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05:09:45

외척

1. 개요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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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척()은 어머니 쪽의 친척을 이르는 한자어다. 반대말인 내척(內戚)은 아버지 쪽의 친척을 의미한다.

흔히 국왕처가, 즉 왕비친정을 외척이라고 한다. 외척이 어리거나 힘 없는 왕에게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낸 다음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1] 물론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외척을 견제하는 왕에게 숙청 당하기도 한다.[2]

사실 찬탈, 역성혁명의 위협이나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보면 환관[3]이나 신진관료[4]나 기타 국왕이 신임하는 신하들[5]과 같이 국왕 외에는 권력 기반이 빈약해서 지연, 학연을 기반으로 자체 세력을 이루는 붕당과 달리[6] 외척은 왕이 가장 신임하기 좋은 친위 세력이었다.[7] 그래서 세력이 확장하기도 쉽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안동 김씨 같이 국왕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윤원형 같이 국왕이 저지른 실정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총알받이가 되거나[8] 홍국영 같이 용도가 다해진 뒤 국왕에 의해 숙청[9]당하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동아시아 역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참고한 동양풍 창작물에서 왕가/황가를 다루면 제법 높은 확률로 외척과 왕가/황가의 결탁과 견제가 나온다. 신라고려 왕실에서 많이 있었던 근친혼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왕실끼리 결혼해 그만큼 외척을 덜 만들어서 강한 왕권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리카법을 따라 귀천상혼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자비나 왕비가 타국의 왕족인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외척관계가 외교관계의 일환이 되어 동아시아와는 취급이 달랐으며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를 통해 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왕비나 모후의 영향력 문제보다는 공주부마의 계승권 문제가 더욱 가시적인 문제였기에 외척 문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왕비나 모후의 집안에게 왕위가 넘어가거나 그에 관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었지만, 부마의 집안 쪽은 정말 부마의 집안에게 왕위가 넘어가거나 부마의 집안이 지닌 계승권이 빌미가 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도 많았다. 유럽 왕가는 부계 계승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부계가 끊어졌을 경우[10] 모계 계승도 예외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외척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권력 형성의 구심점 및 명분이 살아있는 왕비-대비(대왕대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왕비-대비가 죽는순간 아예 역성혁명을 일으켜 기존 왕조 자체를 뒤집을 정도로 세력이 미치도록 커진게 아니라면 외척은 정말 순식간에 힘을 잃고, 그 세력 자체가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이미 죽은 자의 권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척들은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의 제 2의 왕비-대비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2. 사례

한국사의 경우 고려 인종 시기의 인천 이씨, 조선 연산군 시기의 거창 신씨, 중종 ~ 명종 시기의 파평 윤씨청송 심씨, 광해군 때의 문화 유씨, 현종청풍 김씨, 숙종광산 김씨, 순조 ~ 철종 시기의 안동 김씨풍양 조씨가 유명하고 고종 때의 여흥 민씨가 유명하다. 고구려의 경우 안원왕 대에 추군과 세군이라는 두 왕자의 외척 집안들끼리 평양성 안에서 내전급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며, 공식적인 외척은 아니더라도 외척 자리를 노렸다고 기록된 고려의 왕규 같은 사례도 있다.

외척들은 종친들과는 달리, 관직에 나갈 수 있었는데[11]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와 여흥 민씨가 정승판서를 세도정치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숙종 때 인현왕후 민씨의 아버지인 민유중병조판서를 지냈고, 민정중이 우의정좌의정을 지냈으며, 민진후가 한성판윤, 형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좌참찬, 판의금부사를, 민진원이 공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우의정, 좌의정을, 민진장이 도승지, 대사헌, 형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우참찬, 판의금부사, 우의정을, 민진주가 도승지, 대사헌,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문정왕후가 세도를 부리던 기간에는 윤원형이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까지 올랐다.[12]

일본사에서도 후지와라 씨가 대표적 외척로 지목된다.

[1]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세도정치.[2] 대표적으로 조선의 3대 국왕 태종의 사례가 유명하다.[3] 중국사 한정. 고려, 조선은 환관의 권력이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일부 세도를 부리는 환관도 약간 있었지만.[4] 정도전이나 조광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다만 예상 이상의 급진성을 보이거나 지나친 이상주의 때문에 왕의 눈 밖에 나고 숙청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5] 고명대신이 대표적. 물론 고명대신 정도 되면 붕당 등 일정 수준의 독자세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국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국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신하들이나 국왕을 오랫동안 지지한 신하도 포함이 된다. 가신들도 포함이 된다.[6] 조선 국왕들은 주로 사안에 따라 특정 붕당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붕당을 통제했다. 대표적 경우가 바로 숙종. 다만 조선에서 외척은 주로 권신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붕당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7] 종친은 왕위계승권이 있기 때문에 외척과는 반대로 거의 제 1순위의 경계대상이다. 역사적으로 혈연의 정보다 왕위와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역모를 저지르는 사례가 흔했기 때문. 게다가 이들은 여차하면 관료들과도 결탁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왕이 종친을 신임하고, 되려 외척을 지나치게 경계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조선시대의 세종문종인데 이들은 종친에게도 관직 진출을 허용하는 등 권력을 어느정도 준 반면 외척을 더 경계하여 자신들의 정비(소헌왕후, 현덕왕후)가 죽은지 3년이 지난뒤에도 계비를 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의 손자(아들)가 자신들이 신뢰한 종친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왕위를 찬탈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8] 단, 이는 2010년대 이후 나오는 해석이니 적당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9] 주로 정적들이 올리는 고발을 국왕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10] 유럽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부계가 끊어지는 일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식 결혼 외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왕위에 오른 경우도 있긴 했지만 드물었고, 시간이 지나며 왕위 계승법이 공고해지면서 더더욱 드물게 되었다.[11] 의외로 외척을 경계하던 태종과 세종 시기에도 마찬가지라서 세자빈 권씨의 남동생인 권자신이 관직에 오르기도 했고, 세종의 장인인 심온도 숙청 직전에는 영의정까지 올라 있었다. 사실 외척 숙청의 대표자인 태종조차 어머니이자 창업주의 정실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의 집안인 청주 한씨 가문까지 숙청할 수는 없어서 외척의 관직 진출을 막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12] 다만 왕의 장인은 관례상 정승판서를 할 수 없다. 다만 연산군 때 신승선이 영의정을 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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