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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직 | 오세훈 / 제33·34·38-40대 (민선 4·5·7-9기) |
| 취임일 | 2021년 4월 8일 |
| 소속 정당 | |
| 관사 | 서울특별시장 공관 |
1. 개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임기는 4년이며, 최대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2. 특징
2.1. 명목상 서열과 실질 대우
법적으로 명시된 명목상 서울특별시장의 서열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동일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언권은 동일하며, 국가의전서열 목록에도 다른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따로 예우하지 않는다. 본래는 서울특별시장도 국가의전서열에 있었지만,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장관급 인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번이었다.다만 실질적인 서열은 서울특별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더 위다. 지방직을 국가직에 대응해서 ○○급 대우라고 부르며 실질적인 서열을 나누는데 다른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차관급 대우(보수가 차관과 동액)를 받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장관급 대우(보수가 국무위원과 동액)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채 발행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청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훈 추천을 시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상신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위원장도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된다. 이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법인이 아니므로 이사장이 아니다.
2.2. 국무회의 참석권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7.]
국무회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발언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조선에서도 비슷했는데,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등은 참판(차관)급(종2품) 대우에 그쳤지만, 한성부판윤(지금의 서울특별시장)은 판서(장관)급(정2품)이라는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았다.[1]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가 된 특성상 경성부윤이라고 불렸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7.]
국무회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명직 시장 시절부터 현행 선출직 시장까지 국무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하며,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과거 박원순 전 시장도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발언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국무회의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부의장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이 임명한 자들[2]이고 그 외의 다른 배석 인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의장이 직접 임명한 자들이다.
또한 모든 국무회의 안건들은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의해서 제의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이끄는 주류에 반대 입장을 내는 참석자는 십중팔구 야당 소속 서울시장밖에 없다.[3] 가끔씩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런 이유에서다.
장면 내각에서는 민선 서울특별시장도 각의(현재의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다만 당시 민선 서울특별시장이 김상돈 한 명뿐이고,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임기도 몇 달 못 갔다.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고 난 관선제 시절에는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사라졌으나 1972년에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울특별시장을 배석시키게 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만큼 이때의 서울시장은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입장이 일치하는 인사였고, 국무회의에도 꼬박 참석했다.
지방자치체 부활 이후에도 이러한 관례는 변하지 않아서, 민선 1기 조순 시장과 민선 2기 고건 시장은 다른 일정이 없는 한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했다. 2002년에는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이 되면서 정무부시장을 대타로 보내는 등 조금씩 출석율이 떨어졌고, 참여정부 시기(2003~2008)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배석 관련 규정이 사라졌다[4]. 이후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국무회의에 배석되어 당시 오세훈 시장(2006~2011)은 국무회의에 꽤 자주 참석했다. 3개월에 1회는 정례적으로 참석하고(보통 예산 문제), 보통은 정무부시장을 배석시켰다. 박원순 전 시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무부시장도 잘 보내지 않아 국무회의 참석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에 이르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무부시장이라도 꼬박꼬박 보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예산 시즌이나 여당 정부가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이 잘 국무회의에 찾아가질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는 자주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 말에도 잔여 임기인 1년간 여러 번 갔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는 잘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로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되어 있다. 배석할 수 있다가 아니다. 즉 규정상 서울특별시장은 의무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존재이며,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은 서울특별시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어, 야당 서울특별시장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에게 출석 의무를 달아놓은 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생겼으며, 이렇게 대통령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국무회의 출석 의무를 부여한 인물은 바로 서울특별시장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2.3. VS 경기도지사
선출직 지자체장 중에서는 경기도지사와 함께 전국 탑급 위상이다. 무려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서울특별시장을 정치권에선 소통령(小統領)이라고 부를 정도. 경기도지사가 급증한 인구를 기반으로 갈수록 서울과 인구격차를 벌리면서 위상에 도전하고 있으나, 법으로 보장된 서울특별시장의 확고한 우위를 꺾지는 못한다.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 배석자도 아니다.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 중에서도 자율권이 높은 편이고,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장악력이 크다. 서울특별시는 산하 자치단체가 전부 자치구[5]고, 자치구는 자치시·군에 비해 여러 면에서 자치권이 적다. 그만큼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것.
