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8:36:49

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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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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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1988~1997) 국장(1988~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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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1997~)[1] 국장(1997~)
1988년 2월 25일 ~ 현재 ([age(1988-02-25)]년)
제9차 개헌 이전
대한민국 제5공화국
수도 | 최대도시
서울특별시
면적
헌법상 220,901 km2[2] | 세계 85위
실효지배 100,412 km2[3] | 세계 10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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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개헌 논의4. 제6공화국정부대통령
4.1. 정부별 명칭 구분
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킨다.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인다.

좁은 의미로는 제6공화국의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부는 제6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비중있게 사용했던 반면 노태우 정부의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부터는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10] 이후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정부 명칭이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정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성명만을 붙인 아무개 정부 류의 표현만 사용된다. 제6공화국은 특정 정당이 집권한 특정시기를 일컫는 개념이 아닌 헌법 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며 군사정권인 대한민국 제5공화국 이후 모든 정부는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에 있기에 제6공화국에 속한다.

집권하는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정당[11]민주당계 정당[12]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하는 양당제 정치가 구현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양당이 총 4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다.[13]

2. 역사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다. 20[age(2000-01-01)]년 기준 [age(1988-02-25)]년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길게 유지된 헌정 체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제1공화국으로 존속 기간은 12년이다. 뒤를 이어 제3공화국은 9년, 제4공화국은 8년, 제5공화국은 7년이 유지됐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제6공화국 수립 이전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6월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린 제6공화국 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지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는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정부로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 체제가 계속 지속될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해는 2026년이다.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다. 개헌만으로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개헌이 아니라 체제 내 소소한(?) 개헌이었으므로 당시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하다.

제6공화국은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으나 아직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에게 정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3월에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출범하더라도 제6공화국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제7공화국 대통령 역시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3. 개헌 논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10차 개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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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공화국정부대통령


제6공화국 역대 대통령
파일:external/blog.donga.com/201303206399126.jpg
파일:external/img.etoday.co.kr/20151122114018_758299_500_741.jpg
파일:김대중취임.jpg
파일:external/www.donga.com/200302250424.jpg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파일:이명박선서.png
파일:박근혜선서.png
파일:문재인대통령취임식111111.jpg
파일: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jpg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4.1. 정부별 명칭 구분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제6공화국의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6공화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했다. 이후 6공화국 체제 하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전 노태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등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정부의 명칭에 대통령 이름을 채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 '실천정부', '일하는 정부', '글로벌 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라 칭했고, 이후의 정권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후임인 박근혜 정부 또한 초기에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으나 역시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정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6공화국 성립 이래로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정부, 즉 김대중국민의 정부(제1기 민주정부)와 노무현참여정부(제2기 민주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 그 전으로 확장하자면 민주당계 대통령으로서 윤보선이 있긴 하지만 내각제 시절이라 대통령이 중요한게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선례를 따라 윤석열 정부로 정부의 이름을 명명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제1공화국,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이후를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정부를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과 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변화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 공화국의 명칭은 관계가 없다.

이처럼 국가 체제의 변화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하에 있는 정부들의 명칭을,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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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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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10월 25일 총무처 고시로 법적으로 지정된 색조의 국기다.[2] 헌법상에서는 북한대한민국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만큼을 합친 값이다.[3]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8,000 km2 정도였으며, 10만 km2를 넘어선 것은 2008년경의 일이다. #[4]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5]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할 것. 2017년부터 행정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6] 통계마다 다르지만 2018년 이후로 케냐에게 추월당한 통계자료가 몇개 있다. 대략 2020년 기준으로는 확실히 케냐에게 밀릴 것으로 보인다.[7]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689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8] 제6공화국의 경우 노태우 정부 시기의 반민주주의를 거쳐서 김영삼 정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돌입했다고 평가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되,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의 궤멸을 꿈꾸는 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되어 있다.[9]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체제임을 규정하고,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등 혼합 경제적인 요소 또한 찾아볼 수 있다.[10] 반대로 민주화에 있어서 과도기라는 뜻으로 노태우 정부를 제5.5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1] 민주정의당 (1988.2~1990.1), 민주자유당 (1990.1~1992.10,1993.2~1995.12), 신한국당 (1995.12~1997.11), 한나라당 (2008.2~2012.1), 새누리당 (2012.2~2017.2), 자유한국당 (2017.2~2017.3), 국민의힘 (2022.5~현재)[12] 국민회의 (1998.2~2000.1), 새천년민주당 (2000.1~2002.5,2003.2~2003.9), 열린우리당 (2004.5~2007.2), 더불어민주당 (2017.5~2022.5)[13] 1998년 김영삼(보수) ~ 김대중(민주), 2008년 노무현(민주) ~ 이명박(보수), 2017년 박근혜(보수) ~ 2022년 문재인(민주) ~ 윤석열(보수)[14] 박근혜탄핵 인용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대선이 예정보다 일찍 치러졌고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 체제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 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