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28 19:36:35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발생3. 수배4. 여파5. 검거6. 재판7. 여담8. 둘러보기

1. 개요

전방지역인 강화도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해병대 대원 2명이 돌진한 차량에 치인 뒤 칼을 든 남성에게 공격당해 두 명의 해병 중 한 명은 사망,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고 K2 소총 1정과 실탄 75발(15발 x 5탄창), 수류탄 1발, 유탄 6발을 탈취당한 사건이다. 범인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체포되었다.

2. 사건 발생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해병대 제2사단 소속으로 강화도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피해자 이모 병장과 박영철 일병[1]은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제선 수색 정찰작전 수행 중이었다. 그런데 쌍용 뉴 코란도 한대가 갑자기 두 사람을 고의로 덮쳤다. 범인은 차에서 내려 이 병장에게 다가가 "괜찮느냐?"고 묻는가 싶더니, 괜찮다고 대답한 이 병장에게 칼로 얼굴 등을 그은 후 발로 차 이 병장을 길 아래 갯벌로 밀어버렸다. 박 일병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소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총끈을 손목과 팔에 감고 있었고, 수류탄과 유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범인에게 칼로 7차례나 찔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2] 한편 상대적으로 부상이 경미했던 이 병장은 개머리판으로 범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저항했으나, 범인은 허벅지 등을 찌르며 10미터 정도 끌고 가서 K2 소총을 빼앗았다. 소총, 실탄, 그리고 수류탄과 유탄이 들어있는 탄통 등 무기를 모조리 털어간 범인은 강화도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다.

3. 수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30분경, 강화·김포·일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범행 발생 시 마침 근처에 있던 목격자 2명과 생존 해병의 증언에 의해 범인의 인상착의가 30대 중반 남자, 키 170cm 정도, 베이지색 잠바, 머리에 상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모자, 안경, 족적 등을 수거했으며 CCTV로 범인의 차종과 번호를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해당 차량은 2007년 10월 경기도 이천에서 도난된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 발생 다음날 경기도 화성에서 전소된 채로 발견된다.

범인의 행동에는 주저가 없었고 빠르고 냉혹했으며 대담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했다. 단독범행일지 차 안에 다른 범인이 또 있었을지. 남파 간첩,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군에 대한 원한으로 인한 보복, 은행강도 목적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고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수사본부는 ‘강화도의 현장 지리와 초병 근무교대 시간과 이동경로 등을 잘 아는 강화도 부대 전역자', 혹은 '강화도 주민들 중에 특수부대 출신' 등을 우선 용의선상에 올렸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틀린 예측이었다. 어쨌든 경찰은 신고포상금 2천만원을 내걸면서 범인의 몽타주를 배포하였다.

강화도 및 김포의 해병대와 경찰의 검문검색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초지대교로 향하는 김포 일대 같은 경우, 강화에서 나오는 쪽은 차량이 못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차량도 거의 움직이질 못했다고 하니...

문제는 군경의 검문이 번번이 뚫렸다는 것으로, 군/경의 초동 대처가 영 부실했다. 차량이 지명수배된 직후에 곧바로 서서울 인터체인지를 지나는 용의차량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대응이 늦어서 범인이 지나간 딱 4분 뒤에 검문을 시작하는 바람에 몇 분 차이로 놓쳤다. 이 와중에 실탄 사격까지 발생했는데, 사건 다음날 1차 검문 뒤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통과시키려던 차량의 끝번호가 용의차량과 같은 것을 본 19살 일병이 재검문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불응하고 도망치는 것으로 보이자(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실은 재검문을 요구하는 줄 몰랐다고 한다) 차량에 K2 소총 25발을 발사한 것이다. 하마터면 끔찍한 사달이 날 뻔했으나 다행히 타이어와 트렁크만 파손되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3]

