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20:29:46

명종(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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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13대 국왕
명종 | 明宗
파일:강릉전경.jpg
강릉 전경
출생 1534년 7월 13일[1]
(음력 중종 29년 5월 22일)
한성부 경복궁 교태전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즉위 1545년 8월 22일[A] (11세)
(음력 인종 1년 7월 6일)
한성부 경복궁 근정전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사망 1567년 8월 12일[B] (향년 33세)
(음력 명종 22년 6월 28일)
한성부 경복궁 양심당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능묘 강릉(康陵)
재위기간 조선 제13대 국왕
1545년 8월 22일[A] ~ 1567년 8월 12일[B]
(음력 명종 즉위년 7월 6일 ~ 명종 22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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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f1400><colcolor=#ffd400> 본관 전주 이씨
환(峘)
부모 부왕 중종
모후 문정왕후
형제자매 9남 11녀 중 9남[6]
왕비 인순왕후
후궁 경빈 이씨, 순빈 정씨, 귀인 신씨, 숙의 한씨, 숙의 신씨, 숙의 정씨
자녀 1남 (양자 1남)
종교 유교 (성리학)
아명 춘령(椿齡)
대양(對陽)
봉호 경원대군(慶源大君)[7]
전호 문사전(文思殿)
묘호 명종(明宗)
시호 조선: 헌의소문광숙경효대왕
(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 공헌(恭憲)
}}}}}}}}}
1. 개요2. 생애
2.1. 출생과 즉위2.2. 친정2.3. 치세
2.3.1. 중국(명나라)인 학살 사건(?)
2.4. 사망2.5. 후계
3. 가계
3.1. 친가(전주 이씨)3.2. 외가(파평 윤씨)3.3. 처가(청송 심씨)3.4. 배우자 / 자녀
4. 기타5. 평가6. 대중매체7. 관련 문서8. 명종조 인물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조선의 제13대 국왕. 묘호명종(明宗), 시호공헌헌의소문광숙경효대왕(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환(峘). 는 대양(對陽).

중종문정왕후의 외아들로 태어나 경원대군(慶源大君)으로 책봉되었다. 이복형 인종이 아버지 중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8개월 만에 승하하면서 이복형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 생애

2.1. 출생과 즉위

1534년(중종 29년) 음력 5월 22일, 중종문정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문정왕후가 세는나이 기준으로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8] 귀한 아들이었다. 이 되기 전에는 '경원대군(慶源大君)'[9]이었으며 인종이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전왕인 중종의 아들이자 현왕인 인종의 이복동생일 뿐이었으나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급사하는 바람에 이 되었다. 어릴 때 양눈에 안질이 있었다는데 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임이 "경원대군은 안질(眼疾)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 을 못한다"는 핑계로 그를 후계선상에서 제외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언적 등이 경원대군의 승계를 지지하고 문정왕후가 강력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포기하게 됐다. 따라서 생모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섭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1547년(명종 2년)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대윤의 대신들과 사림들이 대거 숙청되었고, 권세를 얻은 소윤(왕의 외숙부 윤원형) 일파의 부정부패는 엄청나서 백성들의 반감을 샀으며 보우를 통한 불교 중흥은 유학자들의 반감을 샀다.[10]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도적 임꺽정의 활약도 바로 명종 재위년 기간이었다.

윤원형, 이기, 정순붕, 임백령, 최보한, 허자 등 소윤 일파의 좌장들 중에서 윤원형과 이기를 제외한 소윤들은 "윤임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환상에 시달리다가 명종 즉위 3년도 못 되어 다 죽어버렸다. 유일한 생존자 허자의 경우에는 윤원형의 심복인 진복창탄핵했다가 윤원형의 미움을 사서 숙청당했다. 윤원형 급의 세도를 누린 이기는 존재가 윤원형에 묻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윤 유인숙, 유관 등을 죽인 명종 집권의 주역 중의 주역으로 77세까지 장수하며 권세를 누렸지만 명종의 친정 전에 죽었다. 명종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한 당시에 남은 사람이 윤원형뿐이라 마지막 주자로서 책임을 다 짊어진 것이다.

2.2. 친정

성렬 인명 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에서 물러나다
성렬 인명 대왕 대비(聖烈仁明大王大妃)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수렴(垂簾)하고 대신을 인견(引見)하였다.
성상이 수렴 밖에 나아가니, 삼공(三公)과 시신(侍臣)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대왕 대비가 대신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나는 본래 불민(不敏)한 사람이다. 일찍이 서책(書冊)을 보니, 부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가 불행하게도 두 대왕(大王, 중종·인종)이 연이어 승하하였으므로, 주상이 어린 나이에 보위를 이어 국정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섭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미안한 마음을 일찍이 하루도 잊지 못하였다. 더구나 재변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 변고가 함께 발생함이 지금과 같은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나의 부덕한 소치 때문이 아닌가 하여 주야로 근심하고 염려하였으며 2∼3년 이래로는 항상 성상께 귀정(歸政)[11]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주상의 학문이 성취되지 못하여 모든 기무를 홀로 결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굳이 사양하는 까닭에 머뭇거리다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주상의 춘추가 장성하고 학문이 고명하여져서 군국(軍國)의 여러 정사(政事)를 재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귀정하고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대신들은 국사에 마음을 다하고 성상을 잘 보도(輔導)하여 태평스런 정치에 이르도록 힘쓴다면 매우 다행하겠다. 부덕한 나로서는 비록 폐습을 바로잡아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 하였으나, 잘못되는 일이 많아 끝내 그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인심에 반드시 맞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모로 생각하여 보건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실로 부덕한 나 때문이니 지금 귀정하는 것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 계획은 실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 뜻을 대신들에게 직접 말하고자 접견한 것이다."

하니, 상이 탑(榻)에서 내려와 사양하였다. 자전(慈殿)이 분부하기를,

"주상이 탑에서 내려와 있으니 내가 어찌 마음 편히 여기에 있을 수 있겠소. 빨리 탑으로 오르도록 하시오."

하였다. 상이 대비의 명을 받들어 다시 탑으로 오르고, 이어 엎드려서 사양하기를,

"소자는 성품이 본디 불민하고 또한 학식이 없사오니, 주야로 자전께서 보도하여 주심을 바라는 뜻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전께서 뜻밖에도 승정원으로 하여금 성종조(成宗朝)의 고사(故事)를 써 올리게 하시고, 뒤이어 대신을 접견하여 귀정하고자 하시니 명을 받으매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자가 모든 기무를 어떻게 감히 홀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였다. (중략)
-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7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12]

대왕대비였던 어머니 문정왕후수렴청정을 거둔다고 선언한 1553년(명종 8년) 7월의 명종은 20세의 어엿한 청년 군주였다. 명종이 20세가 되고 문정왕후가 스스로 수렴청정을 거두자 친정(親政)이 시작된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문정왕후의 간섭이 날로 심하였으며 심지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문정왕후는 한 나라의 국왕 신분인 명종의 뺨을 때리거나 궁녀를 시켜 명종의 행동을 감시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난하는 언행을 하면 곧바로 불러서 야단을 쳤다고 한다. 하지만 《명종실록》에서도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사관의 논평에만 등장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사관이 논평을 하면서 문정왕후가 얼마나 기세등등하면 저런 풍문이 나오냐는 식으로 문정왕후를 비판한 정도이다. 명종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문정왕후의 행동을 애둘러 비판하여 명종의 그러한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사관이 실록에 기록한 내용이나 신하들 사이에서 떠도는 낭설 때문에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왕(마마보이)이라고 비난받는 명종이지만 당대의 문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될 사건을 굳이 찾자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다고 선언하자 엎드려 울면서 극구 사양하고 신하들에게 "대신들은 뭐하는가! 어마마마를 말리지 않고!"라며 질타한 모습 정도이다. 하지만 왕실의 최고 어른이 정계에서 은퇴하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반대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여기던 시절이니 어머니의 은퇴를 반대한 건 당시에 걸맞는 예의를 지킨 것뿐이다. 본인이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문정왕후의 간섭이 없어도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을 운영하였다.

실제로 문정왕후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렴청정을 거두면서 정사에 크게 개입하거나 명종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은 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문정왕후를 비판하기 위해서 개입한 사례를 사관들이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 눈에 띄는 개입이라고 한다면 명종이 윤원형을 지칭하여 "외척이 대죄를 입으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자 명종을 불러서 "주상, 이 어미와 외숙이 없었으면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라고 나무란 정도가 고작이다. 왕비나 대비가 친정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라 이걸 근거로 비난하기는 애매하다. 하지만 왕의 말이 수렴청정을 포기한 대비에게 바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문정왕후가 아예 정치에서 물러난 것은 아님을 의미하고 명종도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2.3. 치세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의 실정은 조선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이에 따라 재정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1556년(명종 11년)에는 더이상 줄 토지가 없어 직전법을 폐지해야 했다.[13] 좋게 보면 공신과 대신들의 땅 불리기가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것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연산군중종 시절의 갖은 혼란으로 인해 기존의 토지가 사문화/유명무실화 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하여 국고를 통일시키고[14] 관료는 국가에게 명목상으로조차 땅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고대에 땅과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귀족을 포섭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한반도의 관료제도가 완전히 직업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15]

친정을 시작한 1553년(명종 8년)에는 화재로 인해 경복궁근정전만 남긴채 편전과 침전 구역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됐다. 하지만 명종은 경복궁 재건을 신하들에게 엄청나게 닥달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모두 복원해낸다. 1555년(명종 10년) 정월(가정 34년 정월)[16]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가진 추상성을 보완해 충족성을 기하고자 편찬된 유권해석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가 반포되었다. 조선 전기의 법체계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이다.[17] 특히 사찬(私纂) 주해서에 머물러 전란 중에 실전될 뻔한 《후집(後集)》[18]을 공공기록물로 보존조치한 것도 평가할만 하다.[19] 이외에도 명종 대에 수교들은 인조 대에 《각사수교(各司受敎)》[20]로 정리되었고 선조[21]광해[22][23] 두 왕은 사실상 입법실적이 전무에 가까웠기[24][25] 때문에 중종 대에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조선은 명종 대에 마무리된 법체계와 명종 대에 발령된 수교로 반세기 이상을 버틴 셈이다. 공납제도와 관련해서는 명종 대에 군현에서 현물로 거두어들이던 공물을 쌀이나 포목으로 거두고 이를 사주인 등에게 지급하여 공물을 마련하던 방식인 사대동(私大同)이 등장했고[26] 이에 대응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혜적 목적의 공물작미(貢物作米)도 명종 대에 최초로 관찰된다.[27]

