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출범한 헌정체제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제4공화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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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十月 維新 | October Restoration | |
시기 | |
1972년 10월 17일 ([age(1972-10-17)]주년) | |
장소 | |
[[틀:깃발|전역 | ]][[틀:깃발| ]][[대한민국| ]]|
주도 세력 | 반대 세력 |
박정희 정부 민주공화당 | 신민당 |
주요 인물 | |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 신민당 국회의원 김영삼 신민당 국회의원 김대중 |
결과 | |
유신 헌법 시행, 제3공화국 해체 후 제4공화국 수립 | |
영향 | |
부마민주항쟁 발발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김재규 측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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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 해산 및 정당·정치 활동 정지 등에 관한 특별 선언을 시작으로 제7차 헌법(일명 '3선 개헌')의 효력이 정지되고 제8차 헌법(일명 '유신 헌법')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 즉 유신체제가 성립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2. 배경
현대 독재 국가들은 요식 행위일지라도 선거를 실시하는데[1] 현재 러시아 등이 그러하다. 지지율에 자신만 있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다. 만약 지지율이 당선을 안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독재 정권은 부정선거 또는 국회 간접선거 같은 편법이라도 부리려는 생리가 있다. 그런데 아예 10월 유신처럼 다 엎고 선거를 무력화 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은 어지간하면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1972년 박정희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시작은 3선 개헌이었다. 재선만 가능했던 헌법을 고쳐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3번째 출마했다. 당시 국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거액의 선거 자금을 썼고,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새마을운동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경제개발의 일환이기는 했지만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려고 다소 무리하게 진행했던 면이 있었다. 3선 출마의 명분도 3차 경제개발계획만은 완수하게 해달라는 거였다.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대중, 박정희 대선유세 |
여러분들에게 나를 한 번 더 뽑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표를 많이 모아서 우리 공화당과 이 사람을 한 번 더 지지하여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면,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정력을 다 해서 한번 멋있는 수도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 1971년 4월 25일, 서울 유세에서. 실제 음성은 여기서 들을 수 있다.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 1971년 4월 25일, 서울 유세에서. 실제 음성은 여기서 들을 수 있다.
김대중의 역사적 연설 1.장충단공원 유세 (full ver) 김대중의 장충단공원 대선유세 |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 집권의 총통제를 한다는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신민당 후보, 1971년 4월 18일, 서울 장충단공원 유세에서.
7대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박정희를 믿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를 4.19 혁명으로 끝장낸 국민들이었던만큼 민주주의는 훼손돼선 안될 가치였다. 박정희는 어디까지나 '군인 출신으로 정권을 잡아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때가 되면 퇴임할'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채 동결, 농민 빚 탕감 등 국민을 위한 정책도 있었다. 게다가 당시 아직 북한은 강력한 상대였고 유진산, 윤보선, 박순천 등 야당 수뇌부 늙은이들의 케케묵은 수준과 좁아터진 소견, 무능함도 박정희의 승리에 한 몫 했었다.[2]김대중 신민당 후보, 1971년 4월 18일, 서울 장충단공원 유세에서.
하지만 1970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는 침체였다.[3]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는 부산에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삐라 때문에 영남 표를 잃고 최종적으로 낙선했다. 하지만 40% 중반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상당히 선전했다.
박정희는 선거 자금을 당시 액면 금액으로 600억원(2022년 화폐가치로 1조 2천억원)이나 쓰고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을 자극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다는 평을 들었다. 박정희 자신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116만 표 차에 비하면 95만 표 차로 상당히 축소돼 실망감을 표할 정도였다.
