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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반란 및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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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친위 쿠데타 또는 이에 준하는 독재 및 장기 집권 시도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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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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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2025년 3월 24일 ~ 5월 1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3%EC%9B%94%204%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3월 4주차'>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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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2일 ~ 6월 4일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2025년 6월 4일 ~ 현재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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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가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폐기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진행 중 심리 중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종료 인용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기각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시위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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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nopad> 봉쇄된 국회의사당 정문일시 2024년 12월 3일 23시[3]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4]
(약 330분)[5]유형 명목상: 비상계엄
실질적: 내란[6] (친위 쿠데타[7])선포자 윤석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범위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전역#!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내용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후 처단]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8]
•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전개 - [ 펼치기 · 접기 ]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9]----2024년 12월 3일 23시 48분
계엄군, 국회 침입[10]----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
국회 본회의 개의----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2024년 12월 4일 01시 11분
계엄군, 국회에서의 철수 요구로 인해 국회 철수 시작----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2024년 12월 4일 05시 04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영향 윤석열의 지지율 급락[11]
탄핵 찬반 집회[12] 대폭 확산
윤석열 비상계엄 수사 및 형사재판 전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일부 고위공직자 사퇴[13] 및 탄핵소추 가결[14]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및 수사 전개결과 윤석열 파면 및 윤석열 정부 실각
윤석열, 김용현 등[15] 관련 혐의자들 구속
조기 대선 결과 정권교체 및 이재명 정부 출범[16]피해 부상 최소 39명[17]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집기류)[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불능[19]{{{#!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px -11px"<rowcolor=#fff> 윤석열 대통령[20] 국회의원 215인 및 정당[21] }}}}}}}}} 1. 개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혐의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 정지되었으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전원일치 인용으로 파면되었다. 이후 치루어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2. 전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s-|]]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부분을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세력[25]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26]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④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자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 해당 사건은 민주화로 출범한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며,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되었다.[27]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 최초로 현직 국가 원수가 임기 중에 출국금지, 체포 및 구속을 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결국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열린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상계엄 당시 1순위 제거 대상이었던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은 최대 정적에게 정권을 내어주고 본인이 두 차례 구속당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관 및 측근들 역시 대거 구속 및 불명예 퇴임하며 사건의 대가를 치렀다.2.1. 선포 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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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포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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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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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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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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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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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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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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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8]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29]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30]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31]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32]
-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33]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4. 목적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
노상원의 수첩 기재 내용1.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 전 축구 감독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연예계에 걸친 광범위한 색출 및 숙청 작업을 진행한다.
- A등급 수거 대상자들은 수거(체포) 후 연평도와 제주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중에 사고·폭파·격침·사살·가스살포 등으로 처리하고, GOP 등 군사분계선 접경지 인근 구역에서는 수류탄 등으로 처리한다.
- 계엄 선포 전날 미국의 동의를 구한다.
- 계엄 당일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한다.
- 합법적으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해야 하므로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 비상계엄 후 1년간 민심을 관리한다.
-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
-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대통령이 연임 가능하게 3선 개헌을 추진한다.
-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해 권력을 이양한다.