1555년(명종 10년) 5월에는 70여 척[28]왜구전라도 서남 해안에 대규모로 침입하여 영암, 장흥[29], 강진[30], 진도 일대를 휩쓸며 강간, 살인, 약탈을 자행했는데 이게 왜변 중 가장 규모가 큼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벌어진 을묘왜변이다. 조정은 호조판서 이준경을 도순찰사로 김경석과 남치훈을 방어사로 임명하고 이준경의 친형인 전주부윤 이윤경을 파견하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결국 영암에서 적을 크게 파하여 그들을 겨우 몰아내었다. 삼포왜란 이후 생겨난 비상 기관인 비변사는 이때부터 국가 전반의 상설 정치로 기구화한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을묘왜변 이후 조선수군력을 크게 강화하게 되고 판옥선의 개발과[31][32] 총통의 개량 그리고 권관제의 도입 등의 수군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임진왜란수군의 활약을 뒷받침하게 된다. 줄어든 군마를 명나라에서 수입하려고 해서 사림 계열 신하들의 비판을 심하게 받는 등 알고 보면 명종도 밀덕후 기질이 있다. 그러나 이준경, 이윤경, 한온, 해남 현감 변협, 우수사 김빈, 진도 군수 최인을 제외한 지역 군수나 현감들과 김경석과 남치훈 등 일부 지도부는 모두 도망가거나 제 때 지원하지 않았고 이 일은 명종 대에 조선군의 현실을 보여주었다.[33]

1559년 아직도 윤원형의 세(勢)가 강성할 때 명종은 윤원형의 권세를 제약하고 싶어 했고 아버지 중종이 썼던 방법 즉 권신을 다른 신하로 하여금 제거하는 시도를 한다. 명종은 특히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왕비인순왕후의 외삼촌 이량을 크게 중용하면서 윤원형을 약화시키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정왕후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종김안로윤원형이 그랬던 것처럼 이량 역시 자신의 세를 불리는 데 급급했고 애초에 권신으로 권신을 제약하는 것은 제도를 등한시한 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명종의 계책은 실패했고 이량은 완전히 폭주하여 자기 외조카 심의겸을 비롯한 다른 외척들을 해치려다가 열받은 명종에게 윤원형보다도 먼저 숙청당했다.

명종은 왕비 인순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외아들 순회세자를 낳았지만 1563년(명종 18년) 음력 9월 20일에 12살이던 순회세자의 갑작스런 죽음 # 이후[34]로는 신하들이 없는 곳에서 성격이 괴팍해져서 《명종실록(明宗實錄)》에는 "명종이 조울증홧병을 앓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종은 주로 내시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문제는 명종이 조울증을 앓다 보니 기분에 따라 총애하는 내시가 툭하면 바뀌었다고 한다.[35] 이런 모습은 외아들 순회세자를 잃은 이후로 더 심해졌는데 단순히 총애의 정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주사가 내시를 하옥시키거나 국문시키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라 내시들이 "신하들에게는 성군이면서 우리들에게는 나 다름없다"고 투덜거린 기록까지 남아있다.

2.3.1. 중국(명나라)인 학살 사건(?)

명종 즉위년(1545년)에 표류해온 중국(명나라)인들을 왜구들로 오인하여 무려 100여명 넘게 죽이고(...) 수백명을 생포한 사건으로 해당 중국인들은 타고 있던 황당선(荒唐船) 3척이 대양(大洋)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되는 바람에 조선까지 표류해왔다가 그만 이와같은 참혹한 변을 당했다고 한다.

실록에 나오는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관찰사 심광언(沈光彦)의 계본(啓本) 【*.】 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이 계본을 보면 흥양(興陽)에서 참획(斬獲)한 것은 분명히 조난당한 중국 배의 사람들인데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중종 대왕께서는 혹 중국인이 표류되어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극진히 무휼(撫恤)하여 쇄환(刷還)시켰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뜻을 대신들에게 이르라."

【*그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달 19일 황당선(荒唐船) 3척이 대양(大洋)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 흥양현 지경에 정박 중인 것을 현감 소연(蘇連)이 왜인(倭人)으로 오인하여 즉시 발포(鉢浦)·여도(呂島)·사도(蛇渡) 등 진(鎭)에 글을 보내어 원조를 구하고는 이어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급히 그 장소로 달려가 결진(結陣)하였는데 결진하고 나니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가 도착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이른바 그 왜인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체포하려는 상황을 보고는 모두 육지로 올라가 도망하였는데, 혹 산에 올라 피하려는 자도 있었답니다. 소연과 안지가 일시에 이들을 덮쳐 공격하여 91급(級)을 참획하였고, 사도 권관(蛇渡權管) 오세웅(吳世雄)과 여도 만호 풍계정(馮繼渟)도 이를 인해 특별히 제진(諸鎭)의 적로(賊路) 중 의심가는 곳을 수토(搜討)하여 추격한 바 전후 참획한 것이 모두 1백 8급이라고 합니다. 좌도 수군 절도사(佐道水軍節度使) 김세간(金世幹)이 흥양의 첩보(牒報)에 따라 21일 새벽에 달려가서 친히 살펴보니 모발이나 형체가 왜적과는 아주 다른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 전라도 흥양에서 왜인으로 오인하여 중국인들을 참획한 사건이 일어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 심광언(沈光彦)의 계본에,

"7월 22일 중국 배들이 녹도(鹿島) 바깥쪽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만호 장명우(張明遇)는 이들이 바로 왜인이라고 하여 즉시 군사를 몰아 가서는 92명을 참획한 뒤에 그들이 애걸함에 따라 사로잡은 자가 또한 2백 82명이나 됩니다. 전 현감인 상인(喪人) 유충정(柳忠貞)은 곽(槨)을 만들 판자를 구하러 역시 이곳에 당도했다가 의복과 식량을 빼앗기고는 힘을 합해 서로 싸웠습니다. 율현(栗峴) 권관(權管) 강희(姜僖)는 배를 타고 쫓아가서 중국인 13인을 베었으며 유충정이 벤 것도 36명이니 참한 것이 1백 48명이요, 사로잡은 것이 2백 82명으로 총 4백여 명입니다.……"

하였는데, 인경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녹도 만호 장명우는 중국인인지 왜인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잘못 죽인 숫자가 많으니 그 죄는 잡아다 추고함이 마땅하고, 유충정 등 또한 모두 남의 옳지 못한 일을 본받아 했으니 추문하여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역로(驛路)가 피폐하니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윤인경이 전라도 녹도에서 중국인을 참획한 자들의 치죄에 대해 아뢰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그 밖에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 수백명이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 그만 태풍을 만나 파선하여 표류해온적이 있었다.
제주 목사 김윤종(金胤宗)의 계본(啓本)에,

"7월 18일 해질녘에 황당선(荒唐船) 한 척이 동쪽 대양(大洋)으로부터 와서 대정현(大靜縣) 지경에 정박하기에 신이 즉시 병마를 정제하고 달려가 진을 치고 변에 대비했습니다. 19일 이른 아침 황당선에 탔던 사람들이 육지에 내려 달아나므로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급히 체포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들 중국 사람인데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가 바람을 만나 파선한 자들이었습니다. 항복한 자는 모두 3백 26명인데 간혹 글을 써서 보여 주는데 ‘만약 육로(陸路)로 본국에 귀환시킨다면 여기에서 죽느니만 못하니 배를 제공해 주시오.’라고 하여 그들의 말은 매우 주밀하였습니다. 외로운 절해 고도 가운데 오래 체류시키기도 온당하지 못하여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즉시 삼공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병조와 예조가 회계하기를,

"이들 표류 중국인과 흥양(興陽)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합계하면 모두 6백여 인인데 지금 만약 모두 되돌려 보내기로 주문(奏聞)한다면 비록 사대하는 예에는 합당하겠으나 우리 인마(人馬)가 피곤하게 되어 일일이 보내는 폐단이 실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순이냐 역이냐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옳다. 속히 예조로 하여금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대신·병조·비변사와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주에 표착(漂着)한 중국인 중에 먼저 스스로 육지에 내린 자가 13인이라고 하는데 이뿐이라면 실로 해송(海送)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만약 한 배의 인원이 전부 육지에 내린다면 해송하는 데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제주에 하서하여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설득하여 본국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되,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인 듯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마땅히 중원(中原)으로 해송할 것이다.’ 한다면 저들은 필시 해송되는 것을 꺼려서 스스로 도망갈 것이니, 도망갈 때에 처음 육지에 내렸던 13인도 아울러 도망치게 한다면 매우 온당하게 될 것이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제주도에 파선하여 도착한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4일 갑오 2번째기사)

다만 이들 중국 표류인들에 대한 대우는 생각보다 별로 좋지는 못했던것으로 보이는데 사간원"이 중국인들은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엄연한 죄인들로서 다른 표류인들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장한 기록이 실록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명나라)으로 호송하기로 결정이났기 때문에 더이상 가혹한 대우는 받지않고 모두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표류한 당인들은 일본에 내왕하며 물화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바로 상국의 죄인들로서 보통 사람들이 표류해온 것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헌부가 아뢴 내용이 권도에 맞으니 널리 조정 의논을 수합하여 절충해서 처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다. 전일 헌부가 아뢴 내용을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할 수 없이 호송하기로 이미 결정을 보았으니 고치기가 어렵다."

