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닌 민주정치의 형태인 대통령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체 및 정체의 구분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국체 → 정체↓ | 군주제 | 공화제 |
<colbgcolor=#F5F5F5,#1F2023> 민주정 | 입헌군주제 | 민주공화제 | |
독재정 | 전제군주제 | 대통령독재 | |
군정(軍政) | |||
신정(神政) | |||
혼합 체제 | 선거군주제 | 민주집중제 | |
참주제 | 과두제 | ||
비주권군주제 | |||
협동조합주의 | |||
기업국가 | |||
기타 | 무정부 상태 |
정부의 형태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국체 | 정부형태 | 국가원수 | 정부수반 | |
공화제 | 대통령제 | 대통령 |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 대통령과 총리 | |||
의원내각제 | 의회공화제 | 대통령 | 총리 | ||
군주제 | 입헌군주제 | 군주 | 총리 | ||
근대군주제 | 군주 | 군주와 총리 | |||
전제군주제 | 군주 |
[clearfix]
1. 개요
大統領制 / Presidential system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1]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나라[2]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3],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2. 기원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지만, 나라를 대표할 군주가 없었다. 그렇다고,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 국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극초기에는 연방 수준의 정부기관은 입법부밖에 없었고, 그 권한도 매우 약했다. 얼마 안가 신생국답게 여러 폭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때 연방차원에서 군을 모집할 수 없어 곤혹을 치렀다. 그리하여 미국은 군주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수반으로서의 연방 최고지도자를 필요로 했고 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President[4]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 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다.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고,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군주와 같은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 모두)이 부여되는 대신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만들어진 것이다.1789년 4월 30일, 국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근대국가 중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 탄생하게 된다.[5]
공교롭게도 대통령제는 선거군주제에서 파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사 최초의 대통령이였던 조지 워싱턴은 임기 중에 군주처럼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고 국민들에게 '폐하'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하는 등 군주의 의전을 행했다. 당시 미국인들도 대통령을 선거군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선거군주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 선거의 여부이다.
그 당시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종신토록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8년 간 2번의 임기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주변의 계속되는 지지와 추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3선을 스스로 사양했다.[6]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대통령제는 선거군주제와 차이를 두어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군주가 없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통령제를 정치제제로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3. 특징
- 대통령제는 내각제(의회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먼저 정부의 성립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한다. 이를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한다.[7] 다음으로 정부의 존속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고,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8]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지만[9],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10]
-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비민주적인 체제를 하고 있는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11] 대한민국도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다.[12]
- 대통령제의 원칙적인 모습은 의회와 행정부 간 엄격한 분립이 강조된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행정부에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헌법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 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제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13] 또는 군주[14]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15] 실제로도 연정이 자주 나타난다.[16]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며, 정부출범을 위해 굳이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내각제(의회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의회제)는 시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일단 대통령제 국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미국부터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제이면서 흑역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 내각제와 비교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차이점은 최고 권력까지 가는 루트에 있다. 내각제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주요 당직을 맡거나 내각에 입성해 체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당권을 차지해 총리가 되는 루트가 정형화된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이 되는 일반적인 루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변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만 쭉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등)[17],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로널드 레이건, 이명박 등),[18][19] 행정부 소속 관료를 거쳐 대통령이 된 경우(에마뉘엘 마크롱, 허버트 후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윤석열 등)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정치 경력이 없는 전쟁영웅이나(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재커리 테일러, 율리시스 그랜트 등), 사업가나 연예인이 이변을 일으키며 대권을 차지하는 경우(도널드 트럼프, 지미 모랄레스[20],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등)도 있다.
