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特別災難地域 / Special Disaster Zone (SDZ)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안산시 단원구나 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 면 등 개별행정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해당 지역의 방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1]
구 재난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전신)의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법률이 1995년 7월 18일 공포, 시행되고서 19일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되었다.
2. 선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2]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3]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재정력지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2]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 구 : 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보통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력지수는 0.4~0.6 사이이기 때문에 대체로 특별재난지역은 0.4 이상 0.6 미만일 시의 국고 지원액인 36억원에 2.5를 곱한 9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포된다.[4]
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재난
3.1. 자연재난
3.2. 사회재난
명칭 | 지역 | 년도 | 선포자 |
삼풍백화점 참사 | 서울특별시 | 1995 | 김영삼 |
2000년 동해안 산불 | 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36] | 2000 | 김대중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 대구광역시 | 2003 | |
2005년 양양 산불 | 강원도 양양군 | 2005 | 노무현 |
태안 기름유출 사고 | 충청남도 태안군 등 9개 시·군[37] | 2007 | |
구미 불산가스 누출 | 경상북도 구미시 | 2012 | 이명박 |
세월호 참사 | 경기도 안산시 / 전라남도 진도군 | 2014 | 박근혜 |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2019년 인제 산불 |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38] | 2019 | 문재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 2020 | |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2년 강릉-동해 산불 | 경상북도 울진군/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2022 | |
이태원 압사 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 | 윤석열 |
2023년 대한민국 서부 산불 및 4월 2일 ~ 4월 4일에 발생한 산불 | 충청남도 홍성군 외 9곳[39] | 2023 | |
2023년 강릉 산불 | 강원도 강릉시 |
4. 비판
4.1.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논란
정부, 이태원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법률상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만큼의 재난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고[42], 재난상황이 맞다고 치더라도 이태원동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될 것을 용산구까지 다 싸잡아서 선포한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2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용산구)의 행정능력(경찰, 소방 등)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했던 상황[43]이 맞다고 보여지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법리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 정부는 사건당일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가동원령을 내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경찰인력과 구급인력을 사고현장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던 재난과는 사뭇 달랐던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만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사글도 있다.[44]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더 큰 논란이 생겼는데, 바로 위로금 및 장례비 등 정부 지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도 다수의 사람이 여러 이유로 상해 및 사망하는데[45], 그들 개인에 대해선 이런 지원이 없으면서 크게 공론화가 된 사건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올라오는 사고 기사마다 왜 이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가 등 합리성과 공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2
특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군인들의 입장에서, 한 네티즌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문서가 있듯이 적어도 나라에서 부른 만큼 나라에서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할 사안을 해주지 않고,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사고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
법률상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원해야 되기에 법안을 개정해야지 해당 문제는 해결될 듯 하다. 2022년 11월 1일 해당 법 개정관련 논의가 여당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이 책임을 다 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압사사고 특성상 도미노 같은 불가항적 힘에 다수 사망해 재해로 볼 수 있고 정부로서는 참사로 많은 유족들이 생기고 사회가 크게 뒤숭숭 해지는 걸 막기 위한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취지가 이렇다보니 한 명이 죽으면 주지 않으니 수백명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공감되진 않는다. 일각에서는 놀러가서 죽었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운운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비난이 있었다. 1995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지만 해당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의 괴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이다. 군대 관련 문제도 국방부나 보훈처가 잘못된 거니 거기에 따질 일인데 상관없는 참사 관련자를 들먹이면서 싸우는 건 에너지 낭비로 볼 수도 있다.
5. 해외의 비슷한 제도
- 일본에는 '격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격심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격심재해'가 있는데, 전국 규모로 지정 기준을 웃도는 규모 재해로 지정되는 격심 재해(통칭 본격)와 시정촌 단위로 지정 기준을 웃도는 규모 재해에 제공되는 국지 격심 재해(국격)가 있다.