하였다.
- 사간원이 표류해온 중국인이 죄인이므로 대우 문제에 대해 아뢰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10일 경자 4번째기사)

참고로 표류해온 중국인들을 마구 사살한 현감 소연(蘇煉)과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는 그 죄로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의 형벌에 처해졌다고 한다.
윤인경과 이기가 또 아뢰기를,

"소연(蘇煉)과 안지(安止)는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중국인을 많이 죽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죄목에 따른 정확한 율문(律文)이 없어 ‘항복해 오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이어 살상한 율’ 【참부대시(斬不待時).】 로 의정(擬定)했는데 그 죄는 이 율문과 실정이 같지 않습니다. 장명우(張明遇) 역시 공을 바라기에 급급하여 전부 참살하고 사로잡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모두 위에서 참작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율문대로 거행함이 가하겠으나 다만 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으니 죄를 감하여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으로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큰 선박에 화물을 가득 실은 중국인들이 풍파를 만나 양도(洋島)에 정박했는데 현감 소연은 그곳 주민 유충정(柳忠貞)과 함께 이들을 거침없이 사살하고는 조정을 속여 왜적을 잡은 데 대한 상을 받으려고 했다. 거의 죽게 되어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 쏘아대는 화살에 거의 다 죽었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아서 얼마인지를 몰랐다. 살아 남은 자들이 수백 명인데 울면서 항복을 청하며 심지어는 명나라 사람이라고 글씨를 써서 보이는데도 짐짓 모르는 체하면서 더욱 잔인함을 부렸다. 이는 공을 바라 남을 해치려는 심사 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배의 화보(貨寶)를 약탈하여 한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어찌 그리 심한가. 유충정은 무과를 거쳐 일찍이 조관(朝官)의 반열에 섰었는데 어미 상을 당하여 장례도 치르기 전에 직접 사람을 죽였으니 인륜을 저버리고 어버이를 망각한 죄 또한 극에 달했다 하겠다.
- 표류해 온 중국인을 함부로 참획한 소연 등에 대한 죄를 정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6일 병진 8번째기사)

그 이후 명종 5년(1550년)에는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36] 또한 이 사건 당시 중국 표류민들을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마구 죽였다고 하여 뒤늦게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은 전에 흥양현(興陽縣)에 중국 배가 와서 정박(碇泊) 했을 때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공을 탐하여 중국 사람을 많이 죽이어 금부(禁府)에 내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됨이 잔인하고 패려(悖㑦)하니 체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사헌부가 상중에 공을 탐내어 중국인을 죽인 명천 현감의 체직을 청하다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일 갑자 4번째기사)

어찌되었든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표류해왔다가 사살당해 죽은 중국인들이 불쌍하다고 하여 제사까지 따로 지내주었다고 한다.
원상 유관과 권벌이 아뢰기를,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에서 잡아 참획한 사람들은 모두 폭풍을 만나 파선한 중국인이었는데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함부로 살육한 것이니, 매우 경악스런 일입니다. 옛날에도 한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3년 동안 큰 가뭄이 있기도 했는데, 더구나 지금 죄없이 억울하게 횡액을 당한 자가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으니, 어찌 원혼(冤魂)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이에 이르니 더욱 참혹하기만 합니다. 속히 본도에 하서하여 일일이 거두어 묻어주게 하시고, 인하여 죄없이 억울하게 횡액을 당했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제사지내 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금년의 수재·한재는 전라도가 제일 심하였는데, 또 중국인들이 억울하게 도륙된 변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내가 심히 괴롭다. 아뢴 바가 지당하니 속히 시행하라."

하였다.
- 전라도 흥양현에서 횡액을 당한 중국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8일 무자 1번째기사)

그 밖에 표류해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따뜻한 중국 남쪽 지방에서 온 탓에 추위에 약해서 본국(명나라)으로 송환되기까지 일부 인원들이 안타깝게도 추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예조 판서 윤개(尹漑)와 참판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대왕 대비의 탄일은 바로 중종의 소상(小祥)이요 인종의 졸곡(卒哭) 전인데, 진전(進箋)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지(冬至)의 진전과 방물(方物)은 이미 대전(大殿)에는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대왕 대비전에는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인을 해송(解送)하는 일에 대하여 신들이 대신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두 남쪽 지방 사람으로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므로 모두에게 유의(襦衣)[37]와 유고(襦袴)[38]를 이미 준비하여 주었는데도 근래 사망한 사람이 4인이고 병든 사람 역시 많으니 이는 한질(寒疾)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해송한다면 요동 지방이 대단히 추운 데다가 바로 한겨울이어서 동상을 입게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호송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개성·황해·평안 등처에 분산 거접시켰다가 겨울을 넘긴 뒤에 들여보내면, 동상의 염려가 없음은 물론 필수품을 공급하는 폐단도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왕 대비의 탄일이 소상과 졸곡 전에 있으니 진전하지 말라. 동지의 진전과 방물도 삼전(三殿)에 모두 하지 말라. 나의 생각에는 중국인들이 수효가 많아 오랫동안 체류하면 필수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울까 염려되었는데, 조정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예조 판서 윤개 등이 대왕 대비의 탄일에 진전과 방물의 봉진하는 일로 아뢰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15일 을해 8번째기사)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 중국인들 중에 역청총통을 제작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따로 불러다가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술 흡수를 위하여 기술을 가진 중국인들은 일부러 가장 늦게 중국(명나라)으로 송환시켰다고 한다.
검상(檢詳) 민기(閔箕)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혹한 때와 한더위에는 으레 경연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상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겨울이 이미 깊어 벌써 11월이 되었으니 경연을 정지하소서. 또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 가운데 역청(瀝靑) 만드는 법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통사(通事)가 비록 그 대강을 전습(傳習)했다고는 하지만 전수받은 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면 정밀하지 못할 듯싶습니다. 또 역청에는 동유(桐油)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유가 마침 좌상 이기의 집에 있으니, 전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국인 가운데 또 총통(銃筒)을 만들 줄 아는 자가 있어 통사가 역시 그 대강을 전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시(箭矢)가 아닌 철환(鐵丸)인 만큼 해사(該司)의 장인(匠人)들로 하여금 전습하게 하소서. 또 이런 일들을 아는 중국인은 마땅히 가장 늦은 편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중국인을 세 편으로 나누어 들여보냈다.】 그 동안에 전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연에 대한 일은 내일 주강 후에 정지하고, 역청과 총통 등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아랫사람들이 전습하는 사이에 다른 일을 보느라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을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 표류해 온 중국인에게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전라 병사 【김공석(金公奭)이다.】 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서장을 보니 상당히 자세하다. 만약 왜인들이 중국인들과 교통하면서 총통 만드는 법을 전습하여 그 묘리(妙理)를 다 배우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오늘 중국인들에게서 전습하여 방포(放砲)한 후에 병조에 말해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로 하여금 세밀하게 갖추 알게 하여 힘써 전습하도록 하라."
- 병사와 수사에게 중국에서 전수한 총통에 대해 세밀하게 전습할 것을 명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하지만 막상 중국인들이 만든 포가 조선에서 기존에 만들어 쓰던 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안좋았다는 기록을 보면 생각보다 중국인 기술자들의 솜씨가 좋지 않았거나 일부러 자세하게 기술을 가르쳐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실록에 나온대로 중국에서 포를 만들때 목재로 사용했던 삼(杉)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를 사용해서 위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가 아뢰기를,

"오늘 중국인에게서 화포의 법을 전습하여 모화관(慕華館)에서 쏘아 보았으나 별로 맹렬한 힘이 없어 40보 밖에 표적을 세우고 쏘았는데도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포는 한 발이 방패에 맞았는데 도로 튕기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에서는 삼(杉)나무의 재를 쓰기 때문에 빠르고 맹렬한데 여기서는 버드나무 재를 쓰기 때문에 맹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기계가 매우 둔하여 우리 나라 포만 못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군기시 제조가 중국에서 전수한 대포가 우리 나라 것만 못함을 아뢰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2번째기사)

참고로 조선 조정에서도 이렇게 표류해오는 중국인들과 왜구들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꽤나 고심해었는데 이는 당대 실록의 기록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는 문제였다.
"지금 황해도 감사의 계본을 보니 ‘장련현(長連縣)에 상륙한 중국인들이 소지한 물품이 적지 않고 배도 대단히 견고하다.’고 하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들을 타이르게 하고 사적으로 식량을 주어 도로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영상 윤인경, 예조 참판 홍섬 및 이언적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미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여 만약 황당선(荒唐船)이 나타나면 연해의 고을로 하여금 병위(兵威)를 엄하게 보여 상륙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도의 감사에게는 필시 미리 통보되지 않은 까닭으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나 봅니다. 지금 그들을 접대해 주면 뒷폐단이 한이 없을 터이니, 본 고을로 하여금 ‘너희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중국인인지 왜인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타이른 다음 약간의 식량을 주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에게 파발마를 보내어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안변 부사 등에게 이유의 체포에 대한 유지를 전할 것을 명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24일 갑신 3번째기사)
전일에 김경석(金景錫)과 김세명(金世鳴)이 흑산도(黑山島)에서 온 배의 왜인들을 모두 잡아 베었을 적에는 모두 현상(顯賞)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힘써 싸워 왜적을 잡아 벤 사람이 없지 않았는데도 끝내 상가(賞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번은 상을 주고 한번은 주지 않아 전후가 서로 달랐는데도 오히려 계청(啓請)하지 않았으니 어찌 조정이 상을 주며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계사에 ‘요사이 잡은 적이 있어서 실정으로 멀리 헤아려 보건대, 행군(行軍)하여 접전하였다면 잠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중국인인지 왜적인지를 어느 겨를에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건대, 필시 파선(破船)하고 맨몸이 되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잡아 베게 되었을 것인데 교전한 상황을 과장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은 사람이 반드시 대부분일 것이다.’ 했는데, 이도 역시 전후의 계본(啓本)을 살펴 보지 않고서 한 말입니다.

