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에 대비한 대피훈련인 민방공 훈련에 대한 내용은 공습경보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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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 1951년 1월(계엄사령부 휘하 민방공 본부) 1975년 9월 22일(민방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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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방위(民防衛, Civil defense)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 방위를 가리킨다.2. 관련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2]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註]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3] |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3. 규모와 대상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4]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민방위 1~4년차는 민방위 기본 교육 대상으로 1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5년차 이상은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1년마다 1회의 비상 교육 소집에 응소하면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5]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6]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인데, 간부 중 가장 정년이 짧은 하사조차도 정년이 40세이기 때문이다.[7] 예를 들면 중사 출신인 예비군은 중사의 계급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 현역으로서 소집 및 동원된다는 의미이다.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8] 간부 출신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에 7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외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4. 등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남성이라도 6급에 해당하는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민방위에는 참여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된다.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 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9]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철도경찰,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버스기사), 법규보류자(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집배원), 고등학생, 대학생[10][11]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12]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민방위에 자동으로 편성된다. 졸업한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즉,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이고 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교육
2014년 하반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진행된 민방위 교육. |
민방위 교육 안내
통상 현역/보충역 복무만료 후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다음 해에 이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1~2년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회 4시간, 3~4년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1회,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는다. 1~2년차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14]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한다. 물론 현실은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딴짓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이 터졌던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대부분 지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했었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해제된 현재는 다시 현장 교육으로 바뀌었다.
다만 민방위 기술지원대에 배속된 경우는 연차가 몇 년이 되었든 관계없이 무조건 참석교육 4~8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유의할 것. 자신이 기술지원대에 소속된 것에 불만이 있을 경우 민원을 접수하면 바꿀 수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 역시 혼자 컴퓨터 켜놓고 소리 죽여놓고 딴짓(웹서핑, 게임 등)을 하거나 아예 켜놓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형식상 마지막에 제대로 들었나 확인차 시험을 보긴 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되면 통과라 진짜 상식선에서 찍기만 잘해도 1번에 통과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다시 돌려서 듣거나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이다. 안보교육은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과 비슷하다. 당연히 이미 들은 내용 재탕 수준이라 대부분 자거나 딴짓한다.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채운다.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한 공무원 등의 민간인 강사들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내용은 현역 시절과 비슷한 대적관 확립, 애국심 고취 따위에 집중되었는데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신이 겪은 북한 얘기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다수는 딴짓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경우 너무 극단주의가 심하거나 과장스럽게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좀 미안해지기도 한다. 뭐 그쪽도 사실상 썰 하나 풀고 돈 버는 거긴 하다만. 재수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3~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민간인 강사가 교양 강좌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운이 좋은 이유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 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시뮬레이션 불을 끄는 절차를 실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건 사정상 이론 교육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보기 어렵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많이 죽기도 했고, 애초에 시대 흐름상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라 이런 교육 자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역이나 사회인 시절 질리게 들은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은 나름 도움이 되니 들어두면 좋다.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과 AE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을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이 시간만큼은 자는 사람들조차 깨워서 형식적으로라도 시키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라, 그나마 대원들의 참여도가 자의반 타의반 가장 높은 교육이랄 수 있다. 물론 사이버교육에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일반인용 심폐소생술 정식 교육과정은 원래 80분이다.# 길어야 50분 남짓, 그나마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 민방위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실상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통신교재 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하여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와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6. 참가 관련
6.1. 통지
민방위 통지서는 이전에는 보충역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 직접 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등기우편, SMS, 전자문서, 전자우편,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누군가 통지서를 대신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 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6.2. 참석
민방위 입장, 퇴장 시에는 신분증 및 별도의 QR 인증이 필요하다.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기본 교육 불참은 벌금이 없으나 보충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차는 오르지않고 유지된다.(집합 대상인데 불응하면 과태료만 내고 또 집합 통지를 받는 것이다.). 즉, 민방위교육은 예비군훈련과 다르게 과태료 10만 원 납부시 교육이 종결 처리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2차훈련 불참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15] [16] 예비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비군 훈련 불참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이다.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는 거라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더라도 훈련 받아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면 끝이기는 하다.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 내지는 돈은 많고 갈 시간은 없거나 한 사람들은 매해 10만 원 내고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로 2023년에 불참했더니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차를 안넘겨주는 사례가 나왔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제끼려들지 말고 그냥 본인 사정에 맞게 편하게 받고 치우는 게 좋다.(특히 방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1~2년차)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불참 이력이 들통나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쉽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민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 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필요 없다.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사 훈련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이다. 드물게 예비군복을 입고 오는 새내기가 있는데, 구형 얼룩무늬는 이제 민간인이 상거래를 하든 아무 때나 입든 법적 규제가 없고, 간혹 현용 전투복을 입고 민방위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론 경찰이 단속하거나 하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17] 안내문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가하도록 권장되어 있으나, 아무거나 입고 가도 불이익은 없다.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다른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신분증(+통지서) 들고 가서 교육받으면 끝이다. 요즘은 전자통지서로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로그인해서 인증해버리면 된다. 더 편해졌다.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 맞춰 오는 다른 지역 민방위 대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 이사를 간 사람은 이사 가기 전 동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12월 마지막 교육을 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받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도 한다. 대전이나 강릉의 경우 수도권 출신 인원으로 과반을 채우는 때도 있다.