- 장기집권을 위해 중국·러시아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상원/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 문서 참고.[출처]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8 -출처: # # #
제4공화국 이후로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 선포 초기에는 명분대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수준인 북한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뉴스 특보로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가 나오기 마련이고[36], 만약 전쟁이 발발할 만큼의 도발이 일어나 전쟁을 시작하려면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을 먼저 했으면 했지 계엄만 선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 발표 몇 시간 전에 계엄 선포가 아닌 그냥 '긴급 기자 회견'이 언론사에 사전 공지되었으므로 북한의 도발은 사유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
담화문 발표 당시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를 반국가단체, 종북으로 비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계엄군 병력을 최전방이 아닌 국회의사당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으로 보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사태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면 계엄군, 아니 이 상황이었다면 전쟁이나 다름 없으니 국군을 최전방으로 보냈을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의도대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로 향한 계엄군에 버금가는 병력[37]이었으며,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의 선관위를 장악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홍장원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12월 8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7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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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은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 얼마든지 해킹 및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모의 해킹 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로 하여금 보안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게 한 끝에 해킹을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4.1. 체포조 가동 의혹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2월 28일,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군경 9명 중 체포조 운용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등 6명이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체포조와 관련된 홍장원 차장 및 방첩사 간부 20여 명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의 주장과 달리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미상인이 재촉했음에도 '인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에 대기하며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래 명단은 각각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과 관련된 증언과 메모, 수첩 등에서 체포 대상으로 명기된 인물들이다. O는 체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X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당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다. 노상원 수첩에서 등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급(A~D)을 표기했다.# 3개 이상의 명단에 기재된 인물은 볼드체로 표기했다.체포 및 수거 대상 명단<rowcolor=#fff> 이름 방첩사본 홍장원본 조지호본 노상원본 비고 권순일 O[39] O O A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검찰총장당시] 김명수 O O O A 前 대법원장[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김민석 O O X X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43][44] 김민웅 O O X X 촛불행동 대표[45] 김어준 O O X A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여론조사 꽃 사장 박찬대 O O O X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양경수 O O[46] X X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정철 O O[사후] X X 前 민주연구원장[검찰총장당시] 우원식 O O O X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최우선] 이재명 O O O A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선당시][최우선][52] 이학영 O O[사후] X X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정청래 O[54] O O A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55] 조국 O O X A 조국혁신당 대표,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일가] 조해주 O O[사후] X X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한동훈 O O O X 국민의힘 대표, 前 법무부장관[61][최우선] 김동현 X X O X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63] {{{#!folding ※ 체포 명단에는 없었지만 노상원 수첩에는 적힌 인물: 보기 / 접기 김용민 X X X A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병 국회의원 김의겸 X X X A 前 더불어민주당[64] 비례대표 국회의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김제동 X X X A 방송인 문재인 X X X A 前 대통령[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일가] 유시민 X X X A 작가, 방송인, 前 보건복지부장관[참여정부] 유창훈 X X X A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71] 윤미향 X X X A 前 더불어민주당[72] 비례대표 국회의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이준석 X X X A 개혁신당 화성시 을 국회의원, 前 국민의힘 대표[대선당시] 임종석 X X X A 前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정부] 황운하 X X X A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고민정 X X X O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을 국회의원, 前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검찰총장당시] 김남국 X X X O 더불어민주당 前 안산시 단원구 을 국회의원 노영민 X X X O 前 대통령비서실장[검찰총장당시] 노태악 X X X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박범계 X X X O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박정훈 X X X O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서영교 X X X O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갑 국회의원 송영길 X X X O 소나무당 대표, 前 인천광역시장,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선당시] 윤건영 X X X O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국회의원 이성윤 X X X O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 검찰국장[검찰총장당시], 前 서울중앙지검[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 검사장# 이해찬 X X X O 前 국무총리[참여정부],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검찰총장당시] 차범근 X X X O 前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추미애 X X X O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 - 체포조 관련 증언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5일,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 2명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 2025년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으나 2월 4일 열린 변론에서 곽종근은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가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 밝히며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란 표현이 자신이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명 이야기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밝혔다. 이 변론에서 재판부는 곽종근에게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기억만을 말하라', '말이 자꾸 달라진다'와 같은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곽종근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150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결 정족수가 바로 150명이며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인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의 심문은 곽종근 본인이 듣고 이해한 게 아니라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이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곽종근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해 판결문에 적시했다.#