경기도지사는 그와 반대로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자치시·군의 자치권이 자치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산하 시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서울시장에 비해서 어렵다. 거기다가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 폭넓은 많은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례시에는 특히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 와중에 특례시가 가장 많은 곳도 당연히 경기도.[6]
즉, 도 산하의 각 시/군은 안양-의왕-군포의 안양권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서로 구별되는 다른 고장(지역)이라는 의식이 확실히 있고 도는 그 지역들의 묶음이지만, 반대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산하의 각 구에 도 산하의 시/군처럼 확연한 지역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광역시가 먼저 있고, 구는 그것을 그저 행정편의상 나눠놓은 것으로 인식되기에, 경기도지사는 수많은 시/군들의 묶음인 경기도의 대표인 반면, 서울특별시장은 그 자체로 대도시인 서울시의 시장이기에, 단순 인구수의 합은 경기도가 많다 해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의 위상을 역전하기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특별시를 추월하고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지만, 인구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장의 특별 대우는 여전하다.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의 장(長)'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외에도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해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도지사는 별도의 특례 없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만 보장받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사무의 감사를 행안부장관이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손수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등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7]
2.4. 대통령 후보군
대한민국 정계에서 경기도지사와 함께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제외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상을 지닌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을 거친 인물은 차기 대권 후보군에 포함되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로 민선 서울특별시장 출신 중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이명박 한 명뿐이며, 관선까지 합쳐도 윤보선 말고는 없다. 조순, 고건[8], 박원순[9]등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음에도 끝내 당선에는 이르지 못한 사례들이 더 많다. 이는 서울특별시장 경력이 대권 도전에 일정한 발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상이 곧장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특별시장직 도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등 성공적인 중앙 정치 경력을 이어가던 중 자리를 내려놓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례는 드물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이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과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이나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중앙 정계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도전의 대가가 크다. 반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보다 위상은 다소 낮더라도 경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도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기존 정치 경력이 단절된 상태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치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복귀의 기회를 엿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2002년 김민석, 2011년 나경원, 2014년 정몽준, 2021년 박영선, 2022년 송영길처럼 의원직이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례도 없지는 않지만, 이들의 출마는 단순히 개인의 커리어 선택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치적 배경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나경원과 2021년 박영선의 출마는 각각 소속 정당의 서울특별시장이 중도 사퇴하거나, 성추문으로 인한 자살로 직을 떠나면서 열린 재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당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라는 ‘험지’에 출마한 대표적인 구원투수 격 정치인이었다. 당 차원에서도 전략적 공천을 할 여유가 부족했던 만큼, 본인들 역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마한 셈이다.
2022년 송영길의 출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여권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나,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전망 악화 속에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현직 시장인 오세훈의 강세가 예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험지에 나서줄 인물'이 필요했고, 결국 송영길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출마하게 된다.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천광역시를 벗어나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한 것은 진짜로 당선을 노린 행보였다기 보다는, 대선 패배 당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지방선거 이후의 당내 입지를 고려하고 내린 희생적 결단에 가까웠던 셈이다.[10]
또한 2014년 정몽준의 사례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당시의 전성기를 놓친 이후 장기간의 침체기를 겪던 그가 상황 타개를 위해 던진 승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몽준은 정치 경력을 이어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국회의원직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 과거 여야를 넘나들며 사실상 ‘일인 정당’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에 비하면 정치적 위상은 뚜렷하게 퇴조한 상태였다. 서울특별시장 출마는 이러한 침체 흐름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장 출마는 단순한 정치적 상승 단계라기보다는, 정치 경력이 단절된 인물이 복귀를 모색하거나 정당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희생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역대 서울특별시장 중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경력인 대통령을 거친 이명박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진 사퇴한 후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사면 복권된 뒤 서울특별시장 도전으로 정계 복귀를 시도하여 성공한 케이스다.
제16대 국회 당시 정치에 갓 입문한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계와 잠시 거리를 두고 있다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복귀한 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케이스다. 오세훈의 2번째 임기도 마찬가지로 사퇴 이후 2번의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내리 패배하며 10년간 정치경력이 끊겼다가 정계로 복귀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였다.
이명박이 2007년 대통령이 된 이후 근 20년간, 서울특별시장 출신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통령 후보로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이 기간의 서울특별시장이 오세훈 → 박원순 → 오세훈 고작 2명인 것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기의 경기도지사는 5명이었다. 애시당초 서울특별시장 집권의 역사가 매우 특이하게 흘러갔는데,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사퇴라는 유례없는 일을 했고, 이때 당선된 박원순은 3선까지 했으나 이후 재임 중 사망했다. 당시로서는 무상급식 사퇴라는 약점이 있어 쉽게 돌아올 것이라 여겨지지 않은 오세훈은 이후 복귀에 성공하였고, 만약 제3자가 이때 당선되었으면 새로운 대권 주자가 생겼을 것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권주자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인 대선이 2025년 실제로 실시되긴 했으나, 해당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라 국민의힘 측면에서도 결격사유가 커서 이미 지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연임이 많지 않은 경기도지사와는 달리[11] 서울시장은 오세훈 → 박원순 → 오세훈 순으로 타이틀 방어를 하였고, 그 중 박원순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2026년 기준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말은 오세훈이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현직 역임자 출신 대권 잠룡이 수두룩한 경기도지사와는 달리, 서울시장의 경우 대권 잠룡의 무덤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현직에 당선되지 못한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4.1. 서울특별시장 출신 대통령
| | 역임 광역자치단체장 | 대통령 재임 |
| 윤보선 | 서울특별자유시장 (관선, 1948년 12월 15일 ~ 1949년 6월 5일) | 제4대 대통령 (1960년 8월 12일 ~ 1962년 3월 24일) |
| 이명박 | 서울특별시장 (민선 3기,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 제17대 대통령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장 출신 대통령은 민선 3기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한 이명박이 유일하다. 또한 최초의 민선 광역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이며, 2025년 이전까지는 유일한 민선 광역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이었으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유일한 민선 광역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 타이틀은 깨졌다.
- 관선 시장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제2대 시장을 역임한 윤보선도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시민의 손으로 뽑힌 것이 아닌 데다 이 당시 대통령도 그 권한이 한정적인 상징적 국가원수라는 점에서[12] 이명박과는 차이가 있다.