정 못 미더우면 참석 다음달 즈음 소속 민방위대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된다. 현 민방위 홈페이지 사이트(국민재난안전포털)는 예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달리 참석 확인이나 다른 대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건으로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개편되어 지역별 훈련 일정 게시만 나와있다.
2010년대까지는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일이어서,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했다고.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화번호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를 반 쪽으로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확인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2020년대부터는 전산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휴대전화로 입퇴소 처리가 진행되니 더욱 간편해졌다.
6.3. 예외 대상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 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각 시청·군청·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6.3.1. 편성 제외
- 여성: 군 전역자도 제외되며,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한다.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민방위대 편성은 아니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성을 민방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속 계류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211968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등 10인)
- 공무원 일부 직렬
- 군 관련자
-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된다.
- 주한미군 군무원: 주한미군에서 직접 고용한 내·외부 직원을 뜻한다. 단,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직원은 자동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예비역: 간부는 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 면제.[18] 그래서 부사관, 장교 출신은 전역 후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민방위 면제인데, 이들의 연령정년이 최소 40세이기[19] 때문이다. 단,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은 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집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직후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 복무(대상)자. 단, 대체역의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따른 지원공상군경도 포함된다 )
-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병역 면제이다. 북한이탈주민도 6급 대상자라 민방위까지 면제다.
- 환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진단의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21]
- 일반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군은 휴학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이다.[22]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면제 사유 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의용소방대원 혹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수형자 본인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리로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명단이 누락되어 민방위 소집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다.
- 노숙인으로, 현재 거주불명 상태에 있는 자. 노숙인은 꾀병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현역이나 예비역까지는 노숙을 하는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지만[23], 민방위부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으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에 거주불명 상태에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연도에 대한 편성을 직권 면제 처리한다.
6.3.2.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
- 3개월 이상 외국(해외) 체류자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해외거주자는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방위 훈련(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면,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고 연락하면 된다. 그러면 출국정보를 확인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해준다.[24]
6.4. 민방위복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복 문서 참고하십시오.6.5. 사이버교육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현재 3~4년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 교육 수료가 가능해졌다.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동영상 시청 후, 평가 문제 20개를 풀어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수료증이 주어진다. 평가 종목은 민방위 기본, 응급처치 및 화재대비, 화생방 및 민방위 경보, 핵 위협, 풍수해대비, 지진/해일, 건물붕괴, 코로나, 교통사고 등이다.[25]
7. 비판 및 문제점
7.1.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비군 훈련이야 전시를 대비하여 대원들이 실제 총도 쏴보고 어느 정도 전쟁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측면을 학습하기도 있지만 민방위는 집행 부서가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 엄밀히 따지면 군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이고[26], 교육 내용도 안보 교육 정도만 빼면 주로 학교에서 미성년의 학생에게 가르쳐야 더 효율적일 내용을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성에게만 강제로 참석시켜서 듣게하는 수준이니 실효성도 없다.이러다보니 민방위 교육도 갈수록 기간은 단축되고 교육도 오프라인 집합 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만 봐도 정부조차 민방위훈련에 큰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애초에 1년에 한 번 참석해서 1~4시간 그마저도 딴짓하는 게 다수고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조차 며칠 지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궁금하면 위기탈출 넘버원이나 한나절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정도의 비효율적인 교육을 국민 혈세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세 거부 운동해도 할 말 없을 지경이다.