이런 부실한 대처는 여러모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초병이 살해당하고 군용 무기가 탈취된 사건이었다. 그나마 단독범행이었으며 추가범죄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이 사건이 조직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범인이 탈취한 총기로 테러 등의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게다가 범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활보했는데, 차량을 이용한 범죄라면 전국 어디든 위험할 수 있었는데도 범인의 흔적이 추적되는 곳만 긴장하고 나머지 장소는 안일했다. 심지어 범인을 잡은 것도 후술하겠지만 사실상 반쯤은 자수해서이지, 군/경이 추적에 성공하여 체포한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4일째 날에는, 제보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지만 알리바이가 있고 범인이 입은 상처가 없는 등 오해인 것으로 확인돼 풀려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4. 여파

하필 사건 발생일은 17대 대선 단 13일 전이었던지라 더욱 비상이 걸렸다. 그야말로 선거 직전이었고,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 바로 전날 이명박 후보가 검찰로부터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참이었다. 그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가 있었고,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9시에 KBS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범인이 서울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 한나라당 당사에 내가 총기탈취범이라며 '이명박을 죽이겠다'는 살해협박전화가 갔다고 하며, 당연히 이명박 후보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다른 후보들은 정문 지상주차장을 통해 차를 타고 돌아간 반면 혼자만은 삼엄한 경계 속에 지하통로를 이용했으며, 모든 야외 일정을 취소하고 실내행사 때는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해 전면적으로 수색을 했다. 본인도 방탄조끼를 입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지율 1위 이 후보가 총기탈취사건을 핑계로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아 테러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국민을 내팽개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줄행랑을 친 사람은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으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구속된 뒤 펴낸 저서 <표창원의 정면돌파>에서 표창원은 '추후 대통령이 된 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자신과 주변인의 이익 및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국정원 및 검찰 등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격적 측면이 이미 그 당시에 노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경호팀의 인력과 장비는 확충되었다. 주변 경계 강화, 경찰특공대 2개에서 5개로 늘리기, 자택에도 전술팀 1개 배치 등. 또 원래 유세장 인근 건물에 비상시를 대비해 특수저격조가 배치되는데 이 일로 인해 2배로 늘었고, 헬기도 근처에 대기시켰다.

이 사건 때문에,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대선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보험 들었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돌았다고 한다. 혹시 테러라도 일어나면 자기들도 휘말릴 것이라고 생각했던듯하다. 위의 이명박 후보의 방탄조끼 착용과 관련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캠프 관계자들이 후보의 이미지이 타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답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기자가 난입해 대뜸 이명박 후보 몸을 더듬었다고 한다.기사

후보와 기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5. 검거

일이 너무 커진 게 두려웠는지, 범인은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11일, 경찰에 자수 편지를 보내 총기를 묻은 곳을 밝혔다.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에 진짜 범인의 편지가 맞음을 확신한 경찰은 탈취된 무기들을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인 전남 장성군 백양사휴게소 200m 부근 박산교 아래 개천천에서 모두 회수했고,[4] 지문조회를 통해[5]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고, 결국 사건 발생 6일째 되던 12월 12일, 경찰이 그를 검거했다.

범인 조영국(당시 35세)은 경찰의 초기 추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강화도의 지리와 초병 근무교대 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강화도 주민 혹은 강화도에서 군복무를 했던 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으나, 오히려 범인은 강화도에서 근무한 적은커녕 아무 연고도 없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 오프로드 차량 동호회에 가입해 다니던 곳이 강화도라 지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고 한다. 일부에선 과감한 행동을 볼 때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육군 포병 출신이었다. 그리고 전과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당초의 용의선상과 전혀 거리가 먼 자였기 때문에, 만약 자수 편지를 보내지 않았거나, 편지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처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컸다.[6]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어이없게도 변심한 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세상이 놀랄 만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몰락한 모습을 옛 애인이 보고 괴로워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한다.[7] 사업에 실패하고 월세가 8개월이나 밀릴 정도로 경제난에 빠진데다, 애인한테까지 차이자, 절망에 빠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으며 자포자기 상태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범죄였다.