6. 관련 문서
[1] 실제로 2014년에 동남권에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가 일어난 지 3일 후인 2014년 8월 28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BIFC보러 부산에 온지 6일 만에 다시 부산 북구, 기장군 등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하였는데 그로부터 8일 뒤인 9월 5일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2]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3]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란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이 되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가 기준이 된다.[4] 물론 어디까지나 대부분일 뿐이고 2014년 8월 25일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2~0.4 사이였기 때문에 물적 피해 기준선은 90억원이 아닌 75억원이었다. 참고로 북구의 피해액은 79억원.[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인제군/평창군/양구군/홍천군/횡성군/정선군/양양군/춘천시/강릉시/영월군/화천군/철원군,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사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 전라남도 완도군/여수시/고흥군,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진천군/음성군/괴산군[6]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7]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8]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9]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10]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익산시/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합천군[11]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12] 강원도 강릉시/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하동군/산청군[14] 전라북도 정읍시/남원시/임실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함양군[15] 광주광역시 남구,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16]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김천시/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통영시/밀양시/거제시/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17] 경기도 이천시/여주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18]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19] 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20] 경상북도 영덕군/경주시 외동읍·문무대왕면(당시 양북면)/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완도군 소안면·청산면[21]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동해시 망상동[22] 1차 :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2차 :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하동군/합천군
3차 :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청북도 영동군/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23] 3차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대촌동/동구 학운동·지원2동/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원삼면/포천시 이동면·영북면/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영월군 영월읍·남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백곡면/옥천군 군서면·군북면/괴산군 청천면,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신덕면/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다압면/순천시 황전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부림면[24] 1차 : 강원도 삼척시/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군
2차 : 강원도 강릉시/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25] 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일광읍(당시 일광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장평동/양산시 상북면/남해군 상주면·남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26] 전라남도 장흥군/강진군/해남군/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27] 1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관악구,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2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초구, 경기도 여주시(1차에 금사면, 신북면만 지정), 강원도 홍천군[28] 1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2차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용인시 동천동,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29] 1차: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2차: 충청북도 충주시/제천군/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김제시/완주군, 전라남도 신안군[30] 1차: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2차: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31]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완주군, 경상북도 안동시[32]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나포면/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영양군 입암면·청기면[33] 경기도 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청북도 음성군[34]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35] 대통령 권한대행[36]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 경상북도 울진군.[37]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홍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38]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39] 경상북도 영주시, 충청남도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40]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어떤 지역은 선포되고 어떤 지역은 선포되지 않는 것[41] 이거에 엄청 민감한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경우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세금 혜택 및 각종 보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42]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난은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지반이 무너져서 대형 싱크홀이 생긴다든가, 교량이나 터널이 무너진다든가, 대형 산불이 난다던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한다든가,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매우 크게 대유행을 한다든가,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거주지를 잃어버린 사건 등을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인명피해만 있었을뿐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그런 피해는 없었기 때문.[43] 300명이 넘는사상자 대부분이 심정지상태로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 용산구의 구급차들로만으로 병원에 이송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을뿐더러 구급차가 오고 갈 도로를 확보하고 10만명이 넘는 인파를 사고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인력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44] 그 예로, 보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재난, 생활기반 상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1과 3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2에 부합하는 사회재난이라보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법리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규정이기 때문.#[45] 다만, 보통의 상해 및 사망사고의 경우 어느정도 책임소재가 명확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경우 주최자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주최자가 없는 경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에서 1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2차 :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하동군/합천군
3차 :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청북도 영동군/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23] 3차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대촌동/동구 학운동·지원2동/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원삼면/포천시 이동면·영북면/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영월군 영월읍·남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백곡면/옥천군 군서면·군북면/괴산군 청천면,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신덕면/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다압면/순천시 황전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부림면[24] 1차 : 강원도 삼척시/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울진군/울릉군
2차 : 강원도 강릉시/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25] 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일광읍(당시 일광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장평동/양산시 상북면/남해군 상주면·남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26] 전라남도 장흥군/강진군/해남군/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27] 1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관악구,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2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초구, 경기도 여주시(1차에 금사면, 신북면만 지정), 강원도 홍천군[28] 1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2차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용인시 동천동,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29] 1차: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2차: 충청북도 충주시/제천군/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김제시/완주군, 전라남도 신안군[30] 1차: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2차: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31]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완주군, 경상북도 안동시[32]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나포면/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영양군 입암면·청기면[33] 경기도 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청북도 음성군[34]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35] 대통령 권한대행[36]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 경상북도 울진군.[37]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홍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38]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39] 경상북도 영주시, 충청남도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40]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어떤 지역은 선포되고 어떤 지역은 선포되지 않는 것[41] 이거에 엄청 민감한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경우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세금 혜택 및 각종 보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42]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난은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지반이 무너져서 대형 싱크홀이 생긴다든가, 교량이나 터널이 무너진다든가, 대형 산불이 난다던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한다든가,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매우 크게 대유행을 한다든가,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거주지를 잃어버린 사건 등을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인명피해만 있었을뿐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그런 피해는 없었기 때문.[43] 300명이 넘는사상자 대부분이 심정지상태로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 용산구의 구급차들로만으로 병원에 이송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을뿐더러 구급차가 오고 갈 도로를 확보하고 10만명이 넘는 인파를 사고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인력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44] 그 예로, 보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재난, 생활기반 상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1과 3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2에 부합하는 사회재난이라보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법리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규정이기 때문.#[45] 다만, 보통의 상해 및 사망사고의 경우 어느정도 책임소재가 명확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경우 주최자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주최자가 없는 경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에서 1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