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00

구(행정구역)/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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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치구와 행정구
2.1. 자치구
2.1.1. 영단어2.1.2. 행정구와의 차이2.1.3. 약한 자치성
2.1.3.1. 행정구에서 비롯된 역사2.1.3.2. 적은 인구2.1.3.3.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성
2.1.4. 인구 순위(2024년 9월 기준, 출처, 15위까지)
2.1.4.1. 상위 순위2.1.4.2. 하위 순위
2.2. 자치구가 아닌 구(통칭 행정구)
2.2.1. 자치구와의 차이2.2.2. 설치 기준2.2.3. 분구 경향
2.2.3.1.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행정구에 적대적인 행정 기조2.2.3.2. 문재인 정부: 기준 완화, 행정구 설치 없음2.2.3.3. 윤석열 정부: 분구 가급적 지양, 필요 시 허용 추세
3. 구와 읍면4. 구의 시 승격
4.1. 자치구가 아닌 구: 명목상 가능, 실질적 제한4.2. 자치구: 불가
5. 설치 역사6. 목록
6.1. 자치구6.2. 행정구6.3. 사라진 행정구
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 District / Gu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시'의 도시화된 규모가 커질 경우 구를 설치하게 되고, 이렇게 '시'가 커지면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행정구 역시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로 승격하는 방식이다.

2023년 1월 기준 69개의 자치구와 35개의 행정구가 있다.

현행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한 축으로, 흔히 '··구'로 함께 언급된다.

2. 자치구와 행정구

보통 주소에 '구'를 쓸 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흔히 일반인들은 일반 시의 구나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특별시/광역시와 자치시의 구분에 따라 자치구행정구로 나뉘고 상위 기관인 시나 특별시/광역시에서 위임받는 사무나 권한이 다르다.

우선 자치구와 행정구는 모두 특별시, 광역시와 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설치되며, 시청에서 위임한 업무를 책임진다. 앞서 말했듯이 자치구라고는 해도 대부분 행정구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자치성이 낮으며 청사는 클 수 있겠지만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다. 자치구는 분명 시군과 같은 기초지자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시군에 비해서는 권한이 미약하다. 시와는 다르게 하부에 둘수 있는 행정단위가 적다는 점도 같다.
구분 자치구 행정구
설치 주체 특별시/광역시 자치시[1]
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2] 기초자치단체 하위기관[3]
구청장 부임 지방선거 선출 시장 임명[4]
구청장 및 구청 공무원의 소속[5] 구청 시청
구청장 구분 정무직 공무원
(주로 2급 상당,[6] 당적보유 가능)
일반직 공무원
(주로 4급 상당[7], 당적보유 불가)
구청장 임기 4년, 연임 가능
(단, 최다 3선까지 연임)
일정하지 않음(평균적으로 2년 미만)[8]
부구청장 있음[9] 없음[10]
과거에는 부구청장 제도가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폐지되었다.[11]
구의회 있음 없음
다만 시의원이 구청에 대해서도 행정감사 등을 실시한다.
권한 및 업무 구청 고유사무 있음
공무원 임명권 · 예산권 · 인사권 등
시청 위임 업무만 가능[12]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13][14]
읍면 편성 불가능. 만 가능. 도농복합시의 경우 가능
(명목상 '구' 밑에 소속되나 구청이 1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동'지역과는 달리 '읍면'은 시청이 관리감독)
구의 명칭 및 구의 관할 구역 변경,
구의 설치 및 통폐합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필요 시 조례만 개정해도 됨
(단 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2.1.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특별시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

실제로 서울시 내부공문 등지에서 자치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2.1.1. 영단어

영미권에서 자치구를 뜻하는 낱말은 District가 아닌 Borough이지만, 한국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Borough라는 단어를 모르는지 공식으로는 구역을 뜻하는 District로 번역한다. 지방자치단체이기에 때때로 City로 번역하기도 한다. 관련 형용사는 일반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unicipal이라는 낱말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로구립도서관은 Guro District Library로 번역되지만, Guro Municipal Library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 반면에 특별시립이나 광역시립의 경우 municipal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metropolitan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예) 서울시립도서관 → Seoul Municipal Library (X), Seoul Metropolitan Library (O).

참고로 '부산시립 구포도서관'은 'Busan Metropolitan City Gupo Municipal Library'로 번역되어있는데, 부산시립도서관 본관이라면 틀린 번역이 되겠으나, 여기의 예시처럼 구포 지역을 위한 도서관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틀린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처럼 행정구역명은 번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번역하면 강남구청역, 강서구청역, 부평구청역, 수성구청역 같은 곳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15]

2.1.2. 행정구와의 차이

특별시/광역시에만 설치될 수 있는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권이 부여된다. 이 자치권에는 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뽑을 권리, 구청장이 구(청)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리, 자체적인 재정권 및 조세징수권, 구청 및 소속 동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운용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자치구청장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며, 1~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부구청장은 2~4급. 또한 자치구청장은 오직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된 강력한 정당성을 지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광역시/특별시청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행정구청장과는 달리 시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또한 정당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만큼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 예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개편할 당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음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자치구는 시청에서 위임한 사무 이외에도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다. 또 자치구청을 견제할 자치구의회를 둘 수 있고, 구의원이 선출된다. 그리고 구의 하부에 직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16]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있어 구청장을 보좌한다. 또 자치구는 분구하거나 이웃 자치구와 통합하고자 할 때,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법인격이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만을 둘 수 있고 읍·면은 둘 수 없다. 이때문에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같이 읍면 수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도 주소상으로는 전부 동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시골 지역이 존재함에도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광역시 내 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일부를 자치구 관할로 옮기거나 통째로 자치구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2.1.3. 약한 자치성

