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11:07:15

대한민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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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colbgcolor=#fafafa,#1c1d1f>[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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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종교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기본권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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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2.2. 제11조 평등권2.3. 제12-23조 자유권적 기본권2.4.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2.5. 제26조 청원권2.6. 제27조 재판받을 권리2.7.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2.8.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2.9.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2.10.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2.11.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2.12. 제33조 노동3권2.13.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14. 제35조 환경권2.15.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2.16.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2.16.1.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2.16.2.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2.17. 제38조 납세의 의무2.18. 제39조 국방의 의무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

한편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된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는 인민의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1]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권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족쇄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 헌법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정부행위와 무관한 한) 사인(私人)에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식된다.[출처]

위 차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미국 헌법은 인권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인권을 정부가 부여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법은 유럽에서 기인한 천부인권론을 부정했으며 '적법절차'를 통해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대륙법 계통을 따른 한국 헌법은 기본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궤변은 양쪽 모두 금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미국 헌법 수정 제9조)

또한 이 차이에서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가치체계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주관적 공권)에서 소극적 간섭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가치체계의 형성)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권이 한 국가의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인 가치체계의 형성하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95헌마273결정)[4]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권 문서의 가치체계 편 참조.

헌법 제2장의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rowcolor=#fff> 분류 내용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제10조 행복추구권[5]
제12조 신체의 자유~제23조 재산권[6]
평등 제11조 평등권
국가의 행위의무
(사회적 기본권)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7]
제31조 교육의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권리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8]
권리구제 제23조 재산권 중 보상청구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2.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학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데[9],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권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념, 즉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헌법 제1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복추구권 : 행복추구권은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했다.[10]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한다.(2004헌바81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5차 개헌(1962년)에, 행복추구권은 8차 개헌(1980년)에 추가되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실속은 없는 조문이라며 삭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10조로 대충 퉁치려는 양태에 대한 반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행복추구권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상세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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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5차 개헌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8차 개헌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2.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 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

평등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헌재판례로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할 때에는 최대 가산점 10%를 부여받는데, 이에 대해 평등권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다.(2004헌마675결정)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는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지만, 가산점 특혜를 받는 사람이 전체 합격생의 30%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법률은 수단의 비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과도한 가산점 규정은 삭제되고, 가산점의 비율을 조정하며 법이 개정되었다.

이 외에도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논쟁으로는 여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와 같은 논란들이 있다.

제1항과 관련된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제3항의 훈장은 상훈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상세는 평등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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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4f4f4f><rowcolor=#fff> 헌법 || 내용 ||
제헌 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5차 개헌 제9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3. 제12-23조 자유권적 기본권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 참조.

한편 제12조의 제3항과 제16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검찰청법상 검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군검사", 그리고 "특별검사"까지도 아우른다.

2.4.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제24조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제25조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의 구체적 뜻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 제 67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권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제24조의 "모든 국민"은 18세 미만의 청소년[11]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따지고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긴 하다. 다만 선거권 행사가 18세 이후로 미뤄진 것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를 다시 한 번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구체화 하는 것이다.

여담으로 나이를 규정한 적이 있었다. 제헌 헌법에는 없지만 3차 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8차까지 약간 변경된 채 나이 제한을 유지되었지만 현행 헌법부터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 선거 가능 나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데, 헌법 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5.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에 관해서는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지방의회에의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 참조.

2.6.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12]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5장의 사법권과도 연결된다. 1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제[13] 혹은 참심제[14]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나뉜다.

위헌론의 경우 헌법 제101조 제3항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점에서, 법관은 자격시험에서 부여된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27조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합헌론의 경우 중립적 사법기관에 따른 재판이면 족하고, 법관에만 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관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법관 자체가 비선출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자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오심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에 의한 보완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양형의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고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법관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군법무관[15]이 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27조 제1항의 조항 위반 아니냐는 논거도 있다. 현재는 군사법원이 특수법원이라는 논리로 유지되는 중이나, 여전히 비판은 많은 편. 자세한 내용은 군사법원 문서 참조.

제3항에는 이른바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의 인적, 물적사정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서 참고.

2.7.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서 이를 규정한다.

2.8.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손해(가령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수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제29조 제1항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16]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손배법상의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작전중인 군경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 군경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17]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이기에 그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국가는 '이중배상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즉 국가 측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민간인만 자기 과실 비율만큼 배상하여 독박을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18]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고 미리 과실비율을 계산하여 민간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으로 집행하고 국가의 과실비율만큼은 수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간인은 상대 공무원의 과실 비율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은 일명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써 만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19] 이 조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배상소송이 폭증하자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20]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아 폐지(대법원 1971. 6. 22.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되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가 위헌으로 인한 법령 폐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들어왔다. 어찌보면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온 것이다. 유명한 악법이기에 개헌의 기회가 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8차 개헌은 주도세력이 박정희 세력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정당이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고 9차 개헌 때는 개헌협상에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반발로 인해 삭제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남게 되었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십중팔구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되지만 헌법재판소'헌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서 그 기준이 되는 '헌법의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헌법 문언상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 530GP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해당 법령(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때문에 패소했다.[21]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2]

2017년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선배상 후보상의 형식으로 이중배상을 위헌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선보상 후배상의 형식은 여전히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정면돌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해당 조항을 우회하는 형식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제2항은 비판을 많이 받으며 차후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실제로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정당 간 이견이 없었으나, 개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탓에 개정되지 않고 있다.