7.2. 평등권 침해
앞서 언급된 것처럼,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 방위를 가리킨다. 즉, 민방위는 군 복무나 군사작전과 관련이 없는 훈련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일 뿐이다. 현행 민방위법에 따르면 여성은 민방위에 지원하여 참여할 수는 있지만, 참여가 의무는 아니다.현역 및 보충역까지는 전시상황 때 병력으로 투입되므로 여성을 징집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전시근로역은 위의 징집과는 무관하고, 요구되는 체력과 난이도 역시 상당히 낮은지라 여성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민방위 강사들 중엔 여성이 많은데 이걸 현행법의 논리로 해석하면 그 여성들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은 명백히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평등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들이 벌이는 비군사적인 작전, 예컨대 피란민의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물자를 보급한다거나, 부상자나 노약자를 돕는다거나, 재난 현장의 복구작업이나 질서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남녀가 본질적인 역할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였던 60~70년대에는 민방위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여성은 거의 대부분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었기에 민방위대원으로서 역할을 보다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외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 나이대에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민방위 대원이 될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그런 의무를 부여받은 남성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여성은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면 되며, 과태료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지도 않는다.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할 여지가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정치성을 띄는 기구이기기 때문에, 여성들의 반발이나 여성 대원을 교육하는 데에 들어갈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위헌 판결에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8. 여담
-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단은 민간인이므로 전투원으로는 투입되지 않는다. 만 41세에 병역이 종료 되지만 병역법상 국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전시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민방위 등) 등에 속한 다면 병역 의무기간이 만 45세까지 연장 될 수 있다.(병역법 83조 1항) 또한 이미 민방위가 끝난 사람도 국무총리에 의해 50세까지 민방위 편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민방위 등이 예비군으로 전환 될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없다. 현대에도 전쟁 상황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60세 이하를 징집하고 있다.[27]
-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과거에 민간인 학살까지 했으니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만 봐도 예비군 1명이 전사했다.
- 만약에 자신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몇 년차인지 기억이 안나거나 기본교육인지 비상소집교육인지 기억이 안 나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르쳐줄 것이다. 신참이면 잘 모를 테니 포기해야겠지만. 보통은 예정일정이 잡혀 있다가 추후 확정일자로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확정일자가 예정일정보다 안드로메다 급으로 뒤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확인하는 게 최선이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예정일자로 알려주지만 확정일자가 통지서에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낭패다.
-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스미싱이 유행 중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괜히 다른 걸로 낭패 보지 말고 담당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매우 낮은 확률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민방위 훈련 연차를 하나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3년차가 4년차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식이며,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이월되지 않는다. 어차피 40세까지는 받아야 하므로 연차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1년에 4시간을 버는 셈이다.
-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귀화자(남성)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민방위 훈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08년부터 한국 귀화자 중에서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단, 북한이탈주민은 완전 면제라 민방위까지 면제다.
-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1~4년차, 5년차 이상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갈음되었고, 이수 시 모든 연차 대원을 교육 수료로 인정하였다. 또한 헌혈증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재난구호시간 참여 시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민방위 훈련
2024년 8월 22일 민방위 훈련 실황방송 녹음본(KBS 제1라디오) |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원래는 전부 대피시설로 도망가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같은 놀이공원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 도중에는 모든 놀이기구가 스톱하니 놀이기구 대기 중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 20분 더 기다려야 한다. 도로에 있는 차량들도 원칙상 모두 정차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그냥 통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뮤지컬, 콘서트 등의 공연도 민방위 훈련 도중에는 중단된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도 일시 중단된다. 이 때문에 13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KBO 시범경기 도중 민방위 훈련 때문에 경기가 중단돼 선수단이 덕아웃으로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필이면 사이렌까지 요란하게 울리다보니 이 모습을 처음 보는 외국인 선수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당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휴전 중인 국가이니까. 영화 도쿄택시에서는 일본 택시기사가 민방위훈련 경보를 듣고 한국에 전쟁이 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31]들은 사이렌 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가 잦다. # # 한국인은 사이렌이 울리면 날짜를 봐서 15일 전후 내지는 을지연습 기간이다 싶으면 민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을 캐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심해지면서 전시 경보가 발령된 줄 알고 기겁하기도 한다.
