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01:22:48

후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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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신청/발급 과정 및 사용 방법3. 제약 사항4. 주의 사항5. 여담6. 같이보기

1. 개요

파일:해상 후급증.png

사진은 인천-백령간 해상후급증이다.

후급증(後給證 / deferred payment certificates)은 국방부에서 발급해 주는 휴가 및 출장을 나가는 군인들의 교통비 지원 서류이다. 쉽게 말해 "군대에서 끊어주는 공짜 대중교통 티켓" 정도로 보면 된다. 여러 종류의 후급증이 있으나, 일반 병사의 경우 특별휴가 시 발급되는 버스후급증, 항공후급증, 선박후급증 외에는 볼 일이 드물며 그 중에서도 항공/선박후급증은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 군인들은 질리도록 볼 수 있지만 육지 복무 군인들은 평생 볼일이 전무후무한 상당한 레어템이다.[1] 철도 후급증도 있긴한데 TMO의 존재로 최소한 현역병들이 이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TMO라는 건 단순히 사무실을 뜻하며, 대개 TMO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철도 후급지원을 의미한다.

현역 군인뿐 아니라 의무경찰도 이용이 가능한데 정기휴가나 전역 등의 경우 군인과 동일한 급지비례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정기외박이나 병가 등 공가의 경우에 타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과장(중대장)이 버스 후급증 또는 열차할인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다.

2. 신청/발급 과정 및 사용 방법

부대에 따라 인사담당관이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희망자에 한해 개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대에 따라 신청 절차가 최장 1주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개별 신청을 받는다면 보통 휴가 출발 2-3주 전까지 신청하라고 인사행정병이 말할 것이다. 절차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행정병의 말을 따라주자.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증[2], 인쇄한 휴가증 및 여행 일정.[3]

TMO의 경우 휴가증에 한 켠에 같이 찍혀 나오나[4], 후급증의 경우는 아직 휴가증과 통합되어 있지 않아[5] "육로후급증"/"항공후급증" 등의 제목이 붙은 A4 크기의 서류로 나온다.[6][7] 무사히 후급증이 발급되어 나왔다면 휴가 당일 매표소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표소에서 알아서 표로 바꾸어 줄 것이다.

공군의 경우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한 이병에게 왕복 후급증을 발급한다.[8] 기본적으로 비행단 6주 2박3일, 사이트 8주 3박4일의 성과제 외박을 기준으로 포상/위로/연가/기타 청원휴가 등을 사용하게 된다. 각 휴가 종류마다 발급할 수 있는 후급증이 다르다.
1) 포상, 위로, 청원, 포상+위로, 포상+청원, 위로+청원, 포상+위로+청원휴가 : 왕복 후급증 발행.
2) 성과제 외박+포상, 성과제 외박+위로, 성과제 외박+포상+위로휴가 : 왕복 후급증 발행.
3) 1,2의 어떤 형태로든 연가가 1일 이라도 붙는 경우: 후급증 미 발행.

연가의 경우, 규정상 진급시마다 "병 여가비" 라는 명목으로 부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km를 계산해 급여로 들어온다.[9] 각군 규정을 잘 찾아보면 일병/상병/병장때 쓸 수 있는 연가가 문서로 나와있으며, 이에 맞춰서 복무기간 동안 총 3번을 받게 된다. 이게 결국 후급증에 해당하는 돈인 셈. 그러므로, 부대/부서 상황에 맞춰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앞에 1/2번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쌩 연가로 나가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3. 제약 사항

TMO와 마찬가지로 특별휴가 사용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10] 진급 시 교통비가 월급에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가 시에도 TMO/후급증을 끊어준다면 이는 이중 지불이 되기 때문이다.

