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4:59:18

군가산점 제도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역사3. 결정
3.1. 세세한 적용 범위는 다르다3.2. 헌법재판소 - 결정 요지1.3.3.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4.3.4.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5.3.5.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주요 위헌 사유3.6.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해설3.7. 왜 페미니즘과 이어서 이야길 하나?
4.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조짐5. 제도 그 자체에 내재했던 문제점6. 가산점 이외의 보상책7. 군가산점에 관한 양성 간 이견 대립 여부8. 해외 사례9. 기타10. 관련 문서

1. 개요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2001. 1. 4. 법률 제6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 4. 대통령령 제1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군 가산점 제도( )는 대한민국에 존재했다가 폐지된 징병보상 제도이다.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여성에게 7급 공무원 시험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5% 이하[1]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내용이었다.

2. 역사

  •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정 : 상이군인과 가족 5% 의무 고용
  • 1969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 부여
  •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
  • 199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건의서 제출기사
  • 1994년 제대 군인 가산점 폭 축소기사
  • 1997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997년 김대중 후보, 대통령 당선(영부인 이희호, 이화여대 출신 여성운동가)
  •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여성부의 전신)
  • 1998년 여성특위의 제대 군인 가산점 폐지 주장기사
  • 1998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헌법소원 청구 추진기사기사
  • 1998년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 학생 1명(김형수) 및 장애인 1명(정강용), 헌법소원 청구(98헌마363 / 98헌바33)[2]
  • 1999년 가산점 폐지 시위(여성단체, 이화여대, 한양대여학생회, 장애인단체 )기사
  • 1999년 여성특위 홈페이지,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관련 민원 수 3위기사
  • 1999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12.23.)
  • 1999년 여성계의 위헌 결정에 대한 환영기사
  • 2000년 여성민우회 및 이화여대 홈페이지 게시판 중단설익은 여풍 공작이 총선때 엄청난 역풍 부를 것
  • 2001년 1월 4일 군 가산점 등 군 복무 보상제도 폐지

3. 결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3.1. 세세한 적용 범위는 다르다

1998년 이전 1년 6개월 복무한 방위병과 1995년 이후 2년 4개월 복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3%의 점수를 가산해주었으며 현역 출신은 모두 5%로 가산해 주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경우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길지만 보정이 똑같다는 점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당시 방위병과 별다를 바 없는 구조이면서 현역 육군보다 더 긴 복무를 하고도, 보정치는 2% 적다는 부분이 위헌결정에 한 몫을 하게 된다.

3.2. 헌법재판소 - 결정 요지1.

1.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음 (신체 건강 여부에 따른 차별)
→ 군대 가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크지만, 위 차별 대상들이 받는 불이익이 불이익이 아닌 것은 아니다.
2.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 척도 → 엄격한 심사 척도로 평등위반 여부 심사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3.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4.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평등권 침해
각 과목별 3%, 5% 가산 / 가산 횟수 제한이 없음 →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음.

3.4. 헌법재판소 - 결정요지5.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공무담임권 침해

3.5.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주요 위헌 사유

총 6개의 사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3]
1.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 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반대측 근거 주장)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닌 법문 그대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일 뿐,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헌법 제 39조 제 2항에 근거한 제도라 할 수 없음.

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3.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5][6]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

4.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해 엄격한 비례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반대측 주장 근거에 대한 반박

근거
1) 헌법 제 39조 제 2항 (위에 언급)
2) 헌법 제 32조 제 6항.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재판소 반박: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 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헌법 재판소 반박: 위 제도는 이른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중략)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
(중략)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7]

3.6.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해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군대를 갔다왔는데 일체의 보상이나 가산점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거냐'며 지레짐작하고 있지만, 결정문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다. 오히려 군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를 들기까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 결정문 중 인용
즉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에서(일단 바로 윗 문단에 있는 헌법 제 39조를 보자) 헌법재판소는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결정 98헌마363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건당사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사건관계 한쪽의 의견으로서, 재판부의 판단과정이 구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히 본안판단 항목의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에서 보이듯 가산점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입법적 정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8]

이를 보면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장애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긍정할 수 있으며 양쪽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만약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새로 제안된 가산점 제도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이 보기 드문 위헌 결정인 것과, 무엇보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결정이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척 드문 경우로 해당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압도적이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위키 문서의 주된 논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사건의 기본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의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입법정책일 뿐이며 하물며 그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교과서의 시각이기도 하다. 가산점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반영률로 결정적인 당락의 원인이 되는 폐해도 심각했지만, 그에 앞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보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이다.