대한민국의 자치구는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자치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 그런 이유로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긴 해도 일반시가 자치 정도에서는 더 높은 경우가 생겨난다. 실제로 법률로도 자치구의 자치권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17][18] 일반 특별/광역시민 인식에도 각 자치구는 자치구(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시와 동급으로서 자치구)라기보다는 행정구에 약간의 자치가 허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도 산하 시, 군의 경우 도시계획, 상하수도, 대중교통 같은 광역행정 기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자치구의 약한 자치성을 볼 수 있는 예[19]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치구를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펴는 사람도 있다.
2.1.3.1. 행정구에서 비롯된 역사
이는 한국의 대도시 형성사와 관련 있다. 서구의 대도시들은 여러 소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미국 뉴욕 등)하거나 하나의 중추도시가 성장하여 근교의 위성도시[20]을 병합하여 대도시가 된 것(영국 런던 등)이라면, 한국의 대도시들은 도시 팽창에 따라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하부 단위로서의 여러 개의 행정구들로 분할한 것이 지금의 자치구의 기원이기 때문.

서울특별시영등포구[21], 인천광역시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유성구를 제외한[22][23]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나눈 구역에 가깝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도 소속의 시에 설치된 구 사이의 법적인 구분은 없었다. 현재의 모든 자치구는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시키며 시행되었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성공한 곳은 모두 1988년 이전에 행정구를 설치한 곳이다.[24]

자치구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었는데, 이로써 구청 공무원이 특별시ㆍ직할시가 아닌 자치구 소속이 되었으며[25][26] 자치구가 소속 직원[27]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청이 자체적으로 재산 소유권ㆍ처분권을 갖게 되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 개념이었으며, 주민자치는 1991년(지방의회)과 1995년(단체장 직선)에 도입되었다.
2.1.3.2. 적은 인구
단위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거나[28] 기업들이 별로 없어 재정자립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결정적인데,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남구, 서초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처럼 인구가 많거나 기업이 많아서 세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부산광역시 중구처럼 면적도 적고 돈도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이는 단지 자치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2.1.3.3.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성
특별시/광역시는 도와 다르게 소규모 지역자치보다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에 주안을 둔 지방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버스, 택시, 도시계획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 문제에서 각 자치구의 자치권이 희생되는 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군 단위라도[29] 택시면허권, 상하수도 사업권 등은 군이 쥐고 있지만, 아무리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구라도 이런 것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담당한다. 택시사업구역권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 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로 묶여있고 버스 또한 마찬가지다. (단,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담당한다.) 도시계획구역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자치권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버스/택시사업구역부터 도시계획구역까지 각 자치구로 나누면 지자체가 상이함에 따른 엇박자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약한 자치성 덕분에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구 간 통합 논의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시 간 통합 논의에 비해 잘 안 나오는 편이다. 예를 들면, 안양권에서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통합 논의가 종종 나오지만 강남구-서초구 통합 논의는 잘 안나오는 식. 도 산하의 자치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버스노선, 택시사업구역, 상하수도 등의 광역행정이 단일의 광역시/특별시로 통합되어 지자체 간 알력문제가 덜한 편이라 굳이 자치구 간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서구처럼 오히려 자치구가 비대한 경우 분구론이 대두될 정도.

2.1.4. 인구 순위(2024년 9월 기준, 출처, 15위까지)

2.1.4.1. 상위 순위
순위 시도명 시명 인구 비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651,882명 전국, 서울 최다
2 인천광역시 서구[30] 631,652명 인천, 광역시 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558,508명
4 서울특별시 강서구 557,662명
5 대구광역시 달서구 523,712명 수도권 外, 대구 최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493,486명
7 인천광역시 부평구 493,253명
8 인천광역시 남동구 487,569명
9 서울특별시 관악구 479,774명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465,090명
11 대전광역시 서구 459,585명 대전 최다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462,514명
13 대전광역시 서구 459,585명 대전 최다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432,523명
15 광주광역시 북구 424,942명
2.1.4.2. 하위 순위
순위 시도명 시명 인구 비고
1 부산광역시 중구 37.904명 전국, 부산 최소
2 인천광역시 동구 58,549명 인천 최소
3 부산광역시 동구 86,308명
4 대구광역시 중구 94,808명 대구 최소
5 부산광역시 서구 103,197명
6 부산광역시 영도구 104,661명
7 광주광역시 동구 106,354명 광주 최소
8 서울특별시 중구 121,324명 서울 최소
9 대구광역시 남구 135,957명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138,879명
11 부산광역시 강서구 143,027명
12 울산광역시 동구 151,117명 울산 최소
13 대구광역시 서구 163,463명
14 인천광역시 중구 165,420명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169,171명 대전 최소

2.2. 자치구가 아닌 구(통칭 행정구)

법에 적시된 공식적인 명칭은 '자치구가 아닌 구'로 말그대로 자치구가 아닌 평범한 구를 뜻한다. 편의상 '행정구' 또는 '일반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용어는 아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에서 실무적으로 행정구라고 통칭하고 있다.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직이다.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또는 )가 되기 전[31]의 중간 단계적인 성격을 띄는 행정구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울산광역시 이후 광역시가 신설된 사례가 없어서 행정구가 자치구로 변모하는 일은 관측할 수가 없는 상태다. 행정구가 폐지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존재하기는 하는데 창원시에 통합되기 전의 마산시, 부천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산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회원구, 합포구 2개 구가 폐지되었다.[32] 이와는 다르게 부천시는 책임읍면동제 전국단위 시행 이전에 시험사업차 전격폐지. 동시에 행정동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6년에 전면 중단되었고, 경기도 여러 곳에서 구 설치 움직임이 벌어졌다. 고양시덕양구 분구, 성남시 분당구 분구, 용인시의 구성구 분구[33]수원시 5번째 행정구 신설,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부활, 화성시남양주시, 김해시, 평택시 의 구 신설 추진 등이 그 예시. 그러나 여전히 결정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가 이렇다할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라 아직도 구 신설 여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분구 결정에 묵묵부답인 행안부 그나마 부천시의 행정구 부활은 2024년에 성사되었다.

