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 |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 2023년 5월 15일 오후 12시 30분경 | |
발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육군 제39보병사단 제119보병여단 김해 예비군 훈련장 | |
유형 | 은폐 됨 [1] | |
사망 원인 | 패혈성 쇼크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 |
사고 원인 | 저온, 급격한 운동, 급성심근경색 | |
보상 결정 | 치료비, 장례비, 사망위로금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
[clearfix]
1. 개요
2023년 5월 1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26세 남성 허모 씨가 사망한 사건.군 관계자는 오랜 과거에서부터 군에서 사망자가 나온 경우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데만 적극 노력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고 여전히 고인의 책임으로 몰아세워 사실을 조작하는 데에만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기존 유사 사건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축소, 은폐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예비군 제도의 전반적인 허술함이 문제된 사건이다.
2. 사건 전개
2023년 5월 15일 오전 9시 경 예비군 훈련에 입소한 허 씨는 지형이 가파른 예비군훈련장탓에 어렵게 등산하여 예비군 회관에 도착하였고, 오전 10시 경 시작한 안보교육을 마친 오전 11시 경부터 교관에게 급성 가슴통을 호소하였고, 의무실 앞에서 쉬어라는 조치를 받은 뒤 증상악화로 인하여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고, 현장을 목격한 지휘관이 의무실 안으로 옮겨 의자에 앉히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오후 12시 30분 경 낙상하여 5cm가량 이마가 심하게 찢어진 사태가 발생한 그제서야 응급구조담당(응급구조사)을 호출하면서 그것도 가장 위급한 의식불명은 숨기고 '이마가 찢어진 예비군 발생'이라고 인과관계를 축소하였고, 뒤늦게 상태를 살피고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였으나 이미 골든타임이 현저하게 지난 오후 13시 7분 경 김해조은금강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이미 의료진들은 골든타임 경과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며 가능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더욱 위중해져 창원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48일이 지난 2023년 7월 2일에 사망하였다.질병관리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가능한 신체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신속한 병원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군 관계자는 단순히 눈 앞에 의무실로만 환자를 부축하여 옮겼고 이미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임에도 앉은 자세로 테이블에 엎드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윽고 강하게 낙상하여 머리에 5cm상처가 생기고 신체에도 강한 충격이 가해져버렸다. [2]
관계자 측의 해명으로 허 씨가 병원으로 후송 할 때 자의적 응답으로 응급 후송에 동의한다고 표현하였고, 의식 상태는 명료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증상 발생 시각부터 환자가 최종 의식을 잃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상해까지 발생하였는데, 우연히 일시적인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애초에 응급구조사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작성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명이 없는 상태이다. 최초 병원에서 처치 경과는 의식불명이고 최종 병원에서 처치 경과도 의식불명으로 확인되므로 군 측의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
3. 원인
이 사건의 원인은 가파른 지형을 갖춘 김해 예비군 훈련장의 특수한 지형에 있다. 경시길은 30도로 추정되고, 갈림길 부근 1~2미터정도는 40도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등산로도 가파른 지형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파른 지형을 무지막지하게 따라 올라가지 않고 등산 각도가 자주 변하나, 이 지역은 50미터씩 2구간을 올라가야 첫번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훈련을 다 받는다면 이후로도 경사가 비슷한 왔던 길 만큼 더 가야하며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두 번 해야 한다.)예컨데 이렇게 가파른 지형을 이른 아침부터 등반하는 경우 저온에 오랜시간 노출되어 혈관이 수축한 상태로 급격한 운동을 하게되고 빠른 혈액이 약해진 혈관을 파열하면서 혈액순환에 급속한 장애를 야기한다.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교관, 조교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 증상을 판단하지 못한 문제점이 가장 큰 인과관계이다.
처음 증상에 이어서 이마에 5cm 가량 찢어지는 물리적인 외상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무실에 자리를 내어주고 앉혀서 쉬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윽고 심해진 증상으로 병원후송을 요구하려고 일어나 전진하는 찰나의 순간 뇌에 산소부족에 의하여 의식을 잃으면서 좌측 침상의 철제 다리 봉에 머리를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타인의 외력을 제외한다면 5cm의 큰 상처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3]
결과적으로 상급부대의 주장은 김해 예비군훈련장에 위험한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해당 훈련장 실무자들의 의견은 경사가 가파르고, 이런 지형으로 훈련받기 힘들어하는 예비군들이 자주 있었다고 종합되고, 2024년 2분기 경부터 김해시 모 과학화훈련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러한 조치는 과학화 훈련만이 목적이라 할 수 없고 불안정한 지형 등으로 요지의 훈련장으로 손에 꼽혀 이전에 이른 것으로 요약된다.