3.7.페미니즘과 이어서 이야길 하나?

폐지과정에서 국내 페미니스트 집단은 폐지 여론 조성과 온갖 물밑작업들(총여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폐지 시위 촉진) 등 수단과 방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분위기는, 가산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폐지하려는 분위기였고 군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해 주는 것도 '남녀차별'로 몰아 폐지시키려 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일단 군가산점 폐지 당시에는 남자가 군대를 가서 사회적 단절기를 겪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풍조가 많았다. 한국은 특히 심했는데, 예를 들자면 1970년대 이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병 월급은 애들 용돈 수준의 푼돈에 불과한데다가 휴가일수도 매우 적기 그지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지나치게 낮은 사병월급과 가혹행위가 이슈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병월급이 어느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이것도 월 10만원대 내외. 딱 '군대에서 냉동식품 사려고 부모나 친구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금액이었지, 여전히 제대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기는 힘든 금액이었다. 이하 각주는 2000년 이후에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 목록이다.[9] 또한 군가산점 헌재 결정직 후에는 호봉 등에 군경력을 반영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막상 정부-여당이 민간기업에서까지 군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다시 남녀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래놓고는 군 가산점 제도 외에 다른 제도로 제대군인에게 보상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따지라고 오히려 군필자들에게 되받아쳤다. 즉, 군 가산점 폐지 주장은 주객전도가 도를 넘어선 케이스다.

이것을 여론에서 크게 다루게 되면서, 병역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생겨, 보상심리와 어우러져 양성대립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문제가 극심했을 때는 소송의 주요 참여자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홈페이지가 다운 되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일부 여성들에게는 살해협박 편지가 배송되기도 했다.

페미니즘 열풍이 한창인 2010년대 이후에도 페미니스트들은 위헌 소송을 낸 당사자로 여대생 5명은 쏙 뺀 채 연세대 장애 학생을 언급하며 "군가산점은 남자가 위헌 소송 해서 없앤 것이다."라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수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7.1.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페미니즘은 원래 인권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집병제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평가하는 정도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한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의심을 사듯, 그 진정성 여부에는 의심의 눈길이 많다.

국내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의견은 군인들에게 "억울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내용이다. 페미니스트들도 처음에는 참정권 등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 마침내 권리를 얻었다는게 그 이유다.[10][11][12]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의 관심이 정말 절실하다.

후술 한 바와 같이 군대는 인권과는 거리가 있는 체제로 돌아가는 집단이며[13] 문명의 초창기에 여성들이 참정권 조차 보장 받지 못했듯이,[14] 군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는 군대의 본질적인 특성상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15]

해당 주장은 아테네, 프랑스에서 일어난 정치 혁명을 보고 스파르타에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은 스파르타와는 다르게 문민통제 군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이며 민주적인 선진병영을 목표로 하는 것을 표방 하고는 있으나, 그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아테네, 프랑스, 영국, 미국의 군대 조차도 군대 체제에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도입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 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가 있고, 장성과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또한 군대라는 체계의 개혁을 위해선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이를 남성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도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또한 남성들 조차도 군인을 하대하고 군 인권운동을 반대하는 경우는 '여성이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혹은 '남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정당한 근거가 아니다. 여성인권운동에 대해 같은 여성들 조차도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성비하적이고 차별적인 발언과 분위기에 똑같이 동조하는 경우가 있는데,[16] 이것을 빌미로 남성들이 여성인권 문제를 외면 하고 여성들의 자발적인 권리 주장(즉, 자발적이지 못한 여성들의 권리주장을 지적하는 발언.)을 운운하는 것은 말그대로 해당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군 인권 개선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지가 늘어갈 경우 이는 '자발적 참여' 라는 대외 홍보 효과도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쉽고, 정치적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들을 위해 사람들이 직접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이 좋은 현상이지만 국내 현실상 '군인의 인권신장 운동' 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쉽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언론도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의 권리 신장 운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심지어 '사회적 강자' 로 인식되는 남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군인권센터를 나쁘게 보는 이들처럼 본인도 남성이면서도 군인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결국 남성들 역시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17]