2.5. 출신 직위 및 출신지
민선 구청장 및 시의원 출신은 아직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청장 출신은 시장은 물론 시장 후보로조차 선출된 적이 없었는데[13][14],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아무래도 구청장의 권한이 동급인 자치시장보다 확연히 적고 반대로 서울특별시장은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에 비해서 위상이 높다 보니 구청장 정도로는 서울특별시장을 노리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특별시내의 구청장만 해도 25명이나 되다 보니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단 1명뿐인 서울특별시장을 노리기에는 정치적 관심도나 언론 노출 빈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시의원은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무래도 구 단위를 직접 관할하는 구청장에 비해서도 인지도나 정치적 위상이 낮은 편이어서 주요 정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시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한 사례가 없다. 다만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정의당 소속의 권수정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이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례가 있다.[15][16]호남 출향민 비중이 높은 서울로 비록 초대 서울특별시장이 호남 출신이지만 민선 서울시장 중 호남 출신은 아직까지는 고건[17] 한 명뿐이다. 다만 호남 출향민들을 의식해서인지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중 서울특별시 부시장 3인을 호남 출신으로 기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18] 또한 역대 민선 서울특별시장 중 서울특별시 출신은 고건, 오세훈 시장이 있다.
2.6. 시장 판독기(스윙보트)
| <rowcolor=#fff> 서울특별시장 선거 적중 지역 결과 | |||||
| 연도 | 당선인 | 중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강동구 |
| 1995년 | 조순 (42.4%) | 조순 (44.1%) | 조순 (41.8%) | 조순 (41.7%) | 조순 (39.8%) |
| 1998년 | 고건 (53.5%) | 고건 (54.9%) | 고건 (54.5%) | 고건 (53.9%) | 고건 (52.1%) |
| 2002년 | 이명박 (52.3%) | 이명박 (50.1%) | 이명박 (52.6%) | 이명박 (50.9%) | 이명박 (55.1%) |
| 2006년 | 오세훈 (61.1%) | 오세훈 (59.6%) | 오세훈 (61.5%) | 오세훈 (60.8%) | 오세훈 (64.6%) |
| 2010년 | 오세훈 (47.4%) | 오세훈 (47.6%) | 오세훈 (47.5%) | 오세훈 (47.5%) | 오세훈 (50.0%) |
| 2011년 | 박원순 (53.4%) | 박원순 (52.0%) | 박원순 (53.5%) | 박원순 (53.6%) | 박원순 (51.6%) |
| 2014년 | 박원순 (56.1%) | 박원순 (55.3%) | 박원순 (57.6%) | 박원순 (56.3%) | 박원순 (54.5%) |
| 2018년 | 박원순 (52.8%) | 박원순 (52.3%) | 박원순 (53.2%) | 박원순 (52.1%) | 박원순 (52.7%) |
| 2021년 | 오세훈 (57.5%) | 오세훈 (56.8%) | 오세훈 (57.5%) | 오세훈 (58.4%) | 오세훈 (59.2%) |
| 2022년 | 오세훈 (59.1%) | 오세훈 (58.5%) | 오세훈 (58.8%) | 오세훈 (60.1%) | 오세훈 (60.6%) |
| 2026년 | 오세훈 (49.22%) | 오세훈 (49.6%) | 오세훈 (49.22%) | 오세훈 (50.5%) | 오세훈 (50.65%) |
| 서울특별시장 전체 득표율 - 해당 지역 득표율 오차(%p) | ||||||||||||
| 자치구 | 1995 | 1998 | 2002 | 2006 | 2010 | 2011 | 2014 | 2018 | 2021 | 2022 | 2026 | 평균 |
| 중구 | 1.7 | 1.4 | 2.2 | 1.5 | 0.2 | 1.4 | 0.8 | 0.5 | 0.7 | 0.6 | 0.4 | 1.04 |
| 양천구 | 0.6 | 1.0 | 0.3 | 0.4 | 0.1 | 0.1 | 1.5 | 0.4 | 0.0 | 0.3 | 0.0 | 0.43 |
| 영등포구 | 0.7 | 0.4 | 1.4 | 0.3 | 0.1 | 0.2 | 0.2 | 0.7 | 0.9 | 1.0 | 1.3 | 0.65 |
| 강동구 | 2.6 | 1.4 | 2.8 | 3.5 | 2.6 | 1.8 | 1.6 | 0.1 | 1.7 | 1.5 | 1.4 | 1.91 |
역대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적중률 100%의 승패 판독기 역할을 한 자치구는 중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다. # 이 4개의 자치구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각 선거의 서울특별시장 당선인들이 모두 승리한 지역이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승리한 후보들은 모두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 특히 양천구와 영등포구는 각 후보의 해당 지역에서의 득표율과 서울특별시 전체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온 적이 많아 서울특별시장 선거 때 특히 주목을 받는다. #
그 외에도 송파구가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판독기 역할을 했는데, 이는 송파구의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19]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패배한 한명숙은 25개 지역구 가운데 17곳에서 승리하고도 오세훈에 패배했는데 오세훈이 승리한 지역 8곳 중 하나가 송파구였다. #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박원순이 아닌 나경원이 송파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적중률 100%의 족집게 지역에서 탈락했다. 그래도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정식 선거에서의 승자는 모두 맞혔기 때문에, 위의 4개 자치구와 함께 족집게 지역으로 종종 거론된다.