결국 화성시는 궁여지책으로 일부 읍·면·동을 관할하는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를 수원시 장안구청처럼 일반 행정구청 수준으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 평택시[34]와 양산시[35], 김해시[36], 구미시[37] 등도 비슷한 사례로 운영 중에 있다.[38]

2.2.1. 자치구와의 차이

행정구는 위에서 나왔듯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또는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에서 존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면적 1,000㎢ 이상의 도시이면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므로 30만 이상의 인구만 있어도 구를 설치할 수 있다. 포항시가 원래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구를 설치했다가 포항시 인구가 감소해서 인구 50만 아래로 떨어졌으나 면적 1,000㎢ 이상의 도시라는 점을 이용, 인구 30만 명 이상에 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에 따라 남구, 북구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인구 3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춘천시도 면적 1,000㎢ 이상 30만 명 특례에 해당돼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자치권과 구 고유의 사무는 혼인신고, 공시지가 관련 업무 등 법률에 '시군구(자치구가 아닌구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으며 오로지 시청에서 위임한 위임사무만을 처리한다. 따라서 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하느냐에 따라 구청의 역할이 미묘하게 갈리기도 한다. 단순히 시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 시청에서 맡기는 껄끄럽고 현장 밀착형인 업무(청소, 제설 등)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제한적이나마 인허가권[39]을 주어서 준자치구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률적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이므로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한다. 쉽게 말해서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청의 행정지원과, 노인복지과등과 같이 시청의 "하위부서"[40]로 인식된다는 뜻. 자치구가 아니므로 실국이나 산하 기관(각종 사업소) 그리고 공기업을 둘 수 없다.[41][42] 자치단체가 아니기에 구세도 없으며, 구의회도 없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3~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창원시만이 통합 특례로 3급 공무원이 구청장을 할 수 있다. 이후 행안부에서 공무원 인력정원을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면서 창원이 아닌 행정구 구청장도 시청의 자율에 따라 3급이나 4급 중 한 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 위 기사에 근거하여 고양시 조례로 덕양구청장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43] 이렇듯 행정구청장은 전형적인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므로 당적 보유도 불가능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따른다. 자치구청장의 경우 1~3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아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부구청장 제도는 국민의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폐지한 이래 두지 아니한다.

또한 구(청) 고유의 재정권, 조세징수권이 없다. 시의 권한 위임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징수행위만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구청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권의 경우도 시청에서 일부 권한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가지지 아니한다. 그렇기에 자치구와는 다르게 시청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다.[44] 동도 구청에 소속된 하위 부서로서의 관리감독만 할 뿐, 실질적으로 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은 구청의 소관은 아니다.

구청의 조직도 전국적으로 8~9개의 과만을 둘 수 있고, 과의 팀도 일률적으로 묶여있다. 과나 팀의 명칭은 제한이 없으므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구청에서 조정할 수는 없고 시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수정해야 한다. 막 컴퓨터의 파일 이름 바꾸듯이 마음대로는 안 된다. 행정구가 설치된 도시들의 구청 조직도를 자세히 보면, 구청의 조직도가 비슷한 것[45]을 알 수 있다. 통합 특례를 받은 창원시의 구청을 제외하면 국이나 실, 담당관을 둘 수 없다.

행정구의 폐치분합(다시 말하자면, 분구하거나 이웃 행정구와 통합 등)은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 법령상 규정된 승인기관(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시의 조례만 건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위기관인 법정동, 의 폐치분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과는 다른 부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은 동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할 뿐 구청 소속 , 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청에 있다.

다만 행정구라도 '구'는 '구'이기에 모든 인·허가와 신고·등록에 관한 사무[46]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에 가야 한다.[47] 단순 서류발급을 제외한 모든 민원사무[48]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2.2. 설치 기준

일반시에서의 행정구 설치 기준은
1. 인구 50만
2.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 이상
지방분권법[49]: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에서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1항
지방자치법 1장 1절 3조 3항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해당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 명을 넘긴 해로부터 2년간 50만 이상이 지속될 때 구청 설치요건이 되는 것이며 상위 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즉 요건을 갖춰도 상위 도나 정부가 승인 안 해주면 설치할 수 없는 것.

2번 기준에 따라 행정구가 설치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없다. 다만 포항시(면적 약 1,130㎢)가 이 기준 덕분에 2022년 6월 인구가 50만 미만으로 감소했음에도 구제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조건인 '50만 이상'의 기준이 대도시 특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구를 지닌 시는 모두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이다. 그러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모든 도시가 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설치는 행정안전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이다.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김해시, 시흥시는 인구가 50만을 넘었지만 분구가 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 화성시의 경우는 당초 3개구청으로 예정되어있으나,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인해 100만 명 이후에 4개 구청으로 갈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분구가 이루어진 후 어느 구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 추가 분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꾸 분구를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생긴다. 구가 많을 경우 1차적으로 구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은 인구에서 게리맨더링으로 엄청나게 늘려먹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행정구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야 분구(分區)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구에서 나누어진 일산동구일산서구. 그래서 인구 50만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분당구는 분구가 불가능하다. 분당구/판교신도시 분구 논란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운용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행정구를 둘 수 없다. 이미 행정시 자체가 행정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시 특별법에 의거,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아예 못이 박혀버리는 바람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을 우회하여 행정구는 둘 수 있다. 그럴 논의가 나올 만한 인구가 아직 안 된 것일 뿐.