대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저 우연한 시기의 일치였을 뿐이며, 다가가는 자신을 향해 총기를 겨눠 본능적으로 찔렀을뿐 원래는 피해 해병을 죽일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8] 그리고 처음엔 빼앗은 무기로 뭘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탈취한 총기와 무기를 나중에 강도질을 할때 쓰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범행 3개월 전부터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사건 당일인 6일에 비가 내리자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코란도 차를 운전하며 강화도 일대를 배회하다가 순찰하는 군인들을 본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요약하자면, 애인은 변심하여 떠나버리고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도 무척 곤란한 상태가 되자 우울증에 걸렸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자포자기성 화풀이/사회에 대한 분풀이 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에 쓸 무기도 얻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6. 재판

원래 민간인은 군사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9], 군형법간첩, 유해 음식물 공급, 초병에 대한 범죄(살해, 살해미수, 상해죄, 협박, 폭행), 군용물에 관한 범죄, 초소침범, 포로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민간인이더라도 군인에 준하여 군사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도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회부되었다. 우선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군인을 습격해 살인 및 중상해를 입히고 총과 실탄, 수류탄을 탈취했으니 초병살해, 초병상해, 군용물강도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 일반자동차방화죄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제1심 판결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으며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항소, 2심에서 주문하기를
피해자들의 근무 장소가 '민간 횟집과 숙박업소'가 산재하고 민간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식했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살해할 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교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에 처한다. (고등군사법원 2008노93 판결)
즉, 피해자들이 초병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초병을 살해할 고의'와 '초병을 상해할 고의'가 아니라 '일반 군인을 살인하고 상해할 고의'만 있었다고 판단해 초병살해와 초병상해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군검찰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10]판결요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754 판결)

2022년 12월 11일에 만기출소했다.

7. 여담


유튜버개복어” 가 군복무중에 해병대 대원 총기탈취 살해범 검거수색작전에 참여했다고 트위치 방송 중 증언했다.

상기한 개복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다양한 썰들을 모아두는 썰왕썰래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났는데[11] 위 글의 내용 중 한 부분으로 작성자는 총기를 피탈당했던 병사들의 동기로 추정되며 소속은 해병대 수색대 소속이라고 한다.[12]
며칠이 지나서야 범인이 자수를 했고 검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상황은 해제되었고 후임일병 장례식은 사단장님 특별지시로 다른중대에서 임시로 파견을 나오게되어서 전 중대원 모두 장례식에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슬픈일이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차츰 기억속에서 잊혀져갈쯤 소초장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일병은 1계급 특진으로 상병으로 장례가 치뤄졌는데 총기를 뺏기지 않을려고 용의자에서 개머리판으로 상처를 입히고 격렬히 저항하다 칼에 찔려 빈사상태에서 총을 빼앗긴 동기녀석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글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이후 군사재판이 치뤄졌단 소식만 들을 수 있엇고 위에서 쉬쉬한건지 결과라던지 어떻게 된건지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소대 해안경계 철수 후 포상휴가 나가기전 대대장의 정신교육이 있었는데
혹시나 휴가복차림으로 있다가 누가 해당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면 가족이든 누구든 모른다고 하라고만 하더군요.
뭐 휴가나가면 언론사 인터뷰나 이런건 당연히 하지않는게 맞지만 가족들한테까지 비밀로 하라는거보고 기만 찼습니다.
이후 휴가나와서 진짜 영창갈 마음으로 유명언론사 몇곳에 제보를 하였지만 돌아오는답은
"군사재판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나?" / "해당 군고위직의 증언을 확보할수 있는가?" 등등
병사의 말은 믿을수 없다. 정확한 증거나 증언이 필요하다는 답변밖에 없더군요....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다는거에 자괴감을 느끼면서 휴가도 대충대충 보내다 복귀하고 저는 부대에 너무 큰 회의감을 느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꺼 같아 중대장 면담 후 전출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소초원이었다는 이유로 전출요청은 승인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현실이 ㅈ같음을 느끼며 씁쓸하게 군생활하다 이후 큰일없이 전역하였습니다.

