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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제수단3. 언론조정제도4. 전문
4.1. 제1장 총칙
4.1.1. 제1조(목적)4.1.2. 제2조(정의)4.1.3.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4.1.4.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4.1.5.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4.1.6.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4.1.7. 제6조(고충처리인)
4.2.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4.2.1.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4.2.2.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4.2.3. 제9조(중재부)4.2.4.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4.2.5. 제11조(사무처)4.2.6.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4.2.7.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4.2.8.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3.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4.3.1.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4.3.1.1.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4.3.1.2.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4.3.1.3.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4.3.1.4.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4.3.1.5.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4.3.2. 제2절 조정4.3.2.1. 제19조(조정)4.3.2.2. 제20조(증거조사)4.3.2.3. 제21조(결정)4.3.2.4. 제22조(직권조정결정)4.3.2.5.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4.3.3. 제3절 중재4.3.4. 제4절 소송4.3.4.1. 제26조(정정보도 청구의 소)4.3.4.2. 제27조(재판)4.3.4.3. 제28조(불복절차)4.3.4.4.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4.3.4.5. 제30조(손해의 배상)4.3.4.6.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4.3.5. 제5절 시정권고4.3.5.1. 제32조(시정권고)
1. 개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0호). 약칭은 언론중재법이며,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었고, 2018년 12월 24일에 최종 개정되었다.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인격권, 언론피해자의 언론에 대한 각종 청구권, 언론조정제도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구제수단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의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각종 금지청구권 등이 그것이다.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각종 금지청구권 등은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을 제정하면서 위 청구권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장하여 오고 있다.
2.1. 정정보도청구권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은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서 (2) 진실에 배치되어야 하고, (3)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1], 법원에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다.[2]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이라고 해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정정보도판결을 했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 청구권의 일종인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로 있다.
실무상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3]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접강제금은 벌금과는 다르고 이행강제금과 비슷한 것이다.
2.2. 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은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이고, (2)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반론보도청구권은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보도(원래의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다.
언론중재법에서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거의 다 준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언론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4], 법원에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다.
실무상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해서 정정 및 반론 보도의 청구를 하고 판결을 받는 사례들도 있다.#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특징은 가해자의 내면과 관계되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언론사가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문제의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보도를 했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하고, 반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다.
그러나 반론보도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거나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3. 추후보도청구권
범죄보도의 경우에 범죄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 언론사의 범죄보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4. 손해배상청구권
실무상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조정 과정에서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고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해 주기로 하면 손해배상은 받지 않거나 낮춰 받겟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더라도 민법의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2.4.1. 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은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을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선고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정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다. 2024년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취재 및 보도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2-3배 높게 예상해야 한다. 결국 영세한 언론사일수록 분쟁 위험이 높은 소재에 대해서는 취재를 하지 않기로,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보도를 하지 않기로, 분쟁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애초에 기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선택하게 될 수 있다.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언론조정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언론조정이다. 언론사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를 할 경우, 언론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이나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에서 재판 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화해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고, 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이 매개하는 화해로서, 화해와 효과가 동일하다. 중재는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이 제3자로서 판결과 효력이 동일한 중재판정을 하는 사적 재판이다. 조정과 중재 중 조정은 화해와 비슷하고, 중재는 재판과 비슷하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와 언론피해자가 재판을 하기에 앞서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언론중재는 사례가 거의 없고, 언론조정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조정위원이 조정결정을 했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 조정결정에 불복하면 저절로 소송이 시작되지만, 중재판정에는 구속력이 있어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조정의 장점은 신속하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 기사가 나면 며칠 안에 온 국민이 알게 되므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보내야 하고 시간이 지나 화제가 바뀌어 버리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그런데 법원에 의한 재판은 한 세월이 걸린다. 1심이 개시되어 판결이 나는데 기본이 1년이다. 항소심, 상고심까지 하면 수년은 결린다. 그나마 언론조정은 잘 되기만 하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론을 볼 수 있다.
언론조정의 단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경우만큼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정위원들 중에는 전직 언론인들이나 언론 업계 종사자들이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론사 쪽에 유리하다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다.
4. 전문
4.1. 제1장 총칙
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1.2.1. 언론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열거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의 법적 의미 참조.4.1.2.1.1. 유튜버도 언론인가?