2.2.3. 분구 경향

2.2.3.1.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행정구에 적대적인 행정 기조
이명박 정부부터의 행정구역 운용기조가 광역화와 단순화(단층제 전환)이기 때문에 통합 청주시나 통합 창원시처럼 시군이 통합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50] 행정구 신설, 분구가 승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51] 그동안 행정구 설치를 추진한 자치단체들이 몇 곳이 있으나[52] 전부 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게 거부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시 분당구인데 판교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자 분구를 추진해 분구동의안이 성남시 의회까지 통과했으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한때는 이 문제로 분당구의 별도 시 승격 주장까지 거론되기도 할 만큼 성남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이외에도 김해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등 많은 도시들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행정부의 불승인으로 분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 계층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행정구 신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지자체들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구들을 폐지하려 하였다. 기존의 대동제(행정)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가 구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실제로 부천시의 행정구가 폐지되고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책임읍면동제는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인 2016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를 시범도입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추측되었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발표 책임읍면동제 중단 관련기사
2.2.3.2. 문재인 정부: 기준 완화, 행정구 설치 없음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행정구 신설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18년 하반기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다시 편찬하여 행정구 허용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별다른 기준 없이 50만 명 이상인 지역만 행안부 승인으로 추가 분구가 가능했는데, 2018년 개정 실무편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분구 이후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기초자치단체 인구/행정구 개수)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안부 승인하에 신설 가능이라고 허들을 엄청나게 낮춘 것이다. 쉽게 말해 인구 50만 명이면 2개, 인구 60만 명이면 3개, 인구 80만 명이면 4개, 인구 100만 명이면 구 5개까지 설치 가능하며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이므로 이론상으로는 구를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분구를 못해서 난리였던 곳들이 줄줄이 행정구 신설에 나서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양시덕양구 분구[53](일산북구의 신설[54][55]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덕양구가 40만 명을 몇 년 전에 먼저 넘겨서 분구가 우선 추진중이다.), 용인시의 구성구[56] 설치, 화성시의 3개구 분구, 수원시 5번째 구 설치, 김해시 2개구 분구, 남양주시 3개구 분구, 평택시도 2개구 분구를 추진 중이다. 이 참에 책임읍면동제 시범 실시지역이었던 부천시에서는 실패한 정책 취소하고 도로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을 부활시키자는 여론[57]까지 나오는 중이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 분당구 분구에 적극적이던 성남시는 지금은 정작 분구에 소극적이다. 분당신도시판교신도시의 갈등#은 물론, 분구를 계기로 분당시 승격 여론이 촉발되어 성남시청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이 완화된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내내 단 한 곳도 분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설구의 명칭이나 청사 위치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우려와 자주 바뀌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여유가 있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 끝난 2019년 행정구 신설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사실이다. 수원시의 5번째 행정구 설치, 고양시 덕양구 분구, 용인시 구성구 신설, 부천시책임읍면동제 폐지(3개 행정구 부활), 화성시남양주시의 행정구 설치 조례 등이 2019년 상반기에 활발히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으로 문재인 정부가 행정 역량의 대부분을 방역 문제에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구 신설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2.2.3.3. 윤석열 정부: 분구 가급적 지양, 필요 시 허용 추세
윤석열 정부 역시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행정구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공무원 수 증원을 매우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검찰 합수단 정식 직제화에도 태클을 걸 정도로 조직 신설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런데 2023년 5월 19일, 부천시가 3개 행정구 체제로 회귀하는 행정구역 변경안을 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부천시의 구청 설치를 허가해 준 윤석열 정부는 전체 공무원 TO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증원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천시는 본래 구를 설치한 적이 있었으나 위에 상술했듯이 책임읍면동제의 실시로 인해 3개 구를 폐지하고, 36개 행정동을 10개 광역동으로 재편했지만, 행정 접근성 약화, 시민간 소통 장애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행정구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제 부활이 수월했던 것이다.[58]

부천시 분구를 계기로 아직까지 행정구 설치가 되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김해시[59])들의 행정구 설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 4개구 분구는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된다. 인구 수 100만명 돌파 예정이라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그동안 책임읍면동제를 반대하고 동탄구 신설을 요구해온 만큼 분구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

또한 기존에 구를 보유중이던 자치단체에서도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의 인구수 증가로 인한 영통구의 분구를 검토중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권선구를 분구하게 되는데, 권선구 일부를 분구해 새로운 구를 신설하고 영통구에서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장안구 일부를 신설된 구에 편입해 광교신도시 지역만 영통구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행정정보 시스템의 보급으로 행정비용 절감, 공무원 감축 기조가 팽배하여 반대 여론이 많다.

용인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와서 기흥구(구흥구)를 분구해 신갈·영덕1·영덕2·상갈·구갈·보라·기흥·서농동을 기흥구에 남기고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구성구(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불필요한 지역 갈등에서 철회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기흥구 지역에서 분구를 반대하는 지역[60]과 분구를 찬성하는 지역[61] 간 지역 갈등을 보다 못해 2022년 연말 기흥구 분구 계획을 민선 8기 임기(2026년까지)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기흥구 지역[62]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기흥구는 처음 명칭이 구흥구였으나 삼성전자에 의해 기흥구로 바뀐 것이다.#

고양시고양시청 백석 이전에 대한 덕양구 지역의 반발을 억누르는 차원에서 덕양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3. 구와 읍면

보통 행정구가 분구할 경우 읍면이 원래 없었다면 동으로만 쪼개지만 읍면이 함께 있을 경우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동 전체를 고르게 쪼개서 분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구는 어느 지역이든 동 지역은 다 갖고 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동이 없이 읍, 면만 가진 행정구가 있었으니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63]