어쨌거나 남성이 군대 문제로 고통 받는 건 불합리할지 몰라도,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남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대해서 고생은 남성이 짊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청년 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 중 하나인[18]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에서는 회장 김정숙이 나와서 '남성들은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2014년 12월 19일 노컷뉴스 (박재홍의 뉴스쇼) '여성단체協 "군 가산점?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 여성계에서는 군대를 남성만 가게 하는 것이 성역할 관점 강화 및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로 보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일부 사람들은 군대 복무에 의한 주요한 피해는 "시간"이니만큼 여성징병제도를 시행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남성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불이익의 확대가 아닌 분담으로 보아야 옳다. 예로 남성만 18개월 하던 군 복무 상황에서 여성이 군복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군 복무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 1년일 수도 있고, 남성 18개월/여성 1년일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다른 쪽이 일부 분담해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여성도 징병제를 행하는 국가에서는 그 덕에 남성의 복무기간이 줄었다. 즉 여성의 군복무는 불이익의 대상 확대가 아닌, 역할을 나누자는 주장이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여성들이 독박육아와 같은 단어를 통해 남성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다.

실제 2000년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론조사에서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등의 미진으로 피해의식이 높지만 군복무가 살아가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 그리고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이 82%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즉 2000년 당시 남성, 여성 모두 80% 넘는 비율로 군 복무가 피해가 아닌 유용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아카이브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20]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군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82%로 대답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2017년 4월에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 생활에 국한되기는 하나 여성 구직자의 67%가 군필자의 조직생활 경험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남성 군필자 구직자들의 53%가 군 복무 경험이 구직활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 여성 구직자의 45%는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다만 여기서 말한 군대는 ROTC를 통한 장교 직업군인이기는 하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남녀 모두 군 생활의 유용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4월 23일 네이버-뉴시스 女구직자 2명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간다'
23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여성 구직자 45%는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구직자들은 여군 ROTC(학군사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구직자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군필자의 조직생활 경험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란 질문엔 67%의 여성구직자가 '그렇다'고 말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남성 군필자들은 군 복무 경험이 구직활동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여성들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주장은 군대 자체를 없애자라는 과격한 주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21], 군대를 필요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한 모습이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헌재)는 남성만 군복무를 의무하도록 한 법에 대해 몇 번의 심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했으며 특히 2014년 3월의 결정에서는 재판관이 전원 합헌의견을 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현재는 여성 상관에 대한 남성의 명령 무시 가능성, 성희롱 등의 범죄가능성, 여성의 신체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고 임신, 생리등의 신체활동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래디컬 페미니즘이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로 자리잡은 이후로는, 사실상 이러한 관련된 담론들은 전부 양성대결과 상호 비방전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향만을 가지게 되었다.

4.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조짐

위헌 결정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0년 1월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회 국회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22]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였으나, 이미 노무현 정권 때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며, 여성가족부국방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2년 정도 잠수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공개된 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선발 예정 인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연평도 포격전의 후폭풍으로 인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건의예정인 국방개혁 방안의 하나로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 개혁방안에선 상대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보다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23]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므로 삼사통합이나 해병대 증강 등의 다른 화제들과 더불어 묻힐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24]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부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당해 판결에 따르면, 군가산점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비례심사척도가 적용되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시하고있다.