만일 접전하지도 않고 잡은 것이라면, 우리 군사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중국인인지 왜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전할 때에 중국인들이 혹 배에서 내리어 피신하였다가 싸움이 끝난 다음에 군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거개가 모두 아이들인데다가 이미 행색이 달랐고, 또 혹 노략질당한 연유를 써서 보였기 때문에 이로써 중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전할 때에 왜적들에 섞여 죽은 사람이 또한 많이 있었으니, 어찌 한두 척의 파선된 배의 적이 육지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잡은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 대신과 비변사가 왜를 대우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7월 2일 정미 1번째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년 이래로 왜인이 중국에서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으레 여름이 되면 우리 국경에 나타났다가 혹 섬멸당하기도 하고 혹 도망하여 돌아가기도 하였다. 올해는 한여름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변보(邊報)가 없었는데 지금 왜선 한두 척이 나타났다고 치계하였으니 이는 필시 바람을 만나서 표류된 배일 것이다. 그러나 도적들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변장이 발견하였다면 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만 임기(臨機)하여 섬멸할 때에는 중국인인가 왜인인가를 자세히 분변하여 구별없이 죽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변장은 으레 적선(賊船)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간혹 망동하는 때가 있다. 또 배 한 척만 보아도 사방의 관병(官兵)을 전수(全數) 초발하고 있으니, 농사에 폐가 될 뿐 아니라 외구(外寇)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 군사가 먼저 피곤해진다. 이제는 자세히 살피고 분명히 보아서 먼바다까지 추격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각도에 하유하여 방비를 미리 조처할 일로 비변사에 이르라."
- 왜구의 침략에 대해 방비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6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과 중국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죽이는 일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일어났던것으로 보인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 구사맹(具思孟)이 아뢰기를,

"전에 고성(固城)에서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 30여 명이 모두 피살되었습니다. 죽이려 할 때 명나라 사람이라고 하며 빌고 애걸하였지만 변장들이 참획의 공을 바라서 한칼에 다 죽였으므로 대단히 처참하였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를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왜인들이라 해도 노략질로 모손한 일이 없었다면 꼭 죽일 것은 없는데 하물며 중국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자세히 살펴서 추문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왜인을 잡을 때 중국사람까지 다 죽이니 유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라."

하였다. 특진관 김명윤(金明胤)이 아뢰기를,

"요즈음 처음 입사(入仕)할 때 청탁하는 일에 대해 대간이 아뢰었는데 상께서도 안된다고 하셨으므로 대신·재상들이 모두 청하지 못했습니다. 소신의 견문에 한계가 있는데 어찌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 이미 천거의 법이 있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나 모두 전례만 따라 행할 뿐이므로 마침내 심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은 일찍이 중묘조에서 따로 천거의 법을 세워 쓸 만한 사람을 많이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따로 천거의 법을 만들어 친소에 구애받지 말고 꼭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천거하면 청탁의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씀에 있어 천거하는 일이 가장 관계가 중대한데 이는 법전에 실려 있고 해마다 시취(試取)하고 있다. 각별히 천거하는 것은 때로 행해도 무방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이다. 국가의 천거하는 법은 절목(節目)이 비록 상세하지만 천거되는 사람들은 모두 인척붙이거나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들이지 덕이 있는데도 벼슬길에 나아오지 않았던 선비들이 산림에서 천거되어 쓰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의 벼슬하는 길은 모두 바르지 못한 방법에서 나오는데 김명윤이 재상의 청탁이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하니 임금을 속임이 또한 심하다.
-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을 죽인 것을 살피게 하고 천거의 무방함을 말하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8월 14일 정미 1번째기사)

심지어 중국 표류민들을 죽이고는 왜구들을 사살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조정에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였던것으로 보인다.
헌부가 아뢰기를,

"군상을 속이는 일은 신하의 큰 죄입니다. 여기에 범함이 있으면 상형(常刑)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란포 만호(於蘭浦萬戶) 김한(金漢)과 금갑도 권관(金甲島權管) 박세렴(朴世廉)은 중국인을 잡아 죽이고 왜인을 잡았다고 주장에게 거짓 보고하여 전계(轉啓)하도록 하였으니, 그 상을 타기 위해 속인 죄는 진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쪽 변방의 사졸들은 중국인과 왜인의 형상을 익히 알고 있으니 아무리 교전할 때라도 어찌 식별하기 어려울 리 있겠습니까. 가사 풍파 속에서는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하더라도 잡아 죽인 뒤에 가서는 그의 용모나 노획물을 보면 금방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중국인을 전살(戰殺)한 실상으로 주장에게 보고했어야 하였을 것인데, 탐욕한 무리들이 마음이 개돼지 같아서 상을 타기에 급급할 줄만 알고 속이는 일이 큰 죄악이라는 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묵은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고 조정 기강을 엄숙하게 떨칠 수 있겠습니까. 김한과 박세렴을 아울러 금부로 잡아다가 율법에 의해 죄를 정하소서. 전라우도 수사(全羅右道水使) 이문성(李文誠)은 본디 위풍이 없어서 제진(諸鎭)의 장수들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김한과 박세렴이 중국인을 잡아 죽이고 왜인을 잡았다고 사칭하여 수급(首級)과 노획물을 보내 왔을 때 즉시 변핵(辨覈)하여 속인 죄를 적발해서 군율(軍律)을 바로잡아야 했을 것인데, 사정을 따르고 나쁜 짓을 같이 하여 공을 기록해서 치계(馳啓)하되 조금도 꺼림이 없었으니, 무상(無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직시켜 그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사헌부가 어란포 만호 김한과 금갑도 권관 박세렴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7월 2일 신묘 1번째기사)

또한 이 중국 표류민들을 학살(?)해 죽인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은 나포(拿捕)한 왜적의 배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 2백 50명을 구출해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 적도 있었으며 그외 을사년에 사로잡힌 중국 사람 안용(安容) 등 6백 명을 역관(譯官)을 시켜 송환시킨 적도 있을 정도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황해도에서 나포(拿捕)한 왜적의 배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로서 해송(解送)해야 할 자가 전후에 걸쳐 2백 50명이나 됩니다. 동지사가 가는 길에 그들을 대동하고 가게 하여 원래 대동하는 사람과 짐바리 외에 중국 사람을 더하게 되면, 마련해야 할 수레가 50여 대가 넘을 것인데, 중국 연로(沿路)에 있는 관포(館鋪)의 사람이나 말들이 모조리 달자(㺚子)에게 살해당했고 또한 흉년에 굶주려 뿔뿔이 흩어져 역로가 조잔(凋殘)하여 눈에 띄는 것이 모두 쓸쓸하니, 제때에 수레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 걱정스러울 뿐만이 아닙니다. 사로잡힌 사람 중에는 중국의 반민으로서 틀림없이 사형당할 것을 스스로 알고서 날마다 도망갈 것을 도모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관문(關門)을 통과한 이후에 감금(監禁)을 엄하게 하지 아니하면 도망가다 죽거나 도중에서 탈출하는 자가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중도에 버려 두고서 먼저 갈 수도 없고 동지절일(冬至節日)에 도착하지 못해서도 안되니, 간원이 아뢴 것이 역시 신들의 오랜 생각과 같습니다.

중국 민(閩)·절(浙) 등처의 변방 백성들이 왜적들과 서로 통하여 중국을 배반하고 왜국(倭國)으로 들어가 촌락(村落)을 널리 점유하여, 심지어는 왕호(王號)를 참칭하고 도이(島夷)를 인도하여 도리어 중국을 침범해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오래도록 중국 내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그런 중국 사람이 마침 우리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수효가 수백 명이 넘고 반민도 퍽 많으니, 그들을 해송하여 주문하면 어찌 중국의 상하(上下)에서 증오하는 감정만 조금 풀릴 뿐이겠습니다. 그 반민은 바로 우리의 반민인 셈이니, 그를 증오하는 심정이야 중국이나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에 일찍이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니, 중국 조정의 한 선비가,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일본(日本)에 통유하여 중국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자고 주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에 해송 주문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왜놈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면, 뜻밖의 걱정거리가 없지 아니할 터이니, 이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득이 주문해야 한다면 의거하여 시행할 만한 한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을사년에 사로잡힌 중국 사람 안용(安容) 등 6백 명을 그해 9월에 역관(譯官)을 시켜 먼저 송환하여 탕참(湯站)에 넘겨 주도록 하고, 그 해 11월에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가 들어갔을 때 주문하였습니다. 금번에도 역시 마땅히, 압송하는 수효가 너무나 많아 일시에 데리고 오면 중도에서 지체됨을 면치 못할 뿐더러, 혹시 절일(節日)에 당도하지 못할까도 염려스러운 까닭에 전후에 걸쳐 사로잡힌 사람 중에서 일을 아는 자와 말을 아는 자, 또 사로잡힌 전말(顚末)을 아는 자 각 1명씩을 선택하여 먼저 데리고 왔으며, 그 나머지는 요동에 넘겨 주고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수레를 많이 마련해야 하는 폐단과 절일에 당도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와 반민들이 도중에서 도망갈 걱정 등은 모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삼공 및 영부사에게 의논해 보니, 모두들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일이 사대(事大)에 관계된 까닭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이 타당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나포한 왜적의 배에 있던 중국인들을 해송하는 일에 관해 예조가 아뢰다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7월 2일 신미 1번째기사)

이처럼 기록들을 살펴보면 명종 시절에는 중국인들이 황당선을 타고 무역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항해를 하다가 태풍 등의 이유들로 조난을 당해서 조선까지 떠밀려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4. 사망

1565년(명종 20년) 4월 6일, 어머니 문정왕후사망하자 명종은 문정왕후가 죽기 전에 권세를 많이 약화시켜 놓은 윤원형 일파를 모두 숙청하고 억불 정책에 돌입하는 등 정치를 안정시킨다. 한편, 계속된 사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방에서 힘을 기르던 사림문정왕후윤원형 등의 척신들이 자리를 비우자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이때는 성종 때처럼 훈구파도, 연산군 때처럼 반사림적인 임금도, 중종 때처럼 신진 사림을 제어할 세력[39]도 없었기에 그야말로 순수 지방 사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가득 채운 사림조광조 일파처럼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고 자연스레 성종 시절 대간의 따박따박이 부활하게 되었으므로 명종은 이래저래 을 쓸 수 없었다.[40] 1567년(명종 22년) 6월 28일, 명종도 34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경복궁 양심당에서 승하하게 되는데 자신의 정치는 물론 후사(後嗣)를 구상하기에도 너무 짧은 2년이었다.[41][42]