1962년 울산군 울산읍 등이 울산시로 승격되어 울산군의 나머지 지역이 울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91년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명칭이 환원되고, 광역시 승격 직전인 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자 통합 울산시에서는 기존 울산시의 중, 남, 동구를 그대로 둔 채 기존 울산군의 영역을 울주구로 신설하고 기존 읍, 면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구 전체에 읍, 면만 속하는 행정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시와 군은 동급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시 밑에 군을 둘 수 없어 할 수 없이 구(행정구)로 두었던 것. 또한 마침 광역시 승격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시 승격이 성사되면 기존 울산군 읍, 면 지역을 광역시 산하의 군으로 따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일단 행정구로 편성한 이유도 있다. 그러다가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구는 울주군으로 전환[64]되고[65], 더 이상 읍, 면만 거느린 행정구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읍, 면을 거느리고 있는 행정구 자체가 적은 편이다. 1995년 도농복합시 이전에는 구를 둘 만한 시의 경우 시로 전환되면서 읍면을 해체하고 으로 전환해야 했었으므로 구 밑에 읍면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근래에 행정자치부에서 구 설치를 승인하는 일이 점차 드물어져서 도농복합시 통합 이후 분구한 사례가 별로 없다. 또한 분구가 쉽게 이루어질 정도로 애초부터 인구가 많았던 곳은 이미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는 구 밑에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리하여 현재 읍면이 있는 구는 포항시 남구/북구, 용인시 처인구,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창원시 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 12개 뿐이다.

그리고 행정구에 소속되어 있는 읍, 면은 소속만 구일뿐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은 구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의 시 승격

4.1. 자치구가 아닌 구: 명목상 가능, 실질적 제한

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③ (생략)[66]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시의 설치 기준을 보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경우 설치(승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법령만 놓고 보면 모든 행정구가 시 승격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구는 인구 수 50만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에만 설치가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구의 시 승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였던 곳이 여러 갈래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의 시 승격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다만 정부가 아닌 주민 차원에서 시 승격 운동을 벌인 사례는 있다. 고양시 일산동·서구성남시 분당구인데, 기존 1기 신도시였던 중동, 평촌, 산본에서 규모를 더 키워 일산신도시분당신도시를 개발하면서는 아예 별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즉, 가칭 분당시일산시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었단 얘기. 다만 분당의 경우에는 이미 성남시1973년 광주군으로부터 분리승격이 되었는데 또 다른 시를 승격시켜 준 사례가 없다는 점[67], 일산의 경우 당시 고양군을 분할 승격하는 것 보다 통째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분당과 일산의 독립시 계획은 무위에 그쳤다. 그래서 당시 분당에서는 시 승격 계획이 엎어진 이후 분당시범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남시 편입 반대, 분당시 승격 운동이 벌어져 성남시 당국 및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과 큰 갈등을 겪었다. 이 여파로 인해 분당과 일산은 일개 구에 불과함에도, 그 대우는 독립된 시에 준하여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구가 시로 승격하려면, 우선 행정구역 조정 법률을 통해 해당 행정구를 기존 시의 관할에서 제외되도록 한 뒤, 그 행정구의 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를 설치하고, 기존 구청은 원 소속 시의 조례를 통해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 기초지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4.2. 자치구: 불가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광역시에는 자치구와 자치군만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68]. 자치구/군이 시로 승격하고 싶다면, 원 소속 도로 편입되면서 시로 승격하는 수밖에는 없다. 예를 들면, 강남구강남시로 승격을 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시가 되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된 후 경기도 강남시를 설치하는 수밖에는 없다.

다만 서울 확대론의 방법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산하의 자치시를 논의하곤 하는데,[69] 해당 제도가 마련된다면 서울특별시 강남시와 같은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지금의 영등포구광명시가 그 대상지역)를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기도 하다.

5. 설치 역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행정구는 서울특별시 7개 구(1943년 설치)다.# 이후 자치구 제도가 1988년 출범하여 특별시·광역시(<직할시)의 행정구는 모두 자치구로 전환되었기에 지금의 행정구는 현재 시점에서 부천시가 제일 이르다.[70]
(이상 자치구)
(이하 행정구)
  • 부천시 중구(→원미구)/남구(→소사구) - 1988년 (대통령령 제12367호)
  • 수원시 장안구/권선구 - 1988년 (수원시 조례 제1452호)
  •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 1989년 (성남시 조례 제931호)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1989년 (전주시 조례 제1591호)
  • 마산시 합포구/회원구 - 1990년 (마산시 조례 제1590호)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 1992년 (안양시 조례 제1173호)
  •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 1995년 (청주시 조례 제1795호)
  • 포항시 북구/남구 - 1995년 (포항시 조례 제10호)
  • 고양시 덕양구/일산구 - 1996년 (고양시 조례 제303호)
  •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 2002년 (안산시 조례 제1027호)
  • 용인시 처인구/수지구/기흥구 - 2005년 (용인시 조례 제648호)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 2008년 (천안시 조례 제860호)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010년 (창원시 조례 제65호)
  • 청주시 청원구/서원구 - 2014년 (청주시 조례 제1559호)

위 조항 이름을 보면 시대의 차이가 느껴진다. 서울특별시 분구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고,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령으로 바뀐다. 1988년 6월 이후부터는 제6공화국이 출범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시 조례에 따라 분구하도록 되어있다. 울산시 분구 시기에는 기묘하게도 아무 상관도 없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72]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73]

6. 목록

6.1. 자치구

광역자치단체 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15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8구[74]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7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4구

6.2. 행정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명
경기도 수원시[특례]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구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2구
고양시[특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구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2구
용인시[특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3구
부천시[78]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구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4구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2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2구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북구 2구
경상남도 창원시[특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5구

(◇표 - 도농복합시)

6.3. 사라진 행정구

  • 경상남도
    • 울산시: 울주구 -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의 읍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구로[80]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지역[81]은 신설된 북구로 분할되었다.