4. 장점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 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 내각제는 의회가 여대야소다.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다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루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21]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상황도 쉽게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 삼권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물론 대통령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여대야소 시스템은 내각제의 여대야소와 차이가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화가 일어나기는 하나 내각제에 비해 상당히 덜 나타난다. 여대야소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권력융화가 다르다는 것은 야당의 발언권으로 증명 가능하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야당은 사실상 내각불신임결의 시도 말고는 존재가치가 없다.[22]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설령 여대야소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야당의 발언권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23] 다만 보통은 국가원수가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반대로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 약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가 행정부 수반과 분리되어 있어 사법부가 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 직접선거와 결부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상술한 삼권분립에서 일반적인 내각제의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자는 의회의 대의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관료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공시를 통해 선발되고 국민들의 평균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료제가 고도화될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발생시키며 국민의 뜻과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륙법 체계의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이때 행정부의 수반인 내각제하의 총리는 국회의원들간의 간선제로 뽑히게 되어있어 역시나 국민의 선택과 괴리되는 경우가 큰 반면 대통령은 직선제나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므로 비교적 국민의 뜻이 더 명확하게 반영된다. 삼권 중 2권을 국민의 투표로 통제하므로 국민의 참정권 권한이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5. 단점
- 대통령제는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며, 승자독식제여서 여러 정당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연립정부를 굳이 꾸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신임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4][25]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신생독립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나 대통령이 된 지도자들이 대부분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자가 되었다.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은 대한민국,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말고는 없다. 대통령제의 범위를 넓혀서 이원집정부제지만 사실상 대통령제처럼 돌아가는 대만, 프랑스까지 포함해도 5개국에 불과하다. 결함있는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들로 확장해 봐도 미국, 칠레, 나미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나마 독재와 거리가 먼 대통령제 국가에 속하는 정도다. 남아공과 보츠와나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지만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의원내각제의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어서 애매하다.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수식언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군주제(군주가 실질적 권한을 가짐을 전제)처럼 통치자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시스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도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딱 2선만 하고 은퇴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군주처럼 집권했을 것이다.[2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27][28]엔 대통령을 마치 군주처럼 대하는 형태가 일부 존재했다.[29]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민주화 초기[30]에는 여전히 대통령을 군주처럼 대하는 형태가 다소 존재했고 민주화가 완전히 진행된 현재에도 마치 대통령이 과거의 군주처럼 나라의 모든 것을 다뤄야 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잔재가 있다.
대통령제의 이러한 단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국회와 총리에게 분산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도 언급했던 부분이다. 문재인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비판하며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하였다.# 의원내각제 또한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상황이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이용해 일당독재를 구축한 나치 독일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독재로 변질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제가 부패, 독재로부터 더 취약하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31]
-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32],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33]
-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속된 말로 대통령을 향해 모든 일에 좌표를 찍고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한 정치대립이 심각해진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탈환을 위해 현 정부 및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항상 대통령에 연결시켜 대통령의 평판을 깎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발목잡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계파 혹은 정파가 있다면 야당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임기 말이 될수록 현 정권은 실패했다는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야당의 사보타주성 정치행동으로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부터 선거 때는 철저하게 야당의 현 정부 실패론과 레임덕, 승자 독식이 심하다. 단임인 대한민국은 더 심각해서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을 향해 정권 실패라고 공격하고, 대통령의 반대파들끼리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항상 연출된다.[34][35][36]
- 내각제는 보통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37]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 내각제는 보통 의원/내각을 거쳐 당수 자리에 도전, (여당의 경우 직행, 야당의 경우 총선 승리 후)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루트이기에 행정부 수반 후보들은 대부분 정치판에서 검증된 인사들인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툭튀' 후보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예: 도널드 트럼프, 윤석열)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각제에 비해 불안정한 요소이며, 위의 단점들과 결합될 경우 (부정적인 쪽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검증이 미비할 뿐더러, 정당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반복되므로 정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당의 정책 역량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프랑스/한국의 대통령들과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총리들의 정치 경력을 비교하면 내각제 쪽의 총리들은 다선 국회의원에 여러 내각 입성 경험+관료 경험 등 중진인 경우가 많은 반면 대통령제의 대통령들은 그러한 정해진 경향이 없다. [38]