해당 시점까지도 교관, 조교들의 소극적인 인솔도 핵심 문제점으로, 1분대 10명 조를 이루어 출발시키지만 결국에는 앞서가는 사람과 뒤쳐지는 사람으로 나눠져 오합지졸이 되버리며, 예비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훈련평가장소까지 도달하라는 임무아닌 임무를 부여하는 상당한 직무태만한 사유가 있다. 적어도 이날 만큼은 이렇고, 1조 결성 담당자에 따라서 준비운동과 인솔자를 두고 목적지 까지 이동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3.1.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를 담당자가 급성심근경색 증상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구급차에서 의식이 또렷하다는 등에 이유를 들어서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을 하지 않고, 구급차에 싸이렌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최종 의료진에게는 처치 기록을 전하지 않는 근무태만을 저질러 1초가 아쉬운 마당에 사태를 더욱 키웠다.3.2. 군 부대측
군 부대측은 당사자가 응급구조사가 도착하여 확인할 당시에는 의식불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고, 구급차로 이송될 때애도 의식이 명료하게 있었다며 본인들 책임이 100중에 1도 없다는 입장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이고, 추후에도 유사 사고 발생에 따른 여전한 소극행정이 예상된다.4. 경과
같은 날 위중한 상태로 김해 조은금강병원에 후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과 미만성 폐포 내출혈이 진단되어 스탠스 시술을 하였다. [4]2023년 5월 16일 오전 1시경 더욱 위중한 상태가 되어 창원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인공호흡기 삽관과 에크모 시술을 시행하였다.
2023년 5월 18일 허 씨의 유가족이 사고 훈련장에 방문하였고, 지휘통제실장은 유족에게 넘어져서 이마를 다친 환자가 발생해서 민간 병원에 후송했다고 보고(지휘체계인 제39보병사단)했으며 덧붙여 심근경색 등 심질환을 의심하거나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면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2023년 6월 12일 뉴스 보도를 식별한 상급부대(제2작전사령부)에서 다음날 13일에서 15일 조사를 진행하고 특이사항 없이 단순 종결 하였다.
2023년 7월 2일 오전 1시 경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일으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023년 7월 3일 예비군 보상심사위원회(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에서 위탁 치료비 지급을 결정하였다.
2023년 7월 ?일 군 측은 김해, 창원 각각 병원비 및 장례비 5,985,520원과 39,261,260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023년 9월 ?일 유족측이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 요견심사를 신청하였다.
2023년 10월 27일 육군 인사사령부 보훈지원과 유가족지원팀에서 유족 부친을 만나 위로를 건네고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심사 서류를 전달하였다.
2023년 11월 1일 유족에게 순직확인서 발급되었고 육군 인사사령부 보훈지원과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23년 11월 29일 육군 인사사령부 보훈지원과에서 관할보훈지청(경남동부보훈지청)으로 사망사실을 통지하였다.
2024년 ?월 ?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하였고 현재까지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5. 보도 자료
- 예비군훈련 중 심근경색…이마 찢어진 뒤에야 병원 보낸 군부대, 한겨레, 2023-06-11, (아카이브)
- 예비군 훈련 중 심근경색... 병원 후송 늦어져 의식불명, 디지털타임즈, 2023-06-12, (아카이브)
- 예비군훈련 도중 심근경색 일으킨 청년, 48일 만에 사망, 한겨레, 2023-07-02, (아카이브)
6. 기타
- 국민재난안전포털 산행안전사고 (아카이브)
- 에펨코리아 이슈게시판 글(2024-05-26 게시됨)에 조용히 묻힌 사건이라는 의견과 댓글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의견이 있다.
- 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5]
- 구급차 출동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작성이 의무사항에도 불이행 하였다.
- 관계자는 특수 구급차에 영상기록장치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교체중인 이유로 영상정보에대한 정보공개 거부를 주장하고 SD카드 내용도 없다고 허위로 안내하였고, 실제로는 2024-09-03 이날 전원선 수리만으로 정상상태였다.
- 부대 측 관계자는 구급차 출동 당시에도 허 씨가 의식이 있었다면서 병원까지 모든 신호를 준수하여 약 10분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책임자들은 의식이 있었다고 몰아가고 싶겠으나 의식불명을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은 명료상태(Alert), 기면상태(Droway), 혼미상태(Stupor), 반혼수상태(Semicoma) [6], 혼수상태(Coma) [7] 이며, 애초에 이마가 5cm찢어지는 상당한 부상에도 피해자 본인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소통과 최소한에 요구사항도 응답하지 못했다.
- 24년 5월 경 김해과학화훈련장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나전리 산속에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였고, 급경사길을 등산하여 급격한 운동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운동이나 의료진 대기와 같은 최소한에 안전대책조차 소홀히 하였다.
- 김해 예비군 훈련장의 사단측 관계자는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다른 훈련장보다 위험성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훈련장 교관 등의 실무자들은 위험성에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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