초중고 시절에 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겪어봤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외로 나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32][33] 조금 제대로 하는 곳은 나무를 태워서 매캐한 연기를 일부러 내기도 한다. 물론 학생 대상이고 연습 상황이다 보니 엄청 강한 연기는 못 쓰고,[34] 이래나 저래나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다. 실제로 사이렌까지 울렸으며 수업하다 말고 책상 밑으로 엎드려 숨거나 지하실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그나마 제대로 하는 편이다. 민방위 방송이 구내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직원들이 실제 대피를 한다. 보통 청사 지하에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는 아무것도 없는 큰 홀 같은 곳으로 대피한다. 당연하지만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 전시에 엄연히 임무가 있기에 제대로 해야 한다.
21세기 들어선 재난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닌 공습 대비 차원의 훈련은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2017년에 중단되었으나 정권교체와 함께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2023년에 다시 재개됐다.[35] 비슷한 시기부터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은 아예 KBS 측에서 편성을 중단했다.
10. 외국의 민방위
* 미국의 경우 냉전기 이후 역할이 대폭 축소되더니 결국 FEMA가 인계받았다.
* 일본은 전후 군대 포기를 신헌법에 못 박아버려 군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민방위 역시 가질 수가 없다. 일본의 국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위대도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라 준군사조직이며 자위관들 역시 군인이 아니라 특수한 공무원 신분이다. 국민보호라고 해서 민방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무장 방위 단체가 있긴 한데, 이 역시 공식적으로는 민방위가 아니라 소방원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 중국은 중국인민방공(약칭 "인방")과 중국 홍십자사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도로 민중안전복무대(民眾安全服務隊, Civil Aid Service)라는 민방위가 존재한다.
* 대만의 민방위는 民防團(민방단)이라고 불린다. 또, 1978년부터 한국처럼 완안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연1회 실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도 있는데 로농적위군이 한국의 민방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만 한국의 민방위가 북한으로 치면 ##다 라는 것이지 역할이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36] 로농적위군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방위부가 담당하며 로농적위군 사령관은 민방위부장을 겸임한다.
* 독일의 민방위는 기술구호기구(Technisches Hilfswerk, 약칭 THW)이며 연방기상청 소속이다.
* 싱가포르의 민방부대(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약칭 SCDF)는 소방업무와 응급수송업무를 겸해 사실상 소방청의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군(SAF), 싱가포르 경찰(SPF)과 함께 의무복무 대상지이기도 하다.
* 베트남은 공안부 산하 인민경찰 (Cảnh sát nhân dân / 警察人民: Vietnam People's Police Force)이 민방위 업무도 담당한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에서는 연방민방위관리국, 스릅스카 공화국에서는 공화국민방위관리국 이렇게 두 구성국이 각자 자체적으로 운용한다.
11. 관련 국제법
- 국제민방위기구(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sation)가 있으며, 국제민방위기구헌장은 2017년 1월 2일부로 대한민국에서도 발효하였다.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에 민방위에 관한 규정이 있다.
12. 관련 문서
[1] 보호표지(Protective sign)는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형상이나 사용이 보호되는 표지를 말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른 것으로, 적십자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호표지이다.[2]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다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교육훈련에 불참해도 과태료의 제재에 그친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4] 과거에는 50세 또는 45세였다. 민방위가 창설된 해인 1975년에는 50세였으며, 1999년에 45세로, 2007년부터 40세로 조정되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시 기준의 병역의무 종료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지만 2007년 이전까지 민방위 소집대상 연령은 50세 또는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다.[5]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시킨다.[6]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예외이다. 이 경우는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전역 후 8년차까지만 예비군에 편성되고 그 이후로 민방위로 넘어간다.[7] 훈련은 병 출신과 마찬가지로 전역 후 6년차까지만 받지만, 예비군 신분은 연령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8] 전역 이후 질병이나 신체 장애 등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고 민방위에 편성되거나, 하사 전역자가 계급 정년인 40세를 지나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뒤 45세가 되기 이전에 전시상황이 발발해 민방위로서 동원된 경우 등.[9] 이게 조금 논란일 수 있는 게 보통 신체검사 5급 판정일 지경의 병이면 경증 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은 민방위 면제인데 이런 중병 환자들은 민방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3급 장애에 대응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민방위를 나가는데 장애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6급 장애인인 사람들도 민방위를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다. 심지어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떼다가 관공서에 제출해도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당해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질환자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심각하면 쇼크나 응급상황에 처해 교육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장애 등급이 없어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훈련 불참 과태료까지 물어버린다.[10]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 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 과정은 참석해야 한다. 만일 재학생인데도 훈련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재학 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그 회의 민방위대 편성이 취소된다. 