-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하지만 부통령의 경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은 충족시킨 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불명예 퇴진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즉시 레임덕에 시달리게 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재선을 하기 위한 과정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자면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정이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6. 채택한 나라
- 아프리카
- \
[[앙골라| ]][[틀:국기| ]][[틀:국기| ]] - \
[[수단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제이지만 2019년 군사쿠데타로 인해 군부가 다스리고 있다. - \
[[이집트| ]][[틀:국기| ]][[틀:국기| ]] - \
[[튀니지| ]][[틀:국기| ]][[틀:국기| ]] - \
[[카메룬|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카메룬을 포함하여 이하에서 영연방 회원국인데, 대통령중심제를 택한 나라들은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가 아니라 자국의 대통령이 국가원수다. - \
[[감비아|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나이지리아|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기니| ]][[틀:국기| ]][[틀:국기| ]] - \
[[기니비사우| ]][[틀:국기| ]][[틀:국기| ]] - \
[[시에라리온|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베냉| ]][[틀:국기| ]][[틀:국기| ]] - \
[[부룬디| ]][[틀:국기| ]][[틀:국기| ]] - \
[[차드| ]][[틀:국기| ]][[틀:국기| ]] - \
[[니제르| ]][[틀:국기| ]][[틀:국기| ]] - \
[[모잠비크| ]][[틀:국기| ]][[틀:국기| ]] - \
[[코모로| ]][[틀:국기| ]][[틀:국기| ]] - \
[[나미비아| ]][[틀:국기| ]][[틀:국기| ]] - \
[[코트디부아르| ]][[틀:국기| ]][[틀:국기| ]] - \
[[우간다| ]][[틀:국기| ]][[틀:국기| ]] - \
[[에리트레아| ]][[틀:국기| ]][[틀:국기| ]] - \
[[지부티| ]][[틀:국기| ]][[틀:국기| ]] - \
[[말리| ]][[틀:국기| ]][[틀:국기| ]] - \
[[콩고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 \
[[콩고민주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 \
[[적도 기니| ]][[틀:국기| ]][[틀:국기| ]] - \
[[가봉| ]][[틀:국기| ]][[틀:국기| ]] - \
[[가나|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케냐|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라이베리아| ]][[틀:국기| ]][[틀:국기| ]] - \
[[말라위|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르완다|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세이셸|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남수단| ]][[틀:국기| ]][[틀:국기| ]] - \
[[탄자니아| ]][[틀:국기| ]][[틀:국기| ]] - \
[[토고| ]][[틀:국기| ]][[틀:국기| ]] - \
[[잠비아| ]][[틀:국기| ]][[틀:국기| ]] - \
[[짐바브웨| ]][[틀:국기| ]][[틀:국기| ]] - \
[[세네갈| ]][[틀:국기| ]][[틀:국기| ]]
- 중남미
- \
[[과테말라| ]][[틀:국기| ]][[틀:국기| ]] - \
[[니카라과| ]][[틀:국기| ]][[틀:국기| ]] - \
[[엘살바도르| ]][[틀:국기| ]][[틀:국기| ]] - \
[[온두라스| ]][[틀:국기| ]][[틀:국기| ]] - \
[[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 \
[[코스타리카| ]][[틀:국기| ]][[틀:국기| ]] - \
[[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 \
[[베네수엘라| ]][[틀:국기| ]][[틀:국기| ]] - \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 \
[[콜롬비아| ]][[틀:국기| ]][[틀:국기| ]] -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 \
[[파라과이| ]][[틀:국기| ]][[틀:국기| ]] - \
[[페루| ]][[틀:국기| ]][[틀:국기| ]] - \
[[볼리비아| ]][[틀:국기| ]][[틀:국기| ]] - \
[[에콰도르| ]][[틀:국기| ]][[틀:국기| ]] - \
[[가이아나|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수리남| ]][[틀:국기| ]][[틀:국기| ]] - 아시아
-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제도, 의원과 각료 겸직 가능 등에서는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의 특징도 있으나 대통령이 정부수반과 국가원수를 겸직하고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며 법률안 거부권 등의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가깝다. - \
[[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 \
[[인도네시아| ]][[틀:국기| ]][[틀:국기| ]] - \
[[카자흐스탄| ]][[틀:국기| ]][[틀:국기| ]] - \
[[키르기스스탄| ]][[틀:국기| ]][[틀:국기| ]]: 이원집정부제였다가 2021년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15년만에 대통령제로 복귀했다. - \
[[투르크메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 - \
[[몰디브| ]][[틀:국기| ]][[틀:국기| ]]
- 북미
-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 -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 유럽
- \
[[키프로스| ]][[틀:국기| ]][[틀:국기| ]]: 영연방 회원국 - \
[[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원래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의원내각제였으나, 개헌으로 대통령제로 전환되었다.
- 오세아니아
- \
[[팔라우| ]][[틀:국기| ]][[틀:국기| ]]
6.1. 애매한 경우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닮았지만,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으로는 제1당의 대표가 선출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다는 점 등에서는 내각제와 닮았다. 즉 내각제의 총리가 일반적인 내각제와 달리 국가원수도 겸하며 직함으로는 총리 대신 대통령을 사용하는데 대통령 본인의 국회의원 겸직은 금지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
- 보츠와나: 남아공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방식이다.
- 러시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39]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프랑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다만 현재는 대선을 치르고 한 달 후에 바로 총선을 치러 허니문 효과를 통한 줄투표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소속인 상황(동거정부)은 나타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제처럼 운영되게 된다. 총리 역시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는 불신임 권한만 있을 뿐이다.
- 대만 : 공식적으로는 행정원장이 행정원(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나, 러시아와 유사하게 행정부의 수반인 행정원장을 총통이 임명하므로(대한민국, 러시아와 달리 입법원의 동의도 필요없다)[40] 대통령제에 더 가깝다. 프랑스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미얀마: 겉으로는 대통령제이지만 현재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된다.[41]
- 이란: 겉으로는 대통령제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이며, 실질적인 직위와 권한은 종교 최고지도자인 라흐바르가 더 높은 특이한 경우다. 심지어 라흐바르는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을 모두 쥐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보다 라흐바르의 명령이 우선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통령제가 아닌 신정국가이다.
