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1 02:17:30

포괄위임금지원칙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조항 <colbgcolor=#fafafa,#1c1d1f>[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종교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기본권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민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2e0; font-size: .9em;"
}}}}}}}}}}}}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위헌/심사기준
,
,
,
,
,

1. 개요2. 상세
2.1. 위임입법의 필요성2.2. 예측가능성
3. 위임의 형태
3.1. 위임 가능한 하부 법령3.2. 재위임 가부

1. 개요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1] 이를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것.

2. 상세

2.1. 위임입법의 필요성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가 대표적이다.

2.2. 예측가능성

수규자로 하여금 대강의 내용을 통해 위임될 내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3. 위임의 형태

3.1. 위임 가능한 하부 법령

위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 외에 고시, 훈령, 예규로도 위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긍정한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약관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니 법으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7헌가25)

3.2. 재위임 가부

위임에 위임도 가능하다.
[1] 나치의 수권법을 생각하면 쉽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