이것 봐.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민이 일어서서 일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씨가 뭐를 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 내가 이름이 나도 김대중보다 더 났고, 선거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행정력은 또 얼마나 사용했나.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선거를 하다 보면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건전하게 나라를 열어 갈 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 있어. 그럴 땐 조국 근대화라는 혁명 과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내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제7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박정희의 발언)
[김종필 증언록] “김대중 뭘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 낙심한 박정희의 화살, 과녁 벗어나 “큰일 나겠어” … 유신을 작심했다
김종필의 회고록에 담긴 당시 박정희의 발언을 보면 박정희 본인이 얼마나 김대중을 경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는지 알 수 있다.[김종필 증언록] “김대중 뭘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 낙심한 박정희의 화살, 과녁 벗어나 “큰일 나겠어” … 유신을 작심했다
7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1971년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진산이 박정희의 조카 사위 장덕진에게 선거구를 넘겨주려고 했다가 진산 파동이 일어났다. 비록 진산 파동은 어찌어찌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로 선거 기간 내내 불리하다는 소리를 듣던 신민당이 예상을 깨고 204석 중 89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넘는 등 나름 선전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과반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각각 1석, 2석, 1석씩만 겨우 확보하는 대패를 기록했고 타 도시 지역들에서도 참패나 다름없는 결과를 기록하며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결국 집권여당임에도 단독 개헌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즉 국민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박정희의 3선 개헌까지는 용납을 해줬고, 그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7대 대선 당시 표는 주었지만 야당인 신민당을 개헌저지선까지 키워줌으로써 또 개헌을 해먹는 건 막은 셈이었다. 따라서 5, 6, 7대 합쳐 3선까지 당선된 박정희는 기존의 헌법으로 연임을 그만하고 물러나야 했으며 더 이상의 개헌은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한 신민당이 용납할 리가 없었다.
사실 당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할 때도 민주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극심해서 표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정권 2인자이자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과 그 계파에 초대 민주공화당 총재인 정구영 전 총재를 비롯해 김용태, 예춘호,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이만섭 등 중진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걸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강제로 찍어누르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을 받아들여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호의까지 사가며 겨우 표를 확보하여 날치기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또한 박정희는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을 키웠고, 이들의 세력이 커지자 다시 김종필과 오치성을 불러서 견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4인방의 도전인 10.2 항명 파동을 거치면서 민주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완전히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더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표를 얻어야 했는데 이미 민심은 마지막이라고 하니 알면서 속아주는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하자니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 한 방에 4.19 혁명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본인이 4.19 혁명과 이후 사회가 혼란 속에 수습책을 찾는 그 틈을 노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었기에 부정선거의 위험성과 이후 벌어질 국민의 저항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유당이 도를 넘는 부정선거로 오히려 통치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망했듯이, 민주공화당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는 행정조직의 협조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세를 몰아야 하는데 이미 민주공화당은 박정희의 사당화가 고착되어서 당의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부정선거에 명줄을 걸 사람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은 김형욱과 같은 스트롱맨을 앞세워 반대파를 물리적으로 찍어누르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도 있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에게도 대통령의 명을 빌미로 폭력을 가하는 김형욱을 팽하는 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쓰지 않음과 동시에 이 이상 김형욱을 이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었다. 그런데 나름 당원들의 충성도를 올리는 데에 효과는 있었던 이런 방식을 또 쓰려면 그나마 남은 이만섭과 같은 온건 충성파 중진 의원까지 모두 쓸어버려야 할 판이었다. 정상적인 개헌 방식을 취하려고 해도 여당에서도 반대할 것이 뻔할 정도의 어거지스러운 내용이었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였던 것.
그렇기에 박정희가 대통령을 더 하기 위해선 정말 비정상적인 수단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그야말로 '비상 대권'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이 낌새를 미리 직감한 사람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유신이 선포되기 10개월 전인 1971년 12월 25일 자정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중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비수와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박정희 당신은 압니까? 정의와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사회 안정과 질서는 없습니다.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까?
1971년의 예수 성탄 대축일 메시지.
당시 이 미사는 KBS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미사를 지켜보던 박정희가 극대노했고 득달같이 남산 KBS로 전화해서 명동성당 미사 중계를 끊으라고 지시한다.[4] 당시 KBS는 문화공보부 산하의 국영방송이었기 때문에[5]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고 미사 중계가 돌연 중단된다. 또 KBS 관계자들을 남산으로 끌고 가도록 지시해 김수환 추기경의 발언을 왜 그대로 중계했느냐고 추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음날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연각호텔 화재로 이 발언은 묻혔고, 참사가 일어난지 불과 이틀 후인 12월 27일 새벽에 민주공화당은 국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박정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수환 추기경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게끔 바티칸 교황청에 투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물론 교황청은 박정희의 이같은 분노에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고[6] 김수환 추기경은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의 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어쨌든 박정희가 김수환 추기경의 저 한마디에 극대노해서 눈이 뒤집혔던 것은 비정상적 수단으로라도 대통령직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1971년의 예수 성탄 대축일 메시지.