서울특별시 한강 이북 자치구 14개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중구만 서울시장 100% 적중지역이다. 서울특별시 한강 이남 자치구 11개 중에서는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3개나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승자는 맞히지만 오차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강동구에서는 2018년 선거 한 번만 선거 승자(박원순)와 득표율(0.1%p 차)까지 유사하게 맞췄다.
2.7. 기록
- 최단기
문민정부 출범 초기 7일 만에 경질된 김상철 전 시장이 최단기 시장이다. 그는 그린벨트를 무단 형질변경했다는 이유로 7일 만에 경질되면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운다. 2번째는 역시 문민정부에서 임명한 우명규 전 시장으로,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전임 시장(이원종)의 경질 이후 취임했으나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특별시청 건설본부장으로서 실무 총책임자였다는 게 밝혀져 11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두 번째로 단명한 서울특별시장이 되었다.
- 최장기
역대 최장기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년 1개월, 2021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2개월을 합쳐서 10년 3개월을 재임하였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최대 14년 3개월 동안 서울특별시장을 지내게 된다.[20] 만일 건너뛰기가 아닌 연임으로만 한정해도 오 시장이 임기를 다 마친다면 9년 2개월[21]로 최장기 서울특별시장이다. 2번째는 박원순 전 시장으로 2011년 10월 27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8년 8개월가량 재임하였다.
- 최연소
역대 최연소 서울특별시장은 경성부윤 취임 당시 39세였던 김형민 전 시장이며, 그 다음은 40세였던 김현옥 전 시장이다. 민선 기준으로는 초선 취임 당시 45세였던 오세훈 시장이 있다.
2.8.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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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서울특별시장 공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시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위치는 삼청동 공관촌에서 한남동 공관촌으로 이전하였다.[22] 그 이전의 혜화동 공관은 서울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리모델링되었다.
3. 법적 권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23],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⑥ 삭제 <1994. 12. 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⑧ (생략)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23],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⑥ 삭제 <1994. 12. 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⑧ (생략)
국무회의 규정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주요 인물
- 김형민: 초대 시장. 시작은 경성부윤이었다가 서울특별자유시장으로 직함명이 바뀌었다. 후임자가 대통령까지 돼서 워낙 유명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묻혔으나 우남시가 될 뻔한 현 서울특별시 지명을 지켜내었고 그 외 다수의 일제 잔재 지명을 바꾸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다.
- 이기붕: 제3·4대 시장. 재임 중에 서울특별시의 정식 명칭이 현재의 서울특별시로 확정되면서 4대 임기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후 대한민국 부통령 선거에 나갔으나 그 선거가 3.15 부정선거였던 탓에 당선이 무효화되고, 4.19 혁명 후 아들에게 살해된다.
- 허정: 제8대 시장. 재임 중에 미국 필라델피아 시장의 초청을 받아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시찰하고 오기도했다. 훗날 4.19 혁명 직후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과도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 김현옥: 제14대 시장.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여 제12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장에 임명되었으며 부산광역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고자 부산광역시와 중앙을 새벽 열차로 왕래하면서 직할시 승격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중앙의 승인을 받아 부산직할시 승격에 성공하고[24] 초대 부산직할시장(대수로는 13대)이 되었다가 몇 년 뒤 이 자리로 이임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절 가졌던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의 원조가 되는 인물로, 파리의 오스만 시장에 버금가도록 서울과 부산에 대개조 사업을 벌였다. 1960년대 말 서울특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판잣집을 철거하고 시민아파트를 짓는 개발 정책을 주도했고, 서울전차 폐선[25]과 서울 지하철 기본 계획 수립도 이 사람이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를 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개발 정책에만 목을 맨 나머지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키고 사퇴하였다. 나중에 내무부장관으로 영전한다.
- 양택식: 제15대 시장. 두더지 시장이란 별명으로 유명하다. 이 사람 임기에 그 악명 높은 광주대단지 사건이 터졌다. 앞의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지하철 1호선의 공사를 총지휘했던 시장인데 하필이면 1호선 완공 당일 육영수 여사가 비명횡사하여 얼마 후에 사퇴하였다.
- 구자춘: 제16대 시장. 전임자가 만든 서울 지하철 계획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지금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서울특별시 시내 구간을 만들어냈다. 특히 2호선 계획 당시 지도에 줄 그어서 30분 만에 순환선으로 만들었다.[26] 이러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강남 개발이 가속화 되었다. 별명은 황야의 무법자였다. 구 시장도 훗날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 박영수: 제18대 시장. 임기 중에 1988 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1982년 4월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 구간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경질되었다.
- 염보현: 제20대 시장.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 출신이다. 재임 기간 서울특별시 지하철 2, 3, 4호선을 완공했고, 한강종합개발을 추진했으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 목동신시가지 건설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경희궁, 보라매공원, 종묘공원, 석촌호수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도 하였다. 1986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은 실질적으로 염보현의 공적이라 보는 사람이 많다. 부임 중에 이규동 대한노인회장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연루됐던 비리로 인해 1988년 구속되었다.
