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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
현행 |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타법개정] |
소관 | 대법원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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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원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헌법부속법률이다.
법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재판권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중요 규정들도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
2. 총칙
-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조제1항).
-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제2항).
-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제3항).
-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제3조제1항).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제2항).
- 지원 참조.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고등법원 등의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등기소의 설치를 위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제4조제1항).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2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제5조제1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제2항).
-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제7조제1항).[4]
-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7조제2항).
-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제3항).
-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제4항).
-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제5항).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제8조).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9조제1항).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항).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3항).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제9조의2제1항).
-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이에 따라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제10조제1항).[가]
-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가]
-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제3항).[가]
-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3. 대법원
-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서울특별시에 둔다(제11조 및 제12조).
-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제13조제1항).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항).
-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3항).
-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제14조).
-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5조).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판결서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똑같이 파기환송 또는 상고기각 의견이어도 그런 결론을 낸 과정이 다르면 별개의견이기 때문이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제16조제1항).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제3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제17조).
-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제23조제1항).
-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항).
-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3항).
-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제4항).
-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5항).
-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제24조제1항).
-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제2항).
-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제5항).
-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항).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5조제1항).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규율되어 있다.
-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25조의2제1항).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4항).
- 1. 법관 3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5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6항).
- 법관인사위원회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71조의2제1항).
-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4. 각급 법원
4.1. 고등법원
-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제26조제1항·제2항).
-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4항).
-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제5항).
-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6항).
-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제27조제1항).
- 제2항 삭제
-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제3항).
-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4항).
- 원외재판부에 대한 근거규정이며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규율되어 있다.
-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5항).
-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제28조).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8]
4.2. 특허법원
-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제28조의2제1항).
-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제28조의3제1항).
-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2항).
-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제28조의4).
4.3. 지방법원
-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제29조제1항).
-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4항).
-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제5항).
-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제30조제1항).
-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제2항).
-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3항).
-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제31조제1항).
-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제2항).
-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항).
-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항).
-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제5항).
-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제6항).
-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제31조의2).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제32조제1항).
-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다. 「병역법」 위반사건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제32조제2항).
5.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두는 기구들
5.1. 법원사무기구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6. 법관
상세는 판사 참조.이 편에 규정된 특기할 제도로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관 문서 참조.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
제51조(휴직)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7.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 편에는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재판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1. 법정(法廷)
이 장에서는 법정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도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3조).
법원경위(法院警衛)에 관한 사항도 이 장에 규정이 있다(제64조).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녹음 역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제58조 제2항의 명령이나 제5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and/or)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감치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10]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11]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정에서 보통 소란을 일으켜 퇴정을 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8.2. 합의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
9. 대법원의 기관
이 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상세는 대법원 및 해당 문서 참조.10. 양형위원회
해당 문서 참조.11.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법원이나 다른 헌법상 독립기구도 행정기관이 하는것처럼 예산의 과정이 진행된다, 자세한건 예산 항목 참고
12. 기타 사항
법원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나목).[14]13. 여담
-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에 관한 사항이 법관법(Richtergesetz)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독일은 법조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관직 자격(Richteramt)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김봉철,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사법정책연구원, 2020)에 해당 법률 전문 및 그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타법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법률안] [4] 실무에서는 오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상황이 특이한 경우이다.[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참조[가] [가] [8] 대표적으로 군형사사건의 2심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다. 군사법원법 참조.[9] 실제로는 정식으로 연인발령 거부통보를 받기 전에 사직권고 등을 받고서 사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일례로,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김 모씨도 재임용 적격심사 통보를 받고서 사직하였다.[10] 동시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11] 통상 3일 이내로 항고해야 한다.[12] 국가재정법 제6조 3항: 독립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총장(국회),법원행정처장(대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 본다[13] 국가재정법 제34조 11호[14]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