물론 단지 표 차이 때문에 유신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5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고, 실제로 주한 미 7사단을 1971년 초에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더구나 1972년엔 닉슨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여 우호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였다.[7] 이에 당황한 한국 정부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 서로 오판하지 말자며 협약한 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미군을 철수시켜 공산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남베트남과 쌍둥이 국가라고 해도 무방하게 비춰지던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2배에 달했기에 유신의 원인 중 하나는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통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보다 북한에 개헌 소식을 먼저 전했으므로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은 될 순 있어도 10월 유신의 배경이 될 순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박정희가 갖고 있었던 오직 나만이 국제환경을 헤쳐나갈 유일한 지도자라는 확신과 자신감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 여건 또한 유신을 추진한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10월 유신에 발맞추어 2개월 뒤인 1972년 12월 28일, 최용건이 북한의 국가원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나고 후임 국가원수(주석)로 김일성이 취임했으며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면서 김일성의 1인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실상 7.4 남북 공동 성명을 남북 모두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한 셈.
3. 친위 쿠데타
3.1. 과정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특별 선언 중
3번째 임기 시작 직후, 우선 박정희는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국가보위법을 제정하였다.[8]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특별 선언 중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는 전격적으로 특별 선언과 함께 비상조치를 선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말미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을 가지고 새헌법(유신헌법)은 통일을 위한 헌법이니,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계엄포고 제1호
포고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9]
당시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10] 즉, 군대를 동원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 뒤 조윤형, 이종남, 조연하, 김녹영, 김경인, 최형우, 이세규, 박종률, 강근호, 나석호, 류갑종, 김한수, 김상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뒤 고문했다. 장소는 육군보안사령부[11], 6관구 헌병중대, 5관구 헌병대 같은 곳들이다. 고문행위에는 침대각목으로 3일 동안 전신구타하기, 알몸에다 구타하기, 찬물을 끼얹고 링거 주사를 준 다음 구타하기, 거꾸로 매달아 난타하기, 물고문 등이다.[12]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 출범할 새로운 정부 체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석방되었다.포고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9]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그렇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천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 중 출처
유신헌법안 찬반투표는 그 뒤인 11월 21일에 이뤄졌으나 이미 제도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대학, 종교계 등 모든 반대 세력을 살벌하게 탄압해서 강제로 침묵시켜놓은 상태에서 치러진 투표였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도전을 받아왔고 그렇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천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 중 출처
그리고 이 찬반 투표조차도 부정 투성이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 이 모 씨는 부정투표함을 발견하고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이후 사퇴압력을 받다가 결국 해직당했으며 12월에 청량리정신병원[13]에 끌려가 강제 입원을 당했다.[14][15]
흔히 이 과정에서 유신 옹호 측에 의해 활용되는 자료가 유엔 산하기구인 "언커크(UNCURK, 한반도 통일 부흥위원단)"의 보고다. 투표 참관단을 구성하였으며 투표가 평화적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실시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독재정권의 독재자가 실시한 국민투표 가운데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16] 이런 옹호는 이는 언커크가 당시 (미승인 상태의) 한반도에서 자유진영의 외교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17] 1970년 초반 언커크의 입지는 붕괴 직전이었다. 그나마 구색이라도 맞추던 비동맹 언커크 참여국 칠레와 파키스탄이 탈퇴한 내부적 상황에 더해, 미국은 데탕트 와중에 미소중간 협상의 도구로서 유엔사를 유지하는 대신 언커크 해산을 고려하고 있었다. 결국 언커크는 이 참관 후 1년 남짓한 1973년 12월 20차 유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산되고 만 것이다. 즉, 언커크는 당시 유신에 대한 미국의 묵인에 정확히 발 맞추어 초헌적 내란 행위에 요식적으로 장단을 맞춰주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커크의 연혁과 스스로 설정한 역할 자체가 한국전쟁 정전 이래 각종 선거의 '참관'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rowcolor=#000> 대한민국헌법 7차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투표 | 득표수 | 득표율 | 비고 | |
✔ | 찬성 | 13,178,223표 | 91.5% | 가결 |
X | 반대 | 1,106,078표 | 8.5% | 2위 |
계 | 유권자 수 | 15,676,395표 | 투표율 91.9% | |