정리하면,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가산점을 부활시키기 위한 개헌은 필요없다. 실제로 1999년 당시 군가산점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인 이석연 前 법제처장은 1% 범위 내에서의 군가산점은 헌법상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25]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다룬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인가, 아니면 적선 대상자인가. 국가에 대한 헌신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동정이나 무시를 해도 그만인 것인가"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철지난 무리수라고 평했다. #

국민의힘신원식 의원 또한 군가산점제를 다룬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임명되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야기하지만 군가산점제 부활은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신원식 "여성징병 논의는 논쟁 야기…군가산점 부활은 고려할만"

사실 군 가산점을 논의하려면 정규분포형 가산점으로 총점이 100점이 최대라면 모를까[26] 예전처럼 총점이 100점이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가산점은 만들어진다 해도 금방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5. 제도 그 자체에 내재했던 문제점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난 혜택 안 줘? 공무원 될 넘들만 혜택 받고.... 공무원 아니고 다른 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거고?
나는 군필인데.... 아무 것도 받은 것 없는데, 내 딸이 가산점 땜에 떨어졌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유치한 드립에 낚이지들 마시라고..... 그거 어차피 또 위헌 날 겁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제도라. 걔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 진중권
개정되어 제출된 군가산점 제도도 논란이 많은데, 반대 이유는 여전히 군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전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말고는 없으며, 민간기업이나 상업, 개인사업 등등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제도가 있어봤자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군 가산점제가 존재하던 시절의 통계를 보면 제대군인은 연간 25만명 상당인데, 이 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작 110여 명, 2500명에 한 명꼴이었다. 이를 백분율로 바꿔보면 0.0004%.[27]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전체 군필자의 99.9996%는 그런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이 아무 혜택 못 받을 것이다.
그래도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이슈화된 논의도 없었고(실제로 구체화된 군 보상논의는 가산점 외 없다고 보는게 맞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제도는 군가산점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다른 보상 제도가 모색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면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제도는 그만큼 미비하거나 모색되기 힘들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보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보상 제도(현실적 급여)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의 보상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모색되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가산점 논쟁 때문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군 장병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군 가산점을 이슈화시켜 군 장병 급여의 현실화라는 엄청난 폭탄에 대한 눈가림을 하고 있는 건 덤.

게다가 개정되어 제안된 군가산점 제도도 이런 맹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떠안고 있다.

사실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은, 냉정히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간 최소한도의 급여 지급으로 보상하지 못하면서 매우 특수한 몇몇 상황에만 주어지는 조그마한 특전에 불과하다. 애초에 군인이 합리적인 월급을 받는다면[28] 모를까 공무원(혹은 그에 준하는)에 한정된 혜택이라 전체 군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완벽한 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모든 사람에게 계속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그 보상으로 주는 혜택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제도를 유지시키느니, 차라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합리적 월급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로 군인 급여 문제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국방부는 좋아라하며 장병들에게 군가산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산점에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으면, 자기네가 돈 안 줘도 되니까 말이다.

또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자 사이의 차별을 발생시킨다. 똑같이 군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인원에게만 혜택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된 진중권의 말처럼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제도가 부활해봤자 그저 무의미할 뿐이다. 설령 가산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취준생이나 공시생에게만 적용되지, 자영업자프리랜서, 해외취업자들에겐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반론으로 군가산점은 사기진작, 보상문제에 대한 당장의 응급처치 규정으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유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하여 차후 이를 성사시켜서 폐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제가 과연 사기진작에 좋을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예체능 등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어려운 전공이거나, 시험공부에 전념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바로 취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군 가산점제도가 오히려 '나도 똑같이 시간과 젊음을 바쳤는데 왜 나는 보상받지 못하나'라는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병과 병 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기도 하다. 물론 과거부터 존재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없었던 것을 새로 부과한다면 당연히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 밖에 없다.

6. 가산점 이외의 보상책

병사 월급 현실화, 전역지원금, 제대후 취업지원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전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전역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 군인권센터 등이 일부 징병제 국가에서 시행중인 '면세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반대 단체에서는 군가산점 폐지 단계에서 원론적으로는 대안 제시는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그 뒤로 대안 제도를 마련하라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일단 폐지한 뒤에는 부활을 막는데만 힘쓸 뿐이다.

