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01:29:59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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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재산권의 내용규정5. 공용침해6. 판례
6.1. 재산권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6.1.1. 재산권으로 인정된 사례6.1.2.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7. 관련 문서

1. 개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한다.[1]

2. 상세

사적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되어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 양도 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혹은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2]

민법상 재산권이란 일응[3]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재산권인 채권 가운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부양청구권과 같이 가족권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인격권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권이 아닌 권리라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이나 친족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은 민법전이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민법은 많은 경우에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사례에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다.

3. 역사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사회로부터 탈피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존재해온 개념이다. 독일에서는 중세에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보장하였다.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재산권이란 천부의 기득권(wohlerworbenes Recht)으로서, 개인의 신체, 생명, 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이 관점은 지금도 보수주의에서 생명, 자유, 재산의 불가분성과 불가침성을 피력하는 주요한 근거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정부권력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란 사형이나 징역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로 간주된다.

반면 제도보장설은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관한 제약을 명문화하였다. 토지공개념이 이쪽 관점을 강조한다.

오늘날은 절충설이 다수이며 근현대 국가의 헌법은 생명과 자유 및 재산상의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간주하되, 헌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장된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성과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법치국가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었다.[4]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의해 설정되는 재산권의 범주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법률이다. 그리고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4. 재산권의 내용규정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은 재산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5] '내용규정'은 새로운 재산권을 설정하는 반면에 '한계규정'은 종전에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에 그 한계를 설정한다. 때문에 한계규정은 넓은 의미의 내용규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적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고 책임있는 생활형성을 위해서 다른 재산권자의 재산권 대상의 이용에 의존해야 하는 비재산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 또한 넓은 의미의 내용규정으로 볼 수 있다.

5.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용침해 문서 참고.

6. 판례

6.1. 재산권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6]

6.1.1. 재산권으로 인정된 사례

토지수용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의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1994.2.24 92헌가15)
본 판례에서 말하는 '환매권'이란, 국가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수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을 기존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되살 수 있는 권리이다. 해당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한 판례이다.

비교판례)
환매권 소멸 후의 우선매수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1998.12.24. 97헌마87)
환매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우선매수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실용신안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2002.04.25. 2001헌마200)
관행어업권[7]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1997.7.22. 97헌바76)
국민연금수급권은 공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1996.10.4 96헌가6)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헌재 2008.12.26. 2007헌바128)
의료보험수급권은 공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헌재 2000.6.29 99헌마289)
비교판례)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2000.06.29. 99헌마289)
'적립금'이란 매달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한다. 병원을 가지 않았어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으므로 재산권이 아니다.
의료급여수급권은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2009.09.24. 2007헌마1092)
의료급여수급권은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로, 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이다.
우편물의 수취인인 청구인은 우편물의 지연 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는 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헌재 2013.06.27 2012헌마426)
우편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당연히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판례이다.

6.1.2.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다. (헌재 2004.03.25. 2003헌바22)
공제회가 관리 ·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은 헌법 제 23조 제 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제회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 2015.07.30 2014헌가7)
'사고예방 기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지급되는 돈이므로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위로금의 액수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으로 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호에 규정된 위로금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의 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지원법상의 위로금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받은 손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지원법상의 위로금을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급부로 이해하는 이상, 그 위로금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의 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 (헌재 2015.12.23. 2010헌마620)
헌재는 일관되게 시혜적 입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 2001헌바55 등) 본 사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1호에 근거한 위로금을 국가에 청구한 사건인데, 헌재는 해당 법률로서 지급되는 위로금은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금액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로의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국외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각하 사건)

7. 관련 문서


[1]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2] 참고로, 뉴라이트와 같은 근대주의자는 "사유재산권이란 단지 "이 백 원짜리 동전은 누구의 것이다"와 같이 그 주인을 정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개념이 아니다. 사유재산권은 간단히 말하면, "한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는,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우긴다. 동시에, 대일본제국 헌법 제27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잡아뗀다. 애당초 '소유권'이라는 세 글자에 "한 개인이 자연에 노동을 가해 얻은 재산은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거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야만 하는 권리"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었다면, 저렇게 두 번 적는 것은 간결성을 위반한다.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므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짓이며 문법적으로도 비문이나 양산한다. “일본 신민은 그 "한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는,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로 정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비효율을 추구하며 법전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뉴라이트의 정의를 따르고 싶다면 "일본 신민에게는 재산권이 주어진다." 이렇게만 기재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재산권이라는 세 글자 속에 "한 개인이 자연에 노동을 가해 얻은 재화는 불가침에 속한다."는 의미가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을 것이니까. 재산권에 대한 뉴라이트의 정의가 만인이 공유하는 보편 진리라면, "일본 신민은 그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식으로 불가침을 뜻하는 표현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라는 다섯 글자에 뉴라이트가 상정하는 그 의미가 원초적으로 포함된 게 아니다. 재산권 자체는 문명의 성립 이래 모든 사회에 존재해왔지만, 근현대에 들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못박았을 따름이다.[3] 현대에는 법학 이외의 영역에서는 잘 안쓰는 말인데, '어느 정도', '일단'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4]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공용침해라고 한다.[5]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형성은 민법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6]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재산권으로 인정해버리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이 되어 필요한 경비와 행정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7] 어촌 주민들이 허가받지 않고 어업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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