총 투표수 | 14,405,369표 |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김용식
당시 득표율 투표율 91.9%, 찬성 92.2%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80%대를 기록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90%를 넘겼다.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김용식
4. 내용
유신 헌법은 이하와 같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사오입 개헌 혹은 독재 목적의 다른 개헌들은 최소한 단어 선택 자체는 최대한 민주주의에 가까운 척 흉내라도 냈지만 유신 헌법은 내용부터가 3권분립을 부정했다. 이하 링크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장에서는 이전까지의 헌법과 마찬가지대로 상식적인 내용이 이어졌다.1. 대통령 직선제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유신헌법 전문 보기.[18]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는 유신정우회[19],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20] 등을 시행할 권리 등이 있었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21]을 모두 맡게 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폐지했고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거기에 더해서 구속적부심사제[22]를 폐지했고, 당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를 헌법 조항으로 신설[23],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의 폐지, 더불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게다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 3권 위에 위치하는 국가 영도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서 3선 출마 때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던 박정희의 연설과, "박정희가 이번에도 집권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입니다."라고 하던 김대중의 연설 모두가 맞아 떨어졌다. 국민과 야당은 이것에 크게 반발했지만 계엄령과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파들을 잠재웠다.
이 법안에 있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었다.
상술한 반민주주의적 내용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여겨졌었던 1960년대까지와 달리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명백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여겨지고 있다.[24][25] 10월 유신 ~ 6월 항쟁까지 약 15년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선 기간으로 회자되고 있다.
4.1. 문제점
권영성 교수가 쓴 헌법학원론(법문사)에서 일부를 발췌하자면1.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26]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3. 회기의 단축[27]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국회해산권은 원래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28]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5.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29]
2.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26]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3. 회기의 단축[27]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국회해산권은 원래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28]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5.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29]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체육관 선거로 진행되자, 재야 민주 단체인 한국인권운동협의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당시 학교의 '반공 교과서'에서는 북한 선거에서 후보는 한 명이고 실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으며, 항상 99% 이상의 투표율 및 찬성표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이 유인물에서는 앞면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쓰고, 바로 뒷면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의 투표율과 찬성표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그대로 썼다. 반공 교과서와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정부는 유인물 제작자들을 긴급조치 9호로 처벌할 수가 없었으며,[30] 유신 시기 제작되었던 지하 유인물들 중 제작자가 처벌되지 않은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 조갑제는 이후 "유신 시대에 나온 수많은 지하 유인물 중에서 이것만큼 간결하고 탁월하며 뚜렷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정치 전략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박정희 정권에게는 완벽한 자책골이었다. 박정희는 집권 초기 남조선로동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하여 종북 논란에 시달린 것과,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을 전복시킨 문제가 있긴 했으나, 일단 윤보선과 경쟁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 출신 지도자였음에도 집권 정당성은 당연히 존재했다.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나 언론 통제 같은 행위는 그 당시에도 있었으나 그것은 통치 방식에 대한 문제였지 완전한 독재라고 볼 수는 없었다. 어쨌든 헌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불만을 가지고 차기를 노리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박정희의 리더십이 약해진 가운데, 유신으로 인해 박정희 친위 세력과 그 외 세력으로 나뉘고, 또 유신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까지 겹치면서 정당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바닥을 치게 된다. 