19대 국회 들어서 군가산점 부활, 전역지원금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시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19대 대선 후보자 토론 당시 문재인은, 군 가산점의 부활에 반대하지만, 군 전역자로 하여금 연금이나 호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군장병들 대상으로 급여인상과 대우개선(위수령 폐지, 휴대폰 사용허가 등)을 시행하였다. 사실 현행에서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제도가 있기는 하다.# 다만 최대 6개월만 인정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보상이라고 보긴 어려운게 단점.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주요 병역기피의 이유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직위, 나이를 불문한 부적절한 인사관계도 있다. 따라서 직급가산점을 대신 주게 되면 많이 해소될 수 있다.[29][30]

근본적으로 병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주요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군대에서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은 노동자로써의 정당한 권리이고 강제로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헌납하는 것의 대가성으로 인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전역자들의 경우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한편, 전역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모두 사라지는 상황[31]에서 신규입대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임금 인상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생각해 볼 부분.

7. 군가산점에 관한 양성 간 이견 대립 여부

일부에서는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무렵엔 여성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남성들 대부분이 반대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 호봉 등으로 “보상해야” 72%'를 비롯해 당시의 기사 다수에서는 여성들도 군가산점에 찬성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아카이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남성은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가 구랍 30일 수도권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1%,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가 60%로 ‘찬성’(2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여성 또한 ‘반대’(38%)가 ‘찬성’(34%)을 근소하게 앞섰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 대결’ 양상은 결코 아니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가 80∼90%로 나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군필자에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등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 여성도 ‘찬성’이 69%로 남성(76%)들과 마찬가지로 많아 군필자가 경력을 보상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었다.
··· ···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 기자 [email protected]
그리고 2010년에는 여성 중에서 군가산점 제도 찬성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 조사는 병무청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이다. 2010년 2월 11일 YTN 국민 83%, "군복무 가산점제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군 복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87.1%와 여성의 78.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꼽은 응답자가 68.0%로 가장 많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24.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 진출에 대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한 것이다.2011년 5월 19일 경향신문 국민 79% “군 가산점제 찬성”
일반 국민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은 군 가산점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여론 조사 역시 2010년, 2011년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2014년 12월 19일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조사, 여성의 78.8%가 군 가산점 찬성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사실 5%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점으로 봤을 때 2% 보상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 83.5%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78.8%가 보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국방부가 조사를 한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 군복무자 가산점제 도입 참고로 아래의 주장은 군가산점 찬반 논쟁을 벌이는 중 찬성 측의 주장이다. 다만 반대 쪽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남녀 간 차이가 별로 없이 크며, 양성 갈등이 아니라는 점은 반박하지 않았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80%에 이르며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여성들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양성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즉 현재에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군가산점에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 측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기는 하다. 물론 군필 보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는 하나 어떻든 가산점 찬반 여부에서는 성별을 떠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군가산점에 대한 여론이 군가산점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가산점 찬성 여론에 따라 가산점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여부로만 보면 된다. 그러니 가산점 찬반 비율을 자기 주장의 정당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상에서의 토의 또는 대학교 같은 곳에서의 토의할 때 군가산점 제도가 소재가 될 경우 건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성차별이란 인식 때문인지 군가산점의 부활 여부를 놓고 간혹 양성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여성의 군대나 군가산점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 대해 성별로 나뉘어서 거센 감정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 대체로 여성 측의 주장은 군대 갔다오는게 뭐가 힘드냐? 여자는 임신한다!는 주장을 펼치면 남성측에서는 임신하는 게 법적 의무냐? 라는 주장으로 반격한다. 이에 여성 측에서는 임신 후 출산을 하면 18개월로 안 끝난다! 라고 재반격동문서답을 한다.[32] 그럼 이에 대해서 남성 측에서는 임신한다고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0.6명대냐?[33]건장한 여성들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가는데, 체구도 작고 병든 남성들이 '남성'이란 이유 만으로 군대로 착출되어 남성징병률 99%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나?[34] 식으로 다시 재반박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군복무와 출산은 서로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법적 강제에 의해 지워지는 법적 의무다. 이에 비해 임신-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문제로 법적 의무가 아니다. 자주 거론되는 여성의 생리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논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어느새 논점이 흐려져 정작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토의를 시작했다는 게 잊힌다.