파일:강릉.jpg

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강릉(康陵)으로 중전 인순왕후 심씨쌍릉의 형식으로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

2.5. 후계

명종은 생전에 하성군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인 동의 정도는 한 것으로 추정한다. 명종은 일찍부터 하성군을 비롯한 덕흥군의 아들들(즉, 명종에게는 조카들)을 수시로 궁에 불러 만나며 유대적인 관계를 쌓아갔다. 또한 1565년(명종 20년) 9월에 명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준경후계자(대통) 문제를 거론했다.[43] 인순왕후 심씨는 평소 명종이 아끼던 조카 하성군을 불러다가 병간호를 직접 맡겼는데, 본래 국왕의 간호는 왕세자에게 맡겼으므로 이는 사실상 하성군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본래 이렇게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멋대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택군'이라 하여 역모에 준하는 중죄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명종은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딱히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이준경 등이 후계자 문제를 또 거론했을 때도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볼 때 명종 역시 하성군의 계승을 전적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생원 김택의 상소를 보고 벼슬을 준걸로 추정[44]하자면 상소 내용에선 송 진종, 송 인종, 송 고종의 예를 들어 종친의 아이를 데려다가 궁에서 키운 것을 본 받으라고 한 것이다. 송 진종송 인종을 42세에 보기 전 종친의 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인종이 태어나자 사가로 다시 돌려 보냈고, 송 인종은 나이 20대에도 후사를 서둘러서 역시 종친의 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황자가 태어나면 돌려 보냈는데[45]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도 들어놔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게 좋지 않냐는 의견에 찬성한걸로 보인다. 명종의 나이가 젊으니 세자가 새로 태어나면 좋은것이고 아니면 하성군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것 같다. 송 인종이나 송 고종처럼 데려다 키우진 않았는데 하성군의 나이가 장가가서 어른취급 받는 나이고, 송 인종영종후계자로 반 쯤 공인하긴 했지만 친자가 태어나면 분란이 일어날것을 우려하여 말년까지 정식으로 황자나 태자로 책봉하지 않고 미룬것 처럼, 명종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불과했으니 세자가 태어나길 기대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긴 하다. 일단 후계자로 책봉 되면 조정에 줄이 서서 권력이 누수가 생기는데다가 친자가 태어나면 책봉을 취소 할 수 없으니 폐위 시켜야 하는데, 유교 성리학 사회에선 군신 명분이 세워지면 바꿀 수 없는데다가 폐위하려는 명분은 불효나 반역 밖에 없어서 폐위와 동시에 죽여야 하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일 경우 친자가 태어나도 파양을 불허하는 판례가 조정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송 인종의 예 즉 보험으로 공인은 하되 확정은 짓지 않는 방법이 명종 마음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46]

이후 명종이 사망하기 직전, 이준경후계자(대통)를 누구로 할 지 묻자, 인순왕후는 '을축년에 결정한 대로 한다'라며 하성군으로 후계자를 최종 결정했다. 이때 명종은 이미 병세가 깊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중전인순왕후가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인순왕후가 말한 '을축년의 결정'은 앞서 말한 하성군이 직접 병간호를 했을 때를 말한다. 즉 인순왕후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이미 하성군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부분의 신하들 또한 하성군승계에 대해선 이견 없이 순순히 수용했다. 또한 마침 하성군의 친부인 덕흥군은 일찍 사망했고, 친모인 하동부대부인 정씨 역시 하성군이 공식 즉위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사망했다. 게다가 정씨의 친정, 즉 하성군의 외가 역시 권세가 큰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척신들이 딱히 발호할 여지도 적었기 때문에 하성군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47]

3. 가계

3.1. 친가(전주 이씨)

  • 고조부 : 세조(世祖) 이유(李瑈)
  • 고조모 :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
    • 증조부 : 덕종(德宗) 이숭/이장(李崇/李暲)
    • 증조모 : 소혜왕후 한씨(昭惠王后 韓氏)
    • 부왕 : 중종(中宗) 이역(李懌)
    • 모후 :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 첫째누나 : 의혜공주(懿惠公主)
        • 첫째매형 : 청원위(淸原尉) 한경록(韓景祿)
          • 외조카 : 한의(韓漪)
          • 외조카 : 한완(韓浣)
          • 외조카 : 한순(韓淳)
      • 둘째누나 : 효순공주(孝順公主)
        • 둘째매형 : 능원위(綾原尉) 구사안(具思顔)
          • 양외조카 : 구홍(具弘)
      • 셋째누나 : 경현공주(敬顯公主)
        • 셋째매형 :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
          • 외조카 : 신사정(申士楨)
      • 여동생 : 인순공주(仁順公主)

3.2. 외가(파평 윤씨)

  • 외고조부 : 윤계겸(尹繼謙)
  • 외증조부 : 윤욱(尹頊)
  • 외조부 :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윤지임(尹之任)
  • 외조모 : 전성부부인 이씨(全城府夫人 李氏)
    • 큰외삼촌 : 윤원개(尹元凱)
      • 큰외숙모 : 부인 이씨(夫人 李氏)
        • 외종사촌 : 윤기(尹紀)
        • 외종사촌 : 윤강(尹綱)
        • 외종사촌 : 부인 윤씨(夫人 尹氏)
    • 둘째외삼촌 : 돈녕부도정(敦寧副道正) 윤원량(尹元亮)
      • 둘째외숙모 : 부인 장씨(夫人 張氏)
        • 외종사촌 : 윤소(尹紹)
        • 외종사촌 : 윤찬(尹纘)
        • 외종사촌 : 윤치(尹緻)
        • 외종사촌 : 숙빈 윤씨(淑嬪 尹氏)[48]
    • 셋째외삼촌 :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贈 嘉善大夫 戶曹參判) 윤원필(尹元弼)
      • 셋째외숙모 : 부인 정씨(夫人 鄭氏)
        • 외종사촌 : 윤윤(尹綸)
        • 외종사촌 : 윤위(尹緯)
        • 외종사촌 : 윤회(尹繪)
        • 외종사촌 : 윤집(尹緝)
    • 넷째외삼촌 :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윤원로(尹元老)
      • 넷째외숙모 : 부인 이씨(夫人 李氏)
        • 외종사촌 : 윤백원(尹百源)
        • 외종사촌 : 윤천원(尹千源)
        • 외종사촌 : 윤만원(尹萬源)
    • 이모 : 부인 윤씨(夫人 尹氏)
    • 막내삼촌 : 서원군 자헌대부 영의정(瑞原君 資憲大夫 領議政) 윤원형(尹元衡)
      • 막내외숙모 : 부인 김씨(夫人 金氏)
      • 막내외숙모 : 부인 정씨(夫人 鄭氏)[49]
        • 외종사촌 : 윤설(尹紲)
        • 외종사촌 : 윤효원(尹孝源)
        • 외종사촌 : 윤충원(尹忠源)
        • 외종사촌 : 윤담연(尹覃淵)

3.3. 처가(청송 심씨)

  • 장인 :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심강(沈鋼)[50]
  • 장모 : 완산부부인 이씨(完山府夫人 李氏)[51]
    • 첫째처남 : 심인겸(沈仁謙)
      • 첫째처남댁 : 부인 이씨(夫人 李氏)
    • 둘째처남 : 심의겸(沈義謙)[52]
      • 둘째처남댁 : 부인 한씨(夫人 韓氏)
        • 처조카 : 심론(沈惀)
        • 처조카 : 심엄(沈㤿)
        • 처조카 : 심숙신(沈淑愼)
    • 셋째처남 : 심예겸(沈禮謙)[53]
      • 셋째처남댁 : 부인 정씨(夫人 鄭氏)
        • 양처조카 : 심열(沈悅)
    • 넷째처남 : 심지겸(沈智謙)
      • 넷째처남댁 : 부인 허씨(夫人 許氏)
        • 처조카 : 심경(沈憬)
    • 다섯째처남 : 심신겸(沈信謙)
      • 다섯째처남댁 : 부인 정씨(夫人 鄭氏)
        • 처조카 : 심율(沈慄)
        • 처조카 : 심각(沈恪)
        • 처조카 : 심이(沈怡)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여섯째처남 : 심충겸(沈忠謙)
      • 여섯째처남댁 : 부인 이씨(夫人 李氏)
        • 처조카 : 심흔(沈忻)
        • 처조카 : 심열(沈悅)
        • 처조카 : 심종(沈悰)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일곱째처남 : 심효겸(沈孝謙)
      • 일곱째처남댁 : 부인 이씨(夫人 李氏)
        • 처조카 : 심핍(沈愊)
        • 처조카 : 심척(沈惕)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막내처남 : 심제겸(沈悌謙)
      • 막내처남댁 : 부인 신씨(夫人 申氏)
        • 처조카 : 심유(沈愉)
        • 처조카 : 심협(沈協)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처조카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첫째처제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첫째동서 : 종부시정(宗簿侍政) 임영로(任榮老)
    • 둘째처제 : 부인 심씨(夫人 沈氏)
      • 둘째동서 : 추계수(秋溪守) 이벽(李鼊)

3.4. 배우자 / 자녀

4. 기타

  • 정철과는 어린 시절 동갑내기 소꿉친구였는데, 정철의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그런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사이가 나빴다고 한다.[55]
  • 헌종과는 으로 같지만, 한자가 다르다. 헌종은 '불꽃 환(烉)'자이고, 이쪽은 '큰 산 환(峘)'자이다.
  • 전하(殿下)의 국사(國事)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여 천의(天意)가 이미 떠나갔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1백년 된 큰 나무에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랐는데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비가 언제 닥쳐올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윗글은 조식이 단성현감을 사임하면서 올린 상소문일부이다. 조식이 올린 상소문에는 명종을 욕하는 글뿐만아니라,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도 싸잡아 문정왕후는 남편없는 청상과부라면서 욕했다. 이 상소문을 본 명종은 눈이 돌아가 조식을 당장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무식한 신하를 죽이면 안된다라며 이를 말린 덕분에 조식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명종실록》에 이 사건을 적은 사관은 조식의 이런 행동을 보고 조식이 오늘날 유일중에서 가장 어지고, 재능이 뛰어나고 행실이 깨끗하다면서 오히려 칭찬을 수놓았다.