- 2월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1심 공소장에는 체포 명단, 체포조 조직 과정, 우선 체포 대상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공소장은 체포조에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파견된 인원들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조직에 참여했음을 적시했다.#
- 이 명단에 대해 계엄 가담자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체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명단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변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체포가 아닌 동태 파악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체포 기구도 없었다고 하였다.#
-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임무는 국회 봉쇄였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은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4월 4일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필요시 체포 및 구금 목적으로 전직 법관 및 정치인들에 대해 추적을 명령하였다는 쟁점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했다.#
- 여인형 진술본 / 방첩사령부 입수본
-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며, 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에 14명 체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카톡방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적으로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 #
- 방첩사에서 입수한 메모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다시 김대우 수사단장이 구민회 당시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불러준 명단을 적은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명단이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에 정청래 대신 권순일이 있었다면, 방첩사의 메모에는 권순일 대신 정청래가 있었다.#
- 홍장원 메모본
-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23시 6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명단으로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이 정청래를 제외한 14명, 방첩사의 메모가 권순일을 제외한 14명이었는데 홍장원은 정청래와 권순일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체포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87]메모 우측 상단에 14명·16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14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 두명 더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 16명도 기재했다고 밝혔다. 여인형과 통화하며 10 여명의 명단을 받아적다가 '미친놈인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중단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대상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
- 2025년 1월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과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특수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령부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 계엄 체포조 명단에 대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심문을 진행하였다. 정형식은 홍정원에게 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며 두 용어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후 "정확하게 기재해야죠"라 심문하였다.# 홍장원은 개인의 메모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2월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 CCTV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CCTV에 기록된 시간과 홍장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홍장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장원은 기억을 보정해 보니 11시 6분에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에 사무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정정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도 몇 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 대변인은 오차가 있고 시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오차가 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후 채널A는 취재 결과 국정원 CCTV는 위성 통신에서 수신한 정보가 서버에 담기고 이 서버상의 시간이 CCTV에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도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메모의 작성 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에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부터 24시 00분의 국정원 1차장실 및 부속실 CCTV 영상을 촉탁해놓았다고 한다.#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홍장원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하여 판결문에 적시했다. #
- 2025년 9월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장원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 2월 21일,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의 1차 메모의 자음과 모음이 도저히 식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이 1차 메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란 정사각형 종이에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다.# 다만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홍장원은 1차 메모가 '포스트잇'이 아닌 '하얀 종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이 메모의 변천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예시 이미지를 실제 메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2월 27일, 검찰이 2024년 12월 11일 홍장원의 참고인 조사 때 제출받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었다. 이 메모는 계엄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일종의 비망록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6일 정보위 출석 이전 작성되었다.#
- 메모는 여인형에게 들은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홍장원과 그의 보좌관이 세 차례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 이 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중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메모는 최종본으로 보좌관의 글씨와 홍장원의 글씨가 섞여 있다. 이후 메모 내용을 알려준 여인형이 홍장원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홍장원의 검찰조서를 재판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등 사실상 홍장원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조지호 진술본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계엄 직전에 받은 메모 및 22시 30분 경 여인형과의 통화를 통해 받은 명단을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
- 조지호의 명단은 다른 진술에는 보이지 않는 김동현(판사)[88]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조지호는 첫 통화에서 15명의 명단을 받고 명단에 있는 김동현이 김동연(경기도지사)이냐고 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인형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정정했다고 증언했으며 검찰은 증언의 구체성이 높아 실제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여인형은 조지호가 김동현(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있다고 진술한 것 대해 군검찰조사에서 "언론에 언급된 김동현 판사는 체포 대상자인지 아닌 지 헷갈린다"고 주장했다.#
- 조지호는 여인형이 불러준 명단의 인원이 16명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상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첫 통화에서 15명을 불렀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을 추가해 총 16명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조지호는 진술 당시 16명 중 8명의 이름만을 기억해 진술했으며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 노상원 수첩본: 이 명단은 실제 계엄 당일 지시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거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소위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명단이다.# 이 명단에 적시된 '수거'는 해당 인물에 대한 체포-사살-흔적 인멸을 의미한다.