유신 전까지만 해도 민주공화당은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약속대로 박정희가 물러나고 공화당에서 차기 후보가 나와서 박정희가 지원하는 양상으로 갔더라면 대통령은 못해도 당의 존립은 가능했을 것이다. 본인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으며 요직에 앉아 있었으면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영향력도 나름대로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김종필이 5.16 주역이면서도 김대중 정부까지 아주 잘 나갔던 것처럼. 하지만 이미 2인자이자 동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의 반대를 무릅쓰고 3선 개헌에 성공한 이후 권세가 크던 4인방 정리까지 하면서 당을 장악한 결과 반대로 당의 거물 인사가 사라졌다. 김종필이 당과 내각에 2인자로 있기는 했어도 측근 세력이 위축되었고, 4인방이 중앙정보부 손에 정리되는 걸 보면서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박정희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셈이 보이자 박정희 밑에서 만족할 사람이 아닌 이상은 민주공화당에 갈 리가 없고 남은 사람들은 거수기 상황에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박정희 개인의 사당화가 이뤄지면서 당의 활기와 영향력이 떨어지고 의회 자체의 권위가 약해진 결과 전두환 쿠데타 상황에서 명색이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손도 못 써봤다. 독재정권의 당이었음에도 그 영향력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 세력보다 약했던 것. 이렇게 무력한 거수기가 된 민주공화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의 손에 의해 형식적인 해산을 거쳐 그 대부분의 세력이 민주정의당으로 넘어가 5공화국 내내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박정희 개인도 긴장되는 선거와 당내 중진 및 2인자들의 도전을 벗어나자 견제없이 권력을 휘두르며 점점 막나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3공화국 시절에 사형을 선고받은 반정부 인사 중에서는 통혁당 사건의 주범 3명처럼 진짜 이적행위자도 있긴 했지만,[31] 유신 이후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긴급조치 중에는 중형과 사형선고가 남발됐고, 민청학련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는 공포조성용이라 쳐도[32] 고작 3년만에 반정부 세력을 국가반역자로 조작해 이들 중 8명을 진짜로 사법살인한 인혁당 사건이 터진다.
그리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결국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후임자인 전두환을 손쉽게 권좌에 앉혀주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만약 대통령제가 직선이었다면, 독재에 극도로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이 전두환을 순순히 뽑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직선제였어도 신군부는 안간힘을 써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정적 탄압을 저지르긴 했겠지만, 그토록이나 손쉽게 대통령이 될 순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전두환 정권의 행보는 좀 더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이 커서 광주학살은 함부로 일으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는 최대한 직선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과 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뒤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보안사에서 청명계획을 몰래 짜주다가 들켜서 대대적인 망신이나 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이 7년 동안 벌인 제5공화국 철권 통치는 모두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근거한 것으로, 유신 헌법은 실제로 작동한 7년보다 더 길게, 1987년까지 15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5. 폐지
유신 체제는 YH 사건과 김영삼 제명 파동이 터지고, 10.26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는 부마민주항쟁도 일어나면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적어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써 재임하던 유신 체제는 1979년 10월 26일에 심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저격하면서 끝났다.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고, 1980년 8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였던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자신이 기존 박정희 정부와의 다른 정부임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과 2개월 뒤인 10월 27일, 제5차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8차 개헌)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유신 체제는 종결되었다.
박정희-전두환의 독재 체제를 동일선 상에 놓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두환은 새로운 헌법 아래 1981년 2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와는 다른 방식을 지녔던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재취임한 것이고, 단임제였기에 유신 체제와는 달랐다.
다만 간선제는 여전히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4.13 호헌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를 용인하지 않고 벌어진 국민들의 반발이 바로 6월 항쟁이다. 후에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
프레시안과 인터뷰했던 역사학자, 서중석은 유신 정권이 몰락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경제가 나빴고, 박정희가 권력을 너무 밝혔다. 박정희는 조카사위 김종필을 엄청 견제했다. 김종필이 3번이나 가택 수색을 당할 정도였다. 나중에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박정희 본인은 심지가 약해서 주변을 너무 의심한다."고 이실직고했다. 더구나 말년으로 갈수록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무뎌졌고,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겪던 한국인들은 병영국가가 되어가던 대한민국을 거부했다. 또한 차지철을 비롯한 측근이 횡포를 일삼았고, 중앙정보부장을 10회나 갈아 치울 만큼 부하를 못 믿었다.