5. 평가

명종은 조선정식 국왕 중 재위기간이 짧거나 (정종, 문종, 예종, 인종, 경종) 쫓겨난 임금 (단종, 연산군, 광해군)을 제외하면 후대의 순조, 헌종, 철종 라인과 더불어[56] 종묘 정전(正殿) 세실에 불천위(不遷位)[57]로 모셔지지 못한 왕이다. 대신 1단계 급이 낮은 영녕전(永寧殿) 동협에 위패가 경종[58], 추존 왕인 원종[59], 진종, 장조, 의민황태자 영왕(영친왕)과 함께 있다. 22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도 심지어 추존왕인 문조망국군주순종에게도 밀리는[60] 등 존재감이 없다. 원래 위패를 옮기지 않고 매년 제사를 모시는 불천위[61]신하들이 "☆☆대왕께오서는 나라에 큰 공이 있으므로 정전에 불천위로 모시옵소서."라고 주창하고 왕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명종이 후대의 신하들이나 임금에게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62]

종묘에서의 대접을 생각해 보면 당대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 좋은 임금으로 기억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남긴 행적만 봤을 때도 괜찮은 왕이었다고 여길만한 실적도 거의 없는 것이지만 연산군갑자사화부터 시작된 정치 혼란이 중종이나 문정왕후수렴청정 기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명종의 친정 시절에 와서야 안정하게 되었다. 명종은 왜 갑자사화로 유명한 연산군이나 여러번 대형 옥사를 일으킨 중종이나 문정왕후와 다르게 대형 옥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의문을 볼 여지가 있는데 명종은 성격이 본래 순해서 옥사를 일으킬 여지가 못 되었다. 이러한 대형 옥사로 인한 정치 혼란으로 인해 결국에는 인재가 줄어들면서 관학이 쇠퇴하였고 관리 제도와 조세 제도가 문란에 빠지게 되며 옥사는 조선 사회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심을 잃어 할 수 없이 혼란한 정치의 안정을 더욱 도모해야만 했다. 명종 시기의 정치 안정은 대형 옥사로 인한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거듭된 사화로 피해를 입은 사림파는 지방 사학의 발달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회복했고 결과적으로 문정왕후가 죽은 이후에[63]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결국, 선조 시기부터는 조선 중후기의 정치 체제인 붕당을 형성해서 정국을 이끌어 가게 된다.

6. 대중매체

  • 1968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영화 《내시》에서는 배우 남궁원이 연기했다. 후궁을 밤마다 갈아치우고 경복궁 지하에 고문실을 운영하는 변태적인 폭군으로 나온다. 역사 고증과 무관한데 '대비가 고승이랑 가까웠다'는 설정과 '대비와 주상이 억울한 선비들을 도륙했다'는 설정 및 '갑자기 죽어서 세자 없이 다른 종손이 이었다'는 설정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명종으로 하였다.
  •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는 배우 김학준이 연기했다. 이복 형 인종과 우애가 돈독하고, 어린 나이에도 제법 영민하고 소신이 있지만 항상 권력을 휘두르는 어머니 문정왕후에게 묵살당해서 빛을 못 낸다. 최종화에서는 문정왕후가 충신들을 줄줄이 귀양 보내거나 처형하라고 요구하자 참다 못해 대왕대비전에 직접 찾아가 저항하지만, 문정왕후는 감히 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냐며 야사대로 명종에게 회초리를 휘둘러(!!!) 진압해버린다. 이후로는 완전히 무기력한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 최후반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성인 역은 김광영[66]이 맡았다.
  • 2016년 MBC 드라마 《옥중화》에서는 배우 서하준이 연기했다. 대중매체에 등장한 명종 배우들 중 실제 명종이 즉위했을 때의 나이대와 비슷한 위치이며 대중매체에 등장한 명종 중에서 제일 활약이 많다. 밤에 을 나갔다가 옥녀와 만났고 이 때 옥녀에게 신분을 숨길려고 자신의 본명을 말해줬었고 윤태원 못지 않게 옥녀한테 빠지면서 윤태원과 본의아니게 삼각관계를 형성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옥녀가 중종의 딸이자 자신의 이복여동생임이 밝혀지면서 옥녀에게는 이복오빠가 된다.[68] 비록 어머니인 문정왕후수렴청정 속에 있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형과 소윤 일당들, 윤원형의 아내이자 정경부인인 정난정의 악행에 대해서도 막을려고 본인 위치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를 위해서 옥녀와 윤태원 일행에게 자신의 선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주었었다. 드라마 후반부에는 역사대로 진심통에 걸렸고 자신의 머리 위에만 있던 어머니 문정왕후를 이 진심통에 의한 선위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악행을 멈추게 만들기까지 했다. 마지막 화에서는 훗날 뒤를 이어 이 될 조카 하성군을 가르치는 것으로 등장이 끝난다.
  • 대체역사물 《여왕전하의 비선실세》에서는 주인공이 포함된 잉글랜드 사신단을 맞이해 임꺽정 토벌을 한 것을 치하하고 조선 청자산삼을 구해주며 그와 동시에 동래에서 1년에 1번 무역선이 와서 교역하는걸 허가했으며 명나라에 대한 조공사신이라는 증서를 발급해준다.[69] 결정적으로 이율곡이 포함된 사신단을 잉글랜드로 보낸다. 이를 통해 후일의 조선사에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되는 요소.

7. 관련 문서

8. 명종조 인물

9. 둘러보기

조선의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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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f1400; font-size: .7em"
국왕 · 추존 국왕 · 왕비 · 추존 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
후궁 : 환조 ~ 연산군 · 중종 ~ 고종
왕자 : 목조 ~ 연산군 · 중종 ~ 고종
왕녀 : 익조 ~ 연산군 · 중종 ~ 철종
※ 작호가 있거나 성년까지 생존한 사람만 기재
}}}}}}}}}


