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13 09:08:37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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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본문2.2. 부칙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013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2. 내용

2.1. 본문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1]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제6조 (생략)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2019. 11. 26.>
⑤ 삭제<2019. 11. 26.>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ㆍ평가ㆍ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ㆍ통계의 생산ㆍ분석ㆍ서비스
9.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문화행사)[6]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2. 부칙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명의는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관련 문서


[1] ‘이하’로 개정. 시행일: 2026.3.26.[2]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영 제3조 제1항),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데(규칙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3] 시행일: 2026.3.26.[4] 시행일: 2026.3.26.[5] 시행일: 2026.3.26.[6] 상세한 것은 문화가 있는 날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