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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회공화제(議會共和國) 또는 의회민주제(議會民主國, Parliamentary republic)란 공화제의 형태 중 하나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공화정이 행사되는 정체이다.대통령제의 대통령은 통치와 군림을 동시에 하는 전제성이 내재된 구조이나 의회공화제의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서 상징적 지위로 인정받는다. 의회공화제와는 반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되 군주제인 경우는 입헌군주제라고 부른다.
2. 역사 및 사례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하고 왕정이 폐지되면서 프랑스 제3공화국을 수립하며 의회공화국이 된 적이 있다.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전 두 공화국의 대통령보다 행정권이 훨씬 축소되었다.1940년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제3공화국이 무너지고, 종전 후 1946년 세워진 프랑스 제4공화국도 비슷한 체제를 채택하였다. 제4공화국은 전후 프랑스의 고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가적 사회 제도와 산업 재건기를 누렸으며, 훗날 유럽 연합으로 실현되는 유럽 대륙의 통합에도 힘쓰게 된다.
칠레는 1891년 내전 이후 남미 최초의 의회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1925년 쿠데타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독일이 대표적인 의회공화국으로 꼽힌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채택으로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는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이 다소 남아있는 이원집정부제였으나, 패전 후인 1945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과 함께 대통령직은 행정권을 상실하고 완전한 국가원수로 남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본래 입헌군주국이었으나 1946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도입하면서 의회공화국이 되었다.
영연방 내 공화국들이 기존에 총독이 대표했던 주권직을 고유의 국가원수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도, 바누아투가 대표적이었으며 가장 최근에 공화제로 전환한 바베이도스도 같은 사례에 속한다. 또 마지막 총독이 초대 대통령을 겸한 경우도 있는데,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여기에 속한다.
3. 의회공화제를 채택한 국가 목록
| |
공화제하의 의원내각제 | |
대통령제 | |
입헌군주제 | |
입헌군주제(사실상의 전제군주제) | |
이원집정부제 | |
이원집정부제는 아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 |
전제군주국 | |
일당독재국 | |
군부 | |
과도 정부 | |
자료 없음 |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곳도 있고,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명예직에 가깝기 때문에 한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제의를 받고 거절하는 정치인도 많다. 사실상 좌천에 가깝기 때문. 보통 정치 생명이 거의 다한 원로들(주로 야당 원로들이 기용된다.)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다민족국가일 경우에는 소수민족 출신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유럽
-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 \
[[폴란드| ]][[틀:국기| ]][[틀:국기| ]]: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 \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총리를 티셔흐(Taoiseach)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어로 직역하면 '두목, 대장'이라는 뜻. 아일랜드에서는 이를 영어 명칭으로 아예 번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Prime minister'로 번역하지 않고 Taoiseach 그대로 표기한다. 이는 티셔흐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다른 정치 용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일랜드/정치 문서 참조. - \
[[오스트리아| ]][[틀:국기| ]][[틀:국기| ]]: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전형적인 내각제와는 다소 다르긴 하지만 보통 내각제로 분류된다.[1] 의회가 정부(연방평의회)를 구성한다는 점[2],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는 점[3]에서 내각제의 핵심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 다만 전형적인 내각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따로 없고, 대등한 관계인 7명의 각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정부가 운영된다. 연방수상이 있지만 내각제의 총리와는 위상과 기능이 다르다. 스위스 연방수상은 연방평의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아니며, 단지 연방평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스위스는 내각제 국가가 아니고 스위스만의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 \
[[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이원집정부제라고는 할 수 없는 내각제 체제이지만,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실권[4]이 있는 독특한 체제의 내각제 국가다. - \
[[체코| ]][[틀:국기| ]][[틀:국기| ]] - \
[[슬로바키아| ]][[틀:국기| ]][[틀:국기| ]] - \
[[핀란드| ]][[틀:국기| ]][[틀:국기| ]]: 원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몇 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친 뒤에는 사실상 내각제로 전환되었다고 분석된다.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 \
[[포르투갈| ]][[틀:국기| ]][[틀:국기| ]] - \
[[몰타| ]][[틀:국기| ]][[틀:국기| ]] - \
[[그리스| ]][[틀:국기| ]][[틀:국기| ]] - \
[[불가리아| ]][[틀:국기| ]][[틀:국기| ]] - \
[[몬테네그로| ]][[틀:국기| ]][[틀:국기| ]] - \
[[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 \
[[슬로베니아| ]][[틀:국기| ]][[틀:국기| ]] - \
[[북마케도니아| ]][[틀:국기| ]][[틀:국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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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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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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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연방| ]][[틀:국기| ]][[틀:국기|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틀:국기| ]][[틀:국기| ]] - \
[[바베이도스| ]][[틀:국기| ]][[틀:국기| ]]
-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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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틀:국기| ]][[틀:국기| ]]: 내각제로 운영되지만 총리직이 없고, 의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된다. 내각제에 총리직 대신 대통령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나 임기 제한이 없지만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사임이 자유롭다.
-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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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틀:국기| ]][[틀:국기| ]] - \
[[에티오피아| ]][[틀:국기| ]][[틀:국기| ]] - \
: '내각제적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정부 형태로서 내각제의 핵심 요소들을 상당히 갖고 있기에 여기에 참조 삼아 서술한다. 남아공은 의회(하원)에서 제1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하원의원을 정부수반으로 선출하며, 정부수반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즉 의회가 정부수반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내각제를 닮았다. 그러나 이때 의회에서 선출된 자는 총리(Prime Minister)가 아닌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직함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정부수반과 국가원수를 겸하며, 대통령이 된 자는 하원의원을 사직하고 그의 임기 역시 하원의원 임기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대통령제를 닮았다. 즉 선출 과정은 내각제인데 선출 결과는 대통령제인 셈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1]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제공 자료[2] 의회에서 연방평의회를 구성할 7명의 각료(연방장관)를 선출한다.[3] 스위스 대통령은 7명의 연방장관이 1년씩 돌아가며 맡는데, 나머지 장관들과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단지 연방평의회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직위에 불과하다.[4] 무정부 상태의 경우에서의 총리 지명권, 장관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