진승총(震乘總)
{{{#!folding [ 본기(本紀) ] 권1기
,제1대 「태조기(太祖紀)」, ,제2대 「정종기(定宗紀)」, ,제3대 「태종기(太宗紀)」, ,제4대 「세종기(世宗紀)」,
이단 이경 이방원 이도
권2기
,제5대 「문종기(定宗紀)」, ,제6대 「단종기(端宗紀)」, ,제7대 「세조기(世祖紀)」, ,제8대 「예종기(睿宗紀)」,
이향 이홍위 이유 이황
권3기
,제10대 「연산기(燕山紀)」, ,제11대 「중종기(中宗紀)」,
이융 이역
권4기
,제12대 「인종기(仁宗紀)」, ,제13대 「명종기(成宗紀)」,
이호 이환
권5기 권6기 권7기
,제14대 「선조기(宣祖紀)」, ,제14대 수정기, ,제15대(중초본, 정초본) 「광해기(光海紀)」,
이연 이혼
권8~9기
,제16대 「인조기(仁祖紀)」,
이종
권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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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리우스력 7월 3일.[A] 율리우스력 8월 12일.[B] 율리우스력 8월 2일.[A] [B] [6] 9남 11녀 중 9남이라고 하면, 막내라고 오인해서 다음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엄연히 중전 문정왕후의 자식이고 적차남이다. 인종 그다음 적자는 경원대군이던 명종이기에 후궁들의 자식들(서자)은 적자가 있는 한 왕위에 오를 수 없다.[7] 봉호는 인천의 옛 지명인 경원군(慶源郡)에서 유래했다.[8] 현재도 30대 중반 이상 나이의 산모는 노산으로 분류된다. 하물며 가임연령이 되면 되도록 출산을 하던 조선시대에 30대 중반의 산모는 상당히 고령의 산모였고, 또한 이 당시에는 평균 결혼연령이 1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빠르면 30대 초반에 손자, 손녀를 보던 시절이었다.[9] 봉호인천의 옛 지명인 경원군(慶源郡)에서 유래했으며, 1539년에 아버지 중종으로부터 군호를 책봉되었다.[10] 그야말로 성리학의 광신적 추종자인 사림유생들 입장에서는 외척 + 사화 + 불교 + 여자막장 4종 세트.[11] 대왕대비수렴청정을 거두고 국왕에게 정무를 돌리는 일. 즉, 국왕의 직접적인 친정 선포를 의미함.[12] #.[13] 백관의 직전은 진작 없어졌는데 거승의 위세는 그대로 있으며, 육경으로 있는 사람들은 황공히 죄를 기다리는데 승려들은 기뻐 날뛰며 서로 축하하니 매우 성덕에 누가 됩니다. (명종 11년 6월 9일)[14] 특정수입(직전수조)-특정지출(녹봉) 연계해체[15] 물론 이후로도 직전세의 명목은 한동안 존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말기로부터 국가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직전 명목을 혁파하려는 논의가 속출하고 있었다. 또 직전세의 환급을 중지하고 그것을 국고로 귀속케 하는 시도가 단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더구나 16세기에 가서는 연분등제가 ‘下下’로 책정되는 것이 관례화하자 직전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명종대에 가서는 유명무실해진 명목조차 흉년의 빈번, 변방의 소요 등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소멸되었다.061)061)(金泰永,<朝鮮前期의 均田·限田論>(≪國史館論叢≫5, 1989), 金泰永, 위의 책, 140∼141쪽. 李景植,≪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一潮閣, 1986), 李景植, 앞의 책, 265∼279쪽.) 그리고 이로써 적어도 고려 초기 이래 운용되어 온 관인층에 대한 신분제적「分給收租地제도」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2.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 1) 과전법체제의 붕괴)[16] 嘉 註 011(註 011 “청주본”에는 행을 바꾸지 않았다.)靖三十四年正月日 註 012(註 012 ‘청주본’에는 “二十日”로 되어 있다.) 崇政大夫 行兵曹判書 兼知經筵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 成均館事 臣 鄭士龍 謹序。 (經國大典註解 經國大典註解 前集 經國大典註解 前集 卷首 經國大典註解 前集 序)[17] 다.≪수교집록≫ ≪경국대전≫이 시행된 후 성종 24년에≪대전속록≫을, 중종 38년에≪대전후속록≫을 간행하였고, 명종 9년(1554)에는≪經國大典註解≫가 이루어짐에 따라 명확한 통치의 기본법제가 완비되었으며, 법조문의 해석·적용상의 疑義도 밝히게 되어 법의 충족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李珥를 비롯하여 인조대의 崔鳴吉, 숙종초의 朴世采 등이 變法更張論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6) 법전편찬의 계승과 법사상의 변화 > (1) 속록 등 법령집의 편찬)[18]후집(後集)》 《호전(戶典)》에 있는 조문[70]의 예시를 하나만 보자면 주해의 대상인 원래의 조문[71]과 대조해 봤을때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을 당하거나 사망"이라는 대전제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경우를 나눠서 전자(기한 이전)는 다시 경우를 제한하고 후자(기한 이후)는 경우를 제한하지 않아 논리적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후집(後集)》의 조문이 원래의 조문보다 훨씬 간결하고 해석 또한 명확하게 되는 것을 단박에 쉽게 알 수 있다.[19] 『경국대전주해』의 편찬 때에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주해관들이 『경국대전』의 간단한 자구를 주석했는데, 이것은 국왕의 결재를 받지 않고 참고용으로 간직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해관인 안위가 1554년 3월에 청홍도관찰사(淸洪道觀察使 : 忠淸道觀察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안위에게 『경국대전주해』와 자구 주해를 함께 인쇄, 간행하게 하여 10월에 청주에서 발간한 것이 있다. 이것은 『경국대전주해』를 전집으로 하고 자구 주해를 후집으로 하여 꾸며져 있는데, 이 후집도 유권적 해석으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출처: 경국대전주해 (經國大典註解)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각사수교[21] 선조 대에 발령된 입법실적이 처참한 것은 국정에서 핵심적인 이호예(吏戶禮) 삼전(三典) 통틀어 후대에 쓸만한 조(條)가 꼴랑 9개(《이전(吏典)》 3개;《호전(戶典)》 5개;《예전(禮典)》 1개)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72] 반면 《수교집록(受敎輯錄)》에 등재된 명종 대에 발령된 조(條)는 50개(《이전(吏典)》 7개;《호전(戶典)》 14개;《예전(禮典)》 29개)이다. 전란 전에 기록부족을 거론할 수도 있겠으나 《병전(禮典)》 군제조(軍制條) 수교(受敎)를 보면 41개인 이 항목에만 무려 12개를 선조 대에 박아 놓았으며 전란 전후 가릴 것이 없이 년도(4년;4년;6년;13년;13년;15년;20년;24년;35년;37년;37년;38년)도 굉장히 꾸준하고 고르게 분포되었다. 역대국왕 통틀어도 압도적 1위인데 한마디로 관심 있는 부분에만 몰입했다고 할 수 있다.[22] 다만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 같은 업적[73]은 이후 백년간 개혁의 효시[74]가 되었다.[23] 광해군 시기는 경기도 외에도 최초로 임시적인 공물작미(貢物作米)들이 광역단위로 시행되기도 했는데 선조 40년 정미년에 이루어진 공물작미(貢物作米)의 근거라고 알려진 기사[75]는 광해 9년 정사년의 오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광해 9년 정사년에 충청전라 해읍에서 공물작미(貢物作米)가 실시된 것이다. 이충(李沖)은 선조 대에 호조판서가 아닌 광해 대에 호조판서이고 병진년은 정사년 바로 전해이다. 병진년 이후 납입할 충청전라 해읍의 공물을 정사년에 작미(作米)해서 납입할 것을 광해군이 결재했다는 기사이다. 광해군 의문의 1승 이충(李沖)이 호조판서로 있을때 실제로 했었던 다음의 발언[76]을 참고하라[24] 수교집록[25] 이는 <각사수교>를 책으로 묶은 관서는 승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12)(12)(具德會, 1997,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解題>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참조.)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丙子'년은 1636년(인조 14, 崇禎 9)으로 보이는바,(13)(13)(이 '병자'년조는 앞의 '萬歷 元年 癸酉'(1573, 선조 6) 기사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보면 萬歷 4년(1576, 선조 9)가 되겠고, 뒤의 '己巳'(인조 7, 崇禎 2)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1636년(인조 14, 崇禎 9)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보건대 <각사수교>를 필사한 뒤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추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그렇게 본다면 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명종 연간의 <각사수교>를 필사하고 거기에 추록을 추기하여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명종 이후 선조, 광해군 연간에는 수교를 정리하여 輯錄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 法編纂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177)[26] 時務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일부 관료와 재향 사족들은 이러한 실정의 개선을 위하여 국지적으로나마 나름대로 匡救策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갔다. 大同除役으로도 일컬어졌던 이른바 私大同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명종말기에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대동은 몇몇 군현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그 군현에 부과된 모든 京納物(중앙정부와 왕실에 바치는 공물과 진상물들)을 군현 내의 모든 田土에서 균등하게 징수한 쌀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했던 데서 대동법의 선구를 이루는 관행이었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27] 호조가 아뢰기를, "청홍도 관찰사 민기(閔箕)가 해미현(海美縣)이 가장 잔폐하였기 때문에 견감(蠲減)할 일을 【유민(流民)의 전답(田畓)에 요역을 면제할 것, 미수 공물을 양감하거나 이정하거나 쌀로 대신 바치게 할 것, 미수 소금을 풍년이 든 뒤에 수납할 것, 미납된 선상대포(選上代布)를 견감할 것, 왕년의 공채(公債)를 양감할 것 등 95조목이었다.】 조목별로 열거하여 계문하였습니다. 해미현의 잔폐가 더욱 심하니 진계(陳啓)하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다. 풍년을 기다려 미수염(未收鹽)을 거두고 공물(貢物)을 쌀로 대신하게 하는 것은 본조(本曹)의 공사(公事)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묵은 토지에 대하여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공물을 이정(移定)하는 것과 왕년의 공채와 선상대포와 미납공물을 견감하는 것은 모두 특은(特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품계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지(陳地)의 요역을 면제하고, 공부(貢賦)를 다른 관아로 이정하며, 미납공물과 선상대포는 반감하고, 왕년의 공채는 3분의 2를 감하라." 하였다. (명종 17년 7월 28일)[28] 한 배당 대략 100명 정도 있으니 모두 합쳐 7,000명이다.[29] 장흥부사 한온은 장렬히 전사했으나 임시 부사인 하급 장수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빼 도망갔다.[30] 광주목사가 지휘를 했고 병력도 많았으나 후퇴했다. 우도 방어사인 김경석은 강진이 공격을 받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31] 대신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드리기를, "각처 진·포(鎭浦)의 판옥선(板屋船)은, 처음 설치할 때 그 수효가 많았는데 그 뒤에 점차 줄여 지금은 맹선(艋船)을 약제(略除)하고 판옥선으로 《대전(大典)》에 기재된 맹선의 수효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적왜(賊倭)가 다 평선(平船)을 타고 왔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평선을 사용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왜가 다 판옥선을 이용하고 있으니 부득이 판옥선을 사용해야 서로 맞설 수 있으므로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전》에 기재되지 않은 각처의 판옥선은 민력이 많이 소요되고 폐단 또한 적지 않아서 그 중에 신·구의 것을 분별하고 다시 수효를 줄였는데, 지금 줄인 각처 선척의 수효를 서계하겠습니다. 또한 경강(京江)의 판옥선을 여러 차례 줄여서 지금 15척이 되는데, 수리하고 개조하는 즈음에 그 폐단이 몹시 많으므로 의논하는 이들 중에, 개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 말도 자못 이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조(前朝)의 일을 미루어 본다면, 적변을 예기할 수 없고 또 예비 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상, 경솔히 철수시킬 수 없습니다. 경연관이 아뢴 대로 현존한 15척만 보존해 두고 나머지는 더 설비하지 마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명종 21년 3월 13일)[32] (3) 판옥선 板屋船은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이 일어난 바로 그 해에 새로 개발된 아주 혁신적인 군선이다.0660)0660)(金在瑾,≪朝鮮王朝軍船硏究≫(一潮閣, 1977), 金在瑾, 앞의 책(1977), 62쪽.) 종래의 군선은 上粧이 별로 없는 平船이었는데 판옥선은 여느 선체 위 전면에 걸쳐 거대한 상장을 꾸며 놓은 배이다. 이 점에 대하여≪明宗實錄≫에는 “옛날의 왜적은 모두 平船을 타고 왔으므로 우리나라도 平船을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 왜적은 모두 屋船을 타고 오므로 부득이 板屋船을 쓰지 않을 수 없다”0661)0661)(≪明宗實錄≫권 32, 명종 21년 3월 갑진.)라고 서술하고 있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4. 