- 2025년 2월 3일 보도에 따라 두 가지 내용이 알려졌다.#
- 노상원은 수첩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감정 불능'으로 판정했다. 즉, 노상원이 직접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첩이 노상원의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노상원은 최초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것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인들에게는 계엄 생중계를 보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이후 작성했다고 진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 이후 8월 22일 특검의 브리핑에 의하면 수첩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
- 수첩 내 기재된 백령도 작전에는 수거 대상 명단으로 16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인물이다.#
- 2월 13일, MBC와 한겨레 보도로 노상원의 수첩에 문재인·유시민·이준석 및 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도합 500여 명이 수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D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MBC, 한겨레1, 한겨레2
4.2. 점령 목표 목록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천청사
- 관악청사
- 선거연수원
- 여론조사꽃, 딴지일보[89] #
- 문화방송(MBC)
- 국회의장 공관
- 기타 2곳
5. 지휘부 및 연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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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국방부장관
[면직]
윤석열
[충암파]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박안수
여인형
[충암파][용현파]
이진우
[용현파]
곽종근
[용현파]
문상호
[용현파]노상원
[용현파]{{{#!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각주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파면] 2025년 4월 4일 파면[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직무정지] 2024년 12월 12일 국방부 명령[보직해임] 2025년 1월 20일 보직해임[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 말고도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보직해임] [보직해임] [보직해임] [민간인비선]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중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남[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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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혹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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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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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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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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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후 전망
11.1. 국가기관 및 특검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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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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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특별검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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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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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준장(진)대령)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었다.
공군 출신의 임삼묵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계엄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했다.#
정성우 전 1처장의 경우 부하들이 명령에 항의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법무실에 자문을 받은 후 선관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음이 밝혀졌다. 다만 출동 명령 자체는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이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의 경우 폭행을 부인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대상 부대 및 지휘관 목록
-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 직무정지 →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직무대리
- 육군특수전사령관: 중장 곽종근 직무정지 및 수도군단 내 대기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직무대리
-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직무정지 및 지상작전사령부 내 대기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 직무정지 및 국군복지단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직무대리[90]
-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준장(진)대령[91] 정성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준장 김대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정보사령관: 소장 문상호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11.3. 예산안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였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되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거기에다 국회에서 준예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혼란이 커지는 듯했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 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어서 예산안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한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주기 때문.[92]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감액 예산안(-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 감액[93]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 예산 삭감이다.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8 183 94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수정안 내용에서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2025년 5월 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12.2조 원, 2025년 7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 30.5조 원이 추경되었다.11.4. 향후 정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의 지지율이 7.7%p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만 이후 2025년 1월 6일~7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기도 했고,# 중도층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덕수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야권에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역시 "권력 침탈", "대통령 놀이"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행정부와 여당의 일상적인 당정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헌재, 수사기관, 판사, 경찰, 군대가 전부 오염되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갔다.# #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백골단'이나 '순국결사대'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폭동의 구심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졌다. 특히 박은정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라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2025년 1월 15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폭동 발생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나 했더니, 오히려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발발하면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부지법 폭동이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나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찰은 향후 폭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이라는 엄벌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피의자들을 선동하고 조종한 배후까지 추적한 후에 체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폭동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한 소요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여야는 극도의 대립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4월 4일에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훗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회사무처 인사과(2904)는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공문에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해제안 처리 국면에서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직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인이 동 포상의 대상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직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방부장관 안규백에게, 12.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1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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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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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록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中