7. 기타

본문의 구와는 전혀 다르지만 한자는 같은 부락구(部落區)라는 개념이 있다. 시골에서 행정리를 '1구, 2구' 식으로 부르는 것이 이 구이다. 오늘날 공식적으로는 로 부르게 되었으나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한국의 구는 소속 시와 이름이 같은 곳이 전무하다. 보통 시명(市名)과 산하의 동명(洞名)이 단위 빼고 동일한 경우[82]나 구명(區)과 동명이 단위 빼고 동일한 경우[83]는 많으나 시명과 구명이 단위 빼고 동일한 경우는 전무하다. 해외로 나가면 대만 타오위안시 타오위안 구 같은 곳이 존재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일부 겹쳐서 지역에서 흔하게 '진구'라고 불린다.

8. 관련 문서


[1] 인구 50만명 이상 또는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 30만명 이상[2] 예컨대 서울특별시 ○○구청은 서울시청의 내부조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청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도 한다.[3] 예컨대 경기도 수원시 ○○구청은 별도의 청사를 가진 수원시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행정구의 청장은 보통 4급인데, 이는 시청 본청의 국장에 대응하므로 행정구청은 별도의 청사가 있는 시청 산하 국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4] 과거 지방자치제 초기에는 부시장처럼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는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행정구의 역대구청장 리스트를 보면 성남에서 구청장 하던 사람이 고양시 일산구 구청장 약력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5] 자치구와 시청은 별개의 지자체이므로 구↔시간 인사는 전입·전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행정구는 자체 청사를 가진 자치시의 한 부서에 불과하므로 구↔시간 인사는 전보에 불과하다.[6] 통상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2~3급이 주로 보임되며 3급이 많은데, 구청장은 이보다 한단계 위로 본다. 따라서 선출직인 자치구 구청장의 경우 의전이나 보수규정에서 1~2급과 동급이다. #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인구에 따라 의전이 달라지는데 일부 큰 자치구청장이 1급 의전이며, 절대 다수는 2급 의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엄밀히 말하면 인구 10만 아래의 소규모 자치구라면 부구청장 4급, 구청장 3급 의전인 곳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 다만 선출직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의가 크지, 의전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7] 일부 3급도 존재하며, 고양시 덕양구와 창원시의 구청은 3급 혹은 4급의 지방공무원, 덕양구를 제외한 고양시의 구청과 타 지자체의 구청은 4급 지방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있다.[8]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며 시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 진다. 다만 자치구 구청장과 같이 4년 혹은 그 이상 직을 유지하는 사례는 없으며, 사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순환보직 규정인 2년을 채우는 건 거의 어렵다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5급 지방직은 고사하고 7급 지방직도 극소수인 기초지자체에서 행정구청장 대다수는 9급 지방직 출신인데, 아무리 능력 좋고 라인 잘 타도 여기까지 오면 정년이 길어도 1년 안팎으로 다가와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며, 선거가 있는 경우 시장이 바뀌면 라인을 잘못탄 구청장은 남은 정년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빙자한 강제사직)을 한다. 아울러, 이 행정구의 구청장은 보통 지방(기술)서기관들의 마지막 보직인 경우도 많다. 본청 국장들과 달리, 단체장, 부단체장들의 직접적인 갈굼을 피할 수 있기 때문. 읍면동장이 다수의 지방사무관들의 마지막 보직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보면 된다.[9] 7급 내지 5급 공채 출신 시청 관료가 부구청장직으로 전출 발령받는 경우나 해당 자치구 9급 출신이 내부승진한 경우다. 전자가 더 많다.[10] 다만 창원시의 경우 통합특례로 '대민기획관(4급)'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부구청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1] 일산구청 개청 7주년 기념으로 일산구청에서 발간한 '일산구정 7년'에 따르면 당시 부구청장 직급은 구청장과 같은 4급이었다고 되어 있다.[12] 단 개별 법률 등에 시군구 (자치구가 아닌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의 고유사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대표적으로 개별공시가격 열람, 지적 업무,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사무. 이런 경우에는 시청은 감독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권한을 회수할 수는 없다.[13] 다만 고양시와 같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의 사무를 구청에 위임할 경우 자치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권한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 인허가권이 구청에 넘어가 있다. 성남시수원시의 행정구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인허가권이 없다. 즉 시청 본청 자원순환과 담당인데, 고양시는 각 구청 자원순환과에 인허가권이 있다. 즉, 제도를 활용하기 나름이란 이야기.[14]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구 소속 부서(그 소속의 읍면동 포함)의 7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구청장에 위임하기도 하였다.[15] 영문명이 "○○ Gu office"로 되어있으며, 일본어·중국어명칭 또한 한국어를 그냥 음역한 명칭이다.[16] 대표적인 것이 'ㅇㅇ구 시설공단' 같은 것이다. 구청에서 운영할만한 행정재산이 많지 않아 시설공단(주차장)이나 상하수도사업소 정도가 공기업의 끝이다.[17] 지방자치법 2조 2항[18] 이 때문에 서울 편입 논란이 거센 위성도시인 광명시의 경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19] 강서구청구청마곡지구로 옮기기 싫다고 그렇게 서울특별시와 싸웠으나 결국 서울특별시청의 명령으로 강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서구청을 들어서 옮겨버릴 예정이다.[20] 도시 근처의 도시화되지 않은 교외 지역이 아니라, 규모만 작을 뿐 중앙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의미이다.[21] 1936년 경성부 편입 이후부터 1963년 서울 대확장 이전까지의 영등포구 영역[22] 영등포, 부평, 광산(통합 당시 송정시), 유성은 인접 대도시의 팽창에 따라 병합된 사실상의 소도시였다. 