조선업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33] 다만 동시기 명나라는 고작 72명의 왜구들을 한명도 죽이지 못하고 900명이 전사하기도 했는데 그에 비해 같은 시기 조선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2차 을묘왜변70명으로 14배가 넘는 1000명의 적을 무찌른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다.[77][34] 이로 인해 조선 왕실적통 직계는 명종의 대에서 끊겼다. 그리하여 차기 왕은 중종의 7남이자 명종의 이복형이었던 덕흥군의 3남이자 명종 입장에선 조카인 하성군이 명종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를 이어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가 되었다. 명종은 외아들 순회세자가 죽은 뒤 다시 아들을 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꿈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어느 여자를 얻으면 아들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를 후궁으로 삼았지만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승하했다.[35] 【상은 성품이 강명(剛明)하여 환시들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항상 궁중에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꾸짖고 매를 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스스로 심열을 걱정하였다. 희노(喜怒)가 일정하지 않아 아침에 벌을 주었다가 저녁에는 상을 주고 또는 저녁에 파면시켰다가 아침에 다시 서용하니, 환시들이 상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심히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께서 항상 젊은 환시 하나를 총애하여 침실(寢室) 곁에 있게 하고 절도 없이 상을 하사하고 심지어 내탕금(內帑金)으로 그가 살 집을 사주기까지 하였으며 또 재주있는 자를 골라 노래를 익히게 하였다. 정번(丁蕃)도 역시 음악을 잘한 것 때문에 가장 총애를 받아 직위가 2품(品)에까지 이르렀다. 이양(李樑)이 권세를 부릴 적에 상은 매양 정번을 시켜 그의 집에 왕래하게 하였다.】 (명종 17년 7월 12일)[36] 사건 당시에는 전 현감인 상인(喪人)으로 곽(槨)을 만들 판자를 구하러 역시 사건 장소에 도착했다가 의복과 식량을 빼앗기고는(...) 현감 소연(蘇煉)과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와 힘을 합해 중국 표류민들을 죽였다고 한다.[37] 유의(襦衣) : 속저고리.[38] 유고(襦袴) : 속바지.[39] 남곤 등 도학파, 정국공신, 김안로.[40] 교과서나 일반적인 서적에는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명종은 그것을 지원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문정왕후 사후 재위기간이 고작 2년이었기에 명종의 진정한 색깔인지, 아니면 주위에 휘둘린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례로 당시 관료들은 "진정한 현자를 등용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대학자 퇴계 이황을 등용하기를 줄기차게 간청했는데 나중에는 "뭐 적당한 자리 있음 알아보든가"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다만 나중에는 '현자를 초대하나 오지를 않는구나'라는 제목으로 를 쓰라고 한 적이 있다. 불러도 오지 않는 이황에 대한 섭섭함은 사림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볼 여지가 있다.[41] 승하하기 전부터 유성이 떨어지는 등 갖은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 시약청을 설치하자마자 다음 날 새벽(축시, 새벽 1시~3시)에 훙서(薨逝)했다. 워낙 갑작스럽게 승하한터라 대신들은 물론 어의들도 제대로 병석에 입시하지 못해 우왕좌왕하였다. 《명종실록》의 이 부분을 보면 사관의 신랄한 비판이 가득하다.[42]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6월 28일 (신해) 1번째기사. #.[43]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윤10월 5일 (임인) 3번째기사. #.[44]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11월 16일 (임신) 2번째기사. #.[45] 훗날의 송영종 조종실을 내친 후에 친 아들인 황자가 죽었는데 다시 궁으로 부르진 않았다. 이미 장성 한데다가 성품과 능력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46]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아들이 없자 동생 요시미를 양자로 들여 쇼군 후계자로 선정했는데 요시미사의 자식이 생겨버리고 결국 다음 쇼군자리를 두고 삼촌과 조카사이에 정쟁이 발생 여기에 유력 다이묘들이 붙어서 내전까지 번지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최악의 혼란기 센고쿠 시대를 열어버린 오닌의 난이다. 당시 조선도 오닌의 난 초기부터 삼포의 일본인들의 혼란을 조사하면서 오닌의 난의 내막을 파악했으며 가뜩이나 일본 내전의 부산물인 왜구의 준동으로 고생하던 명종 입장에서도 후계자 선정과 관련된 혼란의 여파를 어느정도 고려했을것으로 추정된다.[47] 야사에서는 이준경이 (대비나 원로 대신들과 논의 후) 이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일종의 쇼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미 승하한 명종의 곁에 다가가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신은 이미 늙어 귀가 안 들리니, 가까이서 옥음(玉音, 임금의 목소리)을 직접 듣겠습니다"라는 시늉을 했고 사전에 입맞춘 "하성군으로 보위를 잇겠다"는 전교를 내린다.[48] 조선 제12대 임금 인종간택 후궁이다. 즉, 명종의 사촌누이인데 이복형의 후궁으로 들어간 셈이다.[49] 그가 바로 조선 전기에 유명한 정난정(鄭蘭貞)이다.[50] 세종의 장인인 심온의 5대조(현손)이다. 명종과는 10촌 관계의 같은 항렬이지만, 딸인 인순왕후결혼을 하면서 장인-사위 관계가 되었다.[51] 효령대군의 6대손이다. 즉, 인순왕후는 모계로 명종과는 13촌 조카-재당숙과 결혼한 셈으로 태종을 공통조상으로 한다. / 인순왕후-완산부부인-전성군-여양군-율원군-보성군-효령대군-태종-세종-세조-의경세자-성종-중종-명종 순.[52] 인순왕후의 남동생으로, 또다른 동생인 심충겸과 더불어 조선 중/후기 사림의 붕당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인물이다.[53] 조선 제19대 임금 경종, 단의왕후의 7대조 할아버지이다.[54] 순회세자의 정실 공회빈 윤씨는 남편이 가례를 올린 지 2년 만에 죽어 30여 년을 청상과부로 살아야 했다. 윤씨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 3월 3일 죽어 남편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경역 내에 위치한 순창원(順昌園)에 묻힐 예정이었지만 4월 말 임진왜란이 크게 일어나는 바람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다. 어가가 한양을 버리고 피난가다가 벽제관에 이르렀을 때에야 '덕빈의 시신을 후원에 임시로 가매장하라.'는 전갈을 보내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왜군에 의해 가매장한 무덤은 파헤쳐졌고 시신은 없었는데 궁궐이 모두 불에 탔을 때 같이 타버린 듯하다. 병자호란 때는 종묘에 있던 신주마저 없어진 불행한 여인이었다.[55] 정철의 집안은 정철의 누이가 명종의 이복형 인종후궁 중 1명인 귀인 정씨일 정도로 나름 권세있는 집안이다.[56] 댓수상 불천위로 지정 안 되는게 정상이지만, 왕이 죽자마자 불천위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57] 종묘에는 종법대로 돌아가신 선왕 순대로 모시는데, 차기 왕과 그 선왕이 살아 있을때 같이 모셨던 신하들로 하여 공적을 평가하는데, 큰 업적이나 종사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5개가 지나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종묘에 모셔지는 일을 말한다. 불천위의 자격으로 종묘 정전에 모셔진 왕으로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종묘 정전에 모신 총 19분 중에 14명 만이 '세실(世室)'로 정해 모셔져 있다.[58] 재위 기간이 4년밖에 안 되고 자식이 없어 왕위는 이복동생인 연잉군, 즉 영조에게 넘어갔다.[59] 원래는 정원대원군으로 부르는게 맞았으나 인조무리수를 두면서 기어코 왕으로 추존했다.[60] 다만, 본래 정전에는 세실이라는 것을 정해 현 왕의 5대조까지는 모셔둔다.[61] 퇴계 이황 종가는 놀랍게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퇴계의 제사를 모신다. 사실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그런 불천위 제사가 1~2건이 아니다.[62] 이게 왜 문제냐면 명종 시절에도 을묘왜변이라는 (당시로서는) 대형 침공이 있었다. 굳이 불천위로 모시자면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안 했다는 건 진짜 인정,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다. 다른 왕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핑계를 써가지고 불천위에 모시는 것과 비교해보면 판이한 부분. 하다못해 그 인조조차 반정의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워서 불천위로 모셔져 있다.[63] 대왕대비문정왕후가 숙청 당사자였으므로 아무리 명종이 친정을 시작한 뒤이고 어머니 문정왕후가 간섭을 안한다한들 자신의 어머니와 척을 진 사림을 기용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었다. 그래도 대세로 떠오른 사림과 척지고는 정치를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긴 했다.[64]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는 명종의 먼 친척뻘인 윤임 역.[65] 동생인 이기영은 임꺽정패의 두령 중 하나인 배돌석을 연기했다. 극 중 배돌석은 명종보다 10살 연상이다.[66] 2016년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서는 선조 역.[67]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박용직 역.[68] 이는 등장은 안했지만 명종 전의 왕인 인종한테도 이복여동생이 되며 드라마 속에서 윤원형의 아들인 윤태원 역시도 옥녀하고 사촌지간이 된다.[69] 이 시기의 조공은 공무역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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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한은 10월 그믐날이다. 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는데, 기한 이전이면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한다. 기한 이후이면 비록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지급한다. (《후집(後集)》, 직전(職田))[71] 10월 그믐 이전에 관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체아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기한 전 50일 이내에 상(喪)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망하였는데 기한에 이르도록 체차되지 않은 경우나 기한이 지난 뒤에 상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직전(職田))[72]수교집록(受敎輯錄)》 전체 986개(《이전(吏典)》 115개;《호전(戶典)》 161개;《예전(禮典)》 130개;《병전(兵典)》 181개;《형전(刑典)》 392개;《공전(工典)》 7개) 중 이호예(吏戶禮) 삼전(三典) 406개(《이전(吏典)》 115개;《호전(戶典)》 161개;《예전(禮典)》 130개)[73] 당해 5월에 설치된 선혜청은 광해군의 이 비망기로부터 직접적인 설립 배경을 찾을 수 있다....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각 읍의 해묵은 포흠과 긴급하지 않은 공물 등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이원익의 차자에서 나온 것이나, 그 논의의 발단이 된 것은 광해군의 비망기였다.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8-9)[74] 선혜청은 공물을 ‘作米’하던 관행을 공식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외방에서 그때그때 차출해 쓰던 현물과 노동력이 서서히 대동세 안에 수렴되기 시작하였다....이처럼 경기선혜법은 17세기 전반 당면한 재정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으며, 경기선혜법을 시행을 통해 정해진 원칙, 즉 공물을 일관된 기준의 대동세로 거두고, 민역 동원을 給價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은 이후 중앙의 재정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29)[75] 지난 정미년058)(註 058)(정미년 : 1607 선조 40년.) 에 이충(李沖)이 본조의 판서로 있을 때에 전라도와 공홍도 등의 바닷가 고을의 공물을 병진년059)(註 059)(병진년 : 1616 광해군 8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제사에 필요한 공상(供上)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미(作米)하도록 하여 경비에 보태자는 일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광해 12년 6월 15일)[76]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 호조에서 각사를 취사 선택해서 작미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체 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였으며,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은, 성상의 분부에 따라서 작미하는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광해 9년 3월 8일)[77]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당시 고려척계광원앙진 전법을 도입한 명나라군조차 14:1이라는 숫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긴적은 없었다. (특별기고)을묘왜변(1555)의 영웅들을 기리자(건공장군 김성조를 기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