4. 주의 사항

군대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좀 절차나 오남용시 후폭풍이 커지는데, 후급증 또한 사용이 까다로운 편이다.
  • 후급증은 한 번 프린트된 이상 그 어떠한 사유로도 재발급 및 재인쇄가 불가능하다! 후급증 관련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 TMO는 휴가증에 같이 찍혀나오다 보니 재발급이 가능한데, 후급증은 그렇지 않다. 시스템상으로 재인쇄 자체를 막았다. 재발급 받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11]
  • 후급증에는 자신의 부대 인사담당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찍혀 나오는데, 담당관의 도장이 같이 프린트되어 나오지 않았을 시 담당관이 직접 직인란에 도장을 찍어주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장이 없을 시 매표소에서 수령을 거부한다. 자신의 부대 인사담당관/인사행정병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 후급증에는 휴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날짜 및 장소가 찍혀 나오는데[12], 한 번 프린트 되어 나온 이상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13][14]
  • 사용하지 않은 후급증은 인사담당관 감독 하에 세절/파기해야 한다.
  • 임의로 후급증을 확대/축소하여 인쇄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부정 사용 시[15]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5. 여담

버스 중 공항버스의 경우 노선 사정에 따라 후급증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 특히 한정면허 버스인 경우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통도사, 언양, 울산 방면으로 가는 태화공항버스 같은 경우.

6. 같이보기



[1] 버스의 경우 큰 제한사항이 없으나, 항공후급증의 경우 소속부대가 제주도에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선박후급증 또한 도서 지역 부대에 복무중인 발급받을 수 있다. 추후 백령공항, 울릉공항이 완공된다면 이 지역도 항공후급증을 발급 받을수 있을것이다.[2] 스캔해서 신청 양식에 첨부해야 한다.[3] 항공후급증을 예로 들자면 자신이 미리 항공사 종류와 비행기 출발 시간을 알아와야 하고(가능하면 이코노미/비즈니스 여부까지), 버스후급증의 경우 탑승 터미널과 하차 터미널을 알아와서 인사담당관/인사행정병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4] 휴가증 좌측 하단에 있는 '승차권'으로는 철도만 후급지원이 가능하다.[5] 애초에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 휴가증 및 TMO 신청은 일명 "국인체"라 줄여 부르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신청하며 후급증은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서 신청한다.[6] 서류 크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임의 축소/확대된 서류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A4지를 가로로 돌려 왼쪽에는 서류가, 오른쪽에는 후급증 사용 관련 주의사항이 나열되어 있다.[7] 후급증의 크기는 A5이며, 이 사이즈가 스캔기계에 들어가는 규격이다. (A5는 A4용지의 절반 사이즈)[8] 실세 시스템 상으로는 2박3일 위로휴가로 처리한다.[9] 자동차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잰다.[10] 만약 자신의 휴가에 연가가 하루라도 들어 있다면 이 휴가는 전부 정기휴가로 처리된다. 즉 연가가 아닌 다른 휴가(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등등)로만 휴가를 채울 시에만 TMO/후급증 발급이 가능해진다[11] 실제 사례: 후급증에 담당관이 타인의 도장을 잘못 찍음(이때 도장은 발행관의 군번 또는 순번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프린터 이상으로 후급증 인쇄가 이상하게 됨 / 인사계원이 실수로 세절 / 후급증을 받았으나 휴가 전날 정신없이 짐을 싸다가 분실 - 이 경우 모두 재인쇄가 불가능하다.[12] 후급증 신청할 때, 후급증 유효기간은 본인의 해당 휴가 출발일에서 복귀일로 설정해야 한다.[13] 후급증의 사용 일자는 TMO와 마찬가지로 휴가 출발일 및 도착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역/터미널/항구만 사용 가능하다.(부득이한 사항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시 인사담당관에게 문의할 것) 그 외의 일자 및 장소를 적어 신청하더라도 상급 부대에서 반송한다.[14] 자신의 목적지가 한번에 갈 수 없는 지역인 경우 환승 여건에 따라 여러장을 한번의 휴가에 발급 받을 수 있다.(최대 4장까지 가능) 더 정확한 사항은 역시 부대 인사담당관에게 문의.[15] 재사용, 문서 위조 등 모든 형태의 부정 사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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