2.9.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때,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문의 존재에 반문을 갖는 견해도 있는데, '실정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 굳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조문은 9차 개헌으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다.

헌법 제3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2.10.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속적으로 권리에 대한 열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수학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각종 시험을 정당화하며 시험에서 떨어져 교육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제2항,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는 건 훗날 개헌이 없더라도 초등교육 외의 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다.

제4항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교교육부가 정하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특정 과목을 본고사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을 정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23]

2.11.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자녀 등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적정임금은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제1항에서 딱 잘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위헌이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실업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게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직장존속보장청구권)가 도출되지는 않는다.(2001헌바50결정)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 헌법의 경제질서 내지 기본권 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고 한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면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를 완전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제32조로부터 직장상실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의무, 근로자나 사업자 중 한쪽의 기본권지위가 현저하게 낮아질 경우에 이를 보호할 의무 등을 도출할 수 있다고는 한다.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다수의 보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12. 제33조 노동3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단체행동권파업, 태업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쟁의행위)이다. 하지만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3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을 가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행사한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공무원중에서도 교사 등의 교육공무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라는 별개의 공무원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은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노조설립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파업, 태업등의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이다. 위의 법률에서도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교정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단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은 가능하지만, 파업은 불가능한 셈. 관련된 법률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항의 경우 제3공화국 헌법까지만 해도 없던 내용이지만, 유신헌법 시기에 삽입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살아남아 있다.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적극적 단결권)는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소극적 단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유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노동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2.13.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한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제4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제6항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사회보장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2.14.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제35조)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환경헌법이다. 비록 전문에는 '환경'이나 '생명체(생명)' 또는 '자연'에 대한 존엄성 내지는 동등성을 언급하는 맥락의 문장이나 단어는 없지만 헌법 제35조에서 프랑스 헌법이나 스위스 연방 헌법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한 실질적인 조문을 직,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근대의 숨 가쁘게 달려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체의 존엄성도 인정하는 길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은 매우 어려운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이라는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은 자연과의 공존의 절박함을 내다보는 수준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24]
환경헌법 헌법조문
스위스 연방 헌법 제73조(지속가능 발전) 연방과 주는 자연, 특히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사용 간의 영속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4조(환경의 보호) ① 연방은 사람과 자연환경을 파괴와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 .,③ . .
프랑스 헌법 (전문 및 제1조)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 .

현재 헌법(제35조)에 따른 환경권의 주요한 특별법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다루는 환경정책기본법,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직은 인간만을 다루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25]

환경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환경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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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제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하는 측이 우세하며,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사례 그러나 동성결혼 제도화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제36조 제1항에 대해 '남녀간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16.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16.1.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인 것.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기 때문이다.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대접을 할 권리98헌마168결정, 협회의 시위 참여 요구를 거부할 권리2001헌바43결정,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2002헌마518결정[26] 등)이 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를 모두 찾아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자유권은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며,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제37조 제1항에 의해 경시되지 않는다. 그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99헌마513결정, 행복추구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명예권(98헌마168결정, 행복추구권(제10조)), 생명권(2004헌바81결정, 모든 기본권의 근거) 등이 있다.

그런데 헌재결정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제10조~제36조에서 찾지, 제37조 제1항은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즉,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직접 창출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의해 창출된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문인 것이다. 쉽게 말해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의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변화하는 사회에 의해 새롭게 인정되는 기본권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된다. 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등은 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인 1948년은 물론이고, 9차 개헌 당시 1987년에도 중요시되는 권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명예의 중요성, 개인의 행복 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권리보호가 중요시되었고, 제37조 제1항은 진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들여온 조항인 것이다.

2.16.2.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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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세법률주의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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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18.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방의 의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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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2] 현존하는 유일한 예외는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이다. 수정 제18조의 금주법도 사인에게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지만 수정 제21조로 폐지.[출처]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체계와 이론적 특징 | 朴鍾普(2006)[4] 직업선택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공권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질서의 법형성에 기여한다는 결정례이다.[5] 그러나 행복추구권 자체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행복추구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보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질 때문에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6] 단 제23조의 재산권의 경우, 보상청구권은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닌다.[7] 권리구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8] 권리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과거에는 권리구제로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사법적 권리구제가 정비된 현재는 국가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9]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와 '(담배와 같은)유해물질로부터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10] 하지만 정당한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전띠를 강제로 매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11] 본래 선거권은 19세 부터 행사가 가능했지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12]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13] 요건사실에 대해서만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14] 요건사실과 더불어 법률해석과 적용까지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15] 원칙적으로 법관이 아니다![16] 이 기사의 사례는 안병하 전 전라남도 경찰국장이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가 해임당하고 고문까지 받았다.[17] 중과실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18] 이 문제로 인하여 한정위헌의 효력 문제까지 얽히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19]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은 사회보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20] 한편으로 지주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수용하던 보상금을 시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에 부담이 되어 경제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상황도 한몫했다.[21]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06080826258[2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0/04/179535/[23]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참조.[24] KCI,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La constitutionalisation des principes du droit de l’environnement – Le contenu et la suggestion de la Charte de l’Enivornnement française en 2005 – 2017, vol.39, no.2, pp. 119-141 (23 pages) DOI : 10.35769/elr.2017.39.2.005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25] 김동광.(2001).생명윤리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과학기술정책,(131),33-43.[26] 다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37조 2항에 의거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