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2 21:33:00

대한민국 호국병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 ||

[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 ||
  • 한자: 護國兵

1. 개요2. 상세3. 함께 보기

1. 개요

1949년 1월 20일, 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조) 발령 이후부터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개정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사 제도이다. 모병제 하에서 운영되던 호국군이 병역임시조치령으로 인해 호국병으로 확대개편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법령 외에는 군인복무령(폐지)에만 있다.

호국군은 일종의 예비군이었으나, 호국병은 현역에 가깝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군 자원으로 현역을 우선으로 하고 호국병역을 차선으로 선발한다는 것에서는 현역에 가까우면서도 예비군의 성격도 지닌 애매한 지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방위병과 유사하다.[2]

전시에 현역으로 편입된다는 규정에 의해 한국전쟁 발발로 현역에 편입된 이후, 기존 호국병은 현역으로 전환되고 전쟁이 끝나기 전 법이 개정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 상세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응모된 병원의 병역은 이를 좌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1. 호국병역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와 같다.
1. 현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단, 호국병사로서의 복무 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 연한은 통산한다)
1.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3]케 할 수 있다.
1.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역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역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편입을 차위로 한다.
병역임시조치령
제5조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 (1949년 8월 6일)

3. 함께 보기



[1] 원문 인용 제외 시 450자 미달[2] 복무기간과 관련한 자료는 찾지 못 하였으나, 복무기간이 차이가 났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3] 在營. 병역(兵役)으로 군영(軍營)에 들어가 있음. 이 조문에서는 영내 대기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