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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 |||
개헌 |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 |||
헌법 원리 | 민주주의원리 (공화주의 · 국민주권주의 · 다원주의 · 다수결원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방어적 민주주의 · 대의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 · 의회유보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 |||
기본권론 | 대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의무 | ||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판례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원칙 · 연좌제금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판례)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공용침해) | |||
참정권 |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청원권 | |||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
의무 |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
통치구조론 | 기본원리 | 권력분립원칙 · 대의제 · 대통령제 · 헌법기관 (틀) | ||
국회 |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
정부 |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법률안거부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 |||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
법원 | 조직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고등법원법률 · 지방법원법률 · 법관 · 군사법원) · 권한 (재판권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명령규칙처분심사권 · 규칙제정권) · 국민참여재판법률 · 재판공개원칙 · 행정심판 | |||
헌법재판소 | 조직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규칙제정권 | |||
선거관리 |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 |||
기타 | 위헌 (심사기준)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조례) · 경제민주화 | |||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 제1조 · 제2조 · 제8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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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條例 / Local ordinance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 즉,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사실상 상위 법규범(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입법이 가능하다. 헌법 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다.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도 매우 많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리의 폐치, 분합, 행정면이나 행정동·리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1]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위반한 자를 징역, 벌금, 구류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위반을 해도 범죄력에 남는다. 즉 벌칙이 있는 조례 위반자도 형사법 위반자와 같이 범죄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례에서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그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해 사실상 조례 위반으로 범죄 경력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3. 한계
지방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2] 즉 상위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뒤집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 예를 들어, 어떤 시 의회에서 "내 집 앞을 내가 직접 청소하는 주민에게, 시청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입안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쳤을 때, 만약 국회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국가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례로서 그 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률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를 위임조례라 한다.[3]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에선 국민의 권리를 제한(예를 들면 공공장소의 흡연 금지)하거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사안(예컨대 새로운 세금 부과 등)은 법률을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위임한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금지구역과 과태료 액수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있다.[4]
법률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의 위임입법 시 포괄위임이 금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법률에서 조례로의 위임입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포괄위임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되는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조례가 법률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거나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매우 폭넓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 제한 없는 행위가 옆 동네에서는 징역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던가 하는 식이다. 연방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이에 해당[5]한다. 연방 국가에서 주 정부의 법령은 말 그대로 주 법과 주지사 명령이다. 연방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똑같은 법인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조례는 법에서 허용한 틀 내에서 자유를 갖는 화이트리스트 제도이고 연방 국가나 일본등의 조례는 법에서 제한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자유를 갖는 블랙리스트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4. 조례의 발의 또는 제정 등 청구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제2항)또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4.1. 조례의 발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6조 제4항)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4.2. 조례의 제정 등 청구
4.2.1. 요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6]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례의 제정 등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 수의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과 같다(같은 법 제 5조 제 1항 ).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특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한편,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법 제 5조 제 2항).
4.2.2.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이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이 끝난 경우 조례의 제정 등 청구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러한 청구서 등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2.3. 주민청구조례안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5. 제정 절차 등
조례의 제정, 공포 절차도 법률의 제정 절차와 꽤 비슷하다.5.1. 조례안예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2. 의결전 절차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주민청구조례안이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이러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5.4.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5.5.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2항).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위 공포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26조 제3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경우, 교육감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을 하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재의요구 지시 등에 관해서는 재의요구권 문서 참조.
5.6. 조례의 확정 등
5.6.1. 일반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서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같은 조 제4항).
감독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
5.6.2. 확정된 조례의 공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전문).그러나,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 확정된 후 또는 재의결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조 제8항). 그러나 대개는 명문으로 시행일을 정함이 일반이다.
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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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 여담
분류:영국의 구법 중에 "○○조례"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오역이다. "act"란 영국 의회(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7. 관련 문서
[1]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폐치, 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2] 상위법 우선의 원칙[3] 윗 문단의, 자치사무 및 단체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자치조례라 한다.[4] 예를 들어 서울시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5] 일본의 경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법이 조례가 규정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방기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도쿠시마시 공안 조례 사건이 있다.[6] 현재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주민등록으로 통합),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더 이상 적용이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