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Non bis in idem)[1]는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 특징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일종의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형사법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다면 권력자에게 찍힌 사람은 같은 건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재판할 수 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계속해서 같은 죄목으로 기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받은 재판은, 두 번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다.형사사건에도 관할권이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A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이 구속 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그러나 A씨가 2018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그리고 2024년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즉, 관할권이 다르면 똑같은 형사사건일지라도 두 번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민사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는 경우[3], 또는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행위[4]이거나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5]를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 죗값을 묻는 경우[6]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고등학교 일반사회ㆍ정치와 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이다. 이 원칙은 2000년 경북고등학교 골든벨 문제로도 나왔다.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예시가 된다. 그래서 미연에 피해자와 합의[7]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된다. 단,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르다.
행정적 제재에도 특별한 규율이 더 있지 않는 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태료, 과징금 등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벌금 등의 형벌 등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제재 수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빨간줄 그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듯. 하지만 피조사자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사부재리나 그와 유사한 원칙을 행정처분에 두는 경우도 많다.
3. 대한민국
3.1.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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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에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1호에도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와 처벌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민사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8]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벌될 수 있다.[9]
따라서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7조에서는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2015년 6월 2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렸다. 필요적 감경, 즉 반드시 감경하라는 것.[10]
하지만, 이미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증거물이나 진술 등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로 증명되었을 때는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단, 재심 청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심의 형량은 원심의 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즉,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11] 또한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가 있다.
3.1.1. 기타
영미법 상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기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검사는 항소할 수 없으며, 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미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12] 이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중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13]
스포츠의 비디오 판독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KBO 리그의 경우 비디오 판독을 통해 한 번 결과가 정해진 건에 대해서 감독이 항의할 경우 퇴장 처리된다.
이문열의 단편소설 《어둠의 그늘》에서 작중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주인공과 만나 자신의 수법을 털어놓으며 언급한다. "걱정말아. 일사부재리야. 내게 불이익한 판결의 변경은 금지돼 있어."
2019년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인 자백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어떤 소설에서 남편이 재산가인 아내를 살해하고 일부러 수상하게 행동해서 기소당한 후,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해서 무죄로 풀려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일단 잡히고 무죄로 풀려나면 완전히 안전해지기 때문.
역전재판 3의 에피소드 2 도둑맞은 역전에서 언급된다. 엄밀히 따져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간듯. 에피소드 3 역전의 레시피는 피고인 스즈키 마코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나루호도의 변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지만, 애초에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굳이 역전재판 내에서 일사부재리가 제대로 적용된 케이스를 찾아보자면 역전재판 5의 유가미 진이라고 할 수 있다.[14]
1999년에 나온 토미 리 존스, 애슐리 저드 주연 영화 Double Jeopardy[15]가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중에 남편이 죽음을 가장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석방 후 남편을 찾아내 죽여도 같은 죄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정말로 남편을 죽여 복수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3.2. 헌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3.3. 행정심판 등
감사원법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6]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6]
상표법 제150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일사부재리)
해양안전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4. 나무위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2. 제재의 적용과 해제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나무위키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위반을 두고 신고글이 중복 접수되면 나중에 제기된 신고는 모두 기각된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이미 신고 게시판에 접수되어 대기중이거나 제재가 집행된 사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1] 일사부재의와는 리(理)와 의(議)로 한 글자가 차이난다. 일사부재리는 한번 판결이 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사부재의는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해당 회기에 다시 재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2] 단, 기판력으로 인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소 제기는 불가능하다.[3] 이걸 헌법으로 명시해둔 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4] '법에 명시된 가능행위'이다.[5]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아예 옛날에 규정이 없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합법이고 불법이고 자시고 법의 테두리 자체에도 없던 행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사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무형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가 조작이나 깡통 잡코인의 무분별한 IPO(유가증권상장)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계좌(정확히는 지갑 고유 주소 - Wallet address)를 트고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관련 법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기존에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주식이었으면 셋 다 법에 걸린다. 첫번째는 조세포탈으로, 두번째는 주가 조작 관련 법률과 투자자보호법 관련으로, 세번째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철퇴를 맞는다.[6]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는 원칙이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7]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말한다.[8]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과는 다르다. 민사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오직 확정판결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일사부재리는 대세적 효력이 있고 현재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같은 청구취지라도 근거 권리를 달리하면 새로운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9] 한 예로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A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이 구속 영장을 기각해 석방됐다. 그러나 A씨가 2018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그리고 2024년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즉, 관할권이 다르면 똑같은 형사사건일지라도 두 번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10] 엄밀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되었다.[11] 그러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특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이 나오자 유럽 주요국가들의 사례처럼 부당하게 무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불이익재심'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2]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형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국회의사에 맞게 반영한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13] 물론 한 회기를 2~3일 정도로 짧게 끊어서 여러 번 임시회를 소집해버리면 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필리버스터처럼 형해화시킬 수는 있다.[14] UR-1호 사건에서 키즈키 코코네가 의심받지 않도록 증거를 조작했기에 증거인멸죄를 물을 수 있지만, 이미 이 사건의 누명으로 살인죄의 형량을 치룬 상태이기에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 것이 불가능한 케이스다.[15] 대한민국에서는 '더블 크라임'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제목으로 개봉.[16] 실용신안 심판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