그런데 여담으로 일부에선 만약 박정희가 집권을 유지했다면, 민주화운동 같은 대내외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정부 체제를 고려할 때 박정희가 하야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는 하순봉[33] 경남일보 회장의 증언으로,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정·재계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지금 동트는 새벽에 서 있다>에서 공개했다.[34] 회고록에 의하면 박정희는 1979년 1월 1일에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선우연 의원을 부산 해운대로 불러,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라는 말을 했다고 하며 박정희는 후계자로 김종필을 꼽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시나리오는 정론으로 증명될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며, 일부가 독재를 감싸려고 무리하게 짜낸 소설로 여긴다. 다만 박정희가 1970년대 당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정부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이는 국방의 자위성 강화로만 핵을 치부하기엔 세계 정세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위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핵 무장 정책은 강대국들의 눈총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다. 또한, 당시 많은 원조를 지원하던 미국을 상대로 반미 행위로 보이지 않았을까 우려도 존재했다.#
설령 김종필이 권좌를 차지했어도, 1980년대부터 줄곧 그가 주장한 내각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이도 있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지지율이 8대 총선 때로부터 -10%나 되었고, 게리맨더링과 유신정우회가 아니었다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없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예 신민당보다 득표율까지 떨어졌으며, 역시 유신정우회를 제외하면 과반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공화당은 이미 3선 개헌 때부터 공화당 총재 박정희에 대한 항명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내부 이반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 유신 체계에서 박정희의 '친위세력'인 유신정우회로 여당이 양분되면서, 소외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화당은 유신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갔다. 즉, 내각제를 하려고 해도, 공화당은 내각제 하에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일본의 자민당 같은) 국민의 지지와 독자적인 정당 조직력, 그리고 의회 정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판단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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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 |||
개헌 |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 |||
헌법 원리 |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 |||
개별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종교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기본권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민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2e0; font-size: .9em;" | }}}}}}}}}}}} |
10월 유신을 홍보하는 당시 책자[35] |
7. 같이보기
[1] 북한과 엔베르 호자 시기 알바니아도 투표마다 100% 찬성이 나왔던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보여주기로 나마 총선을 하긴 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1964~1980년까지의 우간다, 1973~1987년까지의 에티오피아)은 거의 군정이었으며, 공화정 독재 국가 중 선거 자체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에리트레아 1개국밖에 없다.[2] 박정희의 입장에서도 이 세 명은 야당의 거두들이긴 했지만 나름 말이 통하고, 굳이 중앙정보부와 같은 칼을 쓰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을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오도록 공작을 꾸준히 벌였다.[3] 이 당시 경기침체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닉슨 쇼크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이었고 내부적으로는 비제도화되고 낙후된 금융 인프라 때문이었다. 우선 은행에 자금이 그리 많지 않아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1962년 4대 의혹 사건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꺼려 많은 기업들이 사채로 돈을 꾸었는데 사채가 위낙에 고이율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졌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된 것은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이자가 탕감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의 일이었다.[4] 사실 박정희는 천주교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본인이 육영수와 결혼했던 곳도 다름아닌 계산성당이었고 육영수 사이에서 낳은 딸 박근혜를 천주교계 미션스쿨에 줄곧 보냈으며(성심여중-성심여고-서강대) 박근혜가 중학교 때 천주교 영세를 받던 날에는 육영수를 직접 학교로 보낸 것이 그 증거다. 김수환 추기경과의 사이도 험악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5] 공기업 형태의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된 것은 1973년의 일이다.[6]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교황청에 투서를 넣어 김수환 추기경의 직위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교황청은 분노한 박정희의 투서를 소 닭 보듯 씹었고 김수환 추기경은 원만히 사목 활동을 이어갔다. 박정희의 투서도 가볍게 씹은 교황청이었기에 전두환의 교황 광주 방문 방해 역시 크게 개의치 않았다.[7] 이 당시의 한미관계는 로널드 레이건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편이었으며, 후임 대통령인 지미 카터도 박정희를 매우 싫어했다.[8] 1981년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몇 몇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9] 당시 육군참모총장 재임중이었다.[10] 동아일보, 1972. 10. 18 기사, 헌법기능 비상국무회의서 수행[11] 정동 분실과 서빙고 분실 등[12] 동아일보, 1975. 2. 28 기사, 고문정치종식 선언 참조.[13] 1945년 광복 직후에 생긴 국내 최초의 정신병원이다. 이중섭, 천상병이 입원한 곳으로도 유명한 정신병원인데, 2018년에 폐업했다.