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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상세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3.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학설의 다툼이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모두 찾는 견해[1]
헌법재판소는 제17조,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99헌마513)
다만 강학상 사생활의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 교과서나 교재에서 따로 빼서 설명하기 뭣하기에 사생활의 자유에 끼워져 있는 경우도 많다.
4. 관련 사건
[1] 대법원은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2012다4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