대학교측에서 입학/휴학자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전산오류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학교 하나당 학생이 몇천 명이나 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시킨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수동으로 면제시켜준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낼 당시의 학기는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휴학에 들어가거나 퇴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통지서가 가는 게 맞다. 참고로 편성 면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얌전히 훈련 받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11] 고등학생의 경우 이론상 가능할 뿐이다. 늦깍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30대(군 복무 기간+예비군 8년) 늦깍이 학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검정고시를 응시하려 하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는 민방위 편성 대상이 만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으므로 고등학생도 제외 신청을 학교에서 일괄로 했다.[12]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나 상선 선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 등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로 민방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훈련 및 동원할 필요가 없고, 선원 같은 경우 수시로 외국에 나가고, 무엇보다 전시에 모든 선원과 선박은 국가로 징발되므로 훈련에 동원하기 힘들뿐더러 이미 민방위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13]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민방위는 자유로운 사복차림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위에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예비군은 국방부가 관할하며, 평시에는 민간인이지만 전시에는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반면 민방위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며 평시든 전시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14] 교육장소는 보통 각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회의실같이 한번에 수백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교육하지만, 간혹 관내 아트센터의 대형 홀을 대관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또 21세기 들어선 자신이 소속된 민방위교육장에 꼭 나올 필요는 없어서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15] 예비군 2차 보충 불참 벌금이 최근에는 50만 원은 나온다. 3번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이상 나온다. 과거에는 민방위도 불참시 벌금을 물리고 전과에 반영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과태료로 완화되었다.[16]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벌금은 사법적으로 접근하며 형사처벌로 취급되어 전과기록이 남는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접근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민방위 불참의 과태료 납부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이 예비군 불참의 벌금이다.[17] 더군다나 이 법률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현역 군인을 사칭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서 단순히 군복만 입는 것으로는 단속당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18]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경우 병과 동일하게 8년차까지만 면제된다.[19] 간부 중 연령정년이 가장 낮은 하사의 연령정년이 40세까지고, 나머지 계급들은 모두 40세를 넘긴다.[20]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아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민방위로 편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민방위에 편성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건데 이걸 말로 풀어쓰다보니 복잡해 보이는 것.[21] 이 사유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22]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진급심사를 통과하여 박사과정 취급이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석사취급을 받아 면제 가능하다.[23]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5년 이상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다면 전시근로역이 되고, 5년 미만의 기간동안 있더라도 보호종료아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24세 전후로 군대를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웬만해선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노숙을 할 리는 없다. 물론 가출의 경우는 통보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당연히 입영 또는 소집 대상에 들어간다.[24]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가 민원서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직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국사실이 민방위 전산망에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님.[25]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풀이 및 자료[26]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이다. 민방위는 적과 직접 교전하는 집단이 아니고 유사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군(軍)보다는 경찰과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이다.[27] 국제법은 말그대로 국제법이지 그 나라의 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어쩔 수 없다. 괜히 6.25때 학도병(소년병)이 징집된 게 아니다. 1950년대나 지금이나 18세 미만을 징병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은 1919년일 정도로 오래 되었다.[28] KBS 1FM, KBS 2FM(U-KBS MUSIC), KBS 제1라디오, KBS 제2라디오, KBS 제3라디오, SBS 파워FM, SBS 러브FM, SBS V-Radio, MBC FM4U, MBC 표준FM, CBS 표준FM, BBS FM, cpbc FM, TBS FM, YTN 라디오, OBS 라디오 등(지역국과 지역민방 포함). 다만, KBS 제1라디오를 제외한 타 방송국에서 훈련 실황을 수중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편이다.[29] EBS FM, CBS 음악FM, 올댓뮤직, WBS FM, 극동방송, 경인방송, 국악방송, TBS eFM, AFN Eagle FM과 자유FM 등의 대북방송은 수중계하지 않는다.[30] 지하철은 그대로 운행한다. 