- 최병렬: 제29대 시장. 마지막 관선 시장이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직후부터 퇴임 전날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즉 '사고에서 시작하여 사고로 끝난' 비운의 서울시장이다. '최틀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사고 현장에서 너무 기가 막혀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민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서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후보에 맞섰지만 패배하였다. 훗날 한나라당 대표가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 조순: 제30대 시장. 최초이자 5공 이전의 유일한 민선 서울시장이었던 제11대 김상돈 전 시장(2공)의 뒤를 잇는 민선 서울시장인 동시에 6공 최초의 민선 서울특별시장이다. 안타깝게도 시장에 당선된 지 2일 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취임식도 대폭 축소하여 간소하게 치르고 바로 사고 현장부터 가서 상황을 살핌으로써 첫 임무를 무겁게 시작하였다. 임기 중 통합민주당 후보로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하였으나 지지율이 정체되며 대통령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직후에는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며 초대 총재가 된다.
- 고건: 제22·31대 시장. 관선과 민선으로 2번 시장을 한 특이한 사례다.[27] 임기 초부터 제일 중요한 시정 현안은 교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교통관련 정책을 많이 펼쳤다. 2기 지하철과 동부간선도로를 개통시키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에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 당시 심각했던 서울특별시의 대기오염을 대폭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뒷날 국무총리 재임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 이명박: 제32대 시장. 재임기간 동안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개장,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 등으로 김현옥에 이어 제2의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으며, 성과가 크게 부각되어 이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 오세훈: 제33·34·38-40대 시장.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민선 시장이다. 뚜렷한 행정 성과, 반듯한 이미지와 외모로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됐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재선되었지만, 서울특별시의원 선거에서 소속 한나라당이 패배하며 팔다리가 잘리고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로 시정 운영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결국 민주당과의 첨예한 대립 끝에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으나, 야당의 투표 불참운동 속에서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중도 사퇴 후 10년 간의 공백기를 보낸 뒤 2021년 재보궐선거로 서울특별시장에 다시 당선되어 박원순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3선 서울특별시장이 되었고, 2021년 4월 8일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시정을 이끌고 있다. 2022년 6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4선 서울특별시장 자리에 올랐으며,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연임에 성공하며 최초의 5선 광역단체장, 5선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 박원순: 제35-37대 시장. 오세훈 시장의 자진 사퇴로 실시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당선이 확정된 2011년 10월 27일에 곧바로 취임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선 사상 최초로 서울특별시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재임 중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소된 후, 2020년 7월 10일 0시 1분 북악산 부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5. 역대 시장 목록
역대 시장의 사진과 주요 업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이 문서를 참고. 서울시 측에서는 초대 시장을 김형민으로 삼고 있다.5.1. 역대 서울특별자유시장
| <rowcolor=#fff> 관선 서울특별자유시장 | |||||
| <rowcolor=#fff> 대수 | 사진 | 이름 | 임기 | 정부 | 비고 |
| 초대 | | 김형민 (金炯敏) | 1946년 9월 28일 ~ 1948년 12월 14일 | 미군정 | [28] |
| 2대 | | 윤보선 (尹潽善) | 1948년 12월 15일 ~ 1949년 6월 5일 | 이승만 정부 | [29] |
| 3대 | | 이기붕 (李起鵬) | 1949년 6월 6일 ~ 1949년 8월 14일 | [30] | |
5.2. 역대 서울특별시장
5.2.1. 관선 1차
| <rowcolor=#fff> 관선 서울특별시장 | |||||
| <rowcolor=#fff> 대수 | 사진 | 이름 | 임기 | 정부 | 비고 |
| 4대 | | 이기붕 (李起鵬) | 1949년 8월 15일 ~ 1951년 5월 8일 | 이승만 정부 | [31][32] |
| 5대 | | 김태선 (金泰善) | 1951년 6월 27일 ~ 1952년 7월 23일 | [33] | |
| 6대 | 1952년 8월 29일 ~ 1956년 7월 5일 | [34][35] | |||
| 7대 | | 고재봉 (高在鳳) | 1956년 7월 6일 ~ 1957년 12월 13일 | [36] | |
| 8대 | | 허정 (許政) | 1957년 12월 14일 ~ 1959년 6월 11일 | [37] | |