복어님도 사건당시 현장에 있으셧다니 제가 적은글이 구라가 아닌걸 아실겁니다.
당시 사건당시 소초원이었고 고인이된 ooo일병의 선임이었으며 억울하게 재판받은 ooo상병의 동기였습니다.
[출처] 복어형 실제 참여했던 총기피탈사건 직집 겪은 썰(반전있음) (개복어 팬 다 모여라 : 트위치 유튜브 개복어 팬카페) | 작성자 저음
윗 글의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총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개머리판으로 용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격렬히 저항하다 칼에 찔려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국방부에서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 어느 언론을 찾아봐도 피해 병사가 재판을 받았단 보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도중에 취하했거나 병사들 사이에서 돌던 '소문'을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 댓글에는 "2수색[13]이 그때는 해안경계도 뛰었나요ㅋㅋ?? 암만 읽어봐도 해병 출신 아닌듯."이라며 작성자를 의심하는 댓글이 있었다. 실제로 해안경계 임무는 수색대대가 아니라 보병대대가 맡는다.
  • 본문에 취사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작 당시의 해병대에서는 취사병이 아닌 주계병이라는 일본군의 잔재 용어를 사용한다. 뭐 용어 문제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주계병보다 훨씬 보편적인 용어인 취사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만.
  • 결정적으로 주작성 글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해병대 수색대원들은 K1A를 사용하지만 범인에게 탈취당한 총기는 K-2 였다.

tvN알쓸범잡 시즌2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뤘다. 실제 수사에 참가했던 프로파일러가 설명해줘 전후사정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링크

2022년 12월 23일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즌2 두번째 이야기

2023년 1월 26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3 이야기 소재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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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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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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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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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둘 다 사건 당시의 계급[2] 장례는 사단장장으로 치러졌고, 1계급 추서되었다고 한다. 기사[3] 정말 천만다행인 게 평범한 일반 승용차의 차체는 고작 권총탄에도 쉽게 관통되고 5.56mm 소총탄에는 차량이 완전 관통되는 수준이다. 운전자를 향해 발사된 총알이 한발이라도 있었다면 운전자는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것이다.[4] 소총은 개천천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농로 아래 배수관에 들어 있었으며 탄창은 배수관에서 상류쪽 10m 물 속에 있었다. 소총이 발견된 지점에서 20m 아래쪽 개천속에서 수류탄 1발과 실탄, 유탄이 든 탄통을 찾아냈다.[5] 범인은 편지 종이에 지문이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다[6] 사실 범인이 자수 편지를 보냈던 것도 정말 자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실탄과 총기, 수류탄 등 무기를 돌려줘버리면 경찰의 추적이 한 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랬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무기를 전부 돌려줄테니 나는 그냥 놔주쇼!"라는 타협의 의도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지만 무기를 돌려준다고 해서 경찰이 엄연한 살인자 추적을 약화시킬 리가 없다. 차라리 편지를 안 보냈으면 안 잡혔을 테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7] 이런 류 범죄자들은 보통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를 후회하게 해주겠답시고 엉뚱한 범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 케이스도 따지고보면 이런 흉악무도한 짓을 했다고 상대방 여성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하고 자책감을 가진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본인 위주의 이기적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저런 흉악한 놈과 헤어지길 잘했다고 안도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 자신의 행동을 변명으로 포장하는 졸렬한 행동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으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시도하는 간접적 공격 행위를 '수동 공격'이라고 한다.[8] 이에 대해 용감한 형사들에 출연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발언과 달리 피해장병은 등쪽을 칼로 찔렸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9] 이때는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 한해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10] 참고로 유족들이 합의나 선처에 대한 부분이 일절 없었다.[11] 개복어 팬카페에 올라온 폭로.[12] 정황상 2사단 출신인 듯 하다.[13] 해병대 2사단 수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