(계엄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국회의원들)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 이진우 상대 2차 통화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 이진우 상대 3차 통화[94]
윤석열 당시 대통령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98]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여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투표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자체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됩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너네 지금 본회의장 표결하면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중략)
어떤 병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의원[104]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당시 개혁신당 원내대표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06]14. 관련 문서
15.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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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제1심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선포문 사후작성·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제1심구속기소 (재구속)[재구속]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수사 중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구금 시도 등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제1심구속기소노상원
당시 민간인김용군
당시 민간인제1심불구속기소 (보석)[6]증거인멸 시도 등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제1심구속기소[7]금품수수·군사정보 불법입수 등
노상원
당시 민간인제1심구속기소[9]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제1심불구속기소 (보석)[10]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제1심불구속기소 (보석)[11]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제1심구속기소[13]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제1심불구속기소 (보석)[14]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제1심구속기소[15]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등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국회 봉쇄·침투 등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제1심불구속기소 (보석)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제1심불구속기소 (보석)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제1심불구속기소윤승영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제1심불구속기소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신문단장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12·3 국무회의 참석 등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제1심구속기소[17]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제1심불구속기소[18]12·3 국무회의 참석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수사 중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사 중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수사 중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 각주 펼치기 · 접기 ]
- [병합1] 2025.05.0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재구속] 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구속 취소 인용
2025.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남세진) 구속영장 발부[재구속] [병합2] 2025.0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병합3] 2025.0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6] 2025.7.9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용[7] 2025.06.18. 김용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병합4] 2025.07.04. 노상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재판 (2025고합932) 병합[9] 2025.05.16. 노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추가기소[10]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1] 2025.04.04.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병합5] 2025.06.25. 여인형의 위증죄 재판 (2025고23) 병합[13] 2025.06.23. 여인형 군검찰 추가기소[14] 2025.6.25 중앙지역군사법원 인용[15] 2025.06.23. 문상호 군검찰 추가기소[병합6] 2025.03.20. 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243) 병합[17] 2025.8.1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2025.8.19 기소[18] 2025.8.29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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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참고] 2025년 기준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학술논문(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과 제도권 언론에서 이미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내란죄 판결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 명칭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아니다.[2] 사진의 하얀 연막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까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계엄군을 저지하고자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해 나온 분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지원 의원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살포한 것으로, 사진 우측 장애인 화장실 안내 팻말 아래로 분말이 뿜어져 나오는 소화기가 보인다. 이후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로텐더홀을 경유하는 본회의장 진입로 외에도 다른 곳으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상대로 소화기 살포가 이뤄지는 걸 볼 수 있으며, 계엄군이 당시 여러 경로로 국회 장악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3]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7분경에 이루어졌다.[4]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기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은 동일 새벽 1시 1분에 되었다.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다.[5] 선포 익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6] 2024년 12월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12월 27일,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전두환의 예를 들며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하였고,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입법기관 장악을 시도한 의도를 확인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확인되었고, 내란의 두 번째 성립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된다며 내란죄 성립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사법부 또한 이 사건이 내란임을 인정했다.# 이어 2025년 1월 7일과 1월 19일, 각각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다시 내란임을 인정했다. 이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한 윤석열의 행위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또한 이후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 1회, 체포영장 2회 등을 추가로 발부하며 사실상 내란임이 확실해졌다.[7]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해, 국회라는 국가권력 배제의 목적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창설 예산 편성 관련 문건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고, 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8]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9] 다만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발표 시각은 23시 25분 전후였다.[10]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한 시각이다.[11]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20% 전후에서 11%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계엄 이전 지지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만 보수 표집이 과표집된 여론조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란 정확히는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직무가 정지되면 해당 조사도 중지하는데 이 기간 중의 윤석열 지지율 조사는 국정수행이 아닌 말 그대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조사라 할 순 없다. 똑같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무려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갔지만, 윤석열은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한 채 탄핵당해 여론조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12]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와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해외교민 탄핵촉구 집회(이상 찬성 측),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상 반대 측)[13]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장, 기획재정부장관[14]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15] 이외에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이상민 등이 구속되었다. 