남자가 환경적+유전자적인 요소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아 일찍 사망하거나, 여자가 평균적으로 키가 더 작다는 것 등의 특성은 남녀간 생리적 차이로 기인한 특성이므로 불평등의 성질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 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이 출산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성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전자를 남기려는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한국의 여성이 타국의 평균적인 여성과 비교해볼 때 출산이라는 문제는 한국인 여성만 갖는 불평등, 불합리한 특성이 아니다.[35] 반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군 복무의 이행으로 인한 일정 기간의 자유 박탈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국가위기상황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남성이 타국의 평균적인 남성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불합리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같은 연유로 강제 징집을 수행하는 소수의 국가 집단의 남성과 비교해보아도, 병역 의무 강제 부과의 부담이 높고 국가 경제력 대비 보상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8. 해외 사례

참고로 해외사례는 대부분 성별 제한이 없는 모병제 체제라는 점에서 한국과 양상이 다르다.

8.1. 미국

미국은 1944년 2차 대전 중 '사병 권리장전법', 1985년 현역 군입대자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제시한 '몽고메리 법안'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또 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주니어학군단(JROTC)은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13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급은 국방부에서 50%,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명예 전역 또는 일반 제대 군인이다. 영관급 이상 장교(의병 제대자는 제외)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주방위군, 예비역 군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합중국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국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② 1952년 4월 28일에서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③ 훈련을 제외한 현역복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역복무의 일부가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④ 1990년 8월 2일에서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가한 경우
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레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종군메달이 발급된 원정작전에 참여한 경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10% 이상의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 사무국에 의해 일정기간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③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대신 미국은 공무원 시험에서 실기시험이 의무이다. 미국인들은 머리를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몸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상무정신이 투철하기 때문. 이 경우 가산점은 학력과 경력 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가산된다. #

미국은 또 법으로 제대군인에게 재취업권을 부여해, 입대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그대로 복직할 수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을 감안해 해당 직원이 군에 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승진과 임금인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2. 중국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하다. 중국의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군 복무를 이행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많다. 다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5/7/9급 공무원을 따로 뽑는게 아니고, 미국과 동일하게 모든 신규 임관된 공무원들이 무조건 최말단인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며 근무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들의 학력과 병역과 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빨리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냅두거나 하는 식이다.

2012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 시진핑의 부정부패 척결 법안에 따라 공무원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고 중국의 대호황으로 인해 창업 열풍이 불어 청년들이 죄다 창업에 성공해 여러 기업들을 창설하여 초대박을 쳤으나,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다시 공무원 선호가 늘어나 현재까지도 무사고로 군 복무를 마친 뒤 군가산점을 노리고 공무원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이 의무이다. 그래도 엄청 어려운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교부사관의 필기시험 수준의 난이도라 무난한 편이다. 한 마디로 걍 적성검사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쉬운 난이도다.[36] 대신 중국은 공무원 시험에서 실기시험은 의무가 아닌데, 이는 중국인들은 머리를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몸을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선비정신이 투철하기 때문.

8.3. 영국

전반적으로 프랑스와 독일과 비슷하다. 다만 영국은 왕족과 귀족이 징병제라서 그런지 귀족과 왕족은 전사라는 관념에 입각해 왕족과 귀족은 닥치고 장교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경우 평민과 달리 군가산점 제도가 있을 수 없다. 즉 군 입대를 앞둔 황태자(황위 계승 1위), 황태녀(황위 계승 2위), 왕자, 공주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귀족이라면 모를까 왕족이라면 나라에서 평생동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굳이 이들이 민간인들처럼 취업에 목숨을 걸 리가.

