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2:58:24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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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싱가포르 - 미얀마 - 태국 선거 유세[1]

1. 개요2. 상세
2.1. 대한민국의 선거유세
2.1.1. 대한민국 역사의 유명한 유세들
2.2. 타국의 선거유세
2.2.1. 미국의 선거 유세2.2.2. 일본의 선거 유세
3. 나무위키에서 선거유세4. 관련 문서

1. 개요

遊說[2](한국/대만) / 遊説(일본) / Electioneering 또는 Election Campaign(영어권)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행위.

2. 상세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후보자의 정견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2.1. 대한민국의 선거유세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규정되고 있다.

1980년대 선거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 수십~수백만명씩 정당의 조직원을 동원해서 세를 과시하고는 했지만 21세기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대규모 동원유세는 사라졌다. 물론 정당의 운동원 조직을 쓰기는 하지만 끽해야 만명 단위다. 공직선거법 상에 대어 놓은 선거비용 문제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규모 동원유세를 하면 선거자금이 바닥나기 십상이기 때문인데 선거자금이 바닥나면 결국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21세기 선거에서는 거대 동원유세가 사라졌다.

요즘에는 선거유세 철이 되면 트럭을 개조한 선거차량이 돌아다니는데 대형 브라운관으로 홍보 방송을 내보내며 선거송을 튼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유세차는 천차만별이다. 대선에서는 보통 가장 큰 5톤 대형 트럭을 쓴다. 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1톤 리프트형을 많이 쓰는 편이며 종종 3톤 리프트형도 보인다. 지방선거는 선출하는 후보자가 5000명이 넘는 만큼 정말 유세차가 천차만별이다. 대선과 비슷한 5톤 트럭이나 3톤 리프트형을 사용하는 시장/도지사 후보들부터 시작하여 1톤 고정형이나 1톤 리프트형을 쓰는 구청장 후보들, 1톤 리프트형부터 3톤 고정형/리프트형을 사용하는 시장/군수 후보들, 전광판 없는 1톤 트럭을 사용하는 광역의원 후보들, 전광판 없는 1톤 트럭부터 본인이 직접 개조한 승용차, 오토바이, 전동차 심지어 유모차, 자전거, 리어카 등을 이용하며 때때로 유세차 없이 뚜벅이 유세를 하는 기초의원 후보들이 있다. 많은 시장/군수 후보들(특히 시골의 군수 호보들)은 보통의 국회의원 후보 유세차보다 더 큰 3톤 고정형/리프트형을 사용하는데 때때로 도지사 후보들보다 더 큰 유세차를 사용하기도 해서 도지사 후보들을 데꿀멍 시킨다. 심지어 8회 지선에서 최옥수 무안군수 호보는 김영록 도지사 후보도 사용하지 않은 5톤 트럭(...)을 유세차로 사용했다... 지방의원 후보들은 비용 제한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전광판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며 전광판 없는 유세차라 해도 페인트가 덜 칠해져 있거나 일반 용달차에 프린팅도 못하고 현수막이나 종이가 덜렁덜렁 붙어 있는 등 개조가 엉망으로 된 유세차를 종종 사용한다. 일부는 아예 개인 승용차, 오토바이, 전동차를 개조하기도 하며 심하면 유모차, 자전거, 리어카 등을 사용하거나 아예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고 뚜벅이 유세를 한다.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당 후보자가 10명이 가뿐하게 넘기 때문에 유세차를 현수막처럼 흔하게 볼 수 있다...

선거 유세 중 주택가와 상가에서 시끄럽게 틀어대는 노래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있으나마나한 소음제한 규정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주의만 줄 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은 100dB 수준으로 자동차의 경적 소음이 110dB, 전투기 이착륙 시 소음이 120dB인 것을 보면 얼마나 시끄럽게 틀어대는지 실감할 수 있다. 비행기 이착륙 소음이 120dB 수준인데, 선거 유세의 법적인 소음규제 규정은 127dB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 소음으로 생활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기형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데 일본에서는 SNS나 현수막 등을 이용해서 선거차량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후보는 보이콧 운동을 벌이는 등 나름의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나몰라라 식의 탁정행상으로 정치권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정책은 나오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가 유세를 할 때는 소속 당 색의 점퍼를 구비해서 입고 다닌다.

2.1.1. 대한민국 역사의 유명한 유세들

2.2. 타국의 선거유세

2.2.1. 미국의 선거 유세

미국의 선거 캠페인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존재한다.

1) 타국과 유사한 거리 유세 - 후보가 번화가에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럴 때 언론도 동원된다.
2) 광고 및 언론를 통한 홍보. 유료 광고, 어떤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 인터넷 홍보 등
3) 현장 홍보 (Field campaign): 유권자에게 일대일로 하는 홍보

현장 홍보는 타국에서 보기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투표는 사전에 등록을 한 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 등록제의 기원은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 기인한다.[4] 등록을 하면 "유권자"라고 부른다. 2016년 대선을 기준으로 전국 등록률은 백인 74%, 흑인 69%, 아시안 56%, 라티노 57% 이다.[5] 이 등록 정보는 -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 등 - 관련 단체들에게(정계, 학계, 시민단체 또는 개인) 전량 공개되지만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 등의 정보는 제외된다.

후보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초기부터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해 왔다. 명단 관리 방법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명단이 커지면서 종이에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옮겨가고 홍보 방법은 집 방문과 우편 발송에서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발전해 왔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화 걸기 및 집 방문 일을 할 자원봉사자 및 유급 담당자 고용이 하나의 선거 캠페인 업무 분야가 된다. 2012년 오바마 캠페인은 1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전화걸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2. 일본의 선거 유세

후보자가 같이 사진도 찍고 시장에 나가는 것은 한국과 똑같지만 소음 공해 문제까지 가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유세활동을 펼친다. 춤과 노래가 없이 오로지 연설로만 유세를 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기는 하나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우렁차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어조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다.참고영상 후보자 동행자도 많이 다니지 않는다.

선거차량은 선거법에 따라 주행중에는 후보명과 정당명, 문구[6] 이외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저 3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차량을 시끄럽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처럼 열린 형태의 개조트럭이 아닌 승합차에 후보 이름이 적힌 간판을 위에 얹은 차량을 쓰고 있는데 역시 선거법에 따라 오픈 형태의 차량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 홍보도 골목마다 설치된 홍보 형식의 광고 정도의 모습을 지내며, 나무로 만들어진 판자에는 한국처럼 누구 후보 붙힌다.

3. 나무위키에서 선거유세

나무위키에서 선거 유세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 질의응답 스레드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장소에서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고촉통싱가포르 총리, 아웅 산 수 치 미얀마 민족민주연맹 당수, 잉락 친나왓태국 총리.[2] 유설이라고 읽지 않는 이유는 說에 '달랠 세'라는 훈음이 있기 때문이다.[3] 그 돌발사고들은 김민석이 출연한 김어준의 파파 이스 115화에 정리되어 있다.[4] 초기에는 땅을 소유한 백인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5] 인구조사청, Voting and Registration in the Election of November 2016[6] 정책, 공약을 말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문구는 "XXX에게 소중한 한표를"등의 문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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