| 9대 | | 임흥순 (任興淳) | 1959년 6월 12일 ~ 1960년 4월 30일 | [38] | |
| 10대 | | 장기영 (張基永) | 1960년 5월 2일 ~ 1960년 12월 30일 | 허정 내각 | [39] |
5.2.2. 민선 1차
| <rowcolor=white> 민선 서울특별시장[40][41] | |||||
| <rowcolor=#fff> 대수 | 사진 | 이름 | 임기 | 당적[42] | 비고 |
| 11대 | | 김상돈 (金相敦) | 1960년 12월 30일 ~ 1961년 5월 16일 | [[민주당(1955년)| 민주당 ]] | [43] |
5.2.3. 관선 2차
| <rowcolor=#fff> 관선 서울특별시장 | |||||
| <rowcolor=#fff> 대수 | 사진 | 이름 | 임기 | 정부 | 비고 |
| 12대 | | 윤태일 (尹泰日) | 1961년 5월 20일 ~ 1963년 12월 16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 [44] |
| 13대 | | 윤치영 (尹致暎) | 1963년 12월 17일 ~ 1966년 3월 30일 | 박정희 정부 | [45] |
| 14대 | | 김현옥 (金玄玉) | 1966년 3월 31일 ~ 1970년 4월 15일 | [46] | |
| 15대 | | 양택식 (梁鐸植) | 1970년 4월 16일 ~ 1974년 9월 1일 | [47] | |
| 16대 | | 구자춘 (具滋春) | 1974년 9월 2일 ~ 1978년 12월 21일 | [48] | |
| 17대 | | 정상천 (鄭相千) | 1978년 12월 22일 ~ 1980년 9월 1일 | [49] | |
| 18대 | | 박영수 (朴英秀) | 1980년 9월 2일 ~ 1982년 4월 27일 | 전두환 정부 | [50] |
| 19대 | | 김성배 (金聖培) | 1982년 4월 28일 ~ 1983년 10월 14일 | [51] | |
| 20대 | | 염보현 (廉普鉉) | 1983년 10월 15일 ~ 1987년 12월 29일 | [52] | |
| 21대 | | 김용래 (金庸來) | 1987년 12월 30일 ~ 1988년 12월 4일 | [53] | |
| 22대 | | 고건 (高建) | 1988년 12월 5일 ~ 1990년 12월 26일 | 노태우 정부 | [54] |
| 23대 | | 박세직 (朴世直) |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2월 18일 | [55] | |
| 24대 | | 이해원 (李海元) | 1991년 2월 19일 ~ 1992년 6월 25일 | [56] | |
| 25대 | | 이상배 (李相培) | 1992년 6월 26일 ~ 1993년 2월 25일 | [57] | |
| 26대 | | 김상철 (金尙哲)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3월 4일 | 문민정부 | [58] |
| 27대 | | 이원종 (李元鐘) | 1993년 3월 8일 ~ 1994년 10월 21일 | [59] | |
| 28대 | | 우명규 (禹命奎) | 1994년 10월 22일 ~ 1994년 11월 2일 | [60] | |
| 29대 | | 최병렬 (崔炳烈) | 1994년 11월 3일 ~ 1995년 6월 30일 | [61] | |
5.2.4. 민선 2차
| 서울특별시장 | ||||||||
| | ||||||||
| 대 | 사진 | 이름 | 임기 | 기 | 정당 | 출신지 | 비고 | |
| 30 | | 조순 趙淳 (1928 ~ 2022) | 1995.7.1. ~ 1997.9.9. | 1 | 민주당 | 강원 강릉 | [62][63] | |
| 강덕기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 (1997.9.9. ~ 1998.6.30.) | [64] | |||||||
| 31 | | 고건 高建 (1938 ~ ) | 1998.7.1. ~ 2002.6.30. | 2 | 새정치국민회의 | 서울 종로 | [65] | |
| 32 | | 이명박 李明博 (1941 ~ ) | 2002.7.1. ~ 2006.6.30. | 3 | 한나라당 | 경북 포항[66] | [67] | |
| 33 | | 오세훈 吳世勳 (1961 ~ ) | 2006.7.1. ~ 2010.6.30. | 4 | 한나라당 | 서울 성동 | [68] | |
| 34 | 2010.7.1. ~ 2011.8.26. | 5 | ||||||
|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 (2011.8.26. ~ 2011.10.26.) | ||||||||
| 35 | | 박원순 朴元淳 (1955 ~ 2020) | 2011.10.27. ~ 2014.6.30. | 5 | 무소속 | 경남 창녕 | [69][70] | |
| 36 | 2014.7.1. ~ 2018.6.30. | 6 | 새정치민주연합 | [71] | ||||
| 37 | 2018.7.1. ~ 2020.7.9. | 7 | 더불어민주당 | [72] | ||||
|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 (2020.7.10. ~ 2021.4.7.) | ||||||||
| 38 | | 오세훈 吳世勳 (1961 ~ ) | 2021.4.8. ~ 2022.6.30. | 7 | 국민의힘 | 서울 성동 | [73] | |
| 39 | 2022.7.1. ~ 2026.6.30. | 8 | [74] | |||||
| 40 | 2026.7.1. ~ 현재 | 9 | [75] | |||||
6. 역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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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서울특별시장/선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생존 중인 전직 민선 서울특별시장
- 2026년 기준 생존 중인 전직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고건, 이명박 총 2명이다. 다만 권한대행까지 포함하거나 역대 서울특별시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생존 중인 역대 서울특별시장은 이보다 많다.
8. 시정 구호
| 시장 | 시정 구호 |
| 조순 (민선 1기) | 판관 포청천 처럼 시작부터 청렴결백 서울 |
| 고건 (민선 2기) | 임꺽정 수호지 처럼 정의롭고 올바른 서울 |
| 이명박 (민선 3기) | 월드컵의 해 서울을 아시아 영적도시로 소울 오브 아시아 |
| 오세훈 (민선 4·5기) | 맑고 매력있는 고귀한 세계적도시, 하이 서울 |
|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 |
| 박원순 (민선 5-7기) | 희망서울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
| 가치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 |
| 오세훈 (민선 7-9기) |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9. 창작물에서의 서울특별시장
- 영화 <특별시민>: 변종구 (최민식 분)
- 60일, 지정생존자 - 강상구 (안내상 분)
- 서울시장 키우기: 정확히는 2021년 재보궐선거를 패러디한 게임이다.
