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4:09:39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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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and Child Health Act

1. 개요2. 연혁3. 관련규정과 제도
3.1. 미숙아와 선천성미숙아3.2. 낙태 관련법3.3. 불임수술 관련법3.4. 협회
4.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용된다. 국내로 이민을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을 위한 규정,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정,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것이 규정된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불임수술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일본 우생보호법(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모자보건법 전문보기

2. 연혁

  • 1973년: 제정
  • 1986년: 전부개정으로 다시 제정되었다.
  • 1999년: 강제불임수술 관련조항이 폐지되었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이 신설되었다.
  • 2005년: 산후조리원 영업신고 관련규정이 신설.
  • 2009년: 낙태 허용범위가 축소되었다.
  • 2015년: 난임치료와 관련된 규정이 생겼다.

3. 관련규정과 제도

3.1. 미숙아와 선천성미숙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서 태어났거나 체중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영유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중 어느것 하나에 해당한다.

3.2. 낙태 관련법

모자보건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임신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에는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장애나 질환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것에 따른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만 고려되며, 태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는 병이 없으나 태아에게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할 수 없다.

2009년 이전까지는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 28주 이내였으며, 낙태가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는 아래와 같았다.
  • 1. 유전성 정신분열증
  • 2. 유전성 조울증
  • 3. 유전성 간질증
  • 4. 유전성 정신박약
  •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6. 혈우병
  • 7. 기타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전염성질환의 경우에는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전염병예방법[1]에 의한 전염병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에는 위 내용이 시행될 때 까지 존재한 관련규정에 따른 전염병 전체였으며, 자세한 관련내용은 2008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자세한 내용 참조. 관련 규정을 자세히 보면 단순 감염병과 성병뿐만 아니라 폴리오(소아마비), 한센병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센인 시설에 있던 한센인에 대한 낙태도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규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조항(법 제12조 조항)도 있는데 해당 조항의 제목은 원래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피임시술과 피임약의 보급과 관련된 조항으로만 구성되다가 2012년 5월 23일에 낙태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낙태죄 자체가 위헌결정으로 입법공백이 발생하여 비범죄화 된 상태이므로 본법의 본 조항은 현재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으나 아직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디 본 조항 자체가 의사에 의한 업무상 촉탁승낙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특별법 위치를 가지며 특수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에 의한 촉탁승낙낙태가 비범죄화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다.

3.3. 불임수술 관련법

모자보건법 제9조(불임수술절차 및 소의제기) 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2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명령을 받은 자에게 불임수술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 1973년 2월 8일 제정, 1973년 5월 10일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4조(불임수술대상자 보고 및 명령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대상자는 제3조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질환에 이환된 자로 한다.
②의사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수술의 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973년 5월 28일 타법개정, 1973년 5월 28일 시행
모자보건법 제15조(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의 청구가 있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2항의 명령은 재결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1998년 1월 1일 시행

※ 위 내용은 원래 1986년 5월 10일 전부개정, 1986년 11월 11일 시행된 법으로 타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위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이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불임수술 대상자 보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대상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에 걸린 자로 한다.
②의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1994년 12월 23일 타법개정, 1994년 12월 23일 시행

※ 위 내용은 원래 1986년 12월 31일 전부개정, 1986년 12월 31일 시행된 것으로 타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위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이었다.

한국에 존재하던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다. 한국의 강제불임수술 관련법은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다.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우생보호법과 다른점은 관련법에 조항의 제목에 강제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며, 관련조항도 본법과 시행령에 각각 1개조와 세부조항 뿐이었다.[2] 당시 불임수술의 대상자는 불임수술 관련법 시행 당시의 낙태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나 질환과 같은 것이었으며, 관련 규정이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경우에는 1997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자세한 내용과 개정 이전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당시 한센병은 나병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센병 환자 뿐만 아니라 단순 전염병 환자도 불임수술 대상에 해당되었다. 일본 우생보호법에서는 조항 본문의 내용으로 한센병 환자를 불임수술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한국 모자보건법의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조항을 통해 한센병 환자를 불임수술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불임수술도 보건사회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있어야 받도록 되어있었다. 한국도 이 규정에 따른 강제불임수술을 위해 1975년도에 충청남도의 모 장애인 시설의 여성 장애인 원생의 유전성을 검사한 후 강제불임수술이 결정될 것이라는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같은해 7월에 강제불임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 이후의 보도는 없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이 문제는 1999년 김홍신 의원이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진 강제불임수술 보고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다.
1999년 장애인 강제불임수술과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모 장애인 시설의 여성 장애인 원생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여부, 이의 결정을 위한 가족계획심의워원회가 이후 몇 차례 열렸는지의 기록이 일체 남아있지 않았으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측은 70∼80년대 이뤄진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불임수술은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이같은 내용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에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공청회 내용(당시 공청회 내용 파일)을 보면 1975년 충청남도 모 장애인 시설의 강제불임수술은 불허되었다고 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부가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은폐 또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가족계획 담당 보건소 직원은 '불임수술 목표량이 할당되었고, 실적 우수자는 해외여행과 표창이 주어졌다. 당시 보건소는 집단시술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강제불임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의 강제불임수술은 우생보호법 관련조항에 따라 시행[3]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우생학적인 논리가 있었다고 해도 가족계획과 관련된 불임수술 실적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강제불임수술 규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의 경우에는 우생학 논리로 강제불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것도 보건사회부의 명령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4. 협회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현재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1년 4월에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5년 12월에 현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4. 관련 문서



[1] 현재는 2009년에 법명이 바뀌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2] 1996년까지 시행된 일본의 우생보호법의 경우에는 '제4조(강제우생수술의 심사신청)'이라고 되어 있었다.[3] 일본의 경우에도 우생보호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법규에 정해진 불임수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어 일본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르지 않은 강제불임수술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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