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언론에서 흔히 "국가재난사태"라고 지칭하는 제도. 외국에도 유사 제도들이 있으나,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것을 서술한다.어떤 경우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2. 내용
2.1.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본문).현재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3항).-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 유치원, 학교에 대한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2.3. 재난사태의 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4항).3. 재난사태 선포의 실례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실례 | ||
선포 날짜 | 재난사태 | 지역 |
2005년 4월 5일 | 2005 양양 산불 | 양양군 |
2007년 12월 8일 | 태안 기름유출 사고 | 태안군 |
2019년 4월 5일 |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 강원도 |
2022년 3월 4일 | 2022년 울진-삼척 산불 | 울진군, 삼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