- 임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 - 한승문
- 자이언트 - 한명석
- 재벌집 막내아들 - 최창제
- 퀸메이커 - 오경숙 (문소리 분)
- 7인의 부활 - 양진모
10. 관련 문서
11. 둘러보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0.5px -10px" {{{#181818,#e5e5e5 | 의장 | 대통령 | ||
| 이재명 | ||||
| 부의장 | 국무총리 | |||
| 한성숙 | ||||
| <colbgcolor=#003865> | ||||
| 구윤철 | <colbgcolor=#003865> | 배경훈 | ||
| 최교진 | 조현 | |||
| 정동영 | 정성호 | |||
| 안규백 | 윤호중 | |||
| 권오을 | 최휘영 | |||
| 송미령 | 김정관 | |||
| 정은경 | 김성환 | |||
| 김영훈 | 원민경 | |||
| 김윤덕 | 황종우 | |||
| 공석 | 박홍근 | |||
| | ||||
| 박인규 | 여한구 | |||
| | ||||
| 강훈식 | ||||
| 위성락 | 김용범 | |||
| 김종철 | 차정인 | |||
| | ||||
| 윤창렬 | 최동석 | |||
| 조원철 | 오유경 | |||
| 안형준 | 김용선 | |||
| 이억원 | 주병기 | |||
| 송경희 | 최원호 | |||
| | ||||
| 오세훈 | 민형배 | |||
| 미정 | 미정 | |||
| 기타 기관* | ||||
| 노경필 | 손인혁 | |||
| 안창호 | 신현송 | |||
| 오동운 |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
|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해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0.5px -11px" | 국가 | 대한민국 | |||
| 대통령 |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특별시장 | |||
| 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 ||||
| 광역시 | 광역시장 |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 | ||||
| 도 | 도지사 |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지사 | ||||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자치구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시구급 | 일반구 | 행정시 | |||
| 구청장 | 시장 | ||||
| 읍면동급 | 읍 | 면 | 동 | ||
| 읍장 | 면장 | 동장 | |||
| 통리급 | 통 | 리 | |||
| 통장 | 이장 | ||||
| 반급 | 반 | ||||
| 반장 | }}}}}}}}} | ||||
[1] 한성판윤 또는 그냥 판윤으로도 불렸으며, 조선 초에는 한성부윤이 정식 명칭이었으므로 한성부윤 혹은 부윤으로도 불렸다.[2] 예외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법원행정처장은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임명하기에 국무회의 의장이 그 인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3] 가끔씩 전임 국무회의 의장이 지명한 배석자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자리를 지켰다면 소수의견을 낼 수도 있다.[4] 다만 이 시기에도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이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었다. 2004년 6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을 국무회의에 출석시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5] 산하에 자치구만을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뿐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있다. 서울에는 자치구만을 둘 수 있으며,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6] 물론 산하에 특례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인구 측면에서 경기도 자체의 위상이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7]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의 행정부시장 2인과 기조실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안을 상신하여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을 파견보내는 타 시도와는 달리 시장이 지명한 서울특별시청 내부 인사가 국가직으로 옷만 갈아입고(사실상의 내부 승진) 부시장 또는 기조실장이 된다. 더불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상훈 수여도 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에게 바로 상신할 수 있다.[8] 대통령 권한대행 역임.[9] 박원순에게도 대선 출마 기회가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으나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3년 후에 해당 사건이 터지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10] 실제로 부산광역시장 출마 요구도 있었다.[11]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김문수가 유일하다.[12] 당시 서울시장은 관선 임명제였고 대통령 역시 3.15 부정선거 이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접 선출된 자리였다.[13] 주요 정당은 물론 군소정당이나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후보가 나온 적 없다.[14] 공천 도전자의 사례까지 찾아보면, 3선 강남구청장 출신인 권문용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장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15] 그 외에 제4대 서울시의원이었던 민영삼은 2018년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16] 서울시의원 출신 정치인들은 보통 구청장에, 구청장 출신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흐름을 보인다. 구의원 → 시의원 → 구청장 → 국회의원 순의 경력 루트가 일반적이며, 김성환(노원구청장), 이해식(강동구청장) 의원이 대표적인 예시. 다만, 이 방식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후 서울시장에 도전한 사례는 아직 없다.[17] 그나마도 본적이 호남이어서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 케이스이며, 고건 본인은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윤석열이 충청남도 출신인 부친의 영향으로, 충청 출신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18] 단, 박원순의 마지막 부시장들이었던 서정협(행정1부시장), 김학진(행정2부시장), 김우영(정무부시장)은 모두 비호남 출신이었다. 서정협은 울산광역시, 김학진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우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출신.[19] 인구가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를 합한 것과 비슷하고 중구의 5배 이상이라 총선에서도 개표 속도가 가장 늦다.[20] 이 경우 최장기 서울특별시장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최장기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도 세우게 된다.[21] 2021.4.~2030.6.[22] #[23] 이 조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청에 들어가는 국가직공무원인 행정부시장 2인과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사권 역시 서울특별시장이 사실상 행사하며, 실제로는 시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경우, 시장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임명제청한 황보연 기조실장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에 막혀 정식 임명을 거부당한 것이 그 예시.[24] 당시에는 정식으로 '부산직할시'의 이름은 얻지 못하고 '경상남도'만 빠져서 시장 직함명 역시 1981년 부산직할시 정식 개칭 전까지는 그냥 '부산시장'이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이미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으며 지금은 소급 적용되었다.