그나마도 유성구는 읍내의 독자생활권과는 별개로 곳곳에 흩어진 신시가지들까지 포함하여 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23] 관점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동래구의 과거 독자적 지역정체성의 사례는 본래는 부산 나머지 대부분 지역과 동일한 고을(동래도호부)에 속했으나 일제의 도농분리 정책으로 생긴 인위적인 것이라서 이 문서의 본문에서는 뺀다.[24]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상남도 울산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광역시 승격 전(약 2년)까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모두 시장에 의한 관선(임명직)이었다. 즉 모두 일반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때문에 이 구청장들은 광역시 승격 이후 모두 부구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광역시 하의 구청장들은 민선(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25] 구청 공무원이 상급 시청 공무원이 되려면 시청 전입시험을 보거나 자치구로 전출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해야한다.[26] 자치구 제도 도입 이전 특별시ㆍ직할시 산하 구들은 그저 그 시의 소속 기관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시청-구청(동사무소 포함) 간 전근이 흔했다. 서울특별시 직원 상조회에 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절의 흔적.[27]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 공무직원 + 기타 비정규직[28] 특히 각 도시의 모태가 된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적은 편이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동구, 인천 중구동구, 광주 동구 등등이 대표적 사례.[29] 단, 광역시의 군은 광역시의 구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에 속해있으므로 예외이다.[30] 2026년 검단구 분구 확정되어 40만명대로 내려갈 예정이다.[31] 행정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 특례시광역자치단체(광역시)로 승격된다.[32] 이후 2010년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의 이름으로 부활했다.[33]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으로 舊 용인군 구성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34]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35] 웅상출장소[36] 장유출장소[37] 선산출장소[38] 익산시에도 함열출장소는 있는데 민원출장소 성격의 사업소 성격일 뿐이다.[39] 건축 민원을 예로 들자면 일정 면적 기준으로 초과는 본청, 이하는 구청 이런 식[40] 보통 행정구청을 하나의 국으로 본다. 행정구의 구청장(보통 4급)은 시청 본청의 국장과 직급이 같기 때문.[41] 2021년 현재 행정구가 자체적인 산하기관이나 본청 밖의 별도 조직(사업소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통합특례로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창원시나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를 포함한 그 어떤 도시도 구청에 별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42] 보건소의 경우도 고양시OO구보건소와 같이 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구청의 하위조직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름에 '구'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시청의 관할에 있다. 이에 과거 행정구제 폐지이전의 부천시와 수원시 등에서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라는 이름을 빼서 '부천시 오정보건소'나 '수원시 장안보건소'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43] 참고로 창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3급과 4급 중 한명을 구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기에 4급이 구청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양시는 법률을 근거로 조례에 아예 덕양구청장은 3급으로 못박아 놓아서 4급은 구청장을 할 수 없다.[44]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없지만(물론 관할 지역이 겹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기초지자체가 시도지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는 그냥 상위 지자체에 종속된 행정'기관'일 뿐이다.[45] 이는 각 지자체 조례가 보통 '○○구, ☆☆구, □□구를 두고, 그 구 산하에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등을 둔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구의 인구가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행정구 환경에 따라 세부 조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46] 작게는 혼인신고부터 통신판매업신고(권한이 구청에 위임된 도시에 한함) 등[47]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사업자가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자 장안구청에 방문하면 팔달구로 가라고 안내한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소재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흥덕구청에 가서는 처리할 수 없다.[48] 전입신고, 인감 등록 및 변경 등[4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50]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시끼리 통합하여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행정구로 둘 수 있다.[51] 천안시는 2008년 3월에 분구 조례를 시행해 6월에 분구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2008.2~2013.2) 초기와 약간 겹친다.[52]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 등[53] 현재 선거구의 경우는 이미 원당/화정/행신, 삼송/원흥/지축으로 찢어져 있다. 분구 방안도 그와 비슷하게 덕양남구, 덕양북구(가칭)으로 예정되어 있다. 생활권이 위의 지역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 물론, 창릉신도시가 완성되면 연담화가 되기는 하나 강매역 인근에 한정되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봉우리들로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인 요건은 무시하기 어렵다. 창릉의 경우 일산신도시의 전례대로 2개 구에 걸쳐 찢어져서 덕양로 남쪽 지역은 화정/행신/덕양과 엮이고, 북쪽 지역은 삼송/원흥/지축과 엮이게 된다.[54] 이쪽은 현재로써는 킨텍스 신시가지 1~3단계, 그리고 조금 미래에는 JDS지구의 개발될 경우, 일산서구의 인구가 과포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산서구는 2019년에 완료된 킨텍스 신시가지 1단계 사업만으로 이미 30만 명을 넘었다. 2단계에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한류월드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에는 장항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다. 신시가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일산서구 관할의 일산신도시 면적과 거의 동일한 크기에 더욱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어 계획인구상으로는 일산서구는 47만 명이 된다.
