 마지막으로 서울, 충남, 제주 3곳으로 감축되었다.[11] 해경 복무 중에 기관 등 다른 데서 있었어도 일괄적으로 갑판으로 찍혀나온다.[12] 실제 구급이나 구조, 화재관련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방의 경우, 보병의 역할과는 거리가 크다.[13]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14] 의무경찰(전투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전환복무 완료시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성되지만 경찰공무원은 예비군훈련이 자동으로 보류되므로 경찰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될때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4학년 2학기 종강 후 겨울방학 중에(주로 2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 받고, 후반기 교육으로 경찰교육원에 가서 전투지휘과정을 8주동안 이수한 뒤에 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배치된다.[15] 지방청에 따라 7월에 합격자 발표하는 곳도 있다.[16] 외출 4~5번 나가면 한달정도가 지난다.[17] 데모가 잦았던 시대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자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와 돌아다니는 전의경에게 보복성 시비를 거는 사례가 많았다.[18] 꼭 데모가 잦았던 시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경찰로의 사칭 문제 역시 있었다.[19] 경찰청 의무경찰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의무경찰 교육센터 후반기교육때의 주1회 면회외출이나 자대 전입후 신병보호기간 때의 첫 외출이 해당된다. 신병보호기간(2주)때는 면회외출을 제외하면 병원외출이나 경조사 휴가말고는 출타가 제한된다.[20] 다만, 신병 면회외출은 이제 막 전입 온 상태다보니 사복이 없는 상태라 기동복 입히고 외출을 보내는것이며, 신병 면회외출 때도 복귀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복귀하던가, 최소한 사복은 무조건 챙겨오라고 한다.[21] 보통 상점 모아서 쓴다. 상점외출이라고도 한다. 굳이 상점이 아니더라도 지휘관 재량으로 특별외출을 보내줄수 있기는 하다.[22]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춘다.[23]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둘 다 해당[24] 물론 군형법이랑 의무경찰대설치법/의무소방대설치법이 서로 유사한면이 있다. 하지만 군형법과 유사할뿐이지 실제로는 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