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09:21:47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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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8대 법제처장
이석연
李石淵 | Lee Seok-yeon
파일:이석연.jpg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출생 1954년 4월 25일 ([age(1954-04-25)]세)
전라북도 정읍군 옹동면 오성리 제내마을[1]
본관 전주 이씨 완풍대군파[2]
학력 옹동국민학교 (졸업)
태인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북대학교 (법학 / 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4] / 박사[5])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현직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1. 개요2. 생애3. 정치 활동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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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본인의 표현으로는 "나를 진보진영에서는 '보수 꼴통'이라고 하고, 극우층에서는 '위장 보수'라고 하죠. 나는 헌법적 자유주의자일 뿐이에요."라고 한다.

2. 생애

1954년 4월 25일 전라북도 정읍군(現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 제내마을에서 태어났다. 옹동초등학교, 태인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이수하고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79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법제처 근무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 제1호 연구관이라고 한다. #

1994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98년에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대리인을 맡아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참여정부 출범 이후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뉴라이트 시민단체에 몸담았다. 법제처장 이석연, 뉴라이트 대표 법조인

특히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위원(법사위장)측 대리인을 맡아 탄핵심판에 관여하였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그 유명한 "법률개정에 의한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2004년 오마이뉴스 기사 자세한 내용은 관습헌법 참고할 것.

2023년 4월 5일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에 임명되었다.#

3. 정치 활동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범보수 시민후보 출마를 선언하여 한때 한나라당을 긴장시키기도 했으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사퇴하였다.

7년 후인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서울특별시장 후보를 자처하고 홍준표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으나 당선이 어려워보여 3월 18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잠적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대신 나섰다.

2020년 1월 2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0122 데일리안 기사

2023년 2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깜짝 출마한 천하람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

4. 여담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국민의 선택에 절망했다."는 발언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권 폭주에 대한 댓가는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개론을 주장하며 욕을 먹었다.# [6]공관위 부위원장까지 한 양반이


[1] #[2] 양도공 문중 21대손 연(淵) 원(源) 항렬.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항렬이다.[3] 석사 학위 논문 : 過失犯에 있어서 信賴의 原則에 관한 硏究(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1980).[4] 형사법 전공[5] 박사 학위 논문 :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硏究(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연구, 1991. 8).[6] 사실 그 당시 미래통합당은 뽑아줄래야 뽑아줄 수 없는 정당이였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민주당에게 표를 던졌다는 결과가 나오며 통합당에게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