분구 형태는 시에서는 서로 교류는 많지만 지상철도로 단절되고 도시화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의선 이북 지역을 별도 구역으로 뜯어내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놀랍게도 일산동구일산서구의 경의선 이북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약 27만 명 선에 이른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 일산구가 동서로 나뉠때, 법정동과 행정동명이 바뀌었던 일산동 지역의 명칭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55] 이것은 킨텍스 신시가지의 구 경계조정에서도 눈치챌 수 있는데, 분명 지리적으로나 기존 경계대로라면 킨텍스 신시가지 1~3단계가 모두 일산서구로 들어가야 맞으나(이 경우 일산서구는 위에 언급한 대로 사업완료 시 47만 명이 되고, 일산동구는 28~30만 명을 유지한다.) 이것을 1단계 사업완료와 함께 진행된 대화동, 송포동 및 일산동서구 간의 경계 조정에서 바둑판 형태의 도로망 위에 지그재그(계단 모양) 형태의 경계를 긋고 찢어서 1단계 전체와 2단계 중 테크노밸리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으로, 3단계 전체와 2단계 중 한류월드 지역은 일산동구 장항1동으로 넘겨버렸다. 이 경우 1~3단계 전체 계획인구가 20만 명 살짝 언저리가 되는데, 8만 명 정도는 일산서구가 먹고, 12만 명 정도는 일산동구가 먹어서 각각 39만, 41만 정도가 되게끔 만들었다. 경의선 이북 중 구일산과 탄현 지역이 약 10만 명, 풍산, 풍동, 식사지구가 약 12만 명, 그리고 나머지 농촌 지역(일산동구 고봉동)이 5만 명 정도 된다.[56]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57] 그도 그럴만한 게 책임읍면동제라는 게 실패하고 폐지된 지도 5년이고 다른 도시는 구를 만들려고 안달인데 혼자서 멀쩡한 구를 왜 폐지하냐고 시민들의 반응은 호응보다 반발이 훨씬 거셌다. 부천시 면적이 암만 작고 외지인에게 인식이 서울인천 사이에 낀 존재감없는 징검다리 취급이라고 해도 분명 그 자체로 인구 78만명 대도시다. 다만, 시 자체의 면적이 좁은 터라 다시 구청이 생길지 의문이며, 이미 책임읍면동제와 광역동 신설로 인한 반발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자는 것에 대한 재반발과 강등이 더 커질 수 있다.[58] 이어 본 문단의 행정구와는 무관하나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59] 김해시는 장유신도시 조성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행정구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60] 구 기흥읍 지역(신갈, 구갈, 상갈, 기흥, 영덕, 서농, 보라동)[61] 구 구성읍 지역(구성, 마북, 동백, 상하, 보정동)[62] 기흥읍 신갈·하갈·영덕리(신갈동), 구갈리(구갈동), 상갈·보라·지곡리(상갈동), 공세·고매리(기흥동)[삼성전자], 농서·서천리(서농동)[삼성인재개발원] + 구성읍 언남·청덕리(구성동), 보정리(보정동)[삼성생명연수원], 상하·동백·중리(어정동), 마북리(마북동).[63] 심지어 설치 당시(1995년 1월 1일)에는 읍도 없이 오로지 면만 있었다! 이후 2달만인 1995년 3월 2일에 농소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읍도 관할하게 되었다.[64] 행정구에서 광역시 내 군으로 바뀌는 것은 급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승격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부른다. 행정구가 자치구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승격이지만, 군은 시나 구보다 낮은 걸로 간주되기 때문이다.[65] 단, 농소읍과 강동면은 신설되는 북구로 분리되고 분동되었다.[66] 제2항은 도농복합시, 제3항은 에 관한 내용이다.[67] 실제로 지금도 도농복합시의 읍, 면을 독립시로 분리승격시키는 사례는 없다. 만약에 성남시 승격 당시 분당/판교 영역이 성남이 아닌 광주군에 잔류했다면 분당시 승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68] 동일하게, 광역시 산하 군, 읍, 면도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69]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 과정에서 이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즉, 서울특별시 산하에 구리 특별자치시, 김포 특별자치시를 두는 식이다.#[70] 2016년부터 부천시가 행정구를 폐지함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1988년)가 제일 오래된 행정구의 타이틀을 넘겨받았으나, 이후 2024년에 부천시가 행정구를 부활시키면서 오래된 행정구 타이틀은 다시 부천시가 가져갔다.[71] 서울의 분구는 일제강점기때 이루어졌고 이때문에 일본어 독음이 남아있다. 예를들어 중구(츄구, Chū-ku), 종로구(쇼로구, Shōro-ku), 서대문구(세이다이몬구, Seidaimon-ku), 동대문구(도다이몬구, Tōdaimon-ku), 용산구(류잔구, Ryūzan-ku), 마포구(마호구, Maho-ku), 성동구(조토구, Jōtō-ku), 영등포구(에이토호구, Eitōho-ku) 등#[72] 참고로 이쪽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읍내가 수몰되는 바람에 새로 조성된 읍내(일명 '신단양')에 관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였다.[73] 참고로 전술한 것처럼 1988년 6월 이후로는 동일 군의 읍·면간의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이 아닌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시절에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이라 읍·면 단위 경계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히는 시군구가 아닌 시읍면 시절 지방자치제의 흔적이다.[74] 2026년 자치구 개편 확정되어 9구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특례] 특례시[특례] [특례] [78] 2016년에 폐지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특례] [80] 1995년 1월 1일 신설 당시에는 아예 읍도 없이 면만으로 이루어진 구였다. 이후 두 달 후인 1995년 3월 2일 농소면이 읍으로 승격돼 읍을 두게 됐다.[81] 구 농소읍, 강동면 / 현 농소n동, 강동동[82] 의정부시-의정부동, 과천시-과천동, 동두천시-동두천동, 양주시-양주동, 성남시-성남동, 광명시-광명동, 안산시-안산동, 고양시-고양동, 포천시-포천동, 오산시-오산동, 안성시-안성동, 평택시-평택동, 안양시-안양동, 군포시-군포동, 김포시-김포동 등.[83] 영등포구-영등포동, 송파구-송파동, 서초구-서초동, 성북구-성북동, 도봉구-도봉동, 동작구-동작동, 구로구-구로동, 마포구-마포동, 용산구-용산동, 수영구-수영동, 광산구-광산동, 분당구-분당동, 영통구-영통동, 권선구-권선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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