여객열차는 가끔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열차등급에 따른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KTX나 새마을호는 정차하고 일반 통근전철은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실 한국의 지상 전철은 지하철과 직결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상 전철을 운행 정지시키고 지하구간만 운행하면 시간표가 심각하게 꼬여서 그날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일반여객열차야 운행시격이 기니까 상관없지만,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몇 분이라도 운행중지가 되면 후속차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표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31] 물론 몇몇 외국인들은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32] 민방위훈련이 시작되는 14시는 보통 5교시 수업 막바지이므로 쉬는 시간이 깎이거나 교실 복귀 후 바로 6교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야외조회처럼 달구어져 있는 운동장 인조잔디이나 모래운동장에 줄세워서 앉게 하니 그늘에 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그늘이 덮지 않는 한은 어느 한 반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게 되어있다. 훈련은 안중에도 없고 '이딴 걸 왜 하나' 하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린다. 주요 불만사항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화재나 지진이라면 모를까,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다면서 공격받기 딱 좋게 탁 트인 운동장에 학생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이상하다.[33] 다만 수업시간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나가는 걸 아쉬워하기도 한다.[34] 애당초 고작 나무를 태우는데 엄청 강한 연기가 나올 리도 없다. 학생 입장에선 좀 많이 매울 순 있겠지만 군부대가 근처이면 어찌어찌해서 노란색 연기가 나는 연막탄을 불출해오는 경우도 있다.[35] 다만, 2023년 당시 수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훈련이 면제되어 해당 지역에선 경보음이 들리지 않아 민방위인지 모르던 사람도 있었다. #(뉴시스)[36] 로농(노농)은 로동자(노동자)와 농민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다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교육훈련에 불참해도 과태료의 제재에 그친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4] 과거에는 50세 또는 45세였다. 민방위가 창설된 해인 1975년에는 50세였으며, 1999년에 45세로, 2007년부터 40세로 조정되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시 기준의 병역의무 종료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지만 2007년 이전까지 민방위 소집대상 연령은 50세 또는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다.[5]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시킨다.[6]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예외이다. 이 경우는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전역 후 8년차까지만 예비군에 편성되고 그 이후로 민방위로 넘어간다.[7] 훈련은 병 출신과 마찬가지로 전역 후 6년차까지만 받지만, 예비군 신분은 연령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8] 전역 이후 질병이나 신체 장애 등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고 민방위에 편성되거나, 하사 전역자가 계급 정년인 40세를 지나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뒤 45세가 되기 이전에 전시상황이 발발해 민방위로서 동원된 경우 등.[9] 이게 조금 논란일 수 있는 게 보통 신체검사 5급 판정일 지경의 병이면 경증 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은 민방위 면제인데 이런 중병 환자들은 민방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3급 장애에 대응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민방위를 나가는데 장애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6급 장애인인 사람들도 민방위를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다. 심지어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떼다가 관공서에 제출해도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당해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질환자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심각하면 쇼크나 응급상황에 처해 교육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장애 등급이 없어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훈련 불참 과태료까지 물어버린다.[10]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 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 과정은 참석해야 한다. 만일 재학생인데도 훈련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재학 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그 회의 민방위대 편성이 취소된다. 대학교측에서 입학/휴학자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전산오류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학교 하나당 학생이 몇천 명이나 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시킨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수동으로 면제시켜준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낼 당시의 학기는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휴학에 들어가거나 퇴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통지서가 가는 게 맞다. 참고로 편성 면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얌전히 훈련 받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11] 고등학생의 경우 이론상 가능할 뿐이다. 늦깍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30대(군 복무 기간+예비군 8년) 늦깍이 학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검정고시를 응시하려 하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는 민방위 편성 대상이 만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으므로 고등학생도 제외 신청을 학교에서 일괄로 했다.[12]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나 상선 선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 등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로 민방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훈련 및 동원할 필요가 없고, 선원 같은 경우 수시로 외국에 나가고, 무엇보다 전시에 모든 선원과 선박은 국가로 징발되므로 훈련에 동원하기 힘들뿐더러 이미 민방위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13]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민방위는 자유로운 사복차림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위에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예비군은 국방부가 관할하며, 평시에는 민간인이지만 전시에는 군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반면 민방위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며 평시든 전시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14] 교육장소는 보통 각 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회의실같이 한번에 수백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교육하지만, 간혹 관내 아트센터의 대형 홀을 대관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또 21세기 들어선 자신이 소속된 민방위교육장에 꼭 나올 필요는 없어서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15] 예비군 2차 보충 불참 벌금이 최근에는 50만 원은 나온다. 3번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이상 나온다. 