[25] 부산전차도 이때 동시에 폐선되었는데, 부산전차 폐선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사람 역시 김현옥 전 시장이었다. 다만 임기 내에는 실행하지 않고 후임 김대만 시장이 실행한 것이다.[26] 더 엄청난 것은 2호선 계획에서 영등포역 예정지 공사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서 신도림으로 위치가 바뀐 것을 빼면 난공사라 할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구 시장은 포병장교 출신답게 지도 읽는 눈썰미가 상당히 뛰어났다.[27] 비슷한 사례로 서울특별시장은 아니지만 관선 1번 + 민선 3번으로 4번 도지사를 지냈던 심대평 전 충청남도지사의 사례, 제25대 부산직할시장(관선)과 제31·32대 부산광역시장(민선)을 지낸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이 있다.[28] 2년 78일. 해방 이후 초대 서울시장. 서울(특별자유시)이라는 명칭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경성부윤이었으나 곧 '서울시장'으로 개칭되었다.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서울시를 우남시로 만들자고 주장한 이승만 측근들의 아부를 뿌리치고 서울이라는 지명을 지켜내었다.[29] 172일.[30] 69일.[31] 1년 266일.[32] 후임 김태선 취임까지 전예용 전 부시장이 권한대행.[33] 1년 26일.[34] 3년 337일.[35] 김태선 전 시장이 내무부장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복귀할 때까지 이익흥 전 부시장이 권한대행.[36] 1년 160일.[37] 1년 179일.[38] 323일.[39] 242일.[40]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서울시장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임명직으로 회귀했다.[41] 이 당시의 지방선거는 시장, 도지사, 군수, 읍장, 면장, 시/도의원, 시/읍/면의원을 선출하였다.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조금 다르다.[42] 선거 당시 당적.[43] 137일.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선거를 통해 최초의 민선 시장이 되었다. 날짜를 보면 예상되지만,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임기를 반 년도 못 채우고 자진사퇴한다.[44] 2년 210일.[45] 2년 104일.[46] 4년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으로 서울시장에 임명되어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서울 대개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47] 4년 139일. 임명직 시장 중 최장기간 재임. 그러나 육영수 저격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48] 4년 111일.[49] 1년 254일.[50] 1년 237일.[51] 1년 169일.[52] 4년 76일.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성공의 주역. 재임기간 지하철 2, 3, 4호선을 완공하였다.[53] 340일.[54] 2년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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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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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당명 변경.[72] 최초의 3선 서울특별시장. 역대 최장 기간 연속 재임(8년 256일). 재임 중 사망.[73] 두 번째 3선 서울특별시장이고 임기 이후 재출마하여 당선된 세 번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전에는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과 우근민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이후 재당선된 사례가 있다. 오세훈 다음에는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와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이 각각 대구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장에 재당선되었다.[74] 최초의 4선 및 재선에 두번 성공한 광역자치단체장.[75] 최초의 5선 광역자치단체장.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기록.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경우, 통산 14년 139일).
→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 소속.[55] 53일.[56] 1년 127일.[57] 244일. 새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퇴임했다.[58] 7일. 당시 매우 유명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에 40대라는 젊은 나이로 참신한 이미지까지 갖추고 있어, 당시 최초의 민주 세력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의 주요 인사로 내세울 만했다. 하지만 시장 취임 후 곧바로 서울 근교에 위치한 수려한 본인 소유의 전원 주택이 그린 벨트를 무단 훼손해서 건축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남으로써 1주일 만에 자진 사퇴하였다. 여담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는 보수 세력으로 변신하였다. 역대 최단 기간 재임.[59] 1년 227일.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그날 오후 7시에 문책성으로 경질되었다. 후에 민선 충청북도지사를 지냈다.[60] 11일. 경상북도지사를 하던 중에 이원종 전 시장의 경질로 급히 신임 시장에 임명되었지만 1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61] 239일. 마지막 관선 시장.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 소속.[62] 2년 71일.[63] 1997.9.9. 제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 사퇴.[64] 293일.[65] 2000.1.20.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명 변경.[66]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부이나 어린시절에만 이곳에서 보냈고 해방 이후 한국에 거주하며 어린시절 대부분을 포항에서 보냈다.[67] 임기 만료로 퇴임 직후 바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민선 서울특별시장 출신 첫 대통령. 임명직 서울특별시장 출신 대통령으로는 제2대 시장인 윤보선이 있다.[68] 민선 기준 최초의 재선 서울특별시장.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로 사퇴.[69]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사실상 야권의 단일후보였다. 재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꺾었고, 시장 취임 후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에 입당한다.[70] 2012.2.23.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 입당.[71] 2015.12.28. 으로 당명 변경.[72] 최초의 3선 서울특별시장. 역대 최장 기간 연속 재임(8년 256일). 재임 중 사망.[73] 두 번째 3선 서울특별시장이고 임기 이후 재출마하여 당선된 세 번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전에는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과 우근민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이후 재당선된 사례가 있다. 오세훈 다음에는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와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이 각각 대구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장에 재당선되었다.[74] 최초의 4선 및 재선에 두번 성공한 광역자치단체장.[75] 최초의 5선 광역자치단체장.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기록.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경우, 통산 14년 13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