유튜버도 언론중재법의 '언론'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언론중재법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정의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논의가 있다.유튜브도 언론중재법의 언론으로 보아 언론조정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 언론중재법의 해석상으로도 일부 유튜브에 대해 언론중재법의 언론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4.1.2.2. 사실적 주장
언론중재법에서 규율하는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다.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면, 그 보도는 언론중재법이 규율 대상이 아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의무가 없다. [5]4.1.2.2.1. 사실과 의견의 구분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별할 때에는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6]4.1.3.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4.1.4.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4.1.5.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제1항에서는 인격권을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제1항의 문언만 놓고 보면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할 때에도 언론중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명예권과 초상권 정도가 주로 주장된다.
제5조 제2항 제2호도, 문언만 놓고 보면, 언론등의 보도가 인격권 침해를 하더라도 (1)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2)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3) 보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면, 언론등은 보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이 제5조 제2항의'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제5조 제2항 제2호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의 공익성 그리고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라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제외하고 나면 실무상 이용되는 권리가 별로 없어서 위와 같은 해석대로라면 제5조 제2항 제2호의 존재 의미가 없게 된다.
4.1.6.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유족의 추모 감정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학설이 있었지만, 법률 규정이 사망자의 인격권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사망한 사람도 인격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관련 논의를 참조.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4.1.7. 제6조(고충처리인)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2.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4.2.1.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4.2.2.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
4.2.3. 제9조(중재부)
4.2.4.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4.2.5. 제11조(사무처)
4.2.6.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4.2.7.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4.2.8.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3.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4.3.1.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4.3.1.1.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명예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일종인 정정보도청구권[7]은 소멸시효가 가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대신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는 언론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로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까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8]
진실성이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성은 인정된다.[9][10]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11]
4.3.1.2.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례는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기초해 피해자가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반론보도에도 준용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가 진실인지 여부와는 부관하게 인정되지만,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따라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반론보도는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4.3.1.3.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부르크 주 법의 반론권(Gegendarstellungsrecht)을 도입해 온 것이라고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주고, 매체 자체를 통해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독자가 언론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12]
반론보도청구권은 시정보도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보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래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구하지 않고, 반론보도의 내용이 진실임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13] 그러나 반론보도내용이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반론보도내용의 허위성과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14]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15]
4.3.1.4.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임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한다[16]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3.1.5.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 직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에 대하여 기사 검색 결과 페이지 상에 정정보도청구 표시를 노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논의되었는데 언론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흐지부지 되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3.2. 제2절 조정
4.3.2.1. 제19조(조정)
4.3.2.2. 제20조(증거조사)
4.3.2.3. 제21조(결정)
4.3.2.4. 제22조(직권조정결정)
4.3.2.5.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3.3. 제3절 중재
4.3.3.1.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3.3.2.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4.3.4. 제4절 소송
4.3.4.1. 제26조(정정보도 청구의 소)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⑥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⑥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도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개정했다.
소송절차로 재판을 하면 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처분 절차로 재판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으로도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
실무상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아래 제27조에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하여는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도 포함되므로,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 규정을 적용한 판결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번호가 '카합'이 되는 반론보도가처분의 실무례는 이례적이다.
4.3.4.2. 제27조(재판)
제27조(재판)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18]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3.4.3. 제28조(불복절차)
제28조(불복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일반적인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일반적인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4.3.4.4.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19]
4.3.4.5.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제3항은 인격권침해정지청구권과 인격권침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4.3.4.6.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3.5. 제5절 시정권고
4.3.5.1.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도 유사한 시정권고 제도가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언론조정 절차도 민사조정법을 따른다.[2] 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에 의하여 매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화해와 효력이 같아서,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다.[3]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은 판결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 역시 민사조정법을 따른다.[5] 언론분쟁이 시작되면 언론사들은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논평, 의견에 불과하다고 제일먼저 주장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6]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7]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가 인정해 오던 권리이다.[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10] 정정보도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언론사는 세부적인 사실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진실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1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5264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5다210255 판결][12] 헌법재판소 1991. 9. 16.자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4. 25.자 선고 95헌바25 결정#[13]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1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1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64845 판결#[17]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70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6865 판결[18] 실제로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19] 실제로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되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