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 |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 1987년 12월 4일 | |
발생 위치 | 경기도 고양군 대한민국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 | |
유형 | 구타로 인한 사망 | |
원인 | 군 간부의 간접적 지시 및 선임병의 구타로 인한 사망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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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7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군(現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1]에서 선임병사가 후임병사들을 구타하던 중 후임병사인 정연관 상병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 사건의 원인은 대통령 선거의 군 부재자 투표에서 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였다.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영부조리가 심한 시절로 알려진 1980년대에 단순한 폭력적인 문화 외에도 투표 문제, 그것도 군부대의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군 간부가 찍으라고 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일어난 사건이다.
2. 상세
1987년 10월 29일 개정헌법에 의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6일에 실시되었는데 이 선거로부터 12일 전에 부재자 투표가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는 정훈교육을 통해 군 부재자 투표에서 여당후보인 노태우 후보만을 찍으라고 강요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부대원들이 나오자 군 간부가 내무반장과 병장계급의 선임병을 불러 '야당을 찍은 부대원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 말을 들은 선임병이 부대원들을 구타하다가 구타를 당하던 부대원 중 한 명인 정연관 상병이 사망했다.3. 사건의 관련자
3.1. 피해자
정연관 상병 (당시 만 20세, 1966년 12월 26일생) 프로필 정연관 상병을 소재로 한 SBS스페셜 방송 |
<rowcolor=#fff> 정연관 상병의 입대 전 사진 | 정연관 상병의 군 복무 중 촬영사진 |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연관 상병은 198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명대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으며 계명대에 다니던 친구와 같이 5.18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면서 민주화운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1986년 5월에 입대해 제3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된 후 휴가를 나오면서 민정당 당원이던 자신의 아버지와 큰형으로부터 대선투표시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 찍기를 권유받자 "아버지가 민정당원이라고 무조건 민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한다"고 하며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 나라가 잘된다"는 반론을 펴면서 자신은 김대중을 지지하며 자신도 부대 안에서 대선 때 김대중을 찍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13대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 전 부대 정훈교육을 하면서 여당인 민정당 후보인 노태우를 찍으라고 하였다. 13대 대선의 군 부재자 투표는 1987년 12월 4일에 열렸고 이 투표에서 정연관 상병은 휴가 때 가족에게 말한 것처럼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실행하였는데 이것이 중대장에게 보고된 게 화근이 되어 자신의 선임병 중 한 명인 백제윤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사망 다음날인 12월 5일 새벽 5시 대구에 있는 집으로 사망통고 전화가 왔는데 통고를 받고 깜짝 놀란 가족들은 사망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군 부대 관계자는 "와 보면 안다"고 답할 뿐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당일 급히 부대로 찾아가 다시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군 관계자는 "사흘 후에 훈련이 있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장 백재윤이 내무반에서 9명의 사병들을 침상 끝에 세우고 두 차례나 돌아가며 주먹으로 구타하여 정 상병이 관물대에 머리를 받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 상병의 신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원발성 쇼크사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부검결과는 추후 통보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시신의 상태는 그렇지 못했다. 목 뒤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양 엉덩이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등 뒤에도 청자색으로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 두 차례에 의한 주먹질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정연관 상병이 의문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기사)1987년 대선 군 부재자투표 관련 사망 민주화 인정
3.2. 가해자
- 김판식 대위
정연관 상병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중대장.
- 백제윤 병장
이 사건의 가해자. 구타로 인한 사망 사건만으로 본다면 가해자지만 정연관 상병처럼 당시 정권과 군의 압력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 군 부재자 투표에서 정 상병 등 3명이 야당 후보를 찍은 것이 김판식 대위에게 보고되자 김 대위는 백제윤 병장과 내무반장을 불러 "야당 찍은 놈이 3명이나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 사실을 전달받은 백제윤 병장은 내무반에서 "왜 교육받은 대로 여당을 찍지 않았냐, 야당 찍은놈들 누구냐"고 말하면서 여당을 안 찍은 것을 빌미로 9명에서 10여명의 부대원들을 구타했는데, 이 때 구타당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정연관 상병이었다. 정연관 상병은 이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헌병과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군 부재자 투표와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소속 부대의 중대장과 국군보안사령부 요원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말고 헌병대 조사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징역 18개월(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4. 사건 조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속 부대와 보안사의 개입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구타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인 백제윤 병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헌병대 조사, 보안부대 조사에서는 진실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방부와 보안사는 군기교육 중 발생한 단순 구타 사망사건으로 축소했는데 이것은 소속부대 중대장과 보안사 요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헌병대에서는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5. 유사 사건
군에서 선거 문제 때문에 생긴 사건들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존재한다.- 해병대의 사례: 1987년 12월 해병대 포병부대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정신교육을 받다가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와 선임병에게 각목으로 구타를 당하다 고막천공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다가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하자 소송했다. 보훈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했다.
6. 기타
- 1989년 장교의 명예선언과 관련된 글에서도 언급되는 사건이다.
7. 관련 문서
- 제13대 대통령 선거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 김용현 - 정연관 상병의 가족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린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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