[14] 연합뉴스, "불법저항 명예직도 민주화관련자 인정" <법원>[15] 뉴스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인정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16] 당대 독재정권에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99%에 근접하는 찬성율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흔해빠진 일이었다. 그나마 부결과 가장 근접한 예가 68 혁명 후 헌법 개정이 실패하자 사퇴한 샤를 드골의 케이스가 있는데 적어도 당시 프랑스 5공화국은 최소한이나마 민주국가였고 드 골 역시 권한이 강한 대통령이었을 뿐 독재자는 아니었다.[17] 북한이 입북을 불허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언커크의 활동은 지극히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랬다.[18] 한자로 된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19]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 전국구(비례대표) - 을 임명. 임기는 다른 국회의원들 임기의 절반인 3년이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 추천한 1/3의 국회의원 명단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정당으로서 활동했다.[20] 제4공화국 시기 동안 박정희는 총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했으며, 이 중 긴급조치 1호는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2010년 12월 16일에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2011년 3월 15일 이를 위반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오종상 씨(2011년 기준 70세)에게 구금 기간 동안의 피해 보상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21]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징계 형식의 파면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반민주적 헌법 하에서 법관직을 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판사들도 있었으며, 사시 합격 후 사법권의 독립 없이 박정희에게 임명되기 싫다며 일부러 판사 임용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22]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 변호인, 고용주 등이 정말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알아봐주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이게 들어오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의 심문, 증거품 조사 등을 거쳐서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헌 헌법부터 있었으며 유일하게 7차에만 삭제되었던 조항 중 하나다. 애초에 유신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그렇지만.[23] 자신이 밀던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자 그렇다면 아예 헌법에 그 조항을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만든 조항이다. 헌법 자체를 구속할 상위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이다. 헌법 조항의 위헌 시비는 순수하게 이 조항 때문에 나온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이지 위헌헌법심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모조리 각하한다. 매우 질 나쁜 조항임에도 현행 헌법까지 살아 있는 이유는, 제9차 개헌 협상 당시 민정당이 해당 조항의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24] 현대의 비자유민주주의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튀르키예, 러시아, 싱가포르보다도 심각한 것이, 이 세 국가와 달리 대한민국은 저 당시 대통령 선거가 아예 '보여주기식' 간선제였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민에 의해 정상적으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25] 사실 간선제라는 방식 자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쓰이는 만큼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찬성 99%'로 대표되는 보여주기식 대통령 선거를 치른 독재자들은 거의 모두 직선제로 선거를 치렀다. 박정희처럼 '체육관 선거'로 권력을 연장한 독재자는 장제스&장징궈(다만 장징궈는 대만의 민주화를 이끌었다) 부자와 수하르토 정도밖에 없다.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바꾼 것의 진짜 문제는 당선자를 미리 정해 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에 있다.[26] 현행헌법 기준으로는, 입법을 통해 그 영역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과 달리, 자유권적 기본권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재산권 정도를 제외하면) 헌법에 명시됨에 따라 자동으로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자의 재량이 약하며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적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별조항 앞에 예외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유권적 기본권마저도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대통령 마음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27] 국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최대 150일로 제한되었다. 자주 열면 귀찮으니까.[28]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야 부활한다.[29] 이건 헌법재판소와 같지만 문제는 유신 헌법 시기 단 한 건의 헌법재판도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대법원보다 한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30] 다만 이것도 군사정권이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면서,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특정한 날짜에 백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일도 있었다.(...)[31] 사실 제3공화국 시절에도 사법살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횟수로만 따지면 유신 시기보다 더 많았는데, 다만 이들로 의한 희생자 수를 다 합한 것이 인혁당 사건 희생자 수와 엇비슷한 수준이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32]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은 대부분 1년도 안 되어 풀려났다.[33]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11대, 14~16대 국회의원 역임[34] "박정희, 1981년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했다", "1970년대 말 핵무기 개발 거의 끝내"
박정희, 1981년에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 했으나...[35] 삽화는 신동우
박정희, 1981년에 핵무기 공개 후 하야하려 했으나...[35] 삽화는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