8.4. 프랑스

모병제인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 중 3분의 1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 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8.5. 독일

모병제인 독일은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공무원 편입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독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채용예정 인원 중 직원의 일정비율(상급 직위의 9분의 1, 하급 직위의 6분의 1)을 반드시 제대군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8.6. 일본

일본 자위대의 경우 정년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을 실시하고 퇴직 2~3년 전에 업무관리 교육과 기능훈련,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 퇴직 1년 전에는 재취업준비와 구인정보 획득, 구인구직을 각각 연계해 전직 준비와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

8.7.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엘리트주의가 가장 강하게 정착된 나라 중 하나로 교육 제도와 국가 체제가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을 빠르게 걸러내고 소수의 엘리트를 관료로 양성하여 거의 모든 권력과 의무를 집중시키는 데 있다. 그만큼 싱가포르 공무원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매우 높은 보수와 명예를 가지며 명문대 출신 할 것 없이 7, 9급 공무원 지원이 폭주하는 한국 이상으로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인 나라이다.

사실 공무원 채용의 자격을 군복무자로 제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몰라도 군대를 정말 가고 싶어도 신체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가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북유럽 나라들처럼 말이 징병제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될 정도로 느슨한 것도 아니며 대체복무까지 통틀어서 말한거라기엔 굳이 '군대'라고 언급한 점도 그렇다.[37]