다만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조지호, 김봉식, 김용군은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석방되었다.[16] 애초에 윤석열은 임기 내내 이재명에 대한 각종 수사와 재판을 진두지휘했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이재명의 강경한 특검 추진에 거부권으로 맞서왔던 서로 타협이 불가능한 정적이었다. 게다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무리수로 인해 윤석열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장 집요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최대 정적에게 정권을 헌납한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말을 맞은 셈이다.[17]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18] 가액 6천만 원 이상 추정(2024년 12월 9일 김민기 당시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19] 계엄군이 촬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20] 충암고 8기[21]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하면 215명이다.[22] 위 탄핵 심판 선고요지에서 드러나듯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불화나 의혹 규명 같은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전면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에 따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명백히 위법한 비상계엄 발동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23]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다.[24] 또한 한국사상 최초로 수도에서 발생한 반란을 민중들의 힘으로 무혈 진압하는 데 성공한 사건으로도 기록되었다.[25]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6]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27] 이후 잠시 구속 취소 및 석방되었다가 결국 재구속되었다.[28] 헌법, 법률(계엄법 등) 어디에도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사령부가 입법부의 구성원 국회의원을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사령부의 권한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한 조치에 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회는 계엄 도중에 계엄 해제 요구 등의 권한이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국회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고 받은 후 자동으로 소집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했다.[29]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30]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한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긴 하다. 하지만 언론검열과 같은 과도한 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의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31] 이는 비상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 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11월 말 즈음하여 지하철이나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32]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단은 결단 내려 처치/처분한다는 뜻으로, 처치라는 단어에 죽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 이에 과거의 유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 퍼런 단어라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직업 특성상 더욱 그러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적인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애초에 2024년 초,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서, 파업 의사라 부를 만한 인원들이 없었다. 병원을 떠난 비전공의 의사들(전문의, 전임의, 교수 등)도 마찬가지다. 사직을 하고 군 입대나 외국으로 나간 전공의들도 있으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의료인 직업을 얻은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 보고 대체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33]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34] 전시상황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확인된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된다. 더욱이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압박이나 비난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출처] # # # # # # # #[36] 휴전이 깨질 수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도 당시 뉴스특보로 보도되었다.[37]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출동한 병력은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 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38]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 中 # # #[39]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정청래를 제외하고 권순일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진술.[검찰총장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시기[43] 정치권에서 최초로 계엄 준비설을 주장했다.[44]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4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46] '민노총위원장' 직책만 표기.[사후] 메모에는 없었으나 이후 진술.[검찰총장당시] [최우선] 최우선 체포대상자[대선당시] [최우선] [52] 이후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사후] [54]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 및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권순일을 제외하고 정청래를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진술.[55] 바로 직전 지도부.[검찰총장당시] [일가] 노상원 수첩서 일가 전원 수거 대상 언급[사후] [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61] 체포를 넘어서 아예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한동훈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로 계엄 이후 한 군 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한다.#[최우선] [63]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64] 합당 전 열린민주당[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일가] [참여정부] [71]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72] 이후 제명으로 무소속.[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대선당시] [문재인정부]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대선당시]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참여정부]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87] 공개된 메모에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인원은 권순일과 정청래를 포함한 12명이고, 이후 검찰조사에서 선관위 명단 등을 보고 직위로만 기록되어 있던 조해주와 양경수 그리고 메모에 기록되어 있지 않던 양정철을 기억해냈다.[8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89]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겸 여론조사꽃 대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90] 다만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91] 이런 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진급 예정은 취소되었다.[92] 물론 이 사건 탓에 현 정부가 집권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비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주장도 꽤나 있었다.[93]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고 한다. 탄핵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예산이 필요해지겠지만, 그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94]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및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 # # # # #[95] 최우선 체포 대상자인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석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웅 당시 촛불행동 대표, 김어준 당시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양경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당시 민주당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장,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11명까지 총 14명.[96]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내린 명령.# # # # #[97] 비상계엄 당시에 참모들에게 내린 명령.# #[98]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긴급히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 발언. 여담으로 당시 보좌관을 호출할 시간이 없었는지 차를 몰고 간 사람이 다름 아닌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었는데,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남편의 모습에 눈물을 삼키며 차를 몰았다고 한다.[99]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다만 한동훈은 당시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100] 국회 로텐더홀 입구 앞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으며 한 발언.[101] "국회를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PD수첩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 고민정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102]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대치 도중에 한 발언.[103]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104] 국회 입구를 가로막은 경찰에게 항의하며 한 발언.[105]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 #[10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중에 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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