- 시리아
- 타지키스탄
7.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국군 통수권과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2]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외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3] 유럽에서는 대통령제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있더라도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보다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다. 한마디로 유럽은 내각제가 표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4] pre- : 앞. sident : 의회, 회의 석상. 즉, President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정도의 의미. 동사인 preside와 연관된다. 주석과도 관련이 있다.[5] 아테네 등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스트라테고스나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도 시민 선거로 뽑혔고 제한된 임기가 있었으므로 인류 최초는 아니다.[6] 이후 관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중임만 하다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이유로 4선을 하자 법으로 중임제를 정했다.[7]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 선출기구를 따로 두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도 한다. 간접 선거로 선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지는 않는 것이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실제 일반적으로도 그러하다. 남아공의 경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긴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에서 최다수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식, 다시 말해 총리의 이름만 대통령으로 바꾼 의원내각제나 다름없는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8] 불신임은 불가능하지만, 탄핵될 수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었다.[9] 탄핵 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는게 보통이다. 즉 내각제에는 행정부 수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불신임의결'과 '탄핵' 두 가지가 있다.[10]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되었는데, 만약 박근혜에게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없이 단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이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고, 끌어내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다. 이는 무능한 지도자를 선출한 책임은 국민주권에 따라 국민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탄핵 심판에서 무능의 이유로 지목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 부분은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았다.[11] 프랑스 대통령은 선진국 치고 이례적으로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12] 대한민국, 브라질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이 허용된다.[13] 공화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14] 입헌 군주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15]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처럼 완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에서는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한 정당이 5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리기는 어려워 의회에 다수의 정당이 진출하고, 연정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영국, 캐나다처럼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는 곳에서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는 것이 흔해서 앞선 국가와 달리 연정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16] 극히 예외적이지만, 내각제에서 소수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가 출범하기도 한다. 가령 어느 연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택지는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르거나 원내 제1당이 다른 당들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소수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17] 김영삼은 9선 국회의원, 김대중은 6선 국회의원, 박근혜는 5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 경험도, 내각에 입각한 경력도 없다.[18] 대통령 취임 전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다.[19] 엄밀히 따지면 이명박은 재선 국회의원이라 국회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권 도전에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서울특별시장 경력이었다.[20] 코미디언 출신으로 과테말라의 대통령을 지냈다.[21] 극히 드물지만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인 경우가 있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한다. 가령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간 연정합의에 실패하고, 재선거도 치르지 않을 경우, 원내 제1당이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22] 의원내각제 국가는 연정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쌓아놓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내각불신임 결의를 통해 연정을 붕괴시켜 정권을 교체하거나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23] 야당은 의회에서 극소수 정당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든 대선에서 딱 한 표만 더 받아서 딱 한 명만 이기면 된다. 총선에 비해 대선의 허들이 매우 낮은 것. 당연히 대권에 도전할만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 언론이나 여당에서 무시를 못한다.[24] 참조.[25] 물론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도 독재자가 탄생할 수는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아돌프 히틀러나 싱가포르의 리콴유, 말레이시아의 총리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좋은 예.[26] 단, 조지 워싱턴도 의전은 군주 의전에 가깝게 했다.[27]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1950년대부터 6.29 선언 이전까지.[28] 물론 제5공화국 시절에는 일단 유화책이 시행되면서 대통령을 군주처럼 대하는 형태 중 일부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을 군주로 대하는 형태가 상당수 유지되었다.[29]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과거 노년층은 대통령제를 선거군주제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30]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대통령을 군주처럼 대하는 형태가 어느정도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통령을 군주처럼 대하는 형태가 여전히 꽤 남아있었다.[31]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32] 다만,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통령제에도 불구하고 의회해산권을 부여했다. 해당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33]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34] 이 때문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에서 보수계열 정당, 진보계열 정당 모두 항상 대선 후보는 당시 당권파가 아닌 비주류에서 배출되었고, 이는 같은 당에서 이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등 모두 후자가 당내 비주류로 시작해 승리했다.[35]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36] 중남미는 19세기에 아예 정당 간의 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전에서 진 정당은 몇십 년 동안 집권을 못하기에 이른다.[37] 간혹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이 집권(소수정부)할 때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38] 일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샤를 드골은 그 인기만으로도 미국인과 프랑스인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어 대통령까지 등극했다.[39]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40] 본래 1997년까지는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했으나 헌법 개정으로 입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입법원이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입법원이 불신임안을 결의한 예는 없다.[41] 사실 미얀마 국가고문을 역임한 아웅 산 수 치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는 미얀마를 오랜 기간 통치해온 군부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인 수 치가 훗날 국민적 지지를 받아 미얀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한 수 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고 대신 국가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세워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미얀마를 이끌고 있었다가 2021년에 벌어진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실각했다. 현 시점에서는 군정독재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