9. 기타

10. 관련 문서


[1] 이것이 나중에 군가산점제 폐지 원인이 된다.[2] 당시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후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였다.[3] 법제처 http://www.law.go.kr - 헌재결정례 - 98헌마363의 결정요지에 나온다.[4] 결정요지 2번은 차별, 4번은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해 차별의 효과로 인한 불평등이 크다는 것. 합격선이 평균 80점을 상회하고 불과 영점 몇 점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가산은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시정의 성격을 띄며 구제목적 달성 시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종래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7] 실제로 9급 공무원 지방직의 지원 성비가 여초가 된 지금에는 남성할당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5급과 7급에서는 아직도 여성할당제이다.[8] 판례에 설시된 바에 따르면,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9]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라크, 이탈리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10] 하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군인 복지가 좋고 국민들의 대우도 남다르다는 미국 조차도 힘든 일이었다. 베트남 전쟁기에는 강제로 징집되어 파병된 군인들을 향해 국민들이 영유아 살인마(Baby killer) 라고 부르며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물론 반전운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반전운동 덕분에 소모전과 장기전으로 치닫은 전쟁이 종식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이후 미국의 대외분쟁에 동원된 군인들에 비해 사후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고,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와 국가 정책이 변화 하는데에만 정말 수십년이 걸렸고, 이마저도 9.11 테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눈에 보이는 위협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기 전까지는 그만큼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다(물론 미국의 최대 삽질중 하나인 이라크 전쟁 때문에 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나, 일선에서 희생되는 군인 장병들을 증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미국 내에선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며 꾸준히 군인의 복지 및 사후관리 개선을 주장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결정적으로, 군인복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반응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성들, 군필자들만 있는게 아니다.[11] 물론 국군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으로 최근 몇년간은 (사용시간이 제한 되어 있긴 하나) 미군처럼 핸드폰 사용이 가능 해졌고, 구타 가혹행위도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좋아진 것이며, 몇년 전까지 병사는 물론 간부들의 구타 가혹행위가 존재했던 부대도 있었으며 심지어 후방의 모 부대에서는 아직까지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병사들이 있다. 당장 2020년에도 자살사고가 있었다.[12] 대한민국에서도 2010년, 2014년, 2019년에 헌법재판소까지 등재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13] 군 관련 정책이나 지휘관 선발에 있어서 휘하 장병들의 의지가 반영 된 투표, 찬반 토의가 시행 된 적이 있는가? 적어도 현역에 있는 동안은 민간인들이 군대에 관해 내는 목소리에 비해 파워가 압도적으로 적을 것이다. 소원수리 한번 잘못 적었다가 매장 당하는 것이 군대다.[14] 또한 여성의 참정권 확보와 이후 여성인권 운동에 있어서 남성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흑인 인권운동 또한 흑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도 크긴 했으나, 결정적으로 일부 백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작으로 기존 백인 사회 전체의 인식을 계몽하고 전환 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시민 혁명 당시 일부 기득권층, 엘리트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들의 주도와 협력으로 신 체제 확립,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명심하자.[15] 군인권센터나 각종 인권단체, 정치인, 언론인들의 힘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것이 '민간단체'이다. 민간단체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군인들의 권리주장은 상당히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앞선 소원수리에 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현역에 있는 동안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다. 즉, 군인의 권리주장은 민간 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군대는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곳이며, 개인의견 묵살, 사건사고 은폐가 사회보다 훨씬 용이한 집단 이라는 점을 명심하자.[16] 동족혐오, 가해자가 된 피해자.[17] 2020년 이후로는 군대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주장은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봐도 목격 할 수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여성들이 당연히 있다.[18] 여성계에서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대표적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여성운동 진영은 상당히 진영논리, 조직보위논리가 강한 곳이라서 한 곳이 까이면 일단 힘을 합쳐 대항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19]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여성단체 연합이라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여성단체 연합이다.[20] 피해의식은 이런데 써도 될만한 긍정적인 말이 아니다.[21] 사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젠더를 떠나서 다른 면에서까지 급진성을 가지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가치 역시도 보편적 인권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의 가치도 그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22] 여당의 푸쉬를 받아 사실상 통과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3] 꾸준히 감축만을 거듭한 군복무기간이 오히려 도로 늘어난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때문에 대통령이고 국회고 누가 총대를 맬지 부담이 만땅. 결국 승인되지 않았다.[24]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25] 2021년 4월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가산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을 아예 없앨 줄은 몰랐다.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말했다.[26] 이 경우, 전과목 100점인 경우, 가산점은 없다.[2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가산점에 대해서도 '유공을 세운 본인이 아닌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까지 가산점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에는 조용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프로불편러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유공자나 상이군경한테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들에게도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평생 가는 장애를 입거나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유족)이 받는 보상의 정도가 평범한 군필자와 아무 차이가 없다? 그게 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28] 적어도 최저시급 정도만 지급해도 그거 저축해서 대학 학비에 보탤수도 있고, 제대 후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강도를 생각하면 최저시급조차도 부족하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29] 다만 병의 직급이 오르면 봉급을 더 줘야하겠으나, 법을 개정하여 직급만 오르도록 해도 된다. 다만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8만 원이다.[30] 병역 복무 중 체력검정 특급전사를 받으면 1계급(1달치 수행) 진급이다. 포상휴가가 나오므로 복무기간 5일 이득을 받는다.[31] 군 경력 미 인정, 군 호봉 폐지 등[32] 남성측의 반론의 이의는 임신과 병역의 선택성 유무이지, 둘간의 고통은 무의미하다. 설령 임신이 병역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신체에 부담과 생명의 위협을 준다 한들, 강간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해당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33] 병역과 임신이 비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해당 논리는 부적절하나,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의 병역과 여성의 임신/출산을 동일 선상에서 대립시키면서 해당 논리의 유효성이 생겼다. 병역과 임신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순간 임신 역시 의무가 되어 버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 역시 병역을 기피하는 남성들과 동일하게 직무유기가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둘이 동등하면서도 병역은 의무지만 임신은 선택이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기주의이다.[34] 2010년과 2014년의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징병의 위헌성의 근거로 인용된 신체적 차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신체능력이 우수한 여성을 놔두고 신체능력이 열등한 남성을 단지 성별에 근거하여 징집하는 것은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최정예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모순이 생긴다.[35] 물론 임신한 여성에게 대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고, 국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군 복무와 임신이 같다는 생각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36] 실제로 문제적 남자에 출연한 전현무가 중국의 공무원 시험 문제 1개를 아주 쉽고 빠르게 풀어냈다. 근데 전현무는 애초에 명문대 출신 엘리트라서 외국의 공무원 시험 문제도 쉽고 빠르게 푼 것이다.[37] 애초에 기사 내용 자체가 병역특례를 비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