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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위헌/심사기준
1. 개요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1] 이를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것.2. 상세
2.1. 위임입법의 필요성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가 대표적이다.2.2. 예측가능성
수규자로 하여금 대강의 내용을 통해 위임될 내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3. 위임의 형태
3.1. 위임 가능한 하부 법령
위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