과거에는 민방위도 불참시 벌금을 물리고 전과에 반영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과태료로 완화되었다.[16]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벌금은 사법적으로 접근하며 형사처벌로 취급되어 전과기록이 남는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접근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민방위 불참의 과태료 납부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이 예비군 불참의 벌금이다.[17] 더군다나 이 법률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현역 군인을 사칭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서 단순히 군복만 입는 것으로는 단속당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18]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경우 병과 동일하게 8년차까지만 면제된다.[19] 간부 중 연령정년이 가장 낮은 하사의 연령정년이 40세까지고, 나머지 계급들은 모두 40세를 넘긴다.[20]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아직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민방위로 편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민방위에 편성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건데 이걸 말로 풀어쓰다보니 복잡해 보이는 것.[21] 이 사유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22]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진급심사를 통과하여 박사과정 취급이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석사취급을 받아 면제 가능하다.[23]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5년 이상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다면 전시근로역이 되고, 5년 미만의 기간동안 있더라도 보호종료아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24세 전후로 군대를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웬만해선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노숙을 할 리는 없다. 물론 가출의 경우는 통보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당연히 입영 또는 소집 대상에 들어간다.[24]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가 민원서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직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국사실이 민방위 전산망에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님.[25]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문제 풀이 및 자료[26]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이다. 민방위는 적과 직접 교전하는 집단이 아니고 유사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군(軍)보다는 경찰과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것이다.[27] 국제법은 말그대로 국제법이지 그 나라의 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어쩔 수 없다. 괜히 6.25때 학도병(소년병)이 징집된 게 아니다. 1950년대나 지금이나 18세 미만을 징병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은 1919년일 정도로 오래 되었다.[28] KBS 1FM, KBS 2FM(U-KBS MUSIC), KBS 제1라디오, KBS 제2라디오, KBS 제3라디오, SBS 파워FM, SBS 러브FM, SBS V-Radio, MBC FM4U, MBC 표준FM, CBS 표준FM, BBS FM, cpbc FM, TBS FM, YTN 라디오, OBS 라디오 등(지역국과 지역민방 포함). 다만, KBS 제1라디오를 제외한 타 방송국에서 훈련 실황을 수중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편이다.[29] EBS FM, CBS 음악FM, 올댓뮤직, WBS FM, 극동방송, 경인방송, 국악방송, TBS eFM, AFN Eagle FM과 자유FM 등의 대북방송은 수중계하지 않는다.[30] 지하철은 그대로 운행한다. 여객열차는 가끔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열차등급에 따른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KTX나 새마을호는 정차하고 일반 통근전철은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실 한국의 지상 전철은 지하철과 직결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상 전철을 운행 정지시키고 지하구간만 운행하면 시간표가 심각하게 꼬여서 그날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일반여객열차야 운행시격이 기니까 상관없지만,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몇 분이라도 운행중지가 되면 후속차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표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31] 물론 몇몇 외국인들은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32] 민방위훈련이 시작되는 14시는 보통 5교시 수업 막바지이므로 쉬는 시간이 깎이거나 교실 복귀 후 바로 6교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야외조회처럼 달구어져 있는 운동장 인조잔디이나 모래운동장에 줄세워서 앉게 하니 그늘에 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담당교사의 재량으로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그늘이 덮지 않는 한은 어느 한 반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게 되어있다. 훈련은 안중에도 없고 '이딴 걸 왜 하나' 하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린다. 주요 불만사항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화재나 지진이라면 모를까,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다면서 공격받기 딱 좋게 탁 트인 운동장에 학생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이상하다.[33] 다만 수업시간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나가는 걸 아쉬워하기도 한다.[34] 애당초 고작 나무를 태우는데 엄청 강한 연기가 나올 리도 없다. 학생 입장에선 좀 많이 매울 순 있겠지만 군부대가 근처이면 어찌어찌해서 노란색 연기가 나는 연막탄을 불출해오는 경우도 있다.[35] 다만, 2023년 당시 수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훈련이 면제되어 해당 지역에선 경보음이 들리지 않아 민방위인지 모르던 사람도 있었다. #(뉴